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3월25일(수) 오후 15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3. 2.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3. 2.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본 위원회에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과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 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제안의원과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15시06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참전유공자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보훈지청으로부터 받은 인원수가 675명으로 참전유공자가 571명, 월남전 참전유공자 104명인데 이건 아마 시행이 되면 다시 세분류를 해 봐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것인데 이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렇죠?  이 사항을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이중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지원대상에 보면 산청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입하는 분들이 있으면 1년 이상만 되면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오동현 위원   우리 산청에 와서 거주를 하면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 사항은 앞으로 관련단체에서 관리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군에서도 한번 더 챙겨 주시고 또 우리 주위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챙겨봐 주시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52백만원이 되고 사망위로금이 200천원인데 이건 40명 정도 되겠네, 그렇죠?  나머지 8백만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추정이고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작년도에는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해봤는데 몇 분 없습디다.
문영진 위원   이 사업비는 안 쓰면 이월되는거죠?
○전문위원 유재우   예, 사업비는 계속 이월되고 지금 700명이지만 연세가 많은 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줄어든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아레 참전유공자회 회의에 참석해 보니 앞으로 5년만 지급하면 거의 없지 싶어요.  전부 연세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월남전은 있어도 6.25 참전은......
오동현 위원   앞으로 5년 정도만 있으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참전용사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104명.
문영진 위원   나머지가 그러면 경찰하고 6.25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6.25 참전유공자 571명은 경찰하고 다 포함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조성환   571명 안에 경찰, 6.25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어차피 이걸 시행하게 되면 진짜 세부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안 될거라고 보고 안 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아직까지는......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이게 1년 이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군이 좀 늦지 다른 곳은 거의 다 돼 있을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모아보니까 거의다 됐고 진해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창원이 금년 2월27일부, 7월1일부로 되는 곳이 사천, 김해, 나머지는 전부 금년 1월1일부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상근위원님.
이상근 위원   시부, 군부로 구분해서 해 주는건 좋습니다마는 군부가 10천원에서 20천원 정도입니다, 지급하고 있는게.  그래서 제 생각은 군부로 볼 것 같으면 평균치가 20천원이거든요.  거의 80%가 20천원인데 항상 그렇습니다.  타시군이나 다른 곳을 봐서 보통 조례를 정하고 상위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건데 저희들로 봤을 때 10천원은 그렇고 20천원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30천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창녕군 한 군데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30천원짜리가 통영하고......
이상근 위원   시부 말고 군부가 그렇습니다.  시부도 10천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입니다.  10천원이 많고 적고를 두고라도 다른 단체가 그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군부하고 맞춰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10천원 지원하는 곳이 거창, 하동, 남해 그렇습니다, 군부는.
이상근 위원   그런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은데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20천원이 함안, 의령, 고성, 함양, 합천 그렇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처럼 창녕 말고는 전부다 20천원, 10천원입니다.  많을수록 좋긴 좋습니다마는......
이상근 위원   이런 안들이 앞으로 복지적인 차원은 좋은데 되도록이면 다른 군부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시행하다가, 내리지는 못 합니다, 올리는건 쉬워도 깎지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산청군이 제일 낮습니다.  예산은 조금 많이 가져온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군부하고 비등하게 가는게 좋다 생각하고 첫 출발이긴 하지만 어려운게 없으면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하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거창이 1월1일부터 30천원으로 올라서 30천원은 두 군데인데 이위원님 말씀 일리가 없는건 아닌데 제가 단체에서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받으려면 100천원씩 받아야 되지 어떻게 그러냐 했는데 그보다 통합보훈회관이 더 급하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미뤄온 겁니다.  20천원 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는데 30천원을 한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이 건은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성환   30천원의 취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가는게 어떻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상근 위원   그건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한건데 과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취지에 대한건 우리도 얘기를 들었고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의장님 결의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는건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장님의 복안이, 거의 80%가 20천원으로 평준화돼 있는데 우리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런데 많이 주라면 다른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들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공자중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야기되면 평준화되어 있는 곳에 가면 의원들도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저의 대답이 우유부단하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는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레 회의를 가보니까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청회장님이 발표를 해 버리더라고요.  아레 자기가 대회사를 하는데 이미 군청에서 월30천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 200천원 주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상근위원님 말씀이 일리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산청읍쪽 회의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보니 이미 30천원으로 전부 알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 20천원을 준다면 또 반대급부가 올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도지부장이다 보니 어느 정도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통과 안된 그것은 통과전의 이야기이고 통과되고 나야 공포를 하는건데......
오동현 위원   저 분들은 통과된 것으로 이야기해 버리던데요?
이상근 위원   오늘 시작하는데, 우리도 6.25 참전유공자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30천원이나 20천원이나 어른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타시군중에 우리보다 잘 사는 시군에 10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많이 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단체중 유사한 단체가 예를 들어 유공자로서 고생한 부분들은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 예산이 올라올 때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나중에 위원 자신들이 그런 부분들에 올라왔을 때 거기는 최고로 주더니 이런 말이 나오면 나중에 최고로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하면 줘 버리면 그만이지만 의회는 산청군 전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최고로 주더니 왜 여기는 골찌로 주느냐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천원 위로금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당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25참전하고 월남하고 차이나는건 없죠?  유공자로서 통틀어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예, 함께 합니다.
문영진 위원   우리가 다른데 평균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모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서가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월남전에 가신 분들은 아직까지 연세가 있으니 우리나이 정도 되고 6.25참전용사는 얼마 여생이 남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6.25참전 용사를 본다면 여생이 얼마 남지 않고 소급해서는 못 줘도 30천원 정도 해도 꼭 타시군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서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로 질문이니 묻는데 구태여 우리가 발의한 분이 9인인데 또 9인이 해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리 하는게 모양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6.25참전용사가 오히려 숫자가 많습니다.  월남전은 104명이고 6.25가 더 많은데 많은 그 분들을 이 때까지 예우도 못 해줬는데 해 주는건 한시적이니 원안대로 하는게 낫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런데 이상근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아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한 이유가 의회쪽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했으면 분명히 30천원은 안 하죠.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41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행정간담회때 상세한 보고를 이미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총괄계획은 단성면 사월리 1394-1번지 일원에 약 1,5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누각건립과 주차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 조성사업과 박헌봉선생 생가, 즉 국악전시관 건립사업을 합쳐서 하나의 권역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입토지 및 지장물 현황은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경에 보상협의를 거쳐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7월중에 일부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겠습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사재라는 재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녹색으로 4필지 조그만한 필지에 조경이 2개 있고 누각으로 표기된 필지가 있고 또 주차장으로 표기된 필지가 있는데 녹색 4필지는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 조성사업으로 하고 왼쪽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박헌봉생가 국악전시관으로 돼 있는 이 필지는 박헌봉생가 건립부지로 하면서 일단의 토지들을 전부 합해서 하나의 사업권역내에 둠으로서 박헌봉선생 생가관련 주차장이나 공원도 쓰고 이사재 관련 주차장이나 공원도 쓰는 것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사마을 강을 끼고 이 쪽으로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22번지 대지는 당초 이게 박헌봉선생 생가 예정지인데 이 땅을 우리가 사서 박헌봉선생 생가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또 옆집을 더 사고, 더 사고 자꾸 확장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다가는 도에서 추진하는 500백만원짜리 관광펜션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1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박헌봉선생 생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사재 주변으로 옮기면서 두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매입하기 위한 금액은 약 370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30백만원 남는 사업비 가지고는 토목공사 일부 하고 누각 하나 정도 세우는 것까지는 아마 충당이 될 것이고 그 이후의 사업비는 추가로 국도비를 좀 얻어오고 군비도 보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선생 생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문화재 보전영향 검토대상이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데 이건 문제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문영진 위원   지적도에 보면 누각하고 주차장 사이에 있는게 이건 경계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관계 없습니다.  농로인데 일단의 토지로 전부 합쳐질 수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조경하고 이사재가 있는 이 쪽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나 있는 길과 농로들을 합쳐서 쓰고 조그마한 수로가 있는데 거기는 복개해서 쓸 계획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기역자로 남은 것 1394-6번지 답 안 있습니까, 주차장 옆에 기역자로 생긴 것?  이것은 돈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아닙니다.  이걸 이장님에게 안 그래도 추가로......
○관광홍보담당주사 권갑근   과장님,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이건 하천을 사들였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이미 하천을 사들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문영진 위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이건 이용가능하고 이쪽에 표시가 안된 부분이 조금 남았죠, 오른쪽 끝부분?
문영진 위원   1394-1.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오른쪽 끝부분이 1번지 밑에 새파란 것 위에 조그마한 대지 이것까지 사면 길에 다 붙어지겠더라고요.  그것도 추가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안 해도 1/3을 기준해서 가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만약 이것도 협의가 되면 같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게 엎을 때 돈도 어렵지만 이것도 사넣고 이것은 하천으로 사넣었으니 그리 되면 편리하겠단 말이죠, 이왕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고마운 말씀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1,500백만원중에 여기에서 군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현재는 군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펜션사업비 500백만원을 이미 받아오는 조건으로 250백만원은 향후에 부담해야 되고.
문영진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군비가 부지매입비나 이런건 안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그런 부분의 돈은 안 들어 갑니다.
문영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동현 위원   현재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확보돼 있고 전체적으로 1,000백만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리 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앞에 박헌봉선생 생가 복원하려는데는 펜션단지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자라는 1,000백만원은 대략 예상하기로는 얼마 정도 국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지금 적어도 50%는 국도비를 얻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균특을 제대로 얻어오면 65%가 되겠죠.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오동현 위원   과장님,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체적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조기에 좋은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1,000백만원 이것은 군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렇죠.  100% 다 주진 않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 만큼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관광펜션사업비 500백만원은 이미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도내에 1개소 딱 있는데 우리군이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자금 50:50이니까 그건 추경에 아마 요구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게 없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것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못 따왔으면 부득이 그 자리에 지으면서 돈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을 500백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조성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충무공 유적지 공원조성 및 박헌봉생가(국악전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지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5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