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12월2일(화) 오전09시36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6분 개의)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이상근간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7분)


○위원장 권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간사 이상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근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11월27일자로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수준의 범위안에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제2호중 별표2의 월정수당을 1,458천원으로 한다는 것과 제7조제2항중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 정액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이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김상겸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2008-3호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상근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검토보고하신데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상겸의원외 4인이 맞는데 의회운영위원장 김상겸외 4인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제안경과에.
○전문위원 민병석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종성 위원   그리고 별표 주요내용에 보니 제7조제2항 별표4 해서 보니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네요?
○전문위원 민병석   항공운임이 의원님하고 의장님, 부의장 구분없이 1등정액으로 돼 있다가 지방자치법에 2등정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시된 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주요내용 나에 보면 준비금 해서 돼 있는데 보면 단위가 달러로 돼 있는데 한국돈을 달러로 지급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달러입니다.
김상겸 위원   환률이 변경됐을 때도 달러로 지급한다?
○전문위원 민병석   예, 참고하셔야 될 것이 의원님들 국외여비에 보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2,500천원으로 돼 있고 의원님은 1,800천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드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권민수   원으로 해도 되는데 달러로 합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하더라도 그 금액이 2,500천원, 1,800천원이 넘게 되면 더 이상 지급이 안 됩니다.  최대한 지급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