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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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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1월25일(화) 오후 13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사리 다목적캠핑장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윤이상 생가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사리 다목적캠핑장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윤이상 생가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3분)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케이블카 설치관계로 환경부에 출장중이므로 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체육담당 이윤수입니다.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군의회 행정간담회등 2회에 걸쳐 추진방향이 결정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518번지 일원이고 설치규모는 38,876㎡로 11,760평의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체육시설이 인조잔디구장,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이외에 다른 시설도 우리가 실시설계때 검토하기로 돼 있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야외헬스기구 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니 7,903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계획세우기로는 앞으로 국비 2,000백만원, 도비 2,000백만원, 땅매입비는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3,9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토지매입비가 35,944㎡중에 평당 300천원 되는 것으로 추정했고 공시지가는 평당 120천원, ㎡은 4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3,187백만원이고 지장물매입비중 가옥이 10동, 축사가 10동, 수목등 713백만원, 시설비는 체육공원 조성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4,000백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시설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가 높낮이가 7m 이상 되기 때문에 성토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성토비용은 1,200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산을 깎아낼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부터7월25일 조성사업 공식 건의되어 2007년 9월17일, 10월17일 두 번에 걸쳐 군의회 행정간담회를 하면서 추진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4월29일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4,500백만원으로 마쳤고 금년 추경예산때 사업비 100백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과는 12월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11월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장 위치를 선정했는데 전체적으로 5개 후보지중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장소가 어디냐 해서 지금 현 위치인 하정리 518번지 일원이 가장 접근성이 좋겠다 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2009년도 당초예산에 1,500백만원 돼 있는데 1,000백만원입니다.  군비 500백만원이 깎여 가지고 도비 500백만원, 군비 500백만원으로 1,000백만원 편성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한 몫에 다 사기는 그렇고 예산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산다든가 부지를 일부 산다든가 해서 지금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인 군도시계획 결정을 병행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착공은 2010년6월 정도 되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사업을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은 저희가 어차피 도비도 500백만원 가져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다 알고 있어 구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현황하고 참고하시고 현장사진 위치는 그 때 의회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충생씨 농장주변 일원이고 이 부분이 현장에서 보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높낮이가 밑하고 위하고 고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7m 이상 되는 높낮이로 위의 산을 절취해서 밑에 성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체육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체육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대상부지가 보면 47필지에 소유자가 16명이 돼 있는데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가 아직까지 주민에게 의견을 묻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행정절차를 갖추고 나서 먼저 한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신안면의 유지나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보상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역할을 상당히 부여해서 협의가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 보면 박충생 전 경상대 총장님 부지가 약 4,000㎡ 정도인데 이 분에게는 대략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문영진 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방금 토지 수용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아 박충생씨가 살아계실 때도 자기 능력으로 농장운영이 어렵고 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 있나, 없나 했고 우리집안의 어른한테도 어떻게 보니 어디 매각하는 쪽으로 협조를 부탁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열흘 전에 박충생씨 사모님을 직접 방문해서 확정됐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이러이러해서 이런걸 하면 싶은데 사모님께서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니 사모님께서도 총장님이 일궈놓은 것이지만 자기 능력으로는 이끌어나갈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많이 도움이 되도록 문의원이 애를 써달라는 부탁을 방문해서 얘기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동현 위원   보면 최효자씨가 박충생씨 사모님 같은데 맞습니까?  거의 그런 것 같은데 박충생 전 총장님은 그렇는데 또 다른 분도 큰 건이 몇 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미리, 공유재산이 끝나기 전에 미리 정보가 새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충은 어느 정도 타진해서, 또 해놓고 보상이 안 되면 언제 이 사업이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오늘 공유재산이 되면 바로 추진위원회에 연락드려 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일단 그런 공감대도 형성하도록 추진위원회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런 안들이 이 돈이면 폐차장 그 부지도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확정적인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게 안 되면 어디에 가야 된다고 우리생각만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당신들이 이러이러해서 만들어서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합의를 받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몇 년 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걱정하면서 기왕 하려면 협조도 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우리가 볼 때는 3십몇억정도 하면 그 부지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비교 분석해서 안 되면 혼자 것이면 바로 사서 진행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이계장이 챙겨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안 그러면 모든걸 동의를 받고 나서도 수용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동의를 다 받아서 매입을 시작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듣고 2개 안들이 있으니 우리는 개인에게 사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진행하는게 빠를 것이니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추진위원회 할 때 저희가 정한게 5개 후보지를 두고 특히 신안같은 곳은 보상협의가 어렵다는 것을 듣고 후보지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때 추진위원회에서 정한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를 정해서 1순위 보상이 어렵거나 일부분이라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2순위로 간다, 2순위가 어려우면 3순위로 간다 이렇게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다른데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보상문제기 때문에 설명회를 자주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부분은 후보지에 오르지도 않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게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 것인가도 모르고 한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그것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공무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에게 잘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민간인들이 하면 협의하기는 좀 쉬운데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안 피곤하도록 활용을 잘 하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저는 이리 생각해요.
  원지같은 곳은 땅이 협소하고 해서 내가 볼 때 체육공원 하나로 마쳐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옆에 산같은 것도 이것을 해놓고 나서 뒤에 사려면 돈이 또 뛴다고요.  그래서 옆에 면사무소 폐차장하고 사이에 있는 산을 방금 이상근위원이 말씀한 폐차장도 그 사람들이 폐차장을 팔 용의는 있는데 돈이 맞아줘야 된단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냐하면 먼저 개인이 얼마 흥정이 들어온걸 이야기하는데 보니 지금 현재 내놓기가 장래를 보면 해야 되는데 겁이 날 정도이고 방금 말씀도 좋은데 지금 산 이것까지는 우리군에서 체육공원하는데 안 써도 이것 할 때 사놓으면 다음에 사용하도록 이것도 연구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협의되어 보상 들어가서 공원이 들어서면 이건 또 뛴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면사무소 뒤를 모두 다 사야 진짜 원지가 계획도시가 되는데 지금 군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 침은 멀리 뱉고 싶고 혀는 짧고 이런 입장인데 보상협의가 그리 쉽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지금 원지 하정지구에도 엄청 어려운게 지가가 높으니 어려운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만히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리 다목적캠핑장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26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리 다목적캠핑장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광홍보담당주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관광홍보담당 권갑근입니다.
  사리 다목적캠핑장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3일과 11월17일 두 차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천면 사리 자연발생유원지와 시천면 하수처리장 예정지 사이에 있는 토지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5필지에 5,346㎡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600백만원을 포함하여 약 1,5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국도비 예산확보가 쉽도록 우선 내년에 군비 600백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시설물을 2009년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등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별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토지들은 시천면 하수처리장 예정지 자투리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사리마을 주민들로부터 나중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서게 되면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서 군에서 매입해줄 것을 건의한 토지들입니다.
  이상으로 사리 다목적캠핑장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사리 다목적캠핑장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관광홍보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리 다목적캠핑장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리 다목적캠핑장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윤이상 생가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33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윤이상 생가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광홍보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윤이상 생가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천면사무소 오른편에 있는 양당마을입니다.
  조성면적은 사리 719번지 2,378㎡고 이걸 우선적으로 보상협의해서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705-4번지하고 722-8번지하고 722-10번지 해서 3필지 3,226㎡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보상협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4필지 모두 받아놓고 1차적으로 719번지를 하고 안 되면 나머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00백만원을 포함해서 약 8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우선적으로 내년에 군비 400백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다가 시설은 국도비 신청등 별도 예산을 확보한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있는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하시고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관광홍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윤이상 생가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관광홍보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705-4번지외 3필지 돼 있는데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한대로 719번지 매입을 전제로 하고 만약 이것이 안될 때는 뒤의 것을 한다는 말씀이죠?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몸채, 아래채, 곶간, 화장실, 대문, 조경시설 등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집을 짓는다면 현대식 건물을 지을 겁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아닙니다.  옛날집 그대로 지을 겁니다.  4칸짜리 정도 되는 그런 집을 지을 겁니다.
오동현 위원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아직까지 규모는 정하지 못 했는데 옛날집 4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리 이야기하냐 하면 실제 요즘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모도 최대한 관리하게 좋게끔 소규모로 하시고 물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필요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줄여 실제 옛날에 윤이상선생님 그 시절을 감안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걸 감안하셔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사업비가 800백만원이나 500백만원이나 되면 사실상 토지매입비는 대충 지역을 보면 나오는데 몸채, 아래채, 곶간 이런걸 하는데 사업비가 800백만원 정도 되면 이것도 뭔가 실제 보면 2평짜리 지을건지 3평짜리 지을건지 10평짜리 지을건지 모르지만 예산은 이리 된단 말이죠.  진짜 모순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업내용에 몸채가 몇 평으로서 얼마 정도 이런건 나오니 이런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고 할 때는 몸채가 몇 평에 얼마 정도, 아래채가 몇 평에 얼마 정도 예를 들어 이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800백만원을 하는데 400백만원은 토지매입비이고 400백만원은 몸채에 300백만원이 들고 다른 곳에 어떻게 할건지 너무 막막한 겁니다, 위원들이 심의를 해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기초자료는 붙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세요.
이상근 위원   그런데 지금 705-4번지는 도로가 안 붙어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앞에 입구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의 719번지 이걸 사면 이건 안 사도 된다 아닙니까?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그렇습니다.  1필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1필지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 밑의 것 3필지를 산다는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저당도 많이 붙어져 있고 그래서 일단 밑의 것은 예비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이상 생가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이상 생가복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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