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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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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3월20일(목) 오전 13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 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2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5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현재 이 법이 전에 150명을 정할 때 그 당시에는 여건이 선거구 단위가 읍면 단위일 때 150명으로 정했는데 지금은 선거구가 넓어지고 인구수가 많아졌는데 지금 150명은 현재 선거구 인구수로 볼 때는 적정하지 않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붙임을 보면 19세 이상 주민, 시도는 500명, 175조 규정에 따른 인구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구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처음에 150명을 한 것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감사 청구권을 요구할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150명으로 했는데 우리 선거구 형편으로 봐서는 수정해서 200명까지는 늘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적은 주민의 숫자를 가지고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은 좋은데 숫자가 너무 적으면 감사청구권을 남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구가 3개면 정도 되기 때문에 상한선 200명 정도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이것 말고 주민소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차이는 있는데 200명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몇 명이 모여서 감사 청구를 하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150명이나 200명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서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례가 있었죠?  남사 찜질방과 관련해서. 
○감사담당주사 조성제   감사원에 청구해서 감사원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이 부분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빈번하지 않아서 이대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5대의회 개원 이후에 주민감사청구는 1건 밖에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산청 생기고 나서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6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사무분장 규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오동현 위원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담당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역정보담당으로 넘어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정보통신담당이 행정정보와 지역정보로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용어를 순수 한글식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쓰는 용어들을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나 일부 시행규칙도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야 바꾸죠?  우리 자체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한글 순화 부분은 이미 바꿀 수 있도록......
심재화 위원   맞춤법은 규칙에 의해서 바꾸어도 기타 같은 표현을 그 밖에 순수 한국어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을 다른 조례에서 바꾸어도 좋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심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7호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생초운동장 말썽도 많고 하다가 완공을 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사용료 징수에 보니까 현재 인조잔디 구장이 물론 산청 운동장이 생기고 나면 2개가 되는데 만약에 생초면민들이 사용하고 자 할 때는 이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감면조례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통해서 일부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명기는 안 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는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초청해서 예를 들어서 진주팀을 초청하거나 단성쪽에 여자 축구단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용할 때도 그분들도 이용을 해야 하고 초청해서 여기 와서 해 주라고 하는데는 사용료를 못 받을 것인데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해진 룰은 조례상 명문은 해 놓았지만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고 도내 시군에서 전지훈련팀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합천, 남해, 통영에서 체육시설 무상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조례상 근거는 없었습니다. 
  조례상 해 놓으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운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오동현 위원   단서조항도 넣는 것이 좋겠는데 타 지자체 사례가 없어도 우리가 단서 조항을 넣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 사용료를 연습료로 바꾸어서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고.
오동현 위원   조례로 정하면 면민들이나 관내 축구단에서 사용하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감면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잔디구장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회사나 단체, 동호회를 개인이라고 표기하고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족단위로 와서 공을 찹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서 8촌이내 모임이라든지......
심재화 위원   단체라고 하면 단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단체는 인원을 가지고 20인 이상을 단체로 규정하고 프로 축구팀이나 전지훈련팀은 인원도 20명이 넘어서 그런 팀은 당연히 단체이고. 
심재화 위원   동호인들끼리 오면 2팀이 오면 20명이 넘는데 그것도 단체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생초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개방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 제1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포괄적으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시 이렇게 길은 많이 열어 놓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개인이 와서 혼자 가서 운동하는 것은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단체적인 행사나 활동을 할 때 혜택을 주어야 하고 주민이 아침이나 저녁에 가서 마음대로 가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준공처리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공사 준공은 했는데 준공식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10백만원을 올렸는데 다 되고 나면 다시 상의하고 준공식을 하라고 권고가 있어서 본 예산때 삭감되었던 금액 범위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중이고 면 체육회에서도 7백만원 정도를 보태서 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되면 4월2일자 간담회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준공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그리고 생초 잔디구장 관리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관리는 초기 관리는 일용직을 뽑아서 하고 조례가 통과되고 주변 여건이 완비가 되면 위탁관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잔디구장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죠? .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수   무분별하게 많이 개방을 해서도 안 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단성 여성축구하고 진주에서 와서 하고 있던데 그 때는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준공식을 안 해서 시험 경기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시험 운영기간입니다.  그 기간안에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비가 걱정인데 자체에서 주민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그것으로 다시 한다고 해도 현재는 소득에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닌데 시설물이 파괴되면 보수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정확하게 추계된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합천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강순경   인조잔디는 물품 납품형태인데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데 그 사람들이 7년간 관리해 줍니다. 
오동현 위원   자기들이 관리해 준다?
권민수 위원   경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공용물 손괴행위에 대한 것은 민법에서 변상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시공을 한데 대해서 품질은 만족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만족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주민들 불만사항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많은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흔들림없이 일을 추진했고 투명하게 했으니까 자신도 있었고 지금으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 제품이 축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불평불만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고 체육시설 관리에 담당이나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29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예, 의안번호 제2008-8호 산청군 아동위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위원회 임무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후견인등 되어 있는데 이 아동위원이 선임이 안 되면 이런 일을 못 합니까?  병행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역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나 요보호아동 예방 선도도 하고 결연도 하고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오동현 위원   다른 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안 들어가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아동위원은 개별적으로 하고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주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일반인들도 할 수 있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기존 아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권민수위원이 읍에 최초의 아동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동위원들의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연중 추석이나 설 명절에 하고 연중행사로 하고 한방약초 축제시에는 미아보호 안내소 설치를 해서 하고 있고 어려운 아동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극기훈련하고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합동수련회도 했고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하고 국립중앙박물관등 견학도 하고 5월달은 어린이날을 기해서 놀이시설을 좋아하는데 용인에버랜드나 남원 놀이시설에 견학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없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수당을 100천원을 줍니다. 
  자기들이 안 가져가고 아동위원협의회 통장에 넣어주고 회비를 분기별로 10천원씩 1년에 40천원씩 회비를 내는데 그것을 충당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해 봐야 분기별 회비가 2,200천원하고 40천원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것으로 가지고 이런 사업하기는 어렵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스폰서를 받아오고 생초에서 3백만원 후원 받고. 
○위원장 김영수   회장은 임기가 2년이고 읍면 위원회 임기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읍면 위원은 2년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연임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회장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위원은 뜻을 안 밝히면 계속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명단만 올린 사람보다는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도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총회 마치고 난 뒤에 회원 정비하면서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하고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추천해 주면......
○위원장 김영수   읍면장의 추천받아서 위촉되면 그 사람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김영수   지금까지 보니까 10년 이상 하는 사람도 있던데 왜냐하면 너무 오래하면 자기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아동위원회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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