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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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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9월17일(수) 오후 14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월10천원 미만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토록 규정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이것과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29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10천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4.05%를 곱해 주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4.05%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달에 208천원밖에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곱하기......
이상근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10천원 미만세대에 보면 한 세대당 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세대당입니다.  세대당 207원밖에 안 됩니다.
문영진 위원   4.05%를 곱하는 거요, 보태는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곱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나옵니다.
문영진 위원   4.05%면 405원이 되는데 10천원을 기준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10천원이 되면 그렇는데 10천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영진 위원   그러니까 4.05%를 곱하는 겁니까, 보태는 겁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곱하기를 해서 거기다가 국민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플러스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래 가지고 통합고지서가 나가는데 내용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평균이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세대당 207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4.05%면 10천원을 기준했을 때 405원인데 405원을 곱한단 말이죠, 글자 그대로 보면.  4.05% 금액을 곱하는게 아니고 보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요율을 곱하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10천원에 대한 답을 내려면 곱하는데 곱하면 405원이 안 나옵니까?  국민건강보험료 4.05%면 405원을 10천원에 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더하는 거죠?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더한 겁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지원세대가 12,062세대입니다.  평균 한 달에 5,146천원 정도 나오고 장기요양보험료는 4.05%를 곱하면 한 달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8,41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료 208천원하고 기존 내던 5,000천원하고 보태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문영진 위원   답은 알겠는데 글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보험액을 보면 문위원님 말씀이 맞고 산출방식은 제가 한 말이 맞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산출방식을 보면 이걸 곱하는게 맞고 지금 현재 돈을 낼 때는 보태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금액으로 봐서는 극히 미미입니다.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되니 그렇는데......
문영진 위원   그럼 대상자가 10천원 미만세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문영진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보태지면 10천원이 넘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대상자를 거기에서도 10천원 미만을 할거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0천원 미만.  10천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럼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료 10천원 미만이 대상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문영진 위원   금액은 10천원이 넘어갈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합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대상자는 개정 안 해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참고로 8월 현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세대는 1,005세대입니다.
문영진 위원   굳이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내용상 보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위원들이 볼 때.  설명없이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해석은 두 가지 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 이 제도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돈 200천원 되는 것 가지고 바로 지원해 주는게 좋겠다 싶어서 조례 개정전에 이미 소급적용을 했는데 진주, 사천, 거창 이런 곳도 소급적용했고 함양은 조례 없이 바로 줬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우리처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조례가 있어야 안 되나요?  4.05%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지금 현재 조례는 10천원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 부칙이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부칙에 그렇게 명기해 놨습니다.
문영진 위원   아니,  4.05%를 한다는 것.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단,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문영진 위원   아니, 조례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부칙에 4.05%가 적용된다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것은 다른 법에 나와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 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타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제3조 및 제4조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갑니다.
이상근 위원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데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시급한 일들은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7월부터 해서 했으면 자체적으로 회의가 진행된 부분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료보험공단에 툴툴거렸는데 그 쪽에서 협조공문이 온 겁니다, 사실은.  고지서는 저 쪽에서 내보내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봐선 늦은 겁니다.  시행한다는건 벌써 나와 있는건데 왜 공문을 이제 가지고 왔냐고 툴툴거렸어요, 솔직히.  그런 면이 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입법예고에 벌써 20일 잡아먹고 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 위원   소급적용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의회라는게 잘못하면 무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알지만.  왜냐하면 의회는 일하는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있는데 이런 일처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주민의 불편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소급적용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단도 세수를 먹는 공무원이고 그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첩하게 해서 세세한 것이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군에서 그렇게 접어놨다면 큰 문제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렇다면 곤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는 것 같으면 미리 서둘렀을건데 저 쪽에서 고지서를 내보거든요.  앞으로 서로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28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2008년5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설묘지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변경은 띄어쓰기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있는데 인용법률은 제명표시에 의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것이고 또 용어의 정의변경에 따른 자구 정정입니다.
  “납골”을 “봉안”으로 하고 “납골묘지”를 “봉안시설”로 변경하고 “납골묘”를 “봉안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례안은 참고하시는데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의 정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으며 제3조는 위치와 명칭, 제4조는 사용허가, 제5조는 사용자, 제6조는 면적과 시설물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사용료 및 감면되는 부분이고 제8조는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입니다.  15년씩 1회에 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9조는 사용권의 소멸이고 제10조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1조는 사용권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수거 및 개장명령이 되고 제13조는 분묘설치에 있어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5조는 분묘 등의 형태변경, 제16조는 관리책임 및 변상, 제17조는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제18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인데 저희들은 직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별 필요없고 제20조는 지도·감독, 제21조는 위탁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일부하고 전부개정하고 범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일부는 몇 개 되는 조항이지만 이건 전체적인 법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그럼 전에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여기 가져오진 않았죠?  전부 개정이라면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일부 개정도 전에 있던 조례를 보고 검토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조례만 내놓으면 위원들도......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용어가 각 조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부 개정으로 하는 것이......
문영진 위원   여기 보면 용어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도 일부 개정안인데 전부 용어개정이라요.  그런데 나는 볼 때 심의를 해보면 일부, 전부를 붙이는게 과별로 내용은 같은데 일부를 붙이는데는 일부를 붙이고 전부를 붙이는 곳은 전부를 붙이거든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저희가 전부라 한 것은 제명 자체까지 바뀌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앞에도 “국민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제명이 바뀌고 그렇는데도 이건 일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입니다.  우리군 집행부에서 한 지붕 밑에 있는 사람이 쓰는 용어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지 않나, 안에 있는 내용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과에서는 일부, 어느 과에서는 전부 그렇습니다.
  나는 볼 때 일부와 전부의 사용범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전부라고 하면 전부를 개정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부를 손질하는걸 말하는건지 내용을 깊이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이것 가지고는 왈가왈부하는건 아닌데 알아보세요.  일부는 어디 붙이고 전부는 어디에 붙이는지.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배우고 하게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렇지 않아도 일부를 붙이자고 하니까 법 자체 제1조부터 전체적인 조항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전부라고 용어를 붙이자고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것 앞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이 바뀌니까 전부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이건 앞으로 어디다 적용해도 일부는 몇 개 미만으로 수정할 때는 일부이고 몇 개 이상 할 때 예를 들어 20조까지 있으면 10조 이하일 때는 일부이다, 반 이상 갈 때 전부다 이런게 되어줘야 되지 이 쪽에는 1개를 해도 전부라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체계는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공설묘지 사용료가 별표1에 있는데 이건 현행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문영진 위원   그럼 이건 변경이 없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이 금액은 변경을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시군하고 적정선을 맞추고.
문영진 위원   그럼 이건 변경이 없는데 붙일 필요도 없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전체적으로는 바뀌기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여기선 손댄게 없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이상근 위원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수탁할 수 있는 경우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채용이나 운영면에서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좀더 올릴 수 있는, 운영하면서 요즘 물가가 오르고 모든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걱정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산청군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받고 하는데 관리비용이나 인건비나 요즘 사는게 그렇거든요.  모든 물가가 오르면 그 사람들도 정성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납골묘원 자체 운영의 묘를 더 살려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나중에 초상이 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 주느냐, 죽어서 제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용이고 한 사람은 기능직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걸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위탁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땅이 군땅이 아니고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신등에 있는 공설묘지로 했기 때문에 수탁주는 관계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신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수탁하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효율적인가, 군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영했고 개인에게 위탁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소외되어서 산청군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개인이지만 우리군수 이하 실과장님이 욕먹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창출부분이라 누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줘야 된다, 서로 하려면 그것은 더 낮추거나 올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그 쪽에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잘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상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가 찾으면 찾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꿨다는걸 우리가 알고 하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바뀐 부분이 어딘지 하나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명칭변경에 보면 위에는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제목을 앞으로는 “산청군 공설묘지 관리조례”로 바꾼다는건데 그럼 제일 중요한게 제목자체가 원래 이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해석하면 돼요.
  원래는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으로 “등에 관한”이 빠졌는데 그렇다면 비교가 바로 되게 해 줘야 되고 지금 나는 볼 때 “납골”을 “봉안”으로 하고 “납골묘지”를 “봉안시설” “납골묘”를 “봉안묘”로 하는 이 네 부분만 변경이 됐단거죠?  다른건 없습니까?  지금 보면 현행이 없으니까 글자 토하나 틀려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잘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건 큰 문제점이 될건 없지만 우리가 염려스러운게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하면 또 우리가 심의하면서 “납골”로 돼 있는걸 “봉안”으로 예를 들어 안 고쳤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실제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에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한 눈에 볼 수 있는건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다음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여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4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올바른 화장문화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법령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인용법령 개정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으며 인용조항 개정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가 띄어쓰기를 하고 제2조제16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단순개정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뒷 페이지에 띄어쓰기를 한 부분하고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6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이건 알기 쉽게 해놨는데 이것도 띄어쓰기하고 인용조항 개정이 있는데 제2조제9호 띄어쓰기를 했는데 제2호제9호는 무엇이고 제2조제16호는 무엇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제9호가 제16호로 됐다?  그러면 제9호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원래 제9호가 제16호 내용일 것이고 그렇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봉안시설에 대한 것으로 용어의 정의에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제9호에는 봉안시설이란 해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제9호가 제16호로 넘어가고 중간에 들어온게 자연장, 화장, 봉안 이런 법정용어를 추가시킴으로 해서 조금더 늘어난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에 이런게 있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제2조제9호 가, 사목에 해당되는 자이고 여긴 제16호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제2조제9호가 제16호로 넘어갈 정도 다른 내용도 많이 생겼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제16호는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제16호는 지원대상에 대한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과 관계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해서 제일 첫 번째,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외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 조항이 제16호로 변경되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그것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격을 말하는데 제9호가 제16호가 됐다면 개정된 제9호는 무엇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법이 바뀌면서 봉안에 대해서 중간에 용어정의를 풀어놓는 바람에 제9호가 제16호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사용할거죠?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이건 앞에 조례에서 용어정의를 해서 바꿔놨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조례를 앞에 다 바꿔놨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문영진 위원   그럼 이것만 이번에 바뀌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이건 화장장려금 지원조례기 때문에......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설치조례에서 용어정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거동불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심신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도에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8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수시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반적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에 탁노소를 설치해서 점심을 지원했을 때는 문제점이 별로 없었는데 그 동안에 밑반찬 배달사업도 되어지고 하니까 실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까지 와서 먹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해서 한일법인에서 짓는 저 시설이 완공되면 주간보호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대처하려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탁노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2002년부터 여태까지 운영해왔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문영진 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인 기준해서 하루에 25명 해서 2천원씩 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자금을 읍으로 내려주어서 읍 복지회관 1층에서 공공근로가 탁노소를 그 동안에 운영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됩니까?  됐고 이 조례가 폐지되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으니 그 예산은 안 나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안 나가고 요양보호법에 따라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식사를 하던 노인들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밑반찬 배달사업을 가지고 수혜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도 되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25명 나는 볼 때 입법예고는 생략이 돼 있는데 실제 보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입법예고해 봤자 답도 못할 분들인데 그 분들이 7월1일부터 됐는데 폐지하면 공포된 날부터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올 1월1일부터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왜 있는데 안 했어요?  개정하기 전까지는 해야 되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오히려 문제점이 많고 해서 안 했습니다.  주최측에도 문제가 있고......
문영진 위원   안 한지가 좀 됐기 때문에 무리는 없겠다 그죠?  예산은 남겠네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예.
이상근 위원   재가센터에서 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인애재가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지금 불만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던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   처음에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내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20일 정도 구내식당에서 먹다가 매일 가시는 분만 먹고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장 조성환   속기 중단을 해 주세요.
                      (14시58분 속기중단) 
                      (14시59분 계속속기) 
이상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나 많이 하는데 어떤 의견을 들었냐 하면 앞으로 반찬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통장을 만들어서 모금하자 해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지금 복지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형평성에 안 맞냐 하면 요양을 해 주고 가정방문해서 자기들이 돈받고 해 주는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결국 해줄건데 자기가 권위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내가 그 사람들 끌고 오기 위한 사업적인 측면에 많이 가담한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조계장이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뜻이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더라,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더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명분이란게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군수님이 최고책임자이고 의회에서는 의장이 최고책임자인데 농협중앙회나 내가 가서 얘기하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20천원 정도, 사실은 한 끼에 찻값 정도는 보태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니 자꾸 불편해지더라고요.  이런건 행정이 바로 접근해서 자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다 알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 때도 있고 협조해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르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협조해 주는 것도 과감히 협조를 해줘야 되지만 자르는 것도 과감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쪽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복지부분에 관한 예산이나 국비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군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잘라서 국비지원 요청이나 군비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복지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걱정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잘 하셨기 때문에 잘 한 부분에 대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참 어둡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금 조계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거동불편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뭐든지 주다가 안 주는건 엄청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폐지시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어 만약에 위원에게 물어오면 우리가 답변의 여지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료라도, 요양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 폐지안을 계장님이 했는가 과장님이 했는가 모르겠는데 방금 이상근위원 말씀처럼 진짜 과감해야 됩니다.
  오늘 이건 연설같지만 진짜 위원들도 바라는게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꼭 할건 위원들하고 싸워서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안 될건 내돈 아닌데 그냥 놔두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히 끊어줘야 되고 그럼 이런건 사람들이 물으면 당당히 답변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 대신해서 거기 가서 물어보소가 아니고 나는 볼 때 조례 폐지안이지만 폐지하는 것이라도 돋보입니다.  돋보이고 앞으로도 애를 써주시면 산청군이 대번에 살아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위원장 조성환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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