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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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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5월29일(화) 오후 15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03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의안번호 제2007-11호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목면시배지의 총 작년도 수입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6년도에 7,656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비용은 인건비, 관리비, 전기료인데 총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비용은 102,707천원 3년간 합계고 2007년도는 36,580천원, 2006년도는 33,270천원 여기에는 전기요금이 4,967천원으로 월400천원이고 수도료는 1,870천원, 캡스가 1,560천원, 전화, 인터넷 사용료가 749천원, 분뇨수거료 등등 해서 기타비용이 1,800천원, 인건비가 일용 1명, 상용 1명 해서 22,000천원 해서  총 33,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는 운영을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전에 하던 사람은 우리가 돈 안 주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임대료 받는 것없이 돈을 넣어야 하는데 개인한테 임대를 주면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매점 운영하고 입장료, 인건비는 다음에 위탁 검토를 고려하겠는데 위탁을 해도 입장료를 현실화해서 넘겨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입장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적어서 수익이 안 든다면 돈 10,000천원 정도는 보조해 주어도 거기에 돈내고 들어가서 볼 것도 없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스쳐가면서 그런 것이 있구나 할 정도로 부담없이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무료입장했으면 하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200원씩 올려봐야 돈 15,000천원 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산청의 이미지만 버리면 거기서 잃는 것이 더 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인상을 하면 1명 인건비라도 충당이 되고 금년에 돈을 640백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입장료를 손을 보려면 지금 이 시기에 올리는 것이 명분이 있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볼거리도 있습니다.  돈 1천원 정도 내고 볼만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시관도 1천원에서 3천원 정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원, 800원, 600원 정도 받으면서 단체는 더 적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안 하면 또 앞으로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00% 올리면......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동안에 워낙 손을 안 대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는 빨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 가면 더 많은 것을 부담해야 하는데......
권민수 위원   현재 매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매점은 근무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이 전세로 합니다.  화장실 관리나 주변환경도 하고.  전세는 12,000천원 정도.
오동현 위원   예산심의시 목면시배지에 있는 분이 관리를 하면서 관광해설사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심위원님이 지적해서 그 때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하는데 가게 운영하는 전기료도 우리가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사람이 냅니다.
심재화 위원   전기요금은 가로등하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시설물의 안하고 전시관하고 사무실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용하고 상용 이 분들이 그 안에 관리하고 입장료 받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현행 입장료는 언제 결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처음 개관했을 때 99년도부터입니다.
권민수 위원   군민은 면제되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권민수 위원   올림으로 해서 지금보다 수입이 더 잡힐 것으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입장료가 싸면 볼 것 없다 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잘 해놓은 것 같아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고 한의학박물관도 입장료를 받자고 건의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입장료를 받는 것이 박물관이나 전시관 격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지요, 현재 관람하고 있는 분들이?  어른 1천원은 별 것 아니고 어린이들 300원에서 600원인데 조정하면 500원으로 조정했으면 하고 군인, 청소년도 400원에서 800원인데 이것도 500원 정도로, 단체도 조정을 하고 어른은 이대로 해도 되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어린이나 학생들이 부담없이 와서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영유아는 안 받고 7세에서 12세까지가 어린이인데 500원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심재화 위원   청소년은 내립시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으니까 손을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수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에서 입장료 부분에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어른은 당초안대로 500원에서 1천원으로 하고 단체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청소년·군인은 당초 400원에서 변경안은 600원으로, 단체는 600원에서 500원으로, 어린이는 당초 300원에서 600원으로 된 것을 500원으로 수정하고 단체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면화시배지 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시26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종합민원실장 박승순입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전문위원 권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10호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건축신고 관련해서 지금 표준설계도서, 건축신고에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축사, 창고는 신고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설계도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축사나 창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설계도서 가지고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평면도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배치도는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측량한 결과를 놓고 배치도를 작성하는데 평면도를 참고하는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2장 건축물 건축조례 제5조제1항의 경우 사실 이 조항이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축사나 농촌주택 개량에 대한 표준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설계도서, 주택개량은 건교부에서 표준설계도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때는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대로 사용은 계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배치도를 그려야 하는데 건축 시공자가 그려서 제출하면 됩니까?
○건축민원담당 이찬용   7월2일까지는 가능하고 이후부터 신축 건물은 무조건 건축사가 해야 하고 85㎡ 이하 증축, 개축, 대수선은 제외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1일 이후는 법상 바뀌는 것이고 적용 범위안에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5조1의 경우에는 조례에 문제가 있는데......
○전문위원 권상현   그것은 (구)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표준설계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표준설계도를 몇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만든 것이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농림과에서 하고 우리는 표준설계도서 주택이 평형별로 20평, 24평등 종류는 기억 못 하는데 35평까지 종류가 15가지 정도.
심재화 위원   도에서 낸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 조에 해당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도에서 하는 것은 안내하는 것으로서 참고하는 것이고 표준설계도서는 건교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면 개정되는 제16조 건축신고에도 표준설계도서에 신고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계장님은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배치도나 설계도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대로 일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민원담당 이찬용   신축 건물은 이 자체를 건축사에 의해서 해야 하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신고 처리하는 것은 신고처리로서 가능하고 허가사항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고.
○위원장 김영수   신고를 하려면 시공자가 표준설계도서만 가지고 안 되니까 배치도를 그려야 하니까 신고를 못 하잖아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표준설계도서 배치도를 모형을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평면은 기역인데 다르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영수   면적만 같으면 안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평면 구조도 같아야 합니다.  대지 모양이 직사각형도 되고 여러 가지인데 표준 설계도서에는 디귿자로 하고 싶으면 이것이 안 들어가는데 대지안에, 변형을 해야 하는데 평수하고 떼어 내는 것은 안 된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설계사무소에 가야 한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예, 차라리 대지 면적이 커서 다 되면 문제가 없는데 대지면적이 정방향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넓은 직사각형은 되는데......
○위원장 김영수   무료설계는 없지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줍니다.  무료 설계한 것이 주택개량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금 배정중이고 된 것이 30여동 정도 됩니다.  평수는 30평 미만으로.
○위원장 김영수   농업용창고나 곶감건조장, 저온저장고를 함양군은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우리도 그렇게 안을 받았습니다.  농림과에서 안을 받아서 저도 합의했는데 건축물대장을 우리한테 요구 안 하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우리가 건축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축물대장은 얹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차후에 보상 문제가 있어도 대장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는데......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재해가 일어나면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데 농지나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해야 하면 거기에 대한 측량비나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인데 대지까지 바꾸려고 하면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심재화 위원   대지로 안 바꾸어도 건축물 자체만 등재를 하면 안 되나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물은 지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분할측량수수료는 본인이 내야 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것까지도 농촌에서도 부담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한테 사전에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인데, 분할측량비를 내면 등재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강제성 없이, 그런 지침을 군에서 읍면에 내려 주어야 합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해당 부서에서 건축물대장을 요구하니까 그렇는데 건축법을 적용하다 보면 설계 내고 해야 하는데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돈이 지원되는데 측량비가 과다하니까 없이 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건축법 바뀌기 전에는 무료 설계를 해 주고 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 차원에서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하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없고 두 개가 맞물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돈을 내주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수   창고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실무 부서하고 대상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체로 보면 부담이 되고 하니까 지원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지원받는데 너무 귀찮은 행정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농업용창고나 저온저장고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본인이 원할 경우는 해 주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시행부서에서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죠?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관련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굳이 본인이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등재를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업만 한다면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까지는 건축지도원이 없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지도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 아닌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쓰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공무원만 지도원으로 둔다면 공무원만 하고 안 할 예정이죠?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지금으로서는 건축지도원이 대도시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지역 자체가 작아서 그렇는데 작다고 안하고 하는 것보다 대비를 해 놓는 차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로서는 현재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따로 하는 것 없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지금으로서는 건축직 공무원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진주시도 무료 설계서비스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현재 수요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무료설계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지장은 단순히 배치도, 평면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 규칙이나 건축의 구조, 안전하고 병행해서 설계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설계는 못 해주고 단지 배치도, 평면도에만 따라서 해 주다 보니까 건축에서 집을 짓다가 하자나 시공상 문제가 생기면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전체를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토목직이나 건축직원이 2명만 있으면 산청군에서 일어나는 건축 업무는 전담 설계할 수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무료설계에 2명이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 업무만 전담한다면 남·북부를 나누어서.
심재화 위원   가정주택이나 농업에 관련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농업용은 별도로 분류까지는......
심재화 위원   40평 이하는 200건이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200건은 넘습니다.
심재화 위원   건당 설계사무소에 가면 최하 창고도 700천원에서 2,000천원 하는데 그러면 2명이 들어와서 인건비 30백만원 줘도 6백만원이면 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설계 건수가, 돈이 400백만원이 넘어가는데......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건축법이 개정되면 신축건물은 못 합니다.  건축사 등록을 낸 사람만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농업용 부분이나 이런 것은 설계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법 개정 요구를 하세요.  어려운 농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지도원은 공무원 정원 내에서 합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정원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심재화 위원   예산은?
○종합민원담당 박승순   예산은 민원실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조례로만 정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현재로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충당하고 건축지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놓았는데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그린벨트는 없어도 단속이나 무허가를 지도하고 시 단위에 보면 보일러실 조금씩 달아내고 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불법건축물 단속 요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제8조 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전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회는 어려운 사항이나 현장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로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민원서류가 접수되었거나 할 때 위원회를 다 소집 못 하고 하면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건축사나 구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소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문제가 되는데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수정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권상현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만 소위원회에서 하지 그 외는 못 하기 때문에 놔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로 심의 의결을 도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조역할만 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이찬용   제5조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 법령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없을 때 구조전문가를 모셔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소위원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건물이 올라갔을 때 주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전체 평가는 위원회에서 하고 위원회에서 다 못 하는 것,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의결로 본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제19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같은데 용도 변경, 허가를 위한 것도 당연히 맞다고 할 것인데 이 항 자체는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파악을 해야지 설계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법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건축사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건축사 위임업무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했거나 다른 사람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업무를 대행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해 주었는데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 집니까, 아니면 건축사가 집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1차 책임은 건축사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건축사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이찬용   현장조사 불이행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사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업무대행을 소홀히 할 수 없겠네요?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나중에 심하면 면허 취소까지도 갑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그러면 우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1조에 조례 괄호 열고 이하 조례라 한다를 이하 앞에 있는 괄호를 없애 주시고 제7조 생략 사항을 “개정안과 같음”으로 해 주시고 심의사항의 설계자를 심의사항을 빼고 “설계자”로 하고 제5항에 생략을 “개정안과 같음”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11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하 개정안과 같음)”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15조제1항에서 제15조를 빼고 “제1항에 의한”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하 생략을 “이하 개정안과 같음”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19조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하생략)을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이하 개정안과 같음)”으로 수정해 주시고 제2항에 생략을 “이하 개정안과 같음”으로 해 주시고 제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했는데 제2항을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 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를 삽입 요청하고 부칙 제1항, 제2항은 그대로 하고 제3항을 “(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산청군 건축조례」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청군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로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담당주사님과 민원실장님께서는 군민들이 건축관련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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