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1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숙박비가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현실적으로 40천원 이상 하는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30천원 정도면 숙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3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권민수 위원 도시와 시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의 다 하향 조정이 되어 있네요?
○전문위원 이상호 그 대신에 숙박을 친척집에 가서 해도 숙박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공무원들한테는 득이 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 출장을 자체로 가면 2~3명이 같이 가고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갈 때는 시군마다 같이 가는데......
○행정과장 김동환 예, 모자라도 30천원으로 2명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제 40천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난번에는 정산제로 되어서 출장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었는데 이 조례안은 그 당시 정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문서가 와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면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예.
○오동현 위원 우리 자체에서 출장을 가면 정산을 하고?
○행정과장 김동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공무상 출장 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내는 것하고 중앙 정부의 문서에 의해서 가는 것하고 다 같이 공무 집행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달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동환 우리군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연말 되면 출장비가 남는데 출장여비를 다 지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데는 1년 365일 출장을 나가도 여비를 못 뽑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규제하는 차원에서 언론에도 여비를 안전 출장해서 여비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기준은 같은데 정부나 도에서 통보에 의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정산제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분0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13시1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9호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1/50로 하면 602명이 서명을 하면 조례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발의가 되는데 우리는 비율로 보면 1/50 1인데 20만이나 30만 되는데는 1/100인데 이런데는 인구가 많아서 몇 천명되는데 우리군에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서 이권이 있으면 수가 많고 산림조합 회원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1,000명 정도 이상 서명이 되어야 한다.
물론 중구난방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이익단체에서 반하는 것이 있으면 조례제정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구가 적어서 1/50이 우리한테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1/40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때 최대한 보장한다, 개폐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단, 적은 인구에서 적은 인원수가 요구를 했을 때의 문제점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보면 법명을 위반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제외한다. 행정기구설치를 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 예민한 부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의 이권에 대한 것을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산림과 신설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나중에 심의할 때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달리게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산림과 부분 같은 경우는 제3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도내에서도 고성은 1/40이네요.
○심재화 위원 마산시도 1/40이고 이런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괜찮아요.
소수 인구 우리는 3만인데 1/50이면 자기들의 이익만 대변해서 하자 했을 때 행정적으로나 시간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시는 군하고 적용이 조금 틀립니다.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총수의 1/100입니다.
○심재화 위원 1/40로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보편타당성 부분에서 군부가 10개인데 고성만 1/40이고 하동, 함양은 미정이고 다른 6개군은 1/50로 하고 있습니다.
보편타당성이나 지자체간의 균형을 봐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논리를 펴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죠. 자기 지역의 실정이나 인구 분포도나......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의령군은 우리보다 적은데 1/50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령은 150명 정도 차이가 나고 750명 정도 되고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조례의 당초 취지여서 거기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소수의견은 충분히 존중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전문위원 이상호 600명하고 700명하고는 크게 차이가, 도장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고성이 5만이 넘습니다. 6만 정도.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2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0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 보면 법 제34조제2항에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안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면 주민들이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현재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어를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으로 바꾸었고 법에서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조례에서는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한 것은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제8조제1항하고 제34조제2항하고는 배치되는데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하고는 전혀 틀린 개념인데?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법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한 것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하여야 한다가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강제규정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34조제2항은 개념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개념이 틀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로 보는데 법 취지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못할 형편이 되면 못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는 용어기 때문에......
○오동현 위원 실장님 해석하고 본 위원의 해석하고는 개념이 틀린데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민원 업무 290여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전자민원처리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전자민원으로 청구한 것을 전자민원으로 답변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인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규제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주민들에게 편리를 봐 주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규정해 줌으로서 주민들은 더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강제성을 넣어서 해야 한다가 더 강한 이미지로 될 수 있다. 전체를 전자민원으로 처리한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전체는 아니고 민원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290여건입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전자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예.
○위원장 김영수 전자민원 수요는 어떻습니까? 방문민원하고 비교하면?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수요가 늘어나는데 4월에 1,216건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자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떤 민원입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즉시 민원입니다. 지적도라든지 2시간이내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정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없이 바로 가능합니까?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원들도 전자민원을 통해서 등본발급이나 지적도 발급을 아직 안 해 봤는데 기회 있으면 시연회를 의원실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최영락 예.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3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2호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관내는 현재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참전용사에 관한 예우라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그 분들이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 가족 관계없고 월50천원에서 70천원 사이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참전용사회 그 분들은 실제로는 어떤 예우를 못 받고 있어요.
6.25나 베트남 참전용사들, 피해를 입은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못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이 조례가 되면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지금 기 지정되어 있는 그 분들만 혜택을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로는 지정되어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 여기서 제2조에 보면 조례에서 사용하여 용어의 정의에 해당되는 분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로 지정받은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공무수행을 했다 예를 들어서 군에 가면 공무 수행을 다 한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를 들어서 희생당한 분.
○심재화 위원 여기에는 희생을 당한 분은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6.25나 베트남에 참전해서 나이가 많아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분이 있고 지역에서 전투경찰 해서 빨치산하고 싸운 분들, 관내에 그런 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군 자체적으로는 자료가 없어서 보훈처로부터 받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분이 관내 1,128명인데 독립유공자가 유족까지 포함해서 4분, 국가유공자 해서 전사, 순직한 군인, 경찰 등의 유가족 113분, 전·공상 군인, 경찰, 본인과 유가족이 210명, 무공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 58명, 순직 공무원의 유족 공상 공무원과 유가족 13분,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부상자 및 공로자와 유가족 1분, 특수 임무수행자와 유가족 1분, 고엽제 관련 환자 2세까지 합해서 23분,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705분 해서 1,128명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중에서 위에 말한 분들은 다소 혜택을 받고 있고 6.25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은 혜택을 받는 분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 중에 이 조례안에 해당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상해를 당한 분들은 되는데 참전만 한 사람은 안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려면 보훈병원에 가면 무료로 해 주고 또 다친 분들은 의료수급 대상자로 되어 있는 국가 유공자 분류가 71세대에 114분입니다. 이 분들은 의료수급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보훈병원에 가면 무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6.25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전국의 몇 개 시군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몇 달 전에 파악하니까 거창군이 월10천원이고 얼마 전에도 입안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에도 2군데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30천원에서 50천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이분들도 다소의 국가를 위해서 청년시절을 보낸 분인데 703명이면 앞으로는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연세가 70이 넘어요.
몇 년 안에 돌아가실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살아 생전에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30천원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넣든지 단서를 넣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순회방문하실 때 생초면에 갔는데 허영조씨 그 분이 참전용사들한테 예우도 좀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고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신을 해 줄 때 “일부 군에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회신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조례는 이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하려면 넣어야 하는데 다른 군의 예를 보니까 우리가 내놓은 안 하고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 해도 우리 지역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이건 많은 숫자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 규정을 하나 삽입해서 월30천원을 주든지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우리들 재정여건에는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할 게재가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단체라 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이 분들은 아무데서도 그런 것이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705분 외에도 군인이나 경찰등 유가족이 113분이 있고 전·공상 군인 본인과 유가족도 210분이 있고.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은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데 고엽제도 받고 있고 나는 참전용사나 공비토벌한 사람이나 6.25나 베트남에 갔다 온 분들이 상이용사가 된 분들은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참전용사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이 분들 705명을 제외한 이 분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받는 분들도 금액이 적을 시는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705명에 대한 것을 군비로 지원해 주면 욕심을 내서 더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분들은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 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부심이 있도록 그럼으로써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인근 시군에 안을 받아 보니까 그런 안은 없었는데......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도 참전용사는 일부 받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이 안 됩니까?
○복지기획담당주사 조지환 국가보훈대상자에 보면 참전용사도 등급에 따라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보훈처에서 받는데 사망시 장제보조금 150천원, 의료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만약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충을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충혼탑 안에 위패모시는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보훈3단체 군경유가족, 전몰, 제가 이 과에 오자마자 보훈 3단체중에 리더가 있는데 그 분한테 보훈대상자들은 전부다 개방을 해 주라고 하니까 보훈대상자들은 여기로 모시도록, 저것이 규정은 없는데 전 시군 공히 그 단체에 소속된 그 분들만 모시게 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조례로 정하든지 조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약간 예민한 부분입니다.
○권민수 위원 각 시군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구요. 같이 동일하게 모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못 들어간다 해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동일하게 되는 방향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왜 동일하게 못 들어가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그것도 살펴 봐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그래도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극히 일부입니다.
○권민수 위원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기획실 담당계장님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도 보훈대상자 감면 규정을 넣어야 하고 조례가 이것하고 상충된 것은 찾아서 정비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아직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이것부터 하고 필요하면......
○심재화 위원 참전용사 지원받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규칙에 넣어서는 지원받을 수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조례에 넣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넣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안에다 한 부분을 삽입해야 하겠습니다.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것을, 안 받는 분에 한해서 문맥을 잘 맞추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 문구 삽입하기 전에 알아보고 이 회기 마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된다면 문구를 삽입하고 규칙에는 더 세세하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리고 참고적으로 군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군에는 휴양관광지에 커피 자판기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군청이 있고 의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직영인데 다른 군에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함양은 전부다 군 직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보훈대상자나 장애인단체에서 했는데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소득이 안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보훈대상자는 1,128명인데 의료급여는 10% 114분 정도.
○권민수 위원 혹시 개인이 몰라서 국가에 공헌할 것을 몰라서 못 찾는 분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보훈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몰라서 겨우 찾은 사람도 봤는데 수십년만에 보훈대상자 공적을 찾아서 이제 찾았다고 하던데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직접 하는 것은 없고 보도에 보면 보훈처에서 노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보훈처에서도 하지만 군에서도 신경을 써주라 그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군에서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행정하는 기관에서는 효율성이 없어요. 보훈처가 되어야 군부대하고 연계가 되고.
○심재화 위원 신청기간이 넘었는데 몰라서 못 했다고 예전에 어느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금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권민수 위원 신청시기는 없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참전용사라든지 6월6일날 현충일 행사할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공평한 부분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시천, 삼장, 단성, 생비량, 읍 5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보면 산청에서 하는 행사에는 식대와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고 읍면에서 하는 행사는 제례 비용 일부만 지원이 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천 위령제에 가면 어른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석에 이름을 새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던데 계장님이 파악해서 그런 것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그런데 참고로 현충시설이 산청에 충혼탑, 시천, 단성것, 생비량 것, 또 단성 것 단성은 2개고. 사월에 하나 있고 성내에 있고 이것은 독립운동 시설이고.
그런데 삼장 것은 현충시설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제례 비용은 나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등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삼장도 안내를 해서 절차를 밟도록 해야지. 저것은 순수하게 처음에 조성할 때 삼장 유족들하고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든 것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보훈처에 인정을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제례비는 군비니까 별 탈은 없는 것이고.
○심재화 위원 제례비 지원도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록중지 14시00분)
(기록개시 14시01분)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입니다.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3호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세심히 검토를 한 것 같고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합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에 보면 보건의료원장은 당연직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학계, 공공기관, 언론계 등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위원회에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데 의원이 빠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현재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회 구성 요건에 보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학계, 공공기관, 언론계, 보건의료단체, 사회단체 등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전문가에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당연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위촉위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명확하게 의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의원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위촉위원은 의회의원 해서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실제 운영은 7명으로 구성해서 오의원님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위촉위원은 의회의원, 지역사회 주민으로 할까요?
○심재화 위원 위촉위원은 의회의원, 지역사회 주민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에서 제3조 구성의 요건에서 제3조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과 지역사회 주민, 학계 밑으로 이하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4호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해서 우리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올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아직 부과한 예는 없고 인근 시군에도 부과한 예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반자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지도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대상 업소가 없어서 부과한 예가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금연시설하고 흡연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위원장 김영수 공공시설 군청하고 의회는 면적 기준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1,000㎡ 이상 올라가면 대형건물로서 해당되고 정부 및 지방청사는 정부 청사 관리규정 제2조에 의해서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은 반드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층별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사무실 내는 안 되고 밖에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표를 보면 산청군과 동일한 지역이 대다수고 김해시, 거창군은 아직 우리처럼 개정이 안 되었고 마산과 고성은 우리가 제안한 개정안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먼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흡연구역이 건물 내에서는 전 영업점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고 하던데?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일반건물로서 대형건물은 1,000㎡ 이상 되는 경우에 사무실, 회의장, 강당, 실내작업장은 금연 구역이고 그 외는 흡연구역입니다. 우리도 지정되어 있는 것이 금연시설로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등 초·중·고등학교 29군데, 유치원, 보육시설 등해서 108개가 지정되어 있고 금연구역이 159개소,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연장, 공장, 숙박업소 등.
○심재화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공동시설 전체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천원, 1백만원,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 그 밑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준은 이것은 위에 비하면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분이 위의 것처럼 상향조정해서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분들은 너무 금액이 적다 해서 방치할 수 있는데 흡연구역 시설 준수를 잘해 주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거기서 피우면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해 줌으로서 구역 관계없이 피울 수도 있고 또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도 과태료가 적어요. 이런 것은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위의 것처럼 올리든지.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그것은 참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호에 보면 자동판매기를 설치안하고 담배를 판매한자, 2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3백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밑의 세 가지는 제34조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해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내에 담배 자판기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파악하니까 3개소가 있는데 군청에 한개, 시천에 삼성연수소하고 양수발전처에 해서 3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군청에는 성인인증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홍종윤 예, 신분증을 넣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29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정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제2008-15호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삼장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김상기씨가 1필지, 서명수씨가 3필지인데 김상기씨는 보상 협의나 편입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는데 서명수씨는 협의를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답변은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서명수씨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기초자료로 제공해 드린 매입 추정가격 2페이지에 있는데 전체가 270백만원인데 이 가격이 지켜질지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보상협의는 진행을 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해 놓고 보상이나 가격이 안 맞거나 문제가 생기면 진행이 안 되는데 이 4필지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분들하고 서명수씨는 판단이 되어서 올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 김영수 서명수씨 토지문제는 지역 면체육회 하고도 협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땅이 총2,431평인데 책정된 보상금액이 111,000원인데 이것이 실거래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일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미리 앞서서 많은 보상가를 제시할 수 있고 일단 기초자료로서 작성했고 교육청 땅은 조금 낮추어서 주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당초 재원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비인데 거기서 남아있는 예산이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없습니다. 3단계 사업비하고 해서 먼저 땅 문제부터 해결하고 남는 돈으로 마무리 사업하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땅 해결하고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2008년도 사업비가 1,000백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은 화장실하고 취사장을 1동씩 더 짓고 야외공연장 손보고 조경수 더 심고 부지매입비로 활용하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없습니다. 옆에 체육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영수 체육공원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체육시설은 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1면이 있는데 나머지 부대시설이 부족한데 그래서 다목적 캠핑장 체육시설로 활용하려면 추가시설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에서도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부지에 풋살장 1개 정도 있어야 하고 테니스장도 1면 가지고는 부족해서 1면 더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골프연습장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가면 돈 얼마 안 들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참고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공유재산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이 사업장 계획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500백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제대로 하려니까 2,000백만원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2007년도에 1,000백만원을 확보했는데 도비 150백만원을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850백만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는 1,00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땅 문제가 걸림돌이 안 되었다면 거기에 징검다리를 놓고 맞은 편에도 풋살장이라든지 놀이시설까지 계획하는 멋진 공간을 구상했는데 땅 문제가 새롭게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이런 부분 해결하고 나서 추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땅이 270백만원이면 매입비 땅값이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백만원중에서 270백만원 가지고 안 되면 다른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1,000백만원 가지고 땅 먼저 해결하고 시설은 뒤에 하고 추가로 군비를 요구를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사업할 때는 필요하면 국도비를 얻어오는데 비율정도 부담은 해도 땅 사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삼장 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삼장 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조례제정 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삼장 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