제16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5일(수) 오후13시06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06분 개의)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개의)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3시07분)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0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13시29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45분)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우리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자치법」제60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와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45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우리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자치법」제60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와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