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산엔청 공동브랜드 제안이유를 보면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요내용 마부분에 농산물 표준규격 상이상의 품질기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상이하는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 못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문영진 위원 처음 시작단계니 그렇는데 중도, 상이하도 속과 겉이 표기만 중이라도 중이라고 표기하면 손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농가에서 박스를 2개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산엔청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브랜드 자체가 품질이나 규격 이런 부분을 다 대신한다, 인증한다 그런 뜻에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 중, 하중에 하는 산엔청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산엔청 마크가 붙음으로 해서 산엔청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하더라도 품질이 안 좋은건 산엔청 마크를 안 붙이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야 됩니다.
○문영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품질과 규격이 있어요. 중이나 하라도 규격이 미달이지 품질은 괜찮은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속 내용물 품질이 떨어지는건 안 되는데 품질은 우수하고 규격이 떨어지는 것은 할 수 없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수박같은걸 쳐도 그렇고 곶감도 그렇고.
그렇다면 품질이 우수하고 규격이 미달될 때는 안 되는데 품질이 안 좋고 규격이 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품질이 괜찮고 규격이 작은건 특, 상, 중 이런 표기를 한다면 중은 중이라는 표기만 된다면 속과 겉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선에 첫 단계니까 이번 조례개정을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 방금 문간사님이 좋은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상업적인 측면이냐, 농업적인 측면이냐 이렇게 생각되고 예천에 가보면 꽈리고추를 많이 하는데 특, 상, 중, 하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품만 해야 된다면 상이나 중, 하품은 방금 문영진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박스에 든 내용이 특이냐, 상이냐, 중이냐, 하품이냐 해서 하품은 돈을 적게 받을 뿐이지 상품가치는 하품으로서 내겠다는 것으로 그것은 상업적입니다.
그러면 농업 측면에서 보면 전체를 내는데 표기를 제대로 해라, 산엔청 박스에 붙은 내용과 안의 질이 같다면 된다 이겁니다, 경매장에 나가든 백화점에 나가든. 그래서 농업전체 컨셉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상업적인 논리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농업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농가들은 어려운데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 인증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천 꽈리고추는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에 들어가면 그 박스에 상품이냐, 특품이냐, 중품이냐 했을 때 지금 보면 속빼기를 한다는 그런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농민들도 반성해야 되는데 예천 꽈리고추는 박스를 열지 않고 경매를 본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천군수가 예를 들어 속빼기를 해서 특품중에 중품이 들어가서 섞여 있다면 그 지역은 지원금이나 보조금 금액을 그 부락자체에 1년동안 제재를 한답니다. 그렇듯이 농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상품만 해서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품으로 표기됐을 때 결국은 인증한다고 되어야 된다 그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기준을 꼭 이렇게 상품만 한다면 문영진간사 말씀처럼 일반으로 내야 되고 우리는 하품같은건 안 되더라도 특이나, 상, 중까지도 오히려 수용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래서 제4조에 보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상 이상의 품질을 준수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 군수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상이라는 규정을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조금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 중, 하가 전부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딸기 하나를 보더라도 상, 중, 하 해서 몇 개 단위표시를 해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해 버리면 상이라는 규정외는 박스를 사용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 이걸 꼭 한정하지 말고 산청 농산물에서 인증해준건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셨고 두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하품은 문제가 있지만 중 이상은 그래도 산엔청 마크를 달고 나가면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걸 고려했으면 합니다.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관리체계를 세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의 조례상에 보면 전부 기획부서에서 이걸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판매, 유통까지 전부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이게 너무 어렵고 해서 브랜드 홍보분야에는 저희가 하고 품목별 관리나 지도단속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딸기나 곶감, 쌀, 단감, 약초등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이건 브랜드를 달고 나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기준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앞의 조례에 근거해서 해 보니까 이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업체나 작목반을 두둔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되고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 싶고 평가표가 있거든요. 규칙상 평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평가표에 보면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합니다. 80점 이상이면 상품이나 이런걸 보고 저질이나 우리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지 않아야 될 상품이 되어 있는지 판단해서 과연 이 브랜드를 붙여 나갈 수 있는 상품인지 크게 세 가지로 관리체계를 세분화하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평가표를 좀더 상세히 해서 누가 봐도 이건 되어선 안될 품목이다 할 때는 안 되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상이상이나 중, 하품에 과연 브랜드를 붙여 나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부서별로 나눠 판단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4조에 상이라는 것을 없애고 나름대로 실과별로 어차피 농업부분이면 농업, 과수부분이면 과수, 원예나 약초부분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어긋난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서라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도 마찬가지고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해 가도록 해야 되고 품질에 안 맞는 것은 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상품가치를 뚜렷하게 표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질이 안 좋은 것을 내자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질을 좋게 하고 품질이나 규격을 정확하게 표기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4조에 보면 농수산물 표준규격에 상이상이나 표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면 안 되겠나, 상이라는 이것을 삭제하는건 어때요?
○위원장 조성환 잠깐만요, 이상근위원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속빼기, 지금 현재 딸기는 속빼기가 정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딸기는 전체가 정착화됐고 곶감이나 얼마전에 단감이나 제가 알기로는 버섯같은 경우도 많은 속빼기가 들어 오는데 이건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그때 그때 수정하는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수긍합니다마는 지금 딸기가 품질에는 문제없는데 지금 문제가 상이상이거든요. 상이상이라면 딸기를 보면 도시락에 넣은건 44, 45, 55, 56, 66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시락에 들어가는건 66까지 들어 가는데 그러면 66까지가 상에 들어가냐, 그렇게 다 쓰거든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은 어떤 것이냐, 하는 어떤 것이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66까지 상에 들어간다면 중은 어떤 것이고 하는 어떤 것이냐 말이죠. 나는 볼 때 66까지는 중이 된다고 봅니다. 못 들어 가는걸 하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66까지는 상품으로 서울이나 어디에 다 나간단 말이죠.
○위원장 조성환 잠깐만, 제가 중간에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지금 제4조에 상이상 품질을 준수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 군수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전에 문영진위원님께서 66까지 패트에 들어가는 상안에 1, 2, 3, 4로 보면 되지 싶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제가 이해하는건 그리 보면 되고 다음에 상에서도 곶감으로 예를 들면 농협에 납품하는건 상이고 경매장에 나오는건 지금 현재 이 브랜드를 붙일 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는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감이나 사과나 이것도 브랜드를 붙이는건 상안에 고급인데 큰 다마만 상으로 보지 말고 작은 다마도 상, 중, 하라는 그런 상을 표기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뜻이. 좋은 제품에 다마만 조금 작고 똑같은 내용물에 다마가 작고 숫자가 많은 그런걸 이해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건 예를 들어 딸기라면 다라이딸기는 브랜드를 붙여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곶감도 고급상품으로 나가는건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덕산농협 지점에서 지리적표시제를 받은 거기에서 인증되는건 상안에 1, 2, 3, 4로 갈 수 있는 이런건 나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문영진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곶감을 예로 들어보면 곶감도 개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게 있을건데 그러면 상은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그래서 상은 좋은 물건만 들어간다, 그러나 “다만”에 돼 있는 기준이 별도 생겨야 됩니다. “다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품목의 검사도 있고 사후관리도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보면 처분은 있어요. 위반했을 때 처분은 있는데 위반하는 과정이 없다고요. 여기에 관리에 보면 연간 정기 및 수시로 돼 있는데 여기도 명확히 돼 있어야 돼요, 방법하고 연1회나 연2회나. 그런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획하시면서 산엔청 브랜드를 고급화하고 이런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방금 “다만”이 있다면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관리 측면에서도 뭔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연 1회 한다든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정기는 몇 회 할 수 있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 조항이 있습니다. 정기는 반드시 1년에 몇 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규칙이 없으니, 우리눈에 안 보이니까 그랬는데 규칙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산엔청 공동브랜드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상 이게 참 좋은데 군민으로서는 불편하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상부분은 정리를 그렇게 합시다.
표준규격에 보면 특도 있고 상도 있고 중도 있고 하면 상이상 품질을 준수한다는 어떤 큰 선을 그어놓고 다만 군수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실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그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이 기준은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기준은 품목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연구해 들어가야 됩니다. 조례는 큰 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조건부로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 “다만” 여기에 대한 기준이 빨리 마련되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칙으로 보완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제4조 내용자체가 바람직하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원하는대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상 좋은 제품을 보내다 보면 속빼기 때문에 이런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산청게 세계속에서 최고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해 보다가 그 때 봐서 능동적으로 방법을 만드는게 어떻습니까?
○오동현 위원 단서조항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상이라는 개념을 방금 우리가 토론했던 식으로 농민들이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 상이라면 전부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A등급을 보통 농가에서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4조에 군수가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해서 내보내줘야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그럴 것이고 농가에서도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지금 상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이라는 것은 금방 오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과를 예를 들어 10㎏에 10개, 10㎏에 15개짜리, 10㎏에 20개짜리 이 범위는 상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금방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이라면 무조건 최고 좋은 것만 한다고 생각하는건데 표현방법이 상보다 다른 쪽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수정하든지 해봅시다.
○문영진 위원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해온걸 사사건건 한다기보다 발전적으로 연구하는 것인데 밤을 생각해 봅시다. 밤이 특, 대, 중, 소가 있단 말이죠. 소까지도 규격은 규격입니다. 소는 여기에서 말하는건 상의 규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농산물표준규격 이상 품질을 준수한다고 하면 원만히 가지 싶습니다. 농산물 표준규격이 있거든요.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규격에는 소까지도 규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소까지는 박스에 담아 보내도 된단 말이죠, 소라고 표기를 해서. 그렇다면 모든 농산물에 상이라는 것은 밤도 특, 상이 %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산엔청 박스는 얼마 안 되는 숫자에 써야 되고 대, 중, 소는 다른 박스를 써야 될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위원장 조성환 여기에서 방금 문영진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 “상”은 빼고 이상의 품질을 준수한다 그러면 이 규격이라는건 정해진게 없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상, 중, 하 이 정도로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사과는 1등급이 무게가 얼마 나가고 당도가 얼마 이런건 정해진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놓고 고친다는건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브랜드=명품이다 그 개념을 머리에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브랜드=명품인데 명품이 안 되는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군수가 별도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이라면 흠집이 나면 상이 안 되고 큰 다마지만 안 들어가는 것이고 조금전에 사과를 비교했을 때 규격이 10㎏에 10개, 10㎏에 15개, 10㎏에 20개 그런 크기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명품이라는게 하나만 갖고 명품이 아니고 그 상안에 상, 중, 하 그것은 포함이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나는 그렇게 받아 들이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여기에서 상 이상은 상위에 특도 있고 뭣도 있다, 상밑으로는 쉽게 말하면 명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래도 되고 판매도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역에서 필요로 하면 군수가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이상만 산엔청을 붙이자.
○문영진 위원 실장님, 그런데 실장님 생각대로라면 산엔청 사용승인을 받고 농가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다만”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문영진 위원 만드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농가를 보면 상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상이 아닌 것도 보내기 위해서는 또 “다만”의 규정에 의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농가에 2개를 받아야 돼요.
○이상근 위원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뭐냐하면 상업적인 논리다, 농업적인 논리가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면 군수가 해 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한방약초, 산림특화 그 쪽에서 농축산물이 나오는 부분에 보면 왜냐하면 상품을 갖고 소득을 올릴 것인가, 산엔청이라는 마크가 붙었을 때 그 규격에 합당한 표기를 제대로 했느냐, 산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규격을 제대로 만들어진 규격을 갖고 나왔다면 이미지 효과입니다. 그러면 중품인데도 거기에 합당한 것을 골라서 제대로 해 왔다면 상품의 효과이고 산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실제 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업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명품이라 할 수 있지만 농업적인 것은 상품을 떠나 중품이나 하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업적인 측면을 보면 상이라는걸 없애는게 나는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시장조사를 했을 때 아까 예천을 잠시 예를 든게 그렇습니다. 그 쪽 작목반을 기준해서 줄건데 그렇다면 그 쪽 작목반에는 지원을 없애버려야 돼요.
앞으로 그런 곳에 소리가 났다거나 반품이 왔거나 이의제기가 왔을 때는 그 쪽에 모든 농업부분의 지원은 없앤다고 붙여야 됩니다. 강하게 하려면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1년이냐 2년이냐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입법예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천이 그래서 서울시장의 소비자들이, 즉 말해서 리어카장사까지도 그런걸 분명히 자기들은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적인 측면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이라는 규정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해서, 규격이나 품질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규격에 맞게 해서 표기하라고 하면 더 안 낫겠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지금 농산물의 규정에 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를 붙여 주는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못 붙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지 않는걸 붙이면 조금전에 이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그 작목회에는 예를 들어 제재를, 다른 제재는 못 하는 것이고 제재하는 것도 경미한 것은 1년간 지원하지 않는다, 심한건 2년을 지원하지 않다 이런 하나의 벌칙을 하면서 진행하는게 어떠냐......
○오동현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뒤에 보면 군수가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당장 시행이 어렵거든요. 조금전에 이상근위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상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상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기준이 없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딸기도 66이 가격이 올라가는 중에 제일 작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으로 쳐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곶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곶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규격에 어떻게 해서 무얼 상으로 할 것이냐 농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화시켜 가지고 행정제재도 가하기 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표기된대로 농산물 표준규격 이상 품질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상에다 한정을 두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조례자체가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조성환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우리산청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산자인 군민이 브랜드를 사용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농산물 표준규격의 품질을 준수한다로 돼 있는데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큰 무리없으면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규격안에 품질이나 당도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낱개, 고르기, 무게, 당도, 신선도 이런게 다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다 있으면 그리 하면 되겠네요.
○오동현 위원 표준규격을 준수토록 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문영진 위원 다른 부분에도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성환 방금 문영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님이 발의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근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이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상근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587백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연 5.2%입니다. 587백만원중에 정기예탁금은 560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560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니 28백만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결국 28백만원을 초과해서 써보겠다는건데, 사업이 필요할 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자율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하니까 상당히 부족한건 사실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예, 그 동안 군비출연금이 388백만원입니다. 이자를 적립해서 560백만원 정도 적립했는데 사실 올해같은 경우는 이자수입금 7백만원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정기예탁을 많이 하고 일반 적금으로 돌려서 적금불입액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28백만원 이자하고 또 580백만원이면 600백만원 돈이니 30백만원하고 해서 한 60백만원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거죠?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안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산청군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대상자중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주는데 추천이 안 들어오는 인원수는 계획적으로 조사를 해놔야 되고 보통 추천받는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14명을 주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14명이 혜택을 받는데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현액은 204,550천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 200백만원이고 나머지 4,000여천원은 일반통장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9년도 예산요구서에 당초 목표액을 300백만원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00백만원 올려놨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경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망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 그 밑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돼 있는데 본인에게 이모, 이모부, 삼촌, 처삼촌도 다 되는거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문영진 위원 하루도 없다가 3일이나......
○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돼 있다손 쳐도 만약 돌아가시고 나면 하루 정도, 날짜는 3일 돼 있어도 입장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정도로......
○문영진 위원 조례에 이리 돼 있으면 3일 다 찾지 않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경조사 관계에 보면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인데 안 적습니까? 공휴일이 포함되니 그렇습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그 정도 해도 도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오동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의원입니다.
산청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오동현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단성면에 보면 괄호해서 남사리 플러스 사월리 상산마을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이 있는데 건너까지 보태서 한 마을로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이게 옛날 조례 개정당시에 남사마을이 단성에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합쳤다는 표시를 그렇게 해놨는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마을은 상사마을이 있는데 행정명칭상에는 남사마을입니다. 이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현재 표기상에 돼 있어 그것을 남사마을로 단순화해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남사 상사마을이 별개 마을로 돼 있다가 합쳐질 때 표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잘못된 표기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유공자나 유족이나 장애인이 소유한 지금까지는 자동차 대수에 관계없이 해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애인 3급으로 차를 가지고 있다가 2년이 지나 승합차를 하나 더 샀다면 이게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구체화하고 내가 최초로 신고한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해주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걸 무분별하게 놔두면 실제로 소유하는 차는 감면을 안 해 줘도 관계없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럼 팔아버리고 자기 소유가 없고 새로 사는건 감면이 됩니까? 내앞으로 2대가 돼 있는데서는 하면 안 되고 2대 없애 버리고 신규로 하는건 가능하고?
○재무과장 정운석 가능합니다. 앞에는 2대 가지고 있어도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걸 1대로 한정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제4조에 보면 추정가격을 상위법에 따라 조정한다는데 상위법을 굳이 따라가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대상금액이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5,000백만원, 용역물품은 1,000백만원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춰 합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 개정하기 전에 3,000백만원이고 물품용역은 500백만원인데 군에서 해당되는 건이 일어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지금은 별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현 위원 없는데 굳이...... 상위법이 그렇다니 그렇게 하는데......
○재무과장 정운석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돼 3,000백만원, 500백만원이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따라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라항목에 보면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토지분은 우리군이 갖고 있고 건물부분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사실상 보면 저소득 주민만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될 수 안 있습니까? 저소득만 매각하고?
○재무과장 정운석 그건 아닙니다. 주로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거처하기 때문에 이런걸 해놨는데 저소득 주민들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상근 위원 오히려 허용범위를 저소득이라는 것을 안 붙이는게 더 낫지 않나,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놓고 나면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그 쪽에 가는게 맞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이 아니면서 군땅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정해놓고 저소득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은 보통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놔서 그렇지 조례안에 저소득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게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이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호해주는 차원은 좋은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내용에는 저소득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관내에 대상필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지만 최근에도 이런게 1건 들어와서 우리가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걸 명확히 하자는 차원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은 파악해서 아까 저소득층 얘기도 하는데 실제 부유하고 누가 봐서도 이건 불하받아선 안될 입장이면 모르겠지만 양성화시켜 실제로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다면 업무가 좀 가중하겠지만 파악해서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