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1월12일(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 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 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10.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8.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9.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 순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후 소관부서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금년도 수시분과 2008년도 분인데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모두 3건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청사내 국유지 부지 매입등 7건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취득인데 취득은 토지가 1건, 건물이 2건입니다.  처분은 토지가 1건, 건물이 1건인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취득이 상반기에 토지가 7건, 건물이 1건, 하반기에는 토지가 1건 그래서 내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토지가 8건, 건물이 1건입니다.  이것은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0시05분)

 1.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20호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정학사가 한참 건립중에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닐 때 관심있게 보고 아주 건립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12월20일까지 준공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예, 주변에 보면 조경이 진행 중인데 조경은 별도로 우리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동환   예, 조경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나무하고 돌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도 준공될 때 같이 준공됩니다. 
오동현 위원   예,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서 혹시 건립에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군민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예, 우리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이소장님을 같이 대동해서 항상 가서 감독하는데 저분들이 95번째 짓는 것이어서 준비를 잘 하고 아주 신속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인수를 받고 나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상세한 계약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요청하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주면 오랫동안 쓰면 하자가 생기고 소모도 되는데 몇 년까지 어떤 것까지는 해 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냥 하자가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기증받은 것이 되어서 더 이상 모른다 하면 우리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명확히 하시고 다음 냉·난방시설하고 또 난방시설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학생들이 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하고 냉·난방시설을 같이하면 한 군데 필요하면 다 켜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은 별도로 합니다.  난방시설만 해서는 온수만 사용합니다. 
심재화 위원   아이들이 자려고 하면 방이 따뜻해야 할 것인데.
○행정과장 김동환   예, 별도로 방별로 중앙공급 식으로 해서 사감실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 각 방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필요한 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 위원   별도 시설 추가 부담은 우리가 해야 합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냉·난방시설은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 지어 주면서 이런 것은 같이 해 줘야 안 됩니까, 회사에서?
○행정과장 김동환   예, 자기들도 예산 한도액이 있어서 입장이 있는데 건물하고 온수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민수 위원   처음에는 건립할 때는 1,500백만원이라고 들었는데. 
○행정과장 김동환   전체다 볼 때는 그렇는데 내부에 집기나 냉·난방시설을 다 하면 그 정도 안 되겠나 추측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빠져버리니까 건물하고 중앙공급식 난방시설만 하니까 평당 3백만원 해서 1,000백만원으로 추정하는데 금액으로 한산하기는 그렇습니다. 
권민수 위원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보온자재나 냉·난방 자재는 잘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기술자하고 보니까 집은 제대로 짓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난방이나 냉방을 할 때 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 손실이 심한데 시공할 때 잘 해야지 하고 나서 다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7분)

 2.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 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 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재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21호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는데 오늘 의회 동의를 얻음으로서 절차 행위가 마무리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복리시설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 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건을 보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이 건처럼 이런 법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이외에도 있다면 이런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힘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전에 과장님 바뀌기 전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적극적으로 해줄 의지를 갖고 나서면 관계 규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풀어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일에 소방서에서 건물은 자기 소유권으로 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그 건물에다 또 다른 용도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한테 동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자기들 소유가 아니니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명확히 해 놓고 만일에 다른데로 옮기면 우리한테 반납을 하고 가도록 해 주시고. 
○재무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연화마을 공유재산 교환권 차액이 9,451천원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차피 주민복지 차원에서 군에서 편의를 봐 주고 하는데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세금은 모르지만 차액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따른 세금은?
○재무과장 최경호   세금은 알아보니까 감면 가능한 쪽으로 봅니다.  차액은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주민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3.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예, 의안번호 제2007-22호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국새전각전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현재하고 있는 1동 하는데 700백만원 이상 설계가 되었고 763백만원인데 운영 방식은 건물을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액수 편차는 있는데 공개입찰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5,000백만원에서 6,000백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국새가 그분들이 우리한테 설명한 것처럼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행자부차관 면담을 했습니다.  군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차관이 군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받고 갔는데 가니까 차관님이 마중을 나오고 대화가 끝난 뒤에 문밖에까지 배웅을 나오고 자기 전용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세워서 군수님을 환송하고 이렇게 극진히 예우해 주는 이런 과정속에서 군수님과 차관님의 대화가 있었는데 차관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국새 의장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첫 출발할 당시에 크게 알리지 못 하고 출발한 이유는 국새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사람한테 몰아줌으로서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장인들의 질투나 불화 때문에 조용히 추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원하는 자치단체들끼리의 경쟁도 예견되었으므로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출발되면 잘못하면 정치권으로부터 휘말릴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추진했는데 그렇게 조용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산청군에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을 했느냐 정말 대단하다, 자랑스럽다는 요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제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언론에도 발표도 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금년 말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도 연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국새가 제작된 이후에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민의 주권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주권을 전달하는 의식으로서 국회의장이 국새를 함에 담아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의식도 가질 것이다. 
  다음에 내년이 정부수립 60주년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국새와 국새의장품 분야를 전국 순회 전시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산청이 국새의 땅임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 KBS에서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전 과정을 찍고 있습니다.  산청만 찍는 것이 아니고 장인들이 있는 16가지의 의장품 분야를 전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면 KBS에서 그 동안 투입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뽑기 위해서라도 60분짜리 한번 가지고는 안 되고 2~3회 정도의 다큐멘터리 제작이 될 것이고 그 홍보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정말 산청에서 잘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액수는 이야기 안 했는데 12월안에 차관님 당신도 자신도 산청을 한번 방문하고 싶고 다음에 장관을 모시는 행사를 산청에 가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어제 사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장관님이 산청에 내려갈 것인데 행사를 12월3일이 어떻겠느냐”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월3일 날 장관이 산청에 오면 거푸 짚을 깨는 행사를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겠느냐, 건물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일정을 맞출 수 있으니까 장관님 행사를 12월3일 날 하십시오 하고 대답해 놓고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7년7월 달에 지방에서는 잘 모르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공개적으로 국새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누가 참여를 하게 되고 앞으로 국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 때는 사실 언론에 부각이 안 되었고 산청에서 하면서 조용히 추진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는데 지난번에 국새전각전 상량식을 할 때도 일부 언론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민홍규씨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준공식이나 국새가 제작되고 나서의 행사는 크게 열어서 홍보를 하고 군민들의 염려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장·차관님이 오셔서 행사를 하고 뜻은 좋은데 재정적 지원도 말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말씀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차관님이 웃으시면서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내가 장관님을 모시고 산청을 가겠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상당한 재정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정 지원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차관님이 걱정했는데 국새 전각전 분야로 주기는 어렵다.  신정아 사건도 있어서 다른 명칭으로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산청에 도움을 주겠다,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쓸지는 내려가면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좋은 신정아 사건은 이것하고 결부될 것은 아니고 국새전각전은 시작이야 여러 가지 경쟁 때문에 비밀리에 했어도 이것은 국가적 사업인데 당연히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리나 잡음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것이 차관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떳떳한 사업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5,000백만원이 들면 전체 다 주지는 않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반이나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활용하면 군에서 큰 부담 없이도 이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행자부에서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오면 군비를 보태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산청의 미래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국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장품들이 전시가 되면 상당한 볼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민홍규 선생은 자기가 직접적인 부담은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가보면 그 분이 직접 일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각전 완료와 동시에 자기는 산청으로 내려와서 상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저도 처음 봅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는 군에서 준 예산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마 모자랄 것으로 보는데 모자라는 비용은 2차사업을 할 때 보진이 될지 자기가 부담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도 설마 예산을 안 주겠나 하는 생각 같으면 미리 확실하게 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분이 아주 자생력이 있는 분입니다.  차관과의 면담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다니면서 일정을 잡고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져서 산청을 알리는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군민들도 우려를 하고 위원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안심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밀 때문에 발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상량식때 가서 느낀 것인데 문중대표들만 많이 왔던데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리 안 알려도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는 분이 내려와서 참석을 했으면 이런 의아심을 안 가졌을 것인데 문중에서도 아주 우려를 했습니다. 
  군청에서도 비밀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일체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런 점에서 군민들한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알려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리고 하는 과정을 12월3일로 잡고 준비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군비가 적게 더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받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국새전각전 지난번에 예산 500백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준 것인데 오늘 보면 763백만원인데 그러면 263백만원은 민홍규씨가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설계액이 763백만원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자부담이 다 따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자부담 263백만원은 자부담하는 형태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노력봉사를 하던 자기가 하는 장인들을 데리고 일을 시켜서 하던 설계액대로는 다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권민수 위원   여기 와서 거주하면 거주할 장소는 그 안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없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민홍규씨가 거처할 공간이라도 갖추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하다가 처음부터 많이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거처할 방은 문중에서 마련해라 해서 대포서원에 있는 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분 방 하나 해 주는 것이야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 약정서 제5조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수익 허가를 해 주는데 기간을 정해 놓고 할 것입니까, 무한정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자기 자부담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나누어서 하면 10년쯤 나오는데 1차적으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관련 규정에 공식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0년 후에는 다시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기간내에도 나는 안 하고 갈란다 하면 끝나고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계약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 보면 손해보험 공제 계약 가입의무 각종 공과금 납부는 임대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내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조건이 있는데 그 때 되어서 어떤 것이 건물관리에 효율적이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동안에 드는 공과금이나 비용은 자기가 내는 것이 당연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본인의 수익은 없고 군에만 홍보되어서 관광객 유치에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전해서 라도 해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기가 부담해라 해야 하고...... 
심재화 위원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새를 만들었다는 상징적인 그것이지 무엇을 만들어서 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현재는 조성중이기 때문에 1개만 가지고는 수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향후에 다 되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 되면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모형 국새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국새도 있고 여러 가지로서 16가지의 의장품이 있는데 의장품들은 관광 상품으로 나중에 변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보자기도 있고 장식도 있고 열쇠도 있고 상품으로 변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전시, 진열, 판매까지 하면 그 때는 일정부분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때까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기부채납 약정하고 동시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약정은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건물 준공한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심재화 위원   준공 이후에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데 가서 더 못 짓도록 조건도 확실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3분)

 4.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전 본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재무과장입니다.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23호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것을 살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지금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없다가 최근에 설립되었는데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관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권민수 위원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해도 아무 이유가 없었고...... 
○위원장 김영수   신안 외고제 제방도 매입해야 합니까?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일부분에 낑겨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래위로 군유지로 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흡수하는 것이 앞으로 걸림돌은 없을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입보상금은 우리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단성면 성내리 현 단성면사무소 부지 뒤에 있는 1,804㎡ 이것은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매입비가?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은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릅니다.  면사무소안에 있는 것이고.
권민수 위원   이 외에도 산청 관내에서 국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도로는 사유지로 일정기간 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 안 하고 있으면 도로는 도로로서 인정이 되는데 국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도로인데 이것을 사서 도로로 놔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과거에는 도로였는데 지금은 폐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목상은 도로인데 현황은 대지로 되어 있다. 
심재화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담당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당시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면 집도 못 지어야 했었고 집을 짓도록 되었으면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 놓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도로로 놔두어도 됩니까, 관에서?
  그런데 지금도 도로로 되어 있는 지번도 있네요.  이 부분은 현재 표시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어도 이 안에 건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마당이 되어 있거나.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당시에 의회 건물 지을 때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면을 보면 의회 위에 있는 것은 별관 앞에 농협출장소 가는 이 도로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현행 도로는 없습니다.  집이 있거나 대지가 되어 있거나.
심재화 위원   이것이 도로 같은데 현재 위치가.
권민수 위원   여성회관도 여기 포함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경만   거기 부지는 군유지입니다.
심재화 위원   공부정리를 제때제때 해 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삼장면 면사무소 부지가 전에 개인하고 바꾸어 놓은 것을 지금 공고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 당시에 그때해서 이렇게 바꾸자 했으면 바로 분할 측량해서 등재했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세월 지나서 소유권으로 해서 소송까지 하고 이런 문제는......
  이것은 현행법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고추장이 밥보다 많아질 형편이니까.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군에 소속되어 있는 것, 지금 읍면에도 이런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안 된 것은 빨리 등재하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4대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새마을할 때 도로 기부해서 준 것, 예산이 다 안 되면 읍면에 한 부락이라도 빨리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안 되었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70%는 안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전에 해 놓은 것은 70%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한몫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한꺼번에는 다 안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재지부터 분할해서 군수 앞으로 등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영수   신규사업 대상부지도 보니까 도로보상,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보상이 다 나가고 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공부 정리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 한번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심재화 위원   지적계에서 추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1건당 적어도 300천원, 이상인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데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분할해서 도로로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얻어오든지 해야 해요.  대가 바뀌니까 아들이 등기부등본상 자기 부모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들이 돈 내 놓아라 이렇게 한다고.
○재무과장 최경호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청사내 국유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1분) 
 5.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24호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탑으로서 보물로 지정되기까지도 담당자가 고생을 했고 보물로 지정된 이후에 일반인들이 가면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할 정도로 실제로 보잘 것 없는데 그래도 국가적인 보물을 중시하는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진작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리를 잘 해 놓으면 볼거리 정도는 될 것인데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보가 되었고 우리 관내에는 많은 보물들이 발견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 확보에 노고가 많은데 어차피 보물로서 지정이 되거나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2,200평 정도 되는 땅을 꼭 확보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적도에 보면 길쭉하게 땅이 생겼습니다.  1필지이고 한 사람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격은 감정해서 할 것인데 지금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60천원 정도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6.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예, 의안번호 제2007-25호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저도 이 탑을 본 적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뭘 놓고 절을 하더라고.  논 가운데 있는데 절을 하고 해서 동네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귀중한 것이었네요. 
심재화 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무속인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절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품위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비할 때 들어가는 진입도로 하고 완벽하게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재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7.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26호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범허사지 부지는 국보급에 해당되는 유일한 국보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환영받을 만한 일인데 현재는 아무 것도 없고 복원계획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현재는 복원계획까지 세울 수 없고 다만 모조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 정도는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것은 확답하기도 곤란합니다. 
심재화 위원   하려면 우리 군비로 해야 한다, 그러면 군 재정상은 어려운데 만일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자기들이 복원을 해 보겠다 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 때는 군에서 부지라도 사주면 할 사람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접촉하거나 알아보시고 그것이 되면 사후에 우리가 땅 정도는 사주는 조건으로 해서 복원이 되면 명분이 있는데 지금은 허허벌판에 있는 땅을 사놓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도 있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탄을 받을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2005년5월에 4대의회때 문제 제기를 했고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겠다 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와서 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고 군예산 사정이나 전망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실존 문화재 자체를 현장에 본래 위치에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모조품이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국비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민수 위원   예, 현재 이 쪽으로 옮기지 못할 바에는 땅만 사서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어려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경호   먼 미래에 우리군에 재정이 좋아져서 거기에 문화재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가 사유지화되어서 개발이 되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당장 재정을 투입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권민수 위원   중앙박물관에 세워져 있는 그 탑을 우리가 되찾아와서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렵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제일 바람직한 것은 심위원님 말씀대로 땅은 군에서 사 주고 누군가 절이라도 짓겠다 하면 최고의 좋은 방법인데 그런 희망자가 나타날지 장담하기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절을 복원할 분이 있는지 타진해 보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것은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범허사지 부지매입 건은 아직 확고한 계획이나 향후 문화관광부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확보도 없으므로 오늘 이 안은 부결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4분) 
10.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산림약초특화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정태호입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산림약초특화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29호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은 지난 군의회 행정 간담회에서 2차례 설명이 있었고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금서에 살다가 외부에 나가 계신 분도 있을 것인데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부산이나 울산이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정보 공유가 되어서 부동산 투기하는 쪽으로 한 것은 아닌지 알아 봤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현재까지는 그런 기미는 없는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두 분하고 담당계장이 묘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 재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 계시다가 그런 분이 있는지 싶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만일 된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인데 언제 완공이 됩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지금 한방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예산이 내년도에 국도비부터 시작해서 확보된 예산도 있고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연차사업으로도 해야 하고 기 매입한 35,000㎡ 부지를 활용해서 그 위에 군에서 생각하는 한방특구 관련 각종 시설이 들어오려면 일단은 부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토 물량을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위에서 일정부분 내려와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성토를 하기 위해서 산을 메우고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은 잘 아는데 먼저 설명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취수장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는데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취수장은 다 알고 계시는 곳인데 앞으로 그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 라고 하는......
심재화 위원   산청군 종합수도계획에 의해서 용역에 넣어서 검토하는 중인데 지금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해야 하고 취사장은 언제 할지 모르는데.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부지를 절토해서 토사 채취만 하면 취수장하고의 관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공작물이 안 들어서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심재화 위원   취수장이 안 옮겨지면 어렵지 않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취수장이 옮겨 간다는 계획 하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옮길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계획 기간이 있는데.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부지조성만 하면 현재 그 위에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하면 새로 부지가 생기는데 그 부지위에는 나중에 부산대학교나 민간이 투자한다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부지를 분양식으로 합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앞으로 사업내용에서 한방병원, 의료연구소, 약초사업지원센터 등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의료연구소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대학이나 민간에 분양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당초 이 계획안을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수립 안 했죠?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위원장 김영수   이 업무를 경제도시과하고 행정과에서 했는데 업무를 인수 인계받으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실과장간에 업무 협의를 하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의회에서 이런저런 사항이나 그런 것은 못 들었는데 업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우리 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수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이 계획안이 오늘 의결되고 나면 앞으로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면 방금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이나 환경영향평가나 영향성 검토라든지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앞으로 용역을 거쳐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용역을 주어서 언제 마무리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 계획안은 의회 간담회에서도 승인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과장님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지보상 관계도 아주 어렵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리 지주들한테 안내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 토지에 어떤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감정가대로 당신들이 보상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을 미리 보내서 거기에 답을 받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막상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추진단계에 가면 부지 보상 협의 관계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게 되면 빨리 지주들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회에서는 지난번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가결을 시켜 주는데 사업 추진은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분묘 쪽에 사람을 만났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분묘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파지도 않을 것인데 너거가 왜 조사를 하느냐, 원래 분묘를 조사하려면 부식이 되어서 별도 사진을 정리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 그 부분부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 하지만 하나하나 필지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분묘 쪽에 상당히 말썽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외지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어렵게 부지를 구입해서 분묘를 했는데 다시 옮겨야 하는 이런 문제 등등 분묘 이장 문제가 난제로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 계장님이나 다 같이 합동해서 해야 하지만 면밀한 계획을 안 세우면 사업이 승인은 났지만 상당히 장기간 끌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을 안 하면 사업도 안 되고 문제가 표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런데 상수원 문제가 또 불거지네요.  이 문제는 부지만 확보해 놓고 건물을 안 지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수원하고 산이 있기 때문에 토사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물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상수원 부분이 어떻게 해서 대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묘지는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개인적으로 옮겨야 할 부분, 아니면 군에서 별도의 공원묘지처럼 만들어서 합동으로 이장하는 방법, 아니면 본향원으로 가는 방법등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분묘 주인이 없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지금 조사중인데 명절 지나고 나서 성묘를 하는데 묘사철 되면 파악이 다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상수 취수장이 위에 우리가 땅만 만들어 놓고 세월아 하고 기다리면 취수장하고는 영향이 없는데 내일 땅 들어내고 건물이 바로 들어서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취수장 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금서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운동장 앞으로 나갑니다.  도로변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최단거리로 관로만 매설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일단은 문제점 대두는 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만 잘 하면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단장님, 산청 취수장은 운동장 너머로 가야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물은 창주 쪽으로 뺄 것인데 그러면 산청취수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진을 보면 산청취수장이 여기 있는데 물은 나중에 이쪽으로 빠집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문제점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부지 조성하면서 산쪽으로 물을 유입하면 문제가 될 것이고 역으로 하면 문제가 없고 저촉만 된다 그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자꾸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산림약초특화단장 정태호   저촉만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묘지라든지 기타 부지보상 협의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도 제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도 받았고 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간담회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오늘 가결시키고 예산 심의시 충분한 준비사항을 봐 가면서 예산이나 향후 추진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10분)
 8.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2007-27호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설 명절하고 추석은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납골당에 60% 안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1년에 연간 300기 정도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목장 수요대비도 있는데 수목장 계획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설이 갖추어지면 주변을 더 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목장 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6필지인데 매입하는 데는 지주들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협의가 사전에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전에 논주인들하고는 협의는 없었고 지역 주민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추석에는 농사철인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진입로에 차를 세워놓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논임자들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유재산 승인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지 보상협의가 잘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담당부서에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어차피 협의한다고 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사전에 협의하는 것하고 협의도 안 하고 하는 것하고 대상 토지 지주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대상 부지 지주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노력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앞으로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산해 놓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예산낭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업무의 효율 면에서 얼마나 낭비적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획도 의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심의 한때 보상협의가 원만히 추진이 안 되는 지역에는, 사전에 확신이 안 서는데는 예산 확보하는 데도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방법이 없고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공설묘지가 총 몇 기 분양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600기 정도.
심재화 위원   총 시설용량은?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744공.
심재화 위원   60% 정도 분양되었는데 지난번 땅 주차장 한다고 사준 면적은 얼마입니까, 주차장으로 공사는 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차장 시설도 좀 하고 나무도 심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97번지 답 되어 있는 이 부지만 산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공설묘지 되어 있는 것 밑에 것은 다 샀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97번지 답 필지되어 있는 것인데.
심재화 위원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거의 700평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면적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파악이 안 되었으면 다음에 파악을 해 보고 여기는 가보면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데 이렇게 시급할 정도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정도는 아닌데 명절 때는 이 주차장 다 해도 2,744기가 분양이 다 되면 한 집에 1대만 오면 2,700대가 오는데 이 부지로도 모자라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급하게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다 살 필요는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 밑에 부지 길 들어가는 거기에 왼쪽에 큰 것, 그런 정도는 확보해 놓고 너무 무리하게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분양이 되가는 것을 봐 가면서 더 확장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평일에는 차 3대도 안 옵니다.  올리도 없고.  1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사용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군 재정상은 어려운데 명절에 경찰 3명을 요청해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심재화 위원   명절에는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도 차가 많이 오면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고.  교통량이 안 많아서 주위에 세워 놓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1년에 이틀 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진입로가 꺾어져서 양쪽으로 시야권에 꺾어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면 코너를 일정 부분 하면 되는데 그런 사업도 애당초 할때 예측을 해야 돼요.  대형차가 들어가도 지금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가는 것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앞에 논 길가 옆에도 조금은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데 제일 안에 것만 사면 중간 것하고 가운데 부지만 첫 필지가 편입되고 나면 동가리가 되고. 
심재화 위원   기존 주차장 밑에 3필지 있네요.  그 정도만 하고 옆에 것은 놔두고.
  이 주차장 이야기하면 남사 공원묘지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면 남사공원묘지 자기들이 말하는 5만기에 나중에는 20만기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주차 100대분 해 놓고 설계했습니다.  5만기가 되면 한집에 차 1대만 와도 5만기입니다.  5만대면 승용차 5m 거리 보면 25,000km인데 부산에서 산청까지 2차선 다 세워도 차가 모자라요.
  그런데 1,600기 하는데 분양이 다 되면 그 때 가서 하고 앞부분만 사업을 하고 길 이쪽 것은 다음에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197번지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차시설 일부가 되어 있고 농지기 때문에 절차를 안 거치고 나무만 심어놓고 있는데 부지가 작아요.
오동현 위원   그러면 어떤 농지를...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농지를 풀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위에도 안 풀고 있는 모양인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어차피 다 같이 사서 필요한 부분은 하면 싶어서...... 
오동현 위원   행정에서 197번지 사서 승인을 안 받고 하면 안 되고 이것부터 먼저 받고, 그런데 376번지는 떨어지거든요.  이쪽 것만 해도 되겠는데 저 생각도 376-2번지나 4번지는 무리라고 봅니다. 
  왼쪽 것만 해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안 그래도 안 밀리겠습니까?  안 그래도 차가 많이 오면 도로에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이 2,700평 정도 되는데 이쪽에 하면 375하고 375-1, 2번지 하면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차시설만 하기 때문에 대수는 미처 파악을...... 
심재화 위원   차 1대가 2.5평입니다.  1,000평이면 400대 세우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전문위원 이상호   주차공간도 하고 공원도 하고 면적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앞이 안 보이도록 해 주라고, 공원화를 해 주라고 하는데...... 
오동현 위원   그 위치가 안 보일 위치는 아닙니다.  숲 조성을 얼마나 해서 안 보이게 할지 모르는데 앞에 건물이 안 서면 어려운 입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만 사서 주차장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실 왼쪽부터 사고 점차적으로 오른쪽도 사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농지법을 풀면서 같이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로 봐서는 왼쪽 것도 맞는데 이번에 할 때 같이하자 해서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설묘지가 산4번지이고 산5번지나 산3번지는 어디 땅입니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개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공설묘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공설묘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납골당도 앞으로 이 부지를 사 놓으면 산청군에는 공설묘지가 신등만 있어서 납골당을....... 
○위원장 김영수   안장된 것이 1,600기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안장된 것은 그렇고 묘지는 588기중에서 69기만 있습니다.  아직 묘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묘지는 관내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1년에 평균 안장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300기입니다.  납골당에만.
심재화 위원   납골당에 현재 안장되어 있는 분이 산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90% 정도 되는데 산청에 연고도 있는 분들도 오는데...... 
○위원장 김영수   1년에 300기씩 안장을 하면 3년 정도 되면 납골당이 차는데.  묘지는 조금 여유는 있는데 이것도 장기계획도 수립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렇게 되면 밑에 납골당을 하나 더 지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납골당을 규제해야 합니다.  군내에 거주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납골당에 하든지 사용하도록 하는데 전에는 지어놓고 비워 있으니까 산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도 했는데 이것을 무한정 풀어줄 수는 없고 그러면 시설을 더 안 해도 되는데 재외향우가 오려고 하면 다 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영수   여기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김영수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김영수   지가는 앞으로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거기는 지가상승 요인은 없는데 과장님 입장이 어떤지는 몰라도 들어가는 오른쪽 것을 이용해 보고 옆에 것은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때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왼쪽을 해 주고 이왕이면 2필지를 다 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주차 수요를 봐서는 1년에 300기 정도 안장이 되면 앞으로 주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1년에 2번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렇지만 주차 공간을 군에서 하면서 모범적으로 확보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전체 변경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197번지 먼저 사 놓은 것은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호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이번에 필요하면 공원구역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휴게시설도 넣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5분) 
 9.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7-28호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1월1일 날 의회 간담회시에 제출한 지적도 그대로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닙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필지는 의회에서 시정한대로 변경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의회 간담회시에는 몇 평을 한다고 서류 제출했습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만수   그 때는 4,000㎡ 였습니다. 
오동현 위원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지상 2층으로 해서 1층에는 보건지소가 들어서고 회의실에 다목적 공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층에는 보건지소하고 노인회사무실이고 2층에는 큰 공간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어 놓으면 다른 것을 또 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노인회 사무실은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여성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생비량이 인구가 군내에서 두서너 번째로 적은데 이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크게 지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송계에는 보니까 회의 외에는 이용을 안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건물만 크게 지어서 놔두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0평 규모인데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일부에 1층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노인이 재가복지센터로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비만 되면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사무실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짓는 김에 200평으로 지어놓고 공간을 활용하도록.
오동현 위원   이용할 분들이 많으면 크게 지으면 되는데 자꾸 인구가 주는 입장이고 혁신도시가 와서 생비량이나 신등에 인구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안 그러면 이용하는 분들이 적은데 왜냐하면 송계 지역에 주민들이 많고 밑에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회의 외에는 활용을 안 하면 관리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회의하고 노인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보건지소가 있어서 같이 활용하고 전 주민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생비량에 올해 유아 출산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출생률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주 여성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재화 위원   생비량이기 때문에 생비량에 한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런 것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현재 복지회관 있는 것이 신축이 몇 년 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87년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87년도 지어놓고 얼마나 이용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번씩 지나가도 이용하는 것을 별로 못 보겠어요.  그렇게 노후도 안 되고 당시에 잘 지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 좋은 시설 놔두고 왜 하필 또 지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최경호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 농협지소하고 이것하고 결국은 생비량농협을 도로 쪽으로 보이도록 하면 면소재지가 가로 환경도 밝아지고 활기에 안 차겠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이 20년이면 그렇게 오래는 안 되었는데 그렇게 노후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밝게 만들어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재지 시설도 반듯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밝게 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기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돈을 또 들여서 지어 놓은들 활용이 되겠느냐, 활용을 하면 더 크게도 지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을 활용을 자주 못 보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고, 보건지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건지소는 복지부에서 보건지소 건립비 부담을 받아서 짓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국비입니다.  480백만원은.
심재화 위원   그 돈은 보건지소이고 복지회관은 군비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이런 것도 도비, 국비를 합해서 해야 하는데 왜 전부 순수 군비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복지회관 건립은 국비로 안 되는데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는 군비로다 지어야 합니다.  복지회관은. 
심재화 위원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도움이 되어서 지어야 하는데 읍면마다 다 하려면 군비로 다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 없는 곳은 점차적으로......
심재화 위원   예산도 마을회관 25평 이하 짓는데 50백만원인데 평당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2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2,500천원인데 마을 도급을 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도급으로 해도 50백만원인데 평당 5백만원 하면 복지회관 안에 특별한 시설이 안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기본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토목공사비, 설계비, 폐기물 관리비, 전기, 소방시설 건축법상 품셈을 낼 때 4,500천원에서 5백만원이 되어야 설계가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설계서를 품셈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만수   실제 금액만 보면 많다고 보는데 일반 공사와 달리 행정 공사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설계하고 나서 입찰 과정에서는 88% 정도 형성되면 4,500천원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토목 공사비를 별도로...... 
오동현 위원   일반 마을회관 짓는데는 반도 안 되는 금액을 하는데 실제로 마을회관도 2,500천원으로 못 짓습니다.  나중에 현실화시킬 때 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는데 과다하게 잡았네요.
○위원장 김영수   예, 재무과장님 6월달에 행정 간담회때 (구)농협 문대지소하고 생비량 복지회관하고 현 복지회관하고 교환 건이 올라 왔는데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부결처리 안을 낼 때 소각장 건립에 따른 민원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보한 적이 있는데 이번 생비량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현재 복지회관 하고 문대지소하고는 교환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생비량면 종합복지회관은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하고 또 소각장 건립에 따른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가깝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실제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 건립이나 쓰레기매립장에 따른 생비량 민원은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해 주면 해소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종합복지회관 짓는 것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 체계가 있는데 거기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생비량면에는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이 많이 되었고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생비량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요를 보면 생비량면이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 지원을 하면 소작장이나 폐기물 처리장에 따른 민원 제기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생비량 면민이 요구하는데로 다 해 주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규모 이야기를 했는데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하지만 거기에는 진료소나 모든 것이 들어가지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잘 검토해서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도 얼마 안 되는데 건물만 크게 지어 놓으면 건물을 유지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좋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수요에 맞는 그런 규모의 건축이나 시설을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안건 역시 간담회시에 다루었고 향후 추진에 있어서 규모에 신경을 써서 적정 규모로 건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시설할 때 보건지소가 잘 활용이 되면 지역에서 종합적인 휴게시설을 겸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하든지 운동기구를 넣고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면 보건소 면적이 몇 평됩니까? 
○주민복지담당주사 이만수   지소는 규정상 100평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100평이면 밑의층 다 주어야 하는데 지금 100평을 하는데 의사나 업무 보는 분 만 있으면 조금만 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주민들 복지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50평이면 회의실을 해도 크게 할 수 있는데 면적을 줄여서 하는 쪽으로 하시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주변지원 사업비가 따로 들어가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우리는 복지회관만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변지역 사업비는 끝이 났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심재화 위원   소각장 들어간다니까 더 하려고 군에 데모하러 여기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예산할 때 알아야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 과정은 협의체하고 복지회관은 지어줄 테니까 복지 욕구에 쓰레기소각장 하나 하는데 이것은 선물한다 치고 생각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지원 사업비에서는 구체적인 것인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재화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우리가 협상을 했습니다.  복지회관을 하는 방향으로 협상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그 쪽에서 요구도 들어오고. 
심재화 위원   앞으로 협의회 할 때 조정할 때 같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요청을 했든 안 했든 지어주면 지어줄 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이로 인해서는 이의를 안 하고 협조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또 다음에 데모하러 올라오면 전에처럼 몇 년간 보상금 주어야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할 때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명확하게 해서 협약서를 작성해 놓고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그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10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