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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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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2월5일(월) 오후 14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7.  6. 오부면 오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7. 6. 오부면 오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사용료 면제동의안 1건등 7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업무담당 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1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11월1일부터 시행된 것인데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개정내용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과등 명칭변경,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는 안이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민수 위원   예, 전문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권민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민수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시1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6년12월20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에 재회부된 안건이므로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재검토 사항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6-5호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제3조에 인원 구성을 보면 수정의견이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읍면이 있는데 이것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현재 9명이나 11명 정도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그대로 두고 개발자문위원을 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2개를 합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는 개발위원회를 운영 안 한다면 인원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 행정과의 의견은 개발자문위원회는 이대로 해서 9명이 되든 11명이 되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성질이나 전체 내용을 봐서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저도 생각은 제가 경상남도에 있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전부 검토했는데 사천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구인 시천면도 비교적 면이 크기 때문에 11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할 때 25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약17명 정도로 하고 우선은 17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창은 군수가 읍면별로 별표로 만들어서 정해 놓았더라구요.  면 규모에 따라서 10명이 있는데도 있고 15인, 16인으로 차등해서 별도로 군수가 개발자문위원 숫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1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17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조에 지난번에 개정안은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문 및 심의사항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고 또 위원장 선출 관계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등 제2조에 보면 위원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부읍면장, 관련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중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에 타 지역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된 곳이 경상남도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로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물론 우리군 조례지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참고로 다른 지역에 것도 안 할 수 없고 또 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보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서 위원 숫자를 17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시천이나 단성은 큰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데 그 외 적은 지역은 17명을 구성하려면 인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몇 인에서 몇인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에 한계를, 차등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놓으면 읍면장들이 자기 재량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으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개념을 보면 읍면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고 검토하는 것인데 읍면장이 요구하는 자문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 외에 읍면에서 안한 것도 개발위원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읍면장이 빠지면 전체 자문을 하는데 참여하는 쪽이 안 좋겠느냐. 
○위원장 김영수   당연직 위원은 되고 위원장이 다른 지역에 보면 경상남도에 제정되어 있는 곳이 13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는 없는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하고 부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고 그렇는데 우리 지역은 읍면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동현 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꼭 위원장은 읍면장이 아니라도 거기서 위원회에서 호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좋겠고 인원은 이내로 했으니까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꼭 17인으로 선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하라는 강제 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11인으로 해도 10명 하는데는 10명하고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부군수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군 위원회하고 읍면 위원회하고 형평성도 생각해서 읍면장 관계는 더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지난 번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혹시 참고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여기는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방금 정회시 의논한대로 오동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예,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중 제3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원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조정을 하고 기타사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오동현위원님께서 제3조 위원회 구성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5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2호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학업성적 시행규칙을 운영 세칙으로 변경하는 중에서 학업성적을 50%에서 60%로 상위 조정한다는 것은 50% 선까지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을 60%로 올리는 것인데 성적을 상향시키는데 그러면 나머지 10% 혜택을 받던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겠네요?  
○행정과장 김동환   학업성적이 못 미쳐도 장애인이나 가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정관하고 운영세칙에 그 조항이 있는데 운영세칙에 보면 기초생활대상자 또는 자녀, 장애자, 무주택자, 실직자가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그런 사람들은 학업성적 50% 범위 내에는 안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50% 이상이 되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간 경우도 어려운 계층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70% 이상 되는 사람만 주고 있고 대상자가 많아서 밑으로는 못 줍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에 줍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중·고 주고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도 줍니다. 
심재화 위원   상향조정을 하면 혜택이 줄어드는데요?
○행정과장 김동환   50% 되어 있어도 현재 주는 것이 70% 이상만 주고 있습니다.  앞에 이 조문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60으로 해도 장학 수혜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 검토 의견사항에 보면 출연금을 군비 등으로 조성해야 하므로 학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은 예산을 편성하여 인재학사를 건립하고 학사 운영에 필요한 기금의 원금은 40억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원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조례안을 개정하는등 논의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재학사를 건립하고 이렇게 되면 인재학사를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 용어가, 그래서 인재학사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이 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이것은 제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이 이쪽에 지금 조례안에 내용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 뒤에 수정안 대비표하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우리가 예산이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한데 우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돈을 생각하는데 실제는 군수님 뜻은 중앙이나 도에 가서 먼저 이야기하던 개인하고 해서 최대한 외부자금을 가져오고 이 돈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쪽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돈을 모으기까지는 많은 고뇌속에서 모았는데 목적이 군내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학업신장, 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 쪽에 유효적절하게 잘 쓰되 40억원을 더 쓰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행정과장 김동환   조례에 정해 주면 더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예,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므로 전문위원 수정 의견대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동현위원님은 수정안 의견이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에 의하여 이것이 개정 전에는 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재정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바꾼다는 것하고 제5조에 잡종재산의 대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과 동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는 것하고 제6조를 출연금의 사용 괄호 닫고 군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장학회의 기본 재산으로 적립하고 장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원금은 40억원을 유지하고 나머지 원금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제12조 장학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1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3호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현재는 이 제증명 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할 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어려운 여건을 볼 때 금액은 별로 큰 돈은 아닌데 %로 보면 60%씩 올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군민들이 제대로 받아 들이겠느냐.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데 공공기관에서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렇고 우리지역 여건을 볼 때는 60%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각 시군별로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왜 갑자기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최경호   작년에 자치법은 개정되고 시행령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공고를 내고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일시적으로 업무가 많이 폭주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총 발급은 112,101건이고 발급 수량은 154,613회, 수수료는 380,398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수수료를 올릴 때는 같은 건수면 60%가 늘어나면......
○재무과장 최경호   그 중에 해당되는 4개를 보면 작년도에 10,635건 발급에 11,228매였고 수수료는 7,729천원이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세금은 군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도리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지역 정서에 맞도록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 보면 10/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과감 조정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창구에서 계산하기만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10/100은 상승률이 그렇나요?
○재무과장 최경호 상승률이죠.  그러면 30원, 계산하기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500원에서 300원 이야기한대로 300원 인상이 큰 돈은 아닌데 %로 치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큰 부분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주택가격 확인서가 작년에 수수료 수입이 7,720천원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세입증대를 가져오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면 수입의 10/100 하면 300원이면 30원 정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안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올려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00원씩 이렇게 낮출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재무과장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안을 개정 안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아무래도 촉구는 안 받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니까. 
○위원장 김영수   타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조사는 안 했는데 지금 시행하는 곳도 있고 일부는 했고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다음에 한번 더 심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4조에 개정안에 보면 제2조의 및 이것을 수정안에는 제3조 별표에 이렇게 했는데 제2조의2는 무엇입니까, 내용이?
○전문위원 권상현   본 조례에는 삭제를 했는데 또 인용을 해서 제외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우리가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낫표는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는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서 안 하도록 해  주시고 좀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현 위원    예, 위원장님, 토론은 없고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제3조제1항은 같고 제2조 수정과 같음, 제3조제3항 낫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낫표 닫고 그것하고 제4조제1항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그런 내용을 바꾸고 제3조제3항에 앞에 생략했는데 개정안과 같음, 제7조제1항에 앞에는 생략했는데 개정안과 같음.
  제7조제1에 낫표 열고 국민기초생활법 보장 낫표 닫고 앞에는 낫표가 없는 것을 낫표를 붙여야 하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로 바꾸어 주시고 또 2에 보면 생략을 했는데 개정안과 같음, 제7조에 보면 별표 제9조제2항에 생략을 했는데 개정안과 같음, 또 제3항에 기타 시설 공고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을 개정안과 같음, 또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을 개정과 같음 제1호를 괄호 열고 개정과 같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15시3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예, 의안번호 제2007-4호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85세 이상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6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85세 이상 노인은 539명입니다.
오동현 위원   실제로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거주만 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제 거주 이런 문구는 주민등록법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모순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조항은 빼도 뒤에 가면 장기 출타자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주민등록만 두고 살기는 타 시군에 살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타 먹을 여지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부상 주민등록을 제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복지를 확대하면 좋은데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20개 시군중에서 거의 조례가 제정되고 제정되지 않은 곳이 마산, 김해, 밀양 우리하고 4군데가 제정이 안 되고 다 되었고 그 중에서 연령 제한이 85세로 되어 있는데 하동군은 9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90세 이상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회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매년 순수한 군비로 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재정에 많은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복지 부분에 산청군의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세보다 상향해서 우리도 하동처럼 연령을 올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85세에서 89세 사이는 376명이 되고 90세 이상은 159명인데 85세 이상을 지급한다고 어른들이 알고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85세 이상이고 하동만 90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85세 이상 노인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희망을 갖도록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입법예고가 되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일에 그것이 안 되거나 하면 연세가 올라가거나 조정이 되면 과장님 입장만 난처해지는데 그런 것은 실과에서 보안을 해야 하고 장수수당을 85세로 하는 것은 나중에 결재를 해야 할 부분이고 장수수당을 신청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나이가 되는 날에 신청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차원이나 예우차원에서 신청서를 쓰지 말고 구좌를 확인해서 바로 입금해 주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읍면의 공부상 만85세를 대상으로 계좌번호가 확인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절차를 없애고 수급 대상자가 되면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입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보통 교통수당이나 수당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공부상 발췌해서 한다면 그 분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노인들이 면사무소를 방문 안 해도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상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서 신청을 안 해도 주자 그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여기서 한 것하고 읍면에 가면 틀려져요.  문구상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담당자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하고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글도 못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줄거면 문구를 그렇게 해 놓으면 해당되는 달에 찾아서 구좌 확인만 되면 입금해 주도록, 신청서를 없애고 그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급해 주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절차상 간소화해 주자, 신청하는 조항을 빼고 되면 해당되는 날에 해당되는 자에게 군에서 일괄 얼마를 준다 그렇게 수정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권상현   그렇게 되면 국외이주를 갔다든지 주민등록상 되어 있어도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심재화 위원   국외이주를 가도 신청해 놓고 가면 안 줍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그런 것도 파악을 할 겸 수당은 이렇게 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과에서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심재화 위원   해마다 신청은 안 받는 것인데......
○전문위원 권상현   500명 정도 되면 읍면에 50명 정도 되는데 처음 신청을 받을 때는 그렇게 되고 그 뒤부터 85세 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운영만 잘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 신청받아 놓으면 그 뒤에서 사망하는 것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꼭 신청을 하도록 하느냐,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수당은 의무적 경비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심재화 위원   조례에 의해서 여기 사는 사람은 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장이 신청서를 주어도 글을 몰라서 못 타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85세 이상 되는 그 달부터는 이름을 아니까 구좌를 확인해서 바로 넣어주면 이런 불편한 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노인수당 지급되는 것이 장수수당 말고 교통비 지급되고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첫 신청서를 받아 놓으면 사망을 하면 제외하고 한번 신청해 놓으면 계속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교통수당은 월 얼마씩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월9,800원, 경로연금은 연령에 따라서 80세 이상은 월50천원이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45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기는 해야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본인이 신청을 해야 내가 장수수당을 신청했는지 알 수 있고 또 한 마을에 몇 명씩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마을 이장한테 용지를 주어서 오늘 아무개 어르신이 이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인한테 도장을 찍어 주라고 하고 또 담당마을 직원이 챙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수당을 지급받는 노인들이 글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말귀가 어두운 분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워요.
  물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읍면의 담당자들이 잘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담당자들이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심위원님 말씀은 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참고로 해서 장수수당 조례가 제정되면 수혜자들이 노인들이 지급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85세가 되면 세 가지 수당을 다 받습니까, 장수수당 포함해서?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교통수당도 받고 경로연금대상자가 되면 경로연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만 50천원 기준으로 지급되고 저소득은 35천원 정도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장수수당, 노인수당, 교통비 해서 70천원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초생활수급자들은 80천원, 일반노인들은 30천원, 저소득은 60천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제5조를 그대로 삽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은 읍면에 시달해서 구좌를 확인해서 내주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교통수당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본인보다는 읍면 담당자가 마을담당 직원이나 또는 이장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한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특별히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읍면 담당자가 챙겨서 넣어 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세요.
권민수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권민수위원으로 부터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민수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부면 오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5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전문위원 권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5호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작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땅을 사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해 놓아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도의 절차나 우리군의 행정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제출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집행하기 전이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생초 정강지구 부지매입 관련해서 실무 부서에서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안 하고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예, 맞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취합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 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급하다 보면 실 부서에서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것을 관리조례라든지 관계 법령을 정확하게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서 의결후 공유재산 취득을 처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시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권상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도에 살 것은 그 해 예산을 넘기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수시로 사안이 발생됩니다.
심재화 위원   수시로 발생되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해야지 현재 법상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해주면 실제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해 놓고 예산을 받아야지.
○전문위원 권상현   예산은 오부 게이트볼장을 도 폐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물을 우리가 안 사면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승인받아 놓았다가 예산을 취득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짐을 떠넘기느냐 그것입니다.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원칙은 심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도에서도 작년 남사초등학교 매입건을 요청해서 수시로 3개월씩 모아서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칙을 지켜간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기 해 오고 도의원이 예산 가져와서 벌써부터 짓는다고 한 것인데 절차를 미리 밟아 놓아야 하는데 작년부터 짓는다고 한 것인데 그 절차를 밟아 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것은 예산은 작년 예산이지만 현재 민영현과장이 오부면장 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인지 일반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사업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서 집행을 못 하고 2007년도로 명시이월했는데 그러면서 절차가 뒤바뀌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관계법을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사업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부면 오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봐서는 시급한데 그러나 법에 의해서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들이 법을 읽고 숙지하면서 이대로 해 주는 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법령을 모르고 해 주면 몰랐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붙여놓고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례는 물론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먼저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관리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관행처럼 존재를 해 왔고 그 일이 이 사업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오부면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선후가 바뀐 것이지 우리가 이 일을 회피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의욕은 이해하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4대때도 말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는 안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의원이 알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2006년11월에 도에 폐천 부지 매각승인을 했는데 2006년도에 넘기려고 하면 그 시기도 촉박하고 도에서 판다고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매각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이 안 떨어지면 못 삽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수립해서 일을 하다 보면 도에서 11월말에 떨어져서 바빴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일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집행부의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이나 법률적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심재화 위원   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오부면 오전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조례상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런 소수 원칙적인 의견을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심재화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부에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 

(16시1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6호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군에서 지금까지 다른 타 사업 부서에 보면 군에서 지어서 사용료를 받았든 안 받았든 공익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전기세, 인건비, 전화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분도 불분명하고 전기료같은 것은, 나중에 적자가 나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운영을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 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운영 초기에는 출혈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동현 위원   나중에 손실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도 보존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향후의 전망도 해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전통한방휴양관광지는 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의 핵심 장소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와서 산청의 약초산업을 느끼고 돌아가야 하는데 기본이 신뢰성 확보입니다.
  아무나 들일 수 없는데 그래서 생약협동조합에 부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격이라 함은 약초를 생산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면 별도로 군에서 티오를 확보하고 인건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생약협동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여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에 인건비 요구가 있었는데 운영해 보고 난 뒤에 생협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되면 그 때 가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을 하자, 처음부터 인건비 같은 것을 다 해 줄 수 없다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출발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1년에 30백만원 정도 생약협동조합에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자기들이 못 하고 보조 요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개인이 들어와도 그런 요구를 하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장소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 그렇게 안 되리라 생각하지만 거기는 박물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방객이 많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해야 흑자가 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음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조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한방관광단지내에 기념품 판매장 무상 수익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려가 됩니다.
  사실 시천에 있는 양수발전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관광상품 판매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시설물이 잘되어 있어도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도 무상으로 했다가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단성에 있는 농산물판매센터도 처음에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운영이 안 되어서 전기세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동의안을 승인해 주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결국은 왜 당신들이 해 주고 안될 것을 하는 책임을 의회도 같이 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건대 한방 관광단지내에는 현재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영업을 해서 공과금, 인건비등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약협동조합에 건물을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해 주고 공과금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 주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 하고 전기세도 못 내고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는 우리군에서 약간의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이 맞다.
  공과금 전기세도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이윤을 못 내는 사업인데 여기에다 이제 막 출발하는 생약조합에 부담을 주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기념품 판매센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오히려 운영자가 될 경남생약을 걱정해 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무적인데 제가 여기 매점에 들어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알아 보다가 군비를 투자하는 것 못지 않게 적정한 단체가 들어와야 산청의 약초산업이 발전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조합장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고는 맡을 사람이 없다, 군정에 기여하고 약초사업에 기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약초사업을 맡아 달라 해서 한 것인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오랜 기간 숙고를 했는데 다시 제고한다 해서 더 훌륭한 대상자가 선정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4월말 경에는 오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면제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과금이라고 하면 전기세, 전화료, 수도세인데 기념품 판매센터에 크지 않은 돈인데 다른 지역에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공과금도 군비로 내고 사용자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되도록 조건을 부쳐서 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시관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인데 매점이나 현재의 기반시설을 보고 민자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2008년까지 공공투자 전체를 마치겠다는 것이 우리 실무진들의 의견인데 2년을 앞당겨서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매점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생약조합에 너무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손 벌리는데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저는 선정은 생약조합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기념품 판매센터 운영을 주어서 그 분들의 운영에 지장이 되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과금은 큰 돈이 아닌데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내주면 집행부에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의회는 의회대로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4월달이면 그 안에 임시회도 한번 안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야 매점 오픈을 위한 시설에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문화관광과나 생약조합을 도와 주자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일단 동의안 대로 해 주고 뒤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한방약초축제때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약재를 해야 하는데 한약재제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건재상 허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데는 일단 동의해 주고 운영비는 뒤에 다시......
○위원장 김영수   뒤에 그렇게 되면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하는 우리 부서의 대화과정에서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고 의회의 결정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 부담이 되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어도 이 부분도 지금은 장사가 될리 없는데 그래도 절차상 한번 공고를 해서 해 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공고가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절차상 안 맞습니까?  절차는 공고를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해 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후에 조합하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처음에 우리가 그 부분을 착안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약초산업 전체의 신뢰가 매점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허튼 것 한 가지라도 팔면 산청에 가서 사 왔는데 중국제더라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몇 푼의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군 내부적으로 방침을 모아서 오늘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과장님 생각은 오늘 동의를 해 주면 판매센터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부담을 덜려면 지금 시점에서 는 개점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도 간간이 오시는 관광객들이 매장문을 안 열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운영 경비가 들어도 조기에 개장해서 한방휴양 관광지도 알리고 우리의 약초사업을 알리는 차원에서 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시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3월말이면 공사는 끝나고 4월달에 시험 운영기간을 거쳐서 5월4일날 오픈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축물은 완전히 준공이 되었고 내부 전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시관 운영할 때도 인력이 필요한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것은 티오나 관리계획은 의회에 와서 협의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오픈할 때 매장이 들어가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도 매장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관광버스가 5대도 오고 많이 왔다 갑니다. 
오동현 위원   어차피 산청 시장이 되면 11개 읍면 코너를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청시장에 오는 분들은 약재상이나 그런 분들이 오고 한방휴양관광지는 지나가면서 둘러보고 가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사는 것이고 일부러 산청읍에 약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오동현 위원   운영이 원활하면 문제가 없는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과장님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려서 이야기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한시적으로 해서 한번쯤 줘서 결과를 분석해서 차후에 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 조합이 군에서 상당부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간 시험기간을 거쳐서 관리계산을 위한 대안이 나오면 생협에서도 얼마든지 군의 방침을 쫓아 올 것인데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한시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조례안대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검토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기념품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사용료 면제동의안 1건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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