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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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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2월23일(화) 오전11시2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개의)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으로서 의원발의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권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이상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명이 발의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개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명을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안과 본 조례안을 2009년9월21일 일부 개정하였으나 제6조의 영리행위 금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이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2010-1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대부분의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구성시 배분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단서조항 신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조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농업인등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상근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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