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8월27일(목) 오후13시3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안으로 의원발의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규칙안의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안으로 의원발의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규칙안의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권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이상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이상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중 종전에는 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지 않으면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또한 별표2의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시행일이 2008년회계연도 결산검사로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 대하여 실비보상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중 종전에는 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지 않으면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또한 별표2의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본 조례의 시행일이 2008년회계연도 결산검사로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상근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상근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전문위원, 2008년1월1일 개정된 것을 금년도에 하신 분은 소급해 주는 것이 없죠?
○전문위원 민병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07년12월 제2차 정례회때 조례안을 개정해서 2008년1월1일부터 조례안 공포가 됐습니다. 계속 이리 해오다가 이게 보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다른 타시군도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질의도 하고 했는데 2008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자금 통합기준에 대해 올해 회의를 했거든요. 올해 회의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질의도 하고 했는데 2008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자금 통합기준에 대해 올해 회의를 했거든요. 올해 회의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비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답변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전문위원 민병석 그게 3월인가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이게 소급적용은 안 된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이상근 위원 지금까지는 소급할 필요도 없고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후에 할 수 있는데 꼭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걸 소급해서 받는다는 것도 모양새도 안 나고 지금 해놓고 나서, 공포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고, 전에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공포가 됐다 해서 꼭 그런 것보다는 의회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우리가 그걸 소급하면...... 그게 안 낫겠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아닙니다. 이게 개정된다고 해서 위원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나 법령에 보면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셔도 실비보상을 받을 수 없고 조례를 정하다 보면 추천하는 군의원이라는 문구가 없이 집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령 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군의원 한 사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군의원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당연직으로?
○전문위원 민병석 예. 그것은 직무활동으로 봐주는 겁니다. 의장이 추천했다고 하면 의회와 관련이 있는 업무라고 보거든요.
○문영진 위원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은 해당이 되고......
○전문위원 민병석 집행부에서 의뢰를 해도 조례에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해서 군의원 2명 정도 추천해 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조례상으로 명시되어서 우리가 추천해주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근 위원 집행부 자체가 둬야 된다는 것이나 행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종성 위원 그것을 동의안을 내줘야 되는가요?
○전문위원 민병석 그러면 부칙 단서조항을 삭제하실 겁니까? 시행일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는 이게 들어가면 소급하는 것이 되거든요.
○문영진 위원 이건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서 소급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것 하면서 소급한다는건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거라도 타 단체같으면 소급해줄 수 있는, 우리가 좀 늦게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만 의회 의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문영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 소홀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이거든요.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그러한 질의답변이 왔다면 그 당시에 고쳤으면 그 위원이 고생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그 기한을 놓쳤다 이 말이죠. 놓쳤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지금 타 단체에서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맞다,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것을 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양새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모든 것이 웬만하면 공포한 날부터거든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 소홀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이거든요.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그러한 질의답변이 왔다면 그 당시에 고쳤으면 그 위원이 고생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그 기한을 놓쳤다 이 말이죠. 놓쳤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지금 타 단체에서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맞다,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것을 한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양새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모든 것이 웬만하면 공포한 날부터거든요.
○전문위원 민병석 불소급의 원칙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2008년도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 하는 결산검사 위원은 이 조례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진 위원 그러면 부칙에 “다만” 이 뒤로만 없애면 되겠네요.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부칙을 수정하자는 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을 빼는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만 부칙으로 넣고 방금 문영진위원께서 발의한대로 수정하자는 동의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만 부칙으로 넣고 방금 문영진위원께서 발의한대로 수정하자는 동의안 아닙니까?
○위원장 권민수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저도 문영진위원이 발의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근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근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종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종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위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에 따른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에게 신고하는 겸직신고 서식을 정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므로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이 대부분으로 상임위 배분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의한 “농업인”은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에 따른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에게 신고하는 겸직신고 서식을 정하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므로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이 대부분으로 상임위 배분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의한 “농업인”은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배종성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배종성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의원 뒷장에 법률 발췌를 해놨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농지법 시행령 발췌를 해놨는데 보시고 2009년4월1일자로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것도 다른 것에 다 원안대로 해도 되고 부칙에 보면 앞에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 의회에서 10월2일 이렇게 날을 명시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그것은 법에서 10월2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때 조례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조금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하게 된 겁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이 안에 우리가 하니까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굳이 10월2일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그게 만약에 9월5일에 공포됐을 경우에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해 버리면, 지금 법에는 10월2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포한 날로 치면 그 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법하고 대치가 생기거든요.
○위원장 권민수 상위법하고 안 맞다는 거죠?
○전문위원 민병석 예.
○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상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김상겸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국외여행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고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여행계획을 의결토록 하는 권고사항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민간위원 비율을 1/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여행계획서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국외여행심사위원의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고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여행계획을 의결토록 하는 권고사항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민간위원 비율을 1/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여행계획서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상겸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원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는데 아까 4명을 얘기하셨잖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상겸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원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는데 아까 4명을 얘기하셨잖습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5명중 민간위원은 3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2이 넘죠,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이.
○문영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 그리 되어 있는 것은 규정이 그리 되어 있어도 해놓은 것이고 지금 이것은 규정으로 해서 민간인 참여율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예.
○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민간인 참석율을 높이는,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아마 우리 위원님들만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면 자기들이 하니까 100% 찬성하고 그러니까 일반 외부인사를 많이 영입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