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2월18일(월) 오후 14시4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종윤 예,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제1조 목적이나 제2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제3조 위원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항은 우리 지역의 현실이나 구성 요건으로 봐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해서 그 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3조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당해 지역구 위원 또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서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사항이 있습니까?
수정안 내용은 제3조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당해 지역구 위원 또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서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사항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숫자도 그 조례하고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제3조 1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뜻이 어떤지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3조1항을 수정하자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1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고 제2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1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가고 제2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제2항은 위원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제3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읍면장,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이장, 지도자등 지역개발위에 헌신할 수 있는 자중에서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을 위원장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공개 신청을 받아 당해 지역구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과장님, 오위원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러니까 위원 선임하는 것을 공개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도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면에서 공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은 당초안 대로 읍면장이 되고 오위원님 제안한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민수 위원 예, 제7조에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제7조에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권민수위원님께서 제7조 다른 읍면 자치위원회의 관계에서 새로운 안을 한 조로 신설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3항에 보면 회의에 앞서 토론시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협의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도 참고해 주시고. 이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3항에 보면 회의에 앞서 토론시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협의 선출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도 참고해 주시고. 이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간사 부분이 없어서 삽입하자는 것인데 아까 제3조제1항, 제2항까지는 되었고 그 밑에 제3조제3항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삽입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전면개정이 아니고......
○심재화 위원 예, 그대로 하면 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6조까지는 되어 있고 제7조 시행규칙이 제8조로 나오고......
그러면 조례 제6조까지는 되어 있고 제7조 시행규칙이 제8조로 나오고......
○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미 산청, 생초, 신안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유사한 위원회를 2개를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서 그 조항을 신설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심재화 위원 수정안은 4개 조항을 수정 삽입코자 합니다. 제3조제1항, 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군의회 지역구 의원, 부위원장을 포함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이고, 제3조제2항은 전체 삭제하고 읍면장은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개 신청을 받아 군 위원회 지역구 위원과 협의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제4항 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이 제3조 3개 신설안입니다. 그리고 제7조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칙을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읍면에서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상 수정안 4안을 제출합니다.
제3조제4항 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이 제3조 3개 신설안입니다. 그리고 제7조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칙을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읍면에서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상 수정안 4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심재화위원님으로 부터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종윤 예,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재화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우리군에서 처음 제정되는 것이고 여타 시군을 볼 때 현실적으로 건의가 10% 정해져 있는 것은 합천군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당해 회계년도 군세 10%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9억 정도,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10% 범위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중히 해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이 범위는 현실성이 없으나 따나 더 이상 정할 수 없지요.
○행정과장 김동환 더 이상 정할 필요성은 없고.
○심재화 위원 그래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건개선사업, 이 말은 4번, 5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4조에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두항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보조사업의 범위나 신청내역에 전체다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부분에 들어 있는데 사업을 지원할 때 포괄적으로 10억이면 10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계획을 받아서 예산승인 신청을 할 때 부기 표기를 해서 예산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해 놓은 것이고 군수님의 뜻대로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어서 조례 운영상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해 놓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심쓰기 좋은 사람이 군수가 들어 왔다. 가는데 학교에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 4번이나 5번에 이미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군수가 바라는 것이 학교에서 바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것은 삽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하고 밑에 보조사업 신청서 청구하는 데도 연계가 되는데.
○행정과장 김동환 이것은 내용인데 명칭과 주소목적, 사업비, 공기 그 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지 범위는 아니고. 1호는 급식시설 설비사업이고. 2호는 정보화사업이고 3호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4호는 지역주민에 대한 것이고 5호는 문화체육공간설치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여건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도 문제가 없겠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재량권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는 것인데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명칭을 바꾸어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여건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도 문제가 없겠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재량권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는 것인데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명칭을 바꾸어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빼고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한다. 재량권을 많이 주는데 어떤 사람처럼 다니면서 해 주면 안 되는 것인데.
○행정과장 김동환 규정에 있는 그대로 한 것인데.
○전문위원 홍종윤 기타는 살려놓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만, 기타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수정하는 것도.
○심재화 위원 예, 기타는 안 넣어도 되겠는데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하면 되겠고, 밑의 것은.
○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우리가 앞에 명기한 사항외에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7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여기도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예산집행이나 돌아가는 방향에서 바람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동환 공감합니다. 교육기관 하고 행정은 동등한 기관인데 군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챙겨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교육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교육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고 및 검사 이 부분에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데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포함됩니까? 조례에 넣어야 하는데.
○행정과장 김동환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사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보조금에서 각 학교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집행하고 학교 성적은 군수가 의회에 보고합니까? 이 분들이 와서 보고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집행 부서에서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특별히 필요하면 조사계획이 서면 이 부분에 가서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에다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은 연말에 의회에 와서 사항을 보고하도록 조례에 삽입하든지.
○행정과장 김동환 학교에 지원하고 결과를 보고 받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삽입 안 해도 의회에서 자료 요구만 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수정되는 것이 3조6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것은 삭제하고 학교여건 개선사업으로 하고 제7조3항에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교육 업무와 관련이 공무원 및 학교 식견 인사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래서 군 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심재화위원께서 제3조제6항을 삭제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 제7조제3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교육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학교 교육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재무과 세무담당 조종섭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종윤 예,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재화 위원 조계장님, 지금 감면 조례안이 일몰법으로 적용되었는데 일몰법이 영구로 갑니까?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지방세 감면 조례가 점차 줄여가는 추세인데 감면조례도 일몰법이라 해서 시행기간을 3년씩, 3년씩 다시 시행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상위법령을 반영해 가면서 시대에 안맞는 세목은 다시 기한연장을 하면서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시행중인 감면 조례 조항들이 삭제되는 것도 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한번씩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예, 3페이지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4조에 보면 대체 입주로만 한다가 아니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로 표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농공단지가 활성화 안되어서 입주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완화하는 측면에서 기한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기한에 상관없이 입주와 동시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입주자들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감면해 준다.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예,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년말까지 입주하는 업체는 이 조항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다시 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기간을 삭제하고 사실은 앞에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는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입주를 허용하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 3일자 입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는 법은 12월31일까지 입주하면 혜택을 보고 지금 개정되는 것은 입주는 자유롭게 되고 적용시한은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되는 법은 12월31일까지 입주하면 혜택을 보고 지금 개정되는 것은 입주는 자유롭게 되고 적용시한은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3년 후에 2008년 12월 되면 다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만일에 위에서 연장이 안되면 입주가 성가시다. 그래서 날짜를 표기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 홍종윤 연장이 안되면 이 조례 전체가 시행이 안 됩니다.
○심재화 위원 입주자에 대한 것은 시한을 안정해 놓았는데 문제삼을 것이 있다. 우리가 굳이 2009년 12월31일까지 빼야 할 이유가 없지요?
○오동현 위원 연장이 안되면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안되고 날짜는 그대로 연장이 된다.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예,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고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면 감면 혜택을 보고 다시 조례를 3년간 연장하기 때문에 기한을 표기 안 했습니다. 전 시군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3년후에 다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느냐. 기한표시를 안한 것이.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시행 연장을 안 하면 그 이후에 입주하는 업체는 혜택을 못 보고 입주한 업체가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장을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날짜를 명기해 놓으면 명확하다. 신간의 소재가 없다.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입주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향이 서면 이것을 개정안하면 삭제한다든지, 연장시한만 연장해 주면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목표가 서면 연장만 해 주면 혜택을 봅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제24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보면 대체 입주를 2006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07년3월이나 1월에 입주하면 감면 혜택을 못 봤습니까?
○세무담당주사 조종섭 이 조례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니까 이 기간안에 들어오면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은 질의시간에 충분히 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은 질의시간에 충분히 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동현 위원 과장님, 태안군, 무주군, 청양군외에는 아직까지 지원한 군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300만원 지급하는 군은 3개군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곳은 진료 여건이나 의료원 운영 행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교해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환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했는데 우리가 보는 환자수가 이런 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참고적으로 원장들도 원장들끼리 상호 비교가 되니까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의료원은 수지를 따져서 안되지만 수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이 3개군의 수지분석은 못했는데 의료원의 수지가 어느 정도 세입세출의 밸런스가 맞아져 간다고 한다면 원장의 기여도가 큽니다.
환자가 하루에 200명 내외이고 장날이면 1일 150명 정도 보는데 원장 진료가 50■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접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환자가 하루에 200명 내외이고 장날이면 1일 150명 정도 보는데 원장 진료가 50■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접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일반의원의 경우에 관내에 하루에 평일의 경우, 장날은 의료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했는데 산청읍은 50건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수 평일날 의료원장이 진료하는 것이 150건?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100건에서 150건 사이, 하루에 보통 200건 되고 장날은 300건 되는데 그 중에서 50■60% 정도, 많을 때는 200건 정도 보고. 그래서 원장이 보는 것이 1일 100건에서 15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원장님이 4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제수당 합해서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것을 포함하면 월550에서 60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태안군이나 무주, 청양군은 의료 여건이 우리 지역하고 비교가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우리도 이런 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연말에 조례 상정되고 나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이 지금 우리군에서 전국에서 3군데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 보다는 유보하고 사실확인을 거치고 좀더 연구해서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다수의 의회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임상 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토한 후에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연말에 조례 상정되고 나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이 지금 우리군에서 전국에서 3군데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 보다는 유보하고 사실확인을 거치고 좀더 연구해서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다수의 의회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임상 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토한 후에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전국에 보건의료원은 17개소입니다. 다른데는 벌써부터 3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편입니다. 임상연구비를 올려주는 것이.
무주는 건물은 우리보다 크고 좋지만 환자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장의 환자를 보는 숫자나 세입에 대한 기여도나 다른데 하고 비교해도 늦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는 건물은 우리보다 크고 좋지만 환자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장의 환자를 보는 숫자나 세입에 대한 기여도나 다른데 하고 비교해도 늦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에 임상연구 실적이 48건이 있는데 원장님은 몇 건했습니까? 일반의사들은 몇 건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4명이 한 달에 1건씩 해서 48건인데 전문의라고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외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4군데만 합니다. 임상연구를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맡은 의사한테만 줍니다.
○심재화 위원 임상 연구 실적이 의료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임상 연구결과가 산청 환자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이 적용되어서 파급된 것은 원장의 경우에 쯔쯔가무시에 대한 임상연구가 있어서 경상대학에서도 채택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외에 타 군에도 파급이 되었는데 다달이 임상연구를 해 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모든 의사들이 연구 실적을 가지고 환자가 혜택을 보고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합리적으로 돈을 주기 위한..... .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인건비의 보완 수당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보건의료 원장만 주자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원장은 1건당 150만원 주고 전문의사는 100만원씩 주었는데 원장은 300만원을 주고 일반의사한테도 100만원 주는 것입니다.
○권민수 위원 그러면 획기적으로 한 것이....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쯔쯔가무시가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를 보존하는 것으로 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논문 1건에 100만원 가지고는 안되죠.
○오동현 위원 인건비 성격은 후하게 주어야 하는데 예산심의 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수 위원들이 현재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안은 유보하는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의료원에서 관내에 있는 의원들한테 진료기록 통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의료보험조합에 요구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쉽게 외부에 유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1일장부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나 한달씩, 지역별로 통계, 덕산 모의원이면 한 달에 얼마해서 총 몇 건, 전체적인 총계는 의료보험조합에 있을 것인데 건수가.
○보건위생과장 노종수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빠른 시일내에 여러 가지 총무위원회에서 인근에 되어 있는 곳을 방문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가부 관계를 다음에 재심의 하도록 하고 오늘은 유보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 유보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