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2월12일(화) 오후 14시09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 3.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 3.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14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종합민원실장 박승순입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호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위원장님, 2006년10월4일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에 현재 도로명이나 우리군에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조사중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아직까지 조사는 하지 않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만 읍면으로 구성해서 도로명이나 구간을 정하고 있고 도로명은 읍면위원회를 통해서 그 때는 필히 위원님들을 참석시켜서 역사성이나 대표성이 있는 도로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읍면에 정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군에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참고로 이 사업이 군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년도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먼저 한 시도에서 시행착오를 거친 것을 많이 제거할 수 있어서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2009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지막 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 예산은 전액 국비 보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국비, 도비, 군비도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도로명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우리군에 맞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읍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할 계획입니다.
○오동현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옛날에 (구)지명, 전래의 지명을 많이 사용해 주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익숙해지고 타군보다도 옛날 것을 많이 사용하면 좋다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지시했는데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지명고란 책자가 있는데 역사성이나 마을유례를 먼저 연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간혹 지명이 잘 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타까운데 특히 제가 고향이 생초인데 생초에 보면 맞은편 동네가 반개들인데 그것이 율포거든요. 반갯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생초에 가면 대포를 한계라고 하는데 한갯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대포청년회장한테 고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인터넷에 보니까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서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역사성은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이 사업은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간혹 지명이 잘 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타까운데 특히 제가 고향이 생초인데 생초에 보면 맞은편 동네가 반개들인데 그것이 율포거든요. 반갯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생초에 가면 대포를 한계라고 하는데 한갯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대포청년회장한테 고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인터넷에 보니까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서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역사성은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이 사업은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받침부분이나 변화된 이름 보다는 옛날의 지명 그대로 찾아주는 것도 의의가 있는데 미리 문화원의 책자를 입수해서 각 읍면에 내려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도로명이 부여되어서 결정되고 나면 현행 조례대로 하면 3년안에는 변경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명을 부여하는 새주소 위원회 운영 규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아직 조례를 개정 못해서......
○위원장 김영수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물론 작업을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부분같은데는 공모나 마을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차탄마을 앞에 도로명을 정할 때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차탄마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할 수 있도록 공모를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주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서 최대한 정하고 나면 고치기도 안 쉽고 한 번 해 놓으면 주소가 도로명에 따라서 표기되면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규정을 잘 만들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주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서 최대한 정하고 나면 고치기도 안 쉽고 한 번 해 놓으면 주소가 도로명에 따라서 표기되면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규정을 잘 만들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예, 지역 사정에 정통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전에 실고개도 쌀고개라고 하던데......
○오동현 위원 실 고개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승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문이라든가 역사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2호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도로에 다니다 보면 벽면의 미술은 해당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벽면에 벽화를 그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부 시책이나 법적 근거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방약초의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한방약초와 관련된 이미지를 벽화로 표출함으로서 홍보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부 시책이나 법적 근거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방약초의 고장을 알리기 위해서 한방약초와 관련된 이미지를 벽화로 표출함으로서 홍보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권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되면 본 군도 조례로 채택해야 하는데 현재 건축물이 몇 평방미터 이상 건축이 되면 미술 공간을 설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건축 규모로 볼 때 10,000㎡ 이상입니다. 관내 대상 건축물을 알아보니까 삼성연수소가 22,000여㎡고 성우아파트가 10,800㎡, 양지리버빌 아파트가 10,900㎡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올 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고 이러한 건물은 이미 지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것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오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이 들어와도 교육이나 연수원, 학교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올 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고 이러한 건물은 이미 지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이것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오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이 들어와도 교육이나 연수원, 학교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오동현 위원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된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래서 크게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는 해당되는 건축물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권민수 위원 여기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재가복지센터?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법에서 규정한 제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더 강화하는 것을 안 된다고는 못 하는데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건축 행위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상 건축물은 무조건 의무사항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의무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 우리군에 얼마나 큰 건축물이 들어올지 몰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은 극히 극소수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것이 타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10,000㎡ 이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요즘은 건물도 미관을 중요시해서 건축을 하고 또 요즘은 도시지역에 가면 아파트에도 조명을 다 넣고 미관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가능하면 조금 낮추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향후 이런 것은 과제로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낮출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낮출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오동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재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허가할 때 같이 허가해 줍니까? 아니면 허가할 때는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건축 허가시에 조건으로 따라 붙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그러면 큰 이상은 없겠네요.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3호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여름보다 겨울이 이용객이 적습니다. 제일 적을 때가 정회원 월회원이 50명, 많을 때는 160명, 이 정도 사이입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는 이용객이 준 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오동현 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자주 들러보는데 노인하고 어린이는 감면을 한 것이 좋은데 되도록이면 활성화를 잘 시켜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수영장 사용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현재 평균 80명 정도 되고 정확하게 현재 이용 월회원은 일반이 62명, 노인이 6명, 어린이 12명, 그 중에는 함양군에서 오는 사람도 5명입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는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권민수 위원 경로우대자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요금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로우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50천원이 20천원 되고 3,000원이 1,500원 이 되니까 경로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로우대 이상의 감면 효과를 봅니다.
50천원이 20천원 되고 3,000원이 1,500원 이 되니까 경로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로우대 이상의 감면 효과를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익성은 미미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수익성은 1년에 100백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작년 한해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년 통계를 보니까 이용료 수입이 55,836천원인데 지원해준 돈이 1차년도에 120백만원이기 때문에 7~80백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차년도에 세운테크라는 회사에서 1년을 맡아서 하면서 도저히 운영수지를 못 맞추겠다고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다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수지를 논하기보다는 복지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통해서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한 무료 수영 강습도 하고 방학프로그램도 하고 학생들 특별활동에 수영 강좌를 넣어서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다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기왕에 수지를 논하기보다는 복지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통해서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한 무료 수영 강습도 하고 방학프로그램도 하고 학생들 특별활동에 수영 강좌를 넣어서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까지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을 해 보려고 한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학생들 수영 강습이 중요한데 올해부터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가능합니다.
○오동현 위원 어린이, 노인만 되어 있는데 문항에 장애인을 더 넣으면 안 되느냐?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50% 할인자중에 장애인하고 다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50% 감면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다 들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다 들어있네요.
○위원장 김영수 이것도 활용만 제대로 하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학생들은 소재지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군에 확대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홍보해서 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입니다.
○권민수 위원 그래도 처음 우려보다는 적자는 나지만 그런대로 이용객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수지측면에서는 접근하면 안 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니까......
○권민수 위원 아마 입장료가 내리면 활성화가 더 될 것으로 봅니다.
○오동현 위원 읍 외곽지역의 마을이나 차황, 오부, 생초 읍면사무소에다 공문을 내서 가격이 내렸다고 홍보를 더 하라고 하면 더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내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나이 많은 어른들은 관절에는 수영이 좋다고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참고로 수영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수익보다는 군민들에게 복지수혜를 주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함양에서는 산청을 벤치마킹해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고 495석의 객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이 객석을 채울만한 공연을 1년에 한번이라도 하겠느냐 걱정했는데 한달에 열번 정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 행사는 공연장을 적게 지었다는 질타를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민이 이용하려면 이 정도 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하고 495석의 객석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이 객석을 채울만한 공연을 1년에 한번이라도 하겠느냐 걱정했는데 한달에 열번 정도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고 일부 행사는 공연장을 적게 지었다는 질타를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군민이 이용하려면 이 정도 시설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예, 의안번호 제2008-4호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지리산권 7개시군 공히 똑같은 규약안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오동현 위원 제4조에 보면 사무소의 위치가 있는데 전라북도 남원시 관내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소 위치를 변경할시는 변경이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만약에 의장군이 바뀌고 의장군에 속한 단체에 사무실을 두면 규약안을 개정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무소의 위치는 의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사무실이나 집행기구가 단출하게 몇 명이면 의장을 따라 다니면서 사무를 보면 되는데 행자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구로 승인이 날지 모르는데 규모있는 그런 조합으로 출발을 하면 아마 남원시에 계속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도 1명 파견해야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현재 파견되어 있는데 현재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송봉점씨라고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