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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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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5일(수) 오후13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7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문영진 위원   결국 제가 볼 때 월정수당을 받으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예.
권민수 위원   다른 위원들은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위촉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 조례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타기관의 위원으로 참석하실 경우에는 그 쪽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1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이 법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우리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죠?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별다른게 없기 때문에 큰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4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진 위원   월정수당 지급액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내려온 사항은 아니죠?  저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오동현 위원   권고사항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것은 차후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된 사항이므로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오른건 월정수당이 오른 겁니다.
○위원장 김상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제4조제2항제2호 월정수당은 이번에 의정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발의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7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문영진 위원   결국 제가 볼 때 월정수당을 받으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예.
권민수 위원   다른 위원들은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위촉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 조례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타기관의 위원으로 참석하실 경우에는 그 쪽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1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결국 제가 볼 때 월정수당을 받으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오동현 위원   이 법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우리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죠?
○전문위원 민병석   예.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권민수 위원   다른 위원들은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위촉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오동현 위원   별다른게 없기 때문에 큰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 조례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타기관의 위원으로 참석하실 경우에는 그 쪽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1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법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우리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죠?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동현 위원   별다른게 없기 때문에 큰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4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4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진 위원   월정수당 지급액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내려온 사항은 아니죠?  저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월정수당 지급액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내려온 사항은 아니죠?  저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오동현 위원   권고사항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권고사항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것은 차후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된 사항이므로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것은 차후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된 사항이므로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오른건 월정수당이 오른 겁니다.
오동현 위원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오른건 월정수당이 오른 겁니다.
○위원장 김상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제4조제2항제2호 월정수당은 이번에 의정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오동현 위원   제4조제2항제2호 월정수당은 이번에 의정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문영진 위원   결국 제가 볼 때 월정수당을 받으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예.
권민수 위원   다른 위원들은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위촉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 조례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타기관의 위원으로 참석하실 경우에는 그 쪽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1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이 법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우리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죠?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별다른게 없기 때문에 큰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4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진 위원   월정수당 지급액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내려온 사항은 아니죠?  저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오동현 위원   권고사항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것은 차후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된 사항이므로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오른건 월정수당이 오른 겁니다.
○위원장 김상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제4조제2항제2호 월정수당은 이번에 의정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45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우리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자치법」제60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5호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문영진 위원   결국 제가 볼 때 월정수당을 받으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와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전문위원 민병석   예.
권민수 위원   다른 위원들은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위촉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 조례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타기관의 위원으로 참석하실 경우에는 그 쪽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1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이 법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우리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죠?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별다른게 없기 때문에 큰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4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진 위원   월정수당 지급액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내려온 사항은 아니죠?  저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오동현 위원   권고사항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것은 차후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된 사항이므로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오른건 월정수당이 오른 겁니다.
○위원장 김상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제4조제2항제2호 월정수당은 이번에 의정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및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제6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의”를 “「지방자치법」 제64조의”로 개정하고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 제10조 단서조항중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산청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산청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2007-10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진위원님.
문영진 위원   결국 제가 볼 때 월정수당을 받으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포함된다고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예.
권민수 위원   다른 위원들은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위촉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 민병석   우리 조례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타기관의 위원으로 참석하실 경우에는 그 쪽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3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로 개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4조 내지 제107조의“을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로 하고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법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로 개정하고 제15조제1항제4조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로 개정하며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5항중 ”법 제20조의“를 ”법 제27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1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이 법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우리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죠?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별다른게 없기 때문에 큰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김상겸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의안심의에 충실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중 “매년 12월5일에”를 “매년 12월1일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2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 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의”를 “「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9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관련 조례의 잘못 인용된 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를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중 별표2를 “월1,850,000원”으로 개정하며 제8조중 “령 제15조의2의”를 “령 제34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4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진 위원   월정수당 지급액이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내려온 사항은 아니죠?  저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오동현 위원   권고사항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것은 차후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된 사항이므로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기본급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오른건 월정수당이 오른 겁니다.
○위원장 김상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제4조제2항제2호 월정수당은 이번에 의정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45분)


○위원장 김상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성환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및 2007년10월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의 법령 인용조문을 우리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를 “「지방자치법」제60조의”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겸   조성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의안번호 2007-15호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와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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