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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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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1월6일(목) 오후 13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3.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5. 4.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3.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5. 4.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국내의 외국인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외국인의 정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고 외국인 주민을 산청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가정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생계,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위는 제3조에 해당이 되는데 군민과 동일하게 산청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각종 행정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의 책무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조기정착과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등 상담을 하고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이나 업무의 위탁, 제14조에 다문화주간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20일을 산청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포상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표창이나 명예군민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시달이 2006년10월에 표준안이 돼 있었는데 제정을 못 하고 있다가 지난 번에 표준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 취업으로 와있는 외국인하고 결혼한 외국인, 기타 외국인이 있는데 우리군에 현재 와 있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89명 정도 되고 국제결혼이주자가 149명이고 기타 7명인데 방금 얘기한 이 사람들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지금 현재 국적은 없고......
오동현 위원   기타가 그렇단 말이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기타가 그렇고 국적을 취득한 자가 32명이 있고 그 중에서 이주민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153명이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려면 결혼하고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 안 나옵니다.  그 때만 해도 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전부다 외국인 주민으로 보고 조례가 된 것으로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출생되었을 때 호적에 올릴 수 있는게 이렇게 국적취득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호적에 입적하는건 별 문제가 없고......
오동현 위원   국적을 취득 안 해도 사실 혼인으로 보고 인정해서......
○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혜택이 군민하고 동등한 입장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한 사항을 구체적인 것보다는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민우식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건 없고 결혼한 사람들,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같은 곳에서 와서 결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애기 낳으면 지원하는 체계, 우리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 해서 지원체계가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외국인 주민하면 산청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한 사람이라 돼 있는데 이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혜택줄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전체다가 해당이 됩니다.  430명 정도 됩니다.
문영진 위원   결혼을 했건 안 했건간에?
○행정과장 민우식   예.
문영진 위원   근로자는 오면 취업한 날을 치죠, 90일에 해당이 되려면?
○행정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절차를 밟아서 오기 때문에 현황이 바로 옵니다.
문영진 위원   2번에 외국인주민이라 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돼 있는데 “않은 자”해서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조례인데 그럼 익숙한 자의 한계는 어떻게 봐서 구분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전부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 들어 오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문화가 익숙한데 저 쪽에서 다시 넘어왔다든지 결혼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다 외국인으로 보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볼 때 법이 자꾸 한 해, 두 해 가면 익숙한 사람이 있을건데 전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익숙하지 않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외국인주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익숙하지 않은 자”보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선별하기도 어렵고 하니 “않은 자”로 못을 박으면 “않은 자”와 “익숙한 자”의 차이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나중에 물으면 그것도 시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조금 연구를......  과장님이 내 말을 이해한다면 좋은게 있는지 의논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동현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우리가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과장님에게 방금 이야기처럼 이 조례를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않은 자”의 기준이 답을 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익숙해지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이 조례를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외국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한국 문화생활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나 포괄적으로 하면 뒤에 손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익숙하지 않은 자와 익숙한 자가 나중에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에 조례를 만드는데 고치지 않고 넘어가는데는 별 하자가 없는데 나중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지원조례라서 익숙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럼 익숙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3년을 거주하고 나서 국적취득이 되니까 이건 익숙한 자로 보는 것 같은데요.  익숙치 않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건 지원조례이니 취득을 못한 사람은......
문영진 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네요.  외국인주민이라 해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이라 하니 하는 소리입니다.  넘어갑시다.  구분이 1/2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8월3일 일부개정된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2008년8월4일부터 이양되어 시행됨에 따라 등록 및 수수료를 정하여 비료생산·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제4조, 제7조의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수정과 별표1중 일반민원 제5호의 제3항 비료생산업등록수수료 30천원, 제4항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 10천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비료생산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지금 산청군내에 등록되어 있는 비료 생산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퇴비공장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 그렇습니다.  첫째로 산청축협 부산물퇴비, 신안위탁영농회사, 산청영계영농조합법인, RD바이오컴, 오성바이오테크 이렇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수입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수입업체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 몰라서.
문영진 위원   지금 이 업무가 도지사에서 군수에게로 이양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관련법령 발췌 중간쯤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전에 도지사로 돼 있던 것을 그렇게 됐다면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제11조가 들어갔더라면 이해하기가 좀 쉬웠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건 상위법에 있던 업무가 이양됐는데 이의를 걸고 할건 없고 조문대비표를 할 때 도지사로 돼 있던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7조 뒤에다 넣었으면 좀 좋았지 않느냐.
○재무과장 정운석   사실 이 내용은 업체가 등록할 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앞의 내용은 법규 순화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 신설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1건당 30천원, 10천원 이걸 받기 위해서입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현재 산청군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돼 있죠?  그것을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13시56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주민복지과장 송정덕입니다.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본 운영중이던 산청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신설됨에 따라서 양성평등 이념구현등 여성의 권익신장 등에 관한 조문자체가 구체화되는 부분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표준안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군의 책무를 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는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는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주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것이고 안 제8조는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직관리·승진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여성복지 증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여성단체의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국제교류 지원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는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운영하던 산청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한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는데 창을 열어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군청 홈페이지에 넣었고 2개의 신문사에 15일간 했고......
문영진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것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입법예고 이것도 그렇고 몰라서 못 들어가고 못 봐서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습니다.  의견사항이 없다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총리도 나오고 여성대통령도 나오고 수상도 나오고 하는데 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보면 우위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옛날 여성부만 있을 때에는 성에 대한 그게 있지만 여성가족부에 “가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서 양성입니다.  남성도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진짜 보면 가정살림을 살고 있지만 여자긋발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성을 챙기니 정부에서부터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지금 여성부 있고 하면 남성부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유교사상을 들먹일건 아니지만 진짜 여성들이 엄청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  중요한 곳에 많이 진출하는데 전에 있는건 완전 폐지하는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문영진 위원   완전 폐지하고 다시 만드는데 애 많이 썼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단체가 군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사조직하고 법인하고 해서 군에서 관장하는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오동현 위원   봉사회 이런 것도?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다 들어 갑니다.
오동현 위원   중복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거의다 중복이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1인 1단체를 권장하고 한 사람이 2단체 이상 되는 것은 지양을 하는데 저희군 실정으로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데 한 사람이 2개에서 3개 정도 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현재 봉사를 많이 하고 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서 소외됨이 없이 하도록 하고 현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해서 군에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가정건강상담소를 군산하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실제 보면 신고가 좀 나옵니다.
오동현 위원   사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문제가 좀 되거든요.  물론 어린 애들이나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이 된다면 여기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가정폭력같은 것은 물론 옛날에는 가족들 일이라 해서 많이 숨겨지고 했는데 요즘은 아마 노출도 많이 하고 경찰에 신고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수고하십시오.
문영진 위원   제19조제3항에 보면 군수가 위촉한다고 돼 있고 “다만”이 돼 있습니다.  “다만”의 뜻을 조금 설명해 보세요.  나는 볼 때 “다만”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촉한다 해놓고 “다만”할 때는 위촉한다의 반대쪽인 개념.  내가 볼 때는 “다만”을 없애고 괄호를 한다든지 하지 다른 사람이 볼 것은 아니지만 “다만”이 여기에 들어가는건 아닌상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넣어도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군수가 위촉하는데 다만 의회 의원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내용인데......
문영진 위원   “다만”은 여기에 들어갈 말이 아닌데요?  그런데 규정을 흔들고 이런건 아니고 표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다만”을 빼버리고 수정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괄호를 하는게 안 낫습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조례에서는 괄호를 안 씁니다.
문영진 위원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데......
○위원장 조성환   “다만”을 빼고 단,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오동현 위원   “다만”이 아니고 “단”.
○전문위원 유재우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순화용어가 “단”말은 “다만”으로 써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 하면 이해가 됩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은 그 책자를 챙겨 주세요.
○전문위원 유재우   예,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지금 우리군에 여성간부공무원은 몇 명 둘 수 있다고 정해진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정책적으로는 여성간부공무원을 10% 이상 되도록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우리는 왜 10%를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인사담당 부서에서 그것은......
○위원장 조성환   기획계장님, 그 얘기 잘 들어서 지금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위원장님, 잘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것 좀 챙겨가지고 지금 여성가족부가 생겼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간부공무원이 10% 된다면 그 비율에 맞춰서, 10%에 다 못 따라 가더라도 따라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록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여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여성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남자직원이 여직원의 모든 생활을 이해 못 하듯이 여성간부공무원이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영진 위원   권고사항으로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돼 있습니다.  7급까지는 보직이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맞습니다.  전체 공무원중 남녀비율을 따지면 맞는데 6급 계장보직에서부터 %가 낮고 특히 5급 사무관은 3·4명이 나와야 저희들 군 설정에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거기에 대한걸 연구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17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입니다.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이나 취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유림 독립운동기념관이고 위치는 단성면 사월리 남사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규모는 3,223㎡입니다.  소요예산은 4,900백만원 정도로 분권교부세 1,530백만원, 나머지는 자체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단에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는 가결됐습니다.  마쳤고 지난 번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내년도 예산확보 때문에 도청을 방문할 때 직접 담당부서에 가서 건의도 드리고 왔습니다.
  매입대상토지입니다.
  대지 1필, 논 2필 해서 3필지에 3,223㎡인데 공시가격으로는 43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필지중에 대지는 김해에 사는 분인데 이 분의 동의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고 밑에 논 2필지는 추진위원회측에서 이미 오래전에 동의서를 징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지는 이동서당 바로 앞에 진짜 거기를 확보해야 보기가 확 트이고 좋은데 그게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530백만원중에 500백만원이 지난번 1회 추경때 확보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단 부지를 매입해야만 내년도 예산에 도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분권교부세도 계획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우선 이 돈을 빨리 집행해야만이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담당자로부터 어제 오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장하는 것보다 건물규모는 나중에 조정하더라도 우선 이것을 사는 것은 어차피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조금전에 매입예정토지가 대지 314㎡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는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오동현 위원   그럼 이게 안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결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좀 걸리적거립니다, 바로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논 2필지는 진입로 오른쪽입니다.  또 대지는 왼쪽이고 대지 바로 뒤쪽이 이동서당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동현 위원   미관상 좀 안 좋지만 이 분이 꼭 안 팔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다손 치더라도 이 분이 안 팔고 314㎡가 문제가 된다면 무용지물이니까 되도록이면 같이 사면 좋은데 꼭 안 되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밑의 논은 전부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해제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시일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해제는 가능합니다.
오동현 위원   일단 구입만 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오동현 위원   이 부분도 물론 관에서 추진하는 입장이니까 나중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독립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기념관을 하는데 크게 다른 뜻이 없는데 지금 목적은 하나이고 유림, 농민도 있고 예를 들어 계획대로 하고 나서 또 다른 단체에서 이런걸 하나 요구한다면 그럴 때는 사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다른 단체에서 특별히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영진 위원   천안에 독립기념관 짓고 나서 그 때도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럼 지역마다 다 있고 한데 지금은 안 나와도 세월이 흐르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예산이 1,530백만원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라는 것인데 예산도 노력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한데 혹시 이걸 완공해서 건축후에 관리하는 면에서는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지난번에 손성모씨하고 면우선생의 증손자 곽덕경씨를 만나가지고 방금 그것을 바로 질문했어요.  그 전에 전제가 나는 너무 규모가 크다고 본다, 5,100백만원이면 사업이 자신없는게 아니고 예산확보가 자신없다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묵묵부답이고.  양해만 해 주신다면 조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동의를 받았는데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자기들이 해야 안 되겠나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명기념관이나 이런걸 해도 다른데 제대로 하는 곳이 솔직히 없고 이것은 전국 유림을 대표하는 137분 명의로 파리장서도 제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사업이거요.  그래서 관리는 분명히 저 쪽도 집안이라고 있지만 가까운 집안은 거창에 있는 모양이고 곽덕경씨가 증손자라고 하지만 집은 화계인데 진주에 살고 있고 하니 관리가 아마 문중을 100% 믿어 가지고는 안 되지 싶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건립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지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짓는건 축소해서 짓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게 운영인데 지금 대지가 1,000평 된단 말이죠.  1,000평의 규모로 상당한 건축이 들어설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고정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건립주체에 김중위씨는 대단한 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 산청군 문화재 조례나 이런 곳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나는 볼 때 지금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군에서 조건부로 관리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되죠.
문영진 위원   실제 나는 관리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돈이 어떻게 들 것이냐.  만약 지금 예산대로 했을 때 얼마나 들건지, 관리인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전기요금은 얼마 나오는가, 잔디밭에 풀메는데 얼마인가, 소나무 머리깎는데는 얼마 드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과장님도 위에서 그리 되니까 하는데 급급하지 뒤의 것은 생각 안 하거든요, 걱정만 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일단 걱정은 됩니다.
문영진 위원   걱정만 하지 상상도 안 해봤단 말이죠.  한 달에 1백만원 들지 2백만원 들지 안 해봤단 말이죠.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으면 과장님 거기 계실 때 신경을 쓰고 하지만 짓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짓고 나서 드는건 실제 안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래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사업을 착수하려면, 그리고 설계용역을 착수하려면 부지가 있어야만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이건 이리 검토해 봅시다.  지금 호국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버리면,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보수나 이런 비용이 나와서 운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명기념관이나 그 쪽에 산천재 쪽으로 해서 연계가 되는데 저게 현재 문화재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저의 욕심으로서는 만약 호국원이 된다면 우리가 조건부로 해서 이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호국원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모시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위원장 조성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위치는 이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동서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33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5항,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북부 경남균형발전간담회에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체육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체육담당 이윤수입니다.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지 매입 및 교환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체육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체육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보니까 3,943㎡이고 하수처리장 매입부지가 2,34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 파란쪽 그려진 맨 위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기 매입된 부분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아닙니다.  그 밑에.  색깔이 노란색 말고.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 쪽에 좌측이 기 매입된 것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지으려고 매입부지가 3,943㎡인데 지금 현재 이걸 해서 반쪽 하수처리장은 2,340㎡만 내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사실상 저희도 부지는 남습니다.  건물 짓고 남는데 실제 매입하려니 자르지는 못 하고 1필지가 되니 앞으로 하수처리나 인근의 다른 시설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용도나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 사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동현 위원   혹시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돼 있는데 물론 기술이 좋아서 냄새는 별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처리를 잘못해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보완대책은 돼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처리가 거의 지하로 설치되고 그 위에는 대게 보면 운동시설을 많이 해 줍니다, 인근에 가보면.  대개 보면 잔디를 심어서 운동놀이시설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디 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경험을 안 해보니 하수처리장 짓는 위치도 사실상 냄새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옮겨주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치를 변경해서 위로 배치할 계획인데 그런 냄새부분은 저희가 봐선 안 난다, 최근에 업무를 보면서 여러 군데 견학을 해 보지만 하수처리로 인한 냄새는 안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동현 위원   혹시 안 난다고 그래서 사업이 잘못되거나 또 처리장이 예를 들어 시설이 고장난다거나 그렇다면 냄새날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두 사람에게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토지매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면에서도 나름대로 협의해서 부지건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앞에 기 취득한 것 보상한 것을 보면 평에......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11천원이니까 ㎡당......
문영진 위원   110천원 정도 치이네요.  보상한게 36,187천원 그렇네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경작보상비가 ㎡당 3천얼마정도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44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보건증진과장 오진환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문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아마 이 부지 위치가 농협과 싸이로길 밑 부지인 모양이죠?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예, 1필지 건너에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교통문제 해소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문대보건진료소 관할이 10개 마을이 되는데 현재 보면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는 창안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일단 5m 폭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이고 앞쪽에는 들어오는데는 별 애로가 없는데 나가는데는 조금 교통상 위험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경찰 치안당국하고 협조해서 횡단보도 예고표시판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조치도 취하고 사실상 보면 청현, 야정 저 쪽에는 진료소 관할이 아닙니다.  진태, 문대, 한빈, 외고, 내고, 강동, 갈전, 내국, 창안, 중촌 그리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앞 도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앞에도 고민해서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통행이 될 수 있게끔 건물완공과 동시에 관할 기관과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국도주변쪽은 부지가 된다면 부지를 넓혀 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고 사람이 도보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 관계는 의원협의회를 다 거쳤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히 짚어보시고 만약의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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