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2월16일(월) 오후 13시19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 4.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 4.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19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제안대표의원과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제안대표의원과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이도록 하였으며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 공포번호 부여 및 공포방법을 규정하였고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1월9일부터 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이도록 하였으며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 공포번호 부여 및 공포방법을 규정하였고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1월9일부터 1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여기 보면 그 뒤에 있는 2호하고 같이 연계한 겁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유재우 관련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제2조에 보면 자치법규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때까지는 전문을 안 붙이고 공포를 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기획담당 박봉우입니다.
그게 지금 산청군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자치법규 운영에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산청군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서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자치법규 운영에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동현 위원 이 때까지는 전문을 붙였는데 법규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삽입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박봉우 예.
○위원장 조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7월3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이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현행 일반직이 80% 이상 돼 있는 것을 82%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이 18% 이내로 된 것을 16% 이내로 축소하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현행대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은 4급 이상과 5급은 현행과 같고 6급과 7급, 8급은 2%씩 늘리고 9급은 5% 줄이는 것입니다.
기능직은 6급은 2%, 7급은 5%, 8급은 2% 늘리고 9급은 2%, 10급은 9%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별정직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총 합계 정원표는 557명이고 일반직 합계는 438명인데 일반지도직 계는 1명, 지도직은 22명, 기능직 합계는 81명, 별정직 합계는 14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한시기구인 한방약초사업단의 5급이 2010년12월31일자로 6급 정원으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출의견이 있었는데 내용은 당초 기능직 6급이 1명이었는데 도와 협의해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7월3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양됨에 따라 이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현행 일반직이 80% 이상 돼 있는 것을 82% 이상으로 하고 기능직이 18% 이내로 된 것을 16% 이내로 축소하고 별정직과 정무직은 현행대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은 4급 이상과 5급은 현행과 같고 6급과 7급, 8급은 2%씩 늘리고 9급은 5% 줄이는 것입니다.
기능직은 6급은 2%, 7급은 5%, 8급은 2% 늘리고 9급은 2%, 10급은 9%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별정직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총 합계 정원표는 557명이고 일반직 합계는 438명인데 일반지도직 계는 1명, 지도직은 22명, 기능직 합계는 81명, 별정직 합계는 14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한시기구인 한방약초사업단의 5급이 2010년12월31일자로 6급 정원으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출의견이 있었는데 내용은 당초 기능직 6급이 1명이었는데 도와 협의해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업무추진에는 더 효율성을 높이고 능률성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위직이 많고 상위직이 적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군이나 읍면에 보면 8·9급보다는 6급, 7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 부분들을 조금 늘려줌으로 해서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하위직급들이 많이 되어야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도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하위직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 정원을 동결해서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하위직이 엄청 많고 상위직급이 없어서 승진의 침체요인이 되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보면 9급이 11%에서 5%로 6% 정도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8급은 불어나고 9급은 실제 신규를 안 뽑는다는 결론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들어오면 9급인데 그러면 6% 준다면 앞으로 정년이 늘어나고 인원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좋은 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그 관계는 뽑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전혀 관계없을까요?
○행정과장 민우식 예.
○위원장 조성환 이걸 쉽게 얘기하면 중간레벨이 적체돼 있단 말 아닙니까? 연령이 3년 늘어나니까 중간에 7급, 8급이 많이 적체된 사항 아닙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7급이 엄청 적체되어서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정년이 3년 연장되다 보니 3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승진 침제요인이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7급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한 급 더 줘야 뒤에 적체된게 따라 올라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
○문영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책임직이라면 6급 계장까지 봐도 되는데 6급까지가 36명인데 지금 27%에서도 6급 차석이 많이 있죠?
○행정과장 민우식 지금은 3명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6급 차석이 늘어난단 말이죠, 계가 안 늘어난다면?
○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2%면 몇 명 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7명입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이걸 개정하면 7명은 6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생기고 6급의 차석은 늘어나고 그렇죠, 계가 안 늘어난다면?
○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한 쪽으로 보면 승진의 기회를 준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좋고 또 제가 볼 때 오위원도 말씀하셨듯이 9급이나 8급등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런 것도 병행이 되는데 하위직이 적어지면 6급 차석도 일을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기능직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6급부터 되는데 지금 산청에 기능직 5급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도상 안 되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시군에 아직까지 시급에도 없고 도에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군단위에 승인단계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문영진 위원 100명 미만인 우체국에는 100명중에도 5급, 6급 등의 급수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승진도 잘 되고 한데 여기 지금 보면 500명중에 기능직이 몇 %입니까?
○행정담당주사 민양근 81명입니다.
○문영진 위원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건 없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그래서 이번에 6급을 1명 늘리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기능직 측에서 직원들이 1명 더 늘려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도 처음에는 1명 늘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으로 봐서는 1명 더 안 늘려주면, 기능직들의 나이가 정년 비슷한 나이에 거의 다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꼭 늘려야 된다 해서 1명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문영진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들은 승진의 기회도 많고 이것도 승진은 승진인데 간부직에는 못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직의 예우를 진짜 일선에서 욕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이번 기회는 아니더라도 반영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이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근 위원 내년 12월31일자로 한방약초사업단장이 5급에서 6급으로 환원되면 과가 하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어차피 통합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생각은 자꾸 해놔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기구개편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 이런 분들이 직원들 상호간에 어떻게 교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주무계를 맡고 있으면서 어차피 자기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이런걸 나중에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준비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산림특화단으로 가야 된다거나.
그리고 교류를 한다는건 지금부터 일을 해 나갈 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가줘야 바람직하거든요. 나중에 인사가 있을 때, 자기가 주무계장을 맡고 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 직제개편을 할 때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는게 낫겠다 싶고 지금부터 일들을 그렇게 해 가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계장들도 보면 수근거리면서 안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기구개편을 하면 어느 과 할 것없이 소외되는 과가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한방약초사업단이 사실 업무상 보면 대단히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안들을 갖고 의원들의 활동범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한시기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가 없으면 계를 통합하지 못 해도 특수한 계 하나면 군수 바로 밑에 둘 수도 있습니다. 예천에 가면 유통사업단이라 해서 단장을 맡겨서 하는데 특수한 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건 과장 밑에 두는게 아니고 군수 밑에 바로 둡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꼭 거기 가서 진급한다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을 없애는 경우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거기까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들이 술렁거리는 일이 없는 쪽으로 일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교류를 한다는건 지금부터 일을 해 나갈 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가줘야 바람직하거든요. 나중에 인사가 있을 때, 자기가 주무계장을 맡고 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 직제개편을 할 때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는게 낫겠다 싶고 지금부터 일들을 그렇게 해 가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계장들도 보면 수근거리면서 안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기구개편을 하면 어느 과 할 것없이 소외되는 과가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한방약초사업단이 사실 업무상 보면 대단히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안들을 갖고 의원들의 활동범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한시기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가 없으면 계를 통합하지 못 해도 특수한 계 하나면 군수 바로 밑에 둘 수도 있습니다. 예천에 가면 유통사업단이라 해서 단장을 맡겨서 하는데 특수한 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특수한건 과장 밑에 두는게 아니고 군수 밑에 바로 둡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꼭 거기 가서 진급한다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을 없애는 경우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거기까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들이 술렁거리는 일이 없는 쪽으로 일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좋은 말씀인데 한방약초사업단이 지금 현재 한방약초사업을 총괄해서 우리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12월31일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없애는 것보다 과로 전환하고 본청에 있는 유사통합 가능한 실과를 통합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에 보면, 함양이나 이런 곳도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이 되어 있고 거창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한방약초사업단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야는 과로 전환을 하고 단을 없애는 대신 본청의 실과중에서 통합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에 보면, 함양이나 이런 곳도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통합이 되어 있고 거창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한방약초사업단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야는 과로 전환을 하고 단을 없애는 대신 본청의 실과중에서 통합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5급 지도관은 센터소장을 말하죠?
○행정과장 민우식 5급 지도관은 센터소장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지도관입니다.
○문영진 위원 밑의 지도관은?
○행정과장 민우식 표에 되어 있는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죠?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것이 5급 지도관으로 돼 있는 센터소장은 5급을 2명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4급 지도관도 되고 5급 지도관도 되고 자치단체에서 정하기 나름인 모양이죠?
○행정과장 민우식 4급 지도관은 원래 없습니다. 원래 지도관은 동일직급이기 때문에 4급으로 예우를 해 준다는 차원이지 4급이다, 5급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4급 공무원 회의를 한다면 지도소장은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무관을, 지도관도 사무관인데 사무관 두 사람을 지도하면 5급 지도관은 5급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난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볼 때 제가 말하는 뜻 알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래서 5급 공무원은 둘인데 과를 두 군데 하려면 적어도 4급은 되어야 지도가 충분히 되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지난번에 축소를 시킨다 해서 진흥청에서 힘을 제대로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4급으로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해놓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령하고 한 두 군데 안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 과장을 밑에 2명 데리고 있으니 상당히 일하기 어렵다 해서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4급으로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건의해놓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령하고 한 두 군데 안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 과장을 밑에 2명 데리고 있으니 상당히 일하기 어렵다 해서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영진 위원 지도관이 2명 있는데 또 고참지도관이 하는 것이 되는데 행정직이 가 있고 하기 때문에 통솔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의회에서도 센터소장 필요있느냐 해서 없애자 해도 없애지는 못할 입장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상 통솔할 수 있는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민우식 맞는데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침자체가 5급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요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4급 서기관 자리나 이렇게 해 주면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일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지금 만약 4급대우로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보완을 합니까, 없어지면?
○행정과장 민우식 시군에서 보강할......
○위원장 조성환 퇴직을 하게 되면 5급 지도관이 4급대우를 하려면 지도직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이 양쪽을 통솔한다?
○행정과장 민우식 행정, 농업, 지도 이렇게 복수직렬로......
○위원장 조성환 그럼 행정에서도 갈 수 있다?
○행정과장 민우식 예.
○문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지도관은 2명을 두게 돼 있는 모양이던데 행정직이 가든 누가 가든 사무관이 사무관을 통솔한다는건 안 맞고 차라리 없는건 좋다 이거죠. 없어 가지고 다 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센터소장을 없앨 입장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원만히 통솔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보면 정무직이 1명 있거든요.
○행정과장 민우식 군수님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주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전자납세자,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예우 및 지원내용입니다.
전자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생활물품 또는 내고장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우리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 번 면제하며 표창 또는 기념패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 및 그 밖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는 경남 20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주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전자납세자,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예우 및 지원내용입니다.
전자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 생활물품 또는 내고장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우리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한 번 면제하며 표창 또는 기념패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 및 그 밖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는 경남 20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현재 전자납부자는 자동이체가 몇 %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자동이체는 2008년도에 28,819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1,200백만원 정도 전자납부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앞으로 계속 권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옛날에 하다가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운석 자동이체는 권유하고 있는데 조금 시들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도 한번 더 붙여 가지고 꼭 농협만 할게 아니고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타은행 것도 가능하죠?
○재무과장 정운석 타은행은 안 되고 농협만 됩니다.
○문영진 위원 우체국은 수도나 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수도는 별도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게 잘 안 됩니까?
○문영진 위원 지금 세금을 납부하고 학생들 등록금을 하는건 주민 편의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안 되면 모르지만 된다면 내 옆집에 농협이 있는데 은행에서 납부하라면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런건 금액이 많건 적건 개발해서 납세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체납도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건 참고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전자납세자,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가 있는데 성실납세자는 10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돼 있는데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런건 참고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전자납세자,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가 있는데 성실납세자는 10백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돼 있는데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운석 3년간 체납이 없이 납부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산청군의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성실납세자는 납부액이 10백만원 이상인 자, 2백만원 이상인 자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예우를 하는 범위가 내고장상품권을 준다는데 막연하게 이리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놓고 운영을 잘 하면 된다 이 말일까요?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은 예를 들어 성실납세자라 하면 세금을 체납없이 납부하는 사람들 인터넷을 통해 추첨해서 예를 들어 상품권을 10천원을 지급하든지 20천원을 지급하든지 추첨해서......
○문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재무과장 정운석 지금 계획은 한 사람당 10천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일반 개인은 사실 별게 아니라도 우수납세자가 되면 2008년도에도 우수납세자 6명을 선정해서 표창패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기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법인이나 개인하고 2백만원이나 10백만원 이상인 자중에 추천하는데 다 줄건 아닌데 이상인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분리할 때?
○재무과장 정운석 성실납세자중 법인은 10백만원 이상인 자가 13명이 해당되고 개인은 2백만원 이상 하면 42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작년에도 선정하다 보니 고액납세자 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액납세자가 최고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예를 들어 50백만원 있다면 그 사람이 체납없이 낸 사람이면 그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이 체납이 있고 하면 차기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예우하는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 미흡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3명, 42명이 다 했다고 가정할 때 이 중에서 군수가 선정하는 자로 돼 있단 말이죠. 군수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게 돼 있단 말이죠.
○세무담당주사 박성종 여기에 보면 전자납세자는 대충 20천원 이상 납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21,118건 정도가 성실납세자 대상이 되고 우수납세자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고......
○문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전자납세자는 21,000명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우수상 몇 명, 장려상 몇 명 하듯이 기본은 되어줘야 하지 않느냐 저 생각입니다. 또 범위가 넓은 법인은 13명 정도면 10%를 한다든지 20% 한다든지 개인은 42명이니 10%면 4명이고 20%는 8명인데 막무가내로 해서, 운영을 잘 하면 관계없는데 하나 더 해서 하라 할 수도 있고......
○세무담당주사 박성종 금년에 예산 확보된 것이 2백만원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몇 %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모든게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 돈밖에 쓸 수 없어서 이리 해놨는지 모르는데......
○재무과장 정운석 금년에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는 5백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 계상된건 2백만원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 2백만원 범위안에서 납세자를 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잘 낸다 해서 그 사람에게 줄 때 우리가 임의대로 해서는 오히려 더 불합리하고 조례라도 제정해 놓고......
○문영진 위원 올해 시행해 보고.
○재무과장 정운석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럼 전자납세자,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가 있는데 순수하게 지방세를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상을 준다면 더 홍보가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지역에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좀 까불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헌 차라도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못 내서 차량이 압류된다든지 보통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체납된게?
○재무과장 정운석 예.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3년 동안 세무조사를 한다는건 무슨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법인에 대해서, 개인은 해당이 안 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성실납세자가 되고 하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하는걸 3년 동안 1번 정도는 면제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래프팅 공동하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어천교 아래 주변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근에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신안면 외송리 920번지 일원이 되겠고 약 438평의 부지입니다. 매입후에 조성할 주요시설로는 화장실, 편의시설, 조경등 래프팅객의 주차 및 편의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백만원 정도로 해놨습니다마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나중에 집행할 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시면 기 조성된 래프팅 하선장으로는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또 인근에 주차장 확장을 해 보려고 해도 경호강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어천계곡을 찾거나 웅석봉을 등산하는 이런 탐방객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좀더 가중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지는 사업추진 및 부지확보가 상당히 용이한 땅으로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1회 추경예산에 반영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이후에 토지감정과 부지매입, 부지조성, 준공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한 땅외에도 인접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신안면 외송리 897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입대상 토지 내에는 일단의 건축물도 1동 있습니다. 그리고 어천계곡 쪽으로 들어가는 초입이고 국도3호선이 지나쳐가는 가시권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래프팅 공동하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어천교 아래 주변 일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근에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신안면 외송리 920번지 일원이 되겠고 약 438평의 부지입니다. 매입후에 조성할 주요시설로는 화장실, 편의시설, 조경등 래프팅객의 주차 및 편의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백만원 정도로 해놨습니다마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나중에 집행할 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시면 기 조성된 래프팅 하선장으로는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또 인근에 주차장 확장을 해 보려고 해도 경호강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어천계곡을 찾거나 웅석봉을 등산하는 이런 탐방객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좀더 가중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지는 사업추진 및 부지확보가 상당히 용이한 땅으로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1회 추경예산에 반영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소요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이후에 토지감정과 부지매입, 부지조성, 준공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한 땅외에도 인접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매입대상 부지현황은 신안면 외송리 897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입대상 토지 내에는 일단의 건축물도 1동 있습니다. 그리고 어천계곡 쪽으로 들어가는 초입이고 국도3호선이 지나쳐가는 가시권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우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사진에 보면 2층 건물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사진에 보면 2층 건물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문영진 위원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여기에 관한 건물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약 40평 정도 됩니다.
○문영진 위원 간담회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은 언제 정도 청사진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시행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8월이나 9월쯤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이건 지금 래프팅을 이용하고 당시 어천지구를 찾는 관광객 등을 감안할 때 시급함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제목자체 의안명에 보면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로 돼 있는데 이걸 하선장보다도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부지로 인정돼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의안번호는 그대로 두더라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경호강 종합개발 대상사업지내에 들어가야 될 강연안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한 후에 종합개발계획 수립결과에 따라서 목적시설을 배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의회 간담회 석상에도 나왔고 우선 승선장 사업계획도 있었고 하선장 사업계획은 없는데 하선장 부지로 적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문위원님과 위원장님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문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 제가 생각해볼 때 주차장 부지나 특히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로 닦든, 하선장을 하든 그런 명칭이 정확하게 붙어버리면 화장실이나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시설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 때는 문위원님 생각도 들어보는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 쪽 지역구 의원님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상세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좋은 말씀인데 그게 아주 잘 지으면 보기좋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등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지역구이신 문위원님의 설명을 더 듣고 하는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문영진 위원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상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목을 뚜렷하게 정해 버리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을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본다면 정말로 경호강 종합개발을 하는데 있어야 될 일부분의 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 우리지역구에서, 또 단성지역구에서 어천계곡과 경호강 래프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군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을 대비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이상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목을 뚜렷하게 정해 버리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을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본다면 정말로 경호강 종합개발을 하는데 있어야 될 일부분의 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 우리지역구에서, 또 단성지역구에서 어천계곡과 경호강 래프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 군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을 대비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이 서기 전이라도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진입하는 것이나 전망 등을 봤을 때 그런게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래프팅 하선장이라고 올라왔지만 그런 것보다는 민원해소나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들을 붙여서, 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의견을 나눈 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붙여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래프팅 하선장이라고 올라왔지만 그런 것보다는 민원해소나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들을 붙여서, 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의견을 나눈 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붙여서 위원님들한테 통보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근위원님과 문영진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과 충분하게 토론한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하선장 조성부지보다는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목적시설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근위원님과 문영진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장과 충분하게 토론한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하선장 조성부지보다는 경호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목적시설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어천지구 경호강 래프팅 하선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