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26일(월)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94년도결산추경안
- 2.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산청군세감면조례안
- 4.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신안-단성도시계획수립(안)및산청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
- 7. 군유림대부청원심사의건
- 8.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4년도결산추경안(군수제출)(계속)
- 2.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윤실의원외 3인발의)
- 6. 신안-단성도시계획수립(안)및산청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계속)
- 7. 군유림대부청원심사의건(소개의원:공윤실의원)
- 8.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산청군예산결산추경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2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근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지난 12월21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휴회기간인 12월24일 당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심의는 제4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편성된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과목 및 심의당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사항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충설명과 시책질의를 한 다음 미부담이 추가 부담되고 기정사업비 부족분과 지역현안사업비가 계상되므로 자체수입이 빈약한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상경비를 13백만원만 삭감시켜 예비비에 계상하므로써 일반회계 94년 최종예산안은 57,699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94년 최종 예산안은 14,631백만원이 되므로서 산청군의 94년 최종예산규모는 72,330백만원이 되도록 일부 수정의결을 시켰으며 삭감한 일반회계 과목과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으로 심의 의결한 94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수정동의없이 당 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11월25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요청의 건이 94년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12월24일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6월29일 제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산청군결산검사 위원인 권민호의원, 정길윤의원, 홍진술의원 지난 8월10일부터 9월7일까지 20일간 본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인 일반회계의 세입분야, 세입결손이 없도록 미수납금 징수철저, 예산액에 대한 100% 징수결정과 완징으로 지방재정력 확충, 광공업수입목표달성, 이자수입 세외수입 증대노력, 반환기간 경과된 임시보관금 세입, 신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강구와 세출분야의 생활보호기금 미달적립, 의회 승인없는 예산집행, 예산집행의 부적정, 홍보활동비 전달지급 개선, 예산집행 성과없는 사업부진 방치, 93계상된 예산전액이월, 정보비 예산의 방만한 집행, 교육여비의 일관성없는 집행, 풀 국내여비 특정부서 과다집행, 시설부대비목 예산낭비집행, 자금배정 및 자금배정의 미정리, 세입세출의 현격 차액 발생으로 과대한 예산부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사후 관리철저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융자금 100% 미회수 세출예산중 융자금 관리철저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초과지출에 대해서 집행부가 개선과 시정조치를 하였기에 94년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100%의 세입세출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당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 예산과 행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산청군의 재정실태를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되므로서 산청군이 승인 요청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는 지난 당 위원회 제9차 본회의 93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지난 12월21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휴회기간인 12월24일 당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심의는 제4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 편성된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과목 및 심의당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사항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충설명과 시책질의를 한 다음 미부담이 추가 부담되고 기정사업비 부족분과 지역현안사업비가 계상되므로 자체수입이 빈약한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상경비를 13백만원만 삭감시켜 예비비에 계상하므로써 일반회계 94년 최종예산안은 57,699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94년 최종 예산안은 14,631백만원이 되므로서 산청군의 94년 최종예산규모는 72,330백만원이 되도록 일부 수정의결을 시켰으며 삭감한 일반회계 과목과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으로 심의 의결한 94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수정동의없이 당 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11월25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요청의 건이 94년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12월24일자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6월29일 제2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산청군결산검사 위원인 권민호의원, 정길윤의원, 홍진술의원 지난 8월10일부터 9월7일까지 20일간 본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인 일반회계의 세입분야, 세입결손이 없도록 미수납금 징수철저, 예산액에 대한 100% 징수결정과 완징으로 지방재정력 확충, 광공업수입목표달성, 이자수입 세외수입 증대노력, 반환기간 경과된 임시보관금 세입, 신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강구와 세출분야의 생활보호기금 미달적립, 의회 승인없는 예산집행, 예산집행의 부적정, 홍보활동비 전달지급 개선, 예산집행 성과없는 사업부진 방치, 93계상된 예산전액이월, 정보비 예산의 방만한 집행, 교육여비의 일관성없는 집행, 풀 국내여비 특정부서 과다집행, 시설부대비목 예산낭비집행, 자금배정 및 자금배정의 미정리, 세입세출의 현격 차액 발생으로 과대한 예산부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사후 관리철저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융자금 100% 미회수 세출예산중 융자금 관리철저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초과지출에 대해서 집행부가 개선과 시정조치를 하였기에 94년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100%의 세입세출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당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 예산과 행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산청군의 재정실태를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되므로서 산청군이 승인 요청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는 지난 당 위원회 제9차 본회의 93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두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산청군 예산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두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산청군 예산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시1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공갑석의원입니다.
‘94.12.21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감면조례안과 산청군단성면 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22일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정종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4차 본회의 집행부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작하여 전 위원들이 심층적인 심의를 한 결과 산청군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경상남도로부터 95년도 시행지방세 감면조례준칙에 의해 산청군지방공사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15건의 지방세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산청군세감면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시켰으며 그리고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집행부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서 전 위원의 의견이 현행 단성면 서부출장소 관할구역인 길리를 제외시키는 제정안으로 길리 주민의 모든 생활권이 단성면 소재지에 형성되어 있고 민원사항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개정안이 주민의 요망사항임을 판단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9.10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한 산청군민의 날 조례안은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만으로 심의하는 것보다 전 의원들이 그동안 관내 주민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제시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가 되어지기 위해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 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5차 본회의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12.21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감면조례안과 산청군단성면 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22일 제1차 당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정종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은 4차 본회의 집행부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작하여 전 위원들이 심층적인 심의를 한 결과 산청군세감면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경상남도로부터 95년도 시행지방세 감면조례준칙에 의해 산청군지방공사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15건의 지방세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산청군세감면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시켰으며 그리고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집행부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서 전 위원의 의견이 현행 단성면 서부출장소 관할구역인 길리를 제외시키는 제정안으로 길리 주민의 모든 생활권이 단성면 소재지에 형성되어 있고 민원사항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개정안이 주민의 요망사항임을 판단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9.10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한 산청군민의 날 조례안은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만으로 심의하는 것보다 전 의원들이 그동안 관내 주민 각계각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제시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심사가 되어지기 위해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 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5차 본회의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두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려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두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려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공윤실의원외 3인발의)
(11시18분)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12월28일에 있을 군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12월28일에 있을 군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신안-단성도시계획수립(안)및산청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계속)
(11시2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안-단성도시계획수립안과 산청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동근 도시과장 박동근입니다.
신안-단성도시계획수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있어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강누리, 사월리와 신안면 하정리, 중촌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단성면이 1.49㎢ 신안면이 0.962㎢총 2.45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91년 5월에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참고로 용역발주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신안은 경지지역으로 단성은 취락지역과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3월에 신안·단성의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져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타부서와 협의를 하던 중에 국토이용관리법이 94년 1월1일부터 10개의 용도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5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즉 도시지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용도지역지정, 도로망 결정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수립을 위한 기준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용도지역별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 4개지구로 구분해서 전체면적 2,452㎢중 주거지역이 22%인 545,100㎡, 상업지역은 2%, 공업지역은 3.5%, 녹지지역은 72.2%로써 신도시의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후 12월30일경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해서 20여일간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서 4월경에는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동시에 지적고시용역을 해서 6월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의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는 본 계획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부분부터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안-단성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설명을 마치고 산청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산청읍 산청리와 옥산리 금서면 매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9㎢로 그중 산청읍이 2.456㎢ 금서면이 1.354㎢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3년 12월에 지적고시를 해서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설교량이 이동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교량이 이동 설치되므로 인해서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 중로2-1호선이 8m 상류로 선행이 변경되었으며 중로 3-3호선 부분이 변경되고 중로 3-6호선은 2-1호선이 8m 이동되므로 인해 길이가 8m 연장되는 변경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해야 할 일이 변경되는 도로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지난 12월15일자로 지적고시용역중에 있는 과업을 중단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도로망을 확정해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14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년 1월중에는 지적고시완료를 해서 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도시계획시설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안-단성도시계획수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있어 위치는 단성면 성내리, 강누리, 사월리와 신안면 하정리, 중촌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단성면이 1.49㎢ 신안면이 0.962㎢총 2.45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91년 5월에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참고로 용역발주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신안은 경지지역으로 단성은 취락지역과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3월에 신안·단성의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져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타부서와 협의를 하던 중에 국토이용관리법이 94년 1월1일부터 10개의 용도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5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즉 도시지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용도지역지정, 도로망 결정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수립을 위한 기준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용도지역별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 4개지구로 구분해서 전체면적 2,452㎢중 주거지역이 22%인 545,100㎡, 상업지역은 2%, 공업지역은 3.5%, 녹지지역은 72.2%로써 신도시의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후 12월30일경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해서 20여일간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서 4월경에는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동시에 지적고시용역을 해서 6월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의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는 본 계획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부분부터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안-단성도시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설명을 마치고 산청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산청읍 산청리와 옥산리 금서면 매촌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9㎢로 그중 산청읍이 2.456㎢ 금서면이 1.354㎢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3년 12월에 지적고시를 해서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설교량이 이동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교량이 이동 설치되므로 인해서 고시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중 중로2-1호선이 8m 상류로 선행이 변경되었으며 중로 3-3호선 부분이 변경되고 중로 3-6호선은 2-1호선이 8m 이동되므로 인해 길이가 8m 연장되는 변경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해야 할 일이 변경되는 도로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지난 12월15일자로 지적고시용역중에 있는 과업을 중단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도로망을 확정해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14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년 1월중에는 지적고시완료를 해서 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도시계획시설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군유림대부청원심사의건(소개의원:공윤실의원)
(11시27분)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청원인은 산청읍 산청리 307번지 오한식씨로서 94년도 7월19일 고령토 채광을 위한 산청군 공유재산인 단성면 백운리 산 168번지 임야 21.799㎡와 같은 곳 산 192번지 임야 2,206㎡을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여 94년12월2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이 건은 중산리관광지 관문에 위치한 국도 20호선 1㎞이내 가시지역으로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피해가 우려되어 관광자원의 보존 및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 현상태로 보존키 위해 군유림대부신청의 건을 반려받았습니다.
본 청원의 관련법규인 청원취급시 유의사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민법규정,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 공업법, 산림법, 동법시행규칙등 제 법규와 장래 발생할 민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청원인의 청원사항이 성취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은 산청읍 산청리 307번지 오한식씨로서 94년도 7월19일 고령토 채광을 위한 산청군 공유재산인 단성면 백운리 산 168번지 임야 21.799㎡와 같은 곳 산 192번지 임야 2,206㎡을 국공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여 94년12월2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이 건은 중산리관광지 관문에 위치한 국도 20호선 1㎞이내 가시지역으로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피해가 우려되어 관광자원의 보존 및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 현상태로 보존키 위해 군유림대부신청의 건을 반려받았습니다.
본 청원의 관련법규인 청원취급시 유의사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민법규정,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 공업법, 산림법, 동법시행규칙등 제 법규와 장래 발생할 민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청원인의 청원사항이 성취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9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8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청원심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청원의 내용을 살펴볼 때 지역적으로 비교적 현황파악이 용이한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본 청원심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청원의 내용을 살펴볼 때 지역적으로 비교적 현황파악이 용이한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정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먼저 청원이 정식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접수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결정하고 난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윤실 의원 이미 청원이 접수되었고 법적인 근거나 제반여건을 볼 때 청원수리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의를 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청원을 반려한다든지 집행부에 넘긴다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의를 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청원을 반려한다든지 집행부에 넘긴다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청원이 들어왔으니 특위를 구성해 타당성여부를 따져 수리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정희 의원 이렇게 되면 각종 청원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접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수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호기 의원 저는 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의 청원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특위가 구성되어야 하고 특위의 조사내용에 의해 수리가 결정되어야지 그 내용을 조사해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수리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장 김기조 의결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공윤실, 김호기, 정종인, 권민호, 이효근, 공갑석의원 손듦)
강정희의원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강정희의원 손듦)
강정희의원 안이 부결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청원심사특위 위원께서 12월27일 특위를 가동하여 청원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공윤실, 김호기, 정종인, 권민호, 이효근, 공갑석의원 손듦)
강정희의원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강정희의원 손듦)
강정희의원 안이 부결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청원심사특위 위원께서 12월27일 특위를 가동하여 청원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청원심사 특위활동 및 군민의 날 조례검토를 위해 12월27일 하루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청원심사 특위활동 및 군민의 날 조례검토를 위해 12월27일 하루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