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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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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5월21일(목) 오후 15시0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4건의 개정조례안,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제안의원과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10분)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이렇게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게 된 경위는 대가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오신 산청군 새마을회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해왔고 우리군내 많은 사회단체 가운데 가장 열성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오신 새마을 남녀 지도자에 대해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차원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더욱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동료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를 하였습니다.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을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기초한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군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 조직 및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새마을운동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새마을운동의 운영경비 지원,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역량 함량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또는 교육위탁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의 지원, 국내외의 선진지 견학지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의 지원등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중 여론동향이나 집행부 의견, 타단체와의 형평성 제기문제 등을 감안하여 소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예,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2009년5월21일 9시 의장실에서 개최된 전체 의원간담회시 제기된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타단체의 여론동향과 형평성, 타당성 등과 집행기관의 의견등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층 토론한 끝에 도출된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성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협의회에서 협의된대로 부결하자는 내용을 방금 이상근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4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직영하고 위탁운영하고 법인운영하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인운영은 어떤 형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일단 법인을 세워 가지고 법인이 주체가 되어......
오동현 위원   만약에 위탁운영하실 때 정의에 보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했는데 센터소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현행 규정대로 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게 담당과장이 센터소장을 겸임하는데......
오동현 위원   위탁을 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위탁을 줍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당시 도청에도 알아보니 대부분 조례자체를 옛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관계법령에 맞춰 현실대로 안 되지만 관계법령에 근접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군이 아마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인이나 다른 곳에 위탁을 줘버리면 우리가 또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지역같으면 몰라도 산청군 지역실정을 봐서는 굳이 안 해도 큰 문제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고쳐놓고 추세를 봐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오동현 위원   센터운영을 할 때 소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직접 운영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직접 운영하더라도 소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이 분들은 유급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문영진 위원   조례안 주요내용 나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9페이지, 제2항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과반수 이상이면 몇 명을 이야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것은 10명 이내에서......
문영진 위원   10명 이내면 10명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자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반수라면 10명의 과반수 이상이면 최하 6명을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6명 이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밑에 보면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산청군의회 의원 1명, 산청교육청 자원봉사업무 관련과장 1명 이렇게 하면 5명이거든요.  5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섯 분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다섯 분이 남죠?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센터소장, 군의회 1명, 산청교육청 1명 하면 5명이 남는데 6명이라야 과반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명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 분들을 하는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넣을 인원이 없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당연직 5명이 되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10명 이내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이걸 좀 늘려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산7급 임임순   여기에서 단체가 6명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센터소장 해서 아홉 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제24조제2항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문영진 위원   그렇죠.
  위원들이 심의해서 맞추는 것보다 타당성이 있으면 그걸 수긍해서 서로 의논을 하자고요.  그래서 제2항으로 하자면 거기 한 사람 모자라는 것 지적하고, 그리고 “그밖에 자원봉사 활동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렇다면 자원봉사 활동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아니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대표 정도 되면 자원봉사 활동에 식견이나 경험이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에 제2항에는 대표가 식견이 있건 없건 못을 박아놨고 그렇다면 밑에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식견이 없는 사람이 대표를 할 때는 식견이 있다고 하겠지만 식견이 없는 사람도 직원들을 잘 채용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하고 밑의 내용이 상반된단 말이죠.
○전산7급 임임순   임임순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제가 이해한대로 설명드리면 자원봉사단체가 6명이고 이 중에서 대표를 한 사람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6명이지요.  6명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센터소장하고 하면 3명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6명이라면 어디에서 6명이라고 합니까?
○전산7급 임임순   자원봉사단체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6명을 잡으면 그렇게 되고 당연직위원이 3명이 됩니다.  그러면 총 아홉 분이 되고 기기에서 위촉위원은 나머지 교육청이나 의회 의원이나 이런 분중에서 한 분 정도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문영진 위원   담당직원은 혼자 마음으로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을 빼고 그리 하면 돼요.  빼면 4명이 되니까 센터소장이 자원봉사단체 대표중에 한 사람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전산7급 임임순   그게 위촉위원에 아마 의회 의원님과 교육청 자원봉사 관련과장 이 두 분을 다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중에서 한 분 정도로 위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해석을 그리 하면 그리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 규정이 이리 돼 있는데 위촉위원은 의회 의원, 교육청 담당과장이 돼 있는데 만약 위원을 뺐다면 답변을 어떻게 할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리 할 겁니까?  그건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임임순씨는 해석을 그렇게 했네요.  그리 되면 말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문영진 위원   과장하고 담당직원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나름대로 이해했다는 뜻인데 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해가 되어서 되는게 아니고 이유를 걸 수 없는 조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의회 의원, 교육청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당연히 돼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위원님 생각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임임순씨는 이 중에서 적당히 선임하는 것으로 해석한 모양인데......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육청에서 하나 빼면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위원을 뺐다면 끝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청 자원봉사업무 관련과장을 빼든지......
문영진 위원   위에 센터소장을 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소장은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넣어놓는게 맞다 싶고.
문영진 위원   그럼 교육청을 빼면 4명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10명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을 빼서도 안 되고 교육청의 관련업무 과장이 필요하다면 넣고 다른 것을 고쳐야 되고 전에도 보면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교육청을 빼도 괜찮죠?
○전산7급 임임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리 되면 여섯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앞에도 여섯 명이 돼 있는걸 지금 필요해서 넣어놨는데 이 말이 돌출이 되니까 그리 하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괜찮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군 자체에서 직영을 하면 센터소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센터소장을 빼야 되겠네요.
이상근 위원   센터소장하고 겸해서 하면 맞게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군에서 직영할 때는 센터소장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안 하더라도 센터소장은 넣어놔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직영한다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겸임해서 할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사실은 비공식적입니다.
문영진 위원   먼저 산청군 우정학사 운영위원회 할 때 학교 관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밖에서 여론을 듣고 서로 의논하는건데 거기에 가니까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모든게 관장 잘못한다고 질책만 하지.  센터소장은 이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또 시정지시를 받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정학사 학부모 회장하고 우정학사 관장은 당연히 빼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관장이 와 있으니 아홉이고 열이고 관장한테 질책만 하고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센터소장도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센터소장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요구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도출된 사항을 의결해서 센터소장에게 하달을 하고 이리 되어야 되지 센터소장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전산7급 임임순   법령에 명시된 것은 없는데......
문영진 위원   없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려면 먼저 참고로 알아보세요마는 우정학사에서 그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센터소장이 있는데 당연직에는 과장님이 세 분이 들어가네요, 개정안에는 두 분밖에 안 들어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전산7급 임임순   사실 이 조례가 직영한다고 못박아서 만든건 아닙니다.  만약에 위탁을 주거나 법인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센터소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소장님은 포함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정학사에 관장님이 포함되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외람되지만 자원봉사같은 경우에는 그 쪽하고 성격이 틀리거니와 자원봉사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만약 위탁을 주거나 사단법인으로 하여 운영이 된다면 산청군 관내의 자원봉사활동은 거의 센터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센터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소장은 제 생각은......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잘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직영하든 누가 하든간에 센터소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자기 주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 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애로가 있다, 이런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방향을 틀어줘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또 여기에서 도출된 사항을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볼 때 센터장이 센터운영을 잘못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명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시오, 지금 우정학사는 그리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와서 운영위원회하는데 이 변명, 저 변명 다 하고 또 상대방 못 한다고 회의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럼 회의자리는 관장이 와 있어도 다같은 위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공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한번 했고 그리고 숫자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소장은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여기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학교 이사장처럼 자기주도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성환   문영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자원봉사자진흥위원회가 모여 구성을 하면 자원봉사를 못하면 질책을 할 수 있고 잘 하자고 할 수 있는데 같이 들어와 있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문제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센터소장이 꼭 할 말이 있으면 업무담당과장을 통해서 해도 되고 하니......
문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 해야 체계가 잡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리 합시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밖에 자원봉사 활동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 이 범위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해 가지고 넣는게 이유가 없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자원봉사단체 대표?
문영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침범을 안 하잖아요.
이상근 위원   위에 해놨기 때문에 밑에하고 맞추라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참고로 얘기하니 검토해 보세요.
이상근 위원   센터소장을 없애버리면 4명이 되고 그 외에 민간단체에 줄 때는 그 단체에서 협의해서 소장을 뽑으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경호   그렇게 합시다.  센터소장을 빼고 “그밖에 자원봉사활동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것을 자원봉사단체 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죠?
○전산7급 임임순   법이나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센터소장을 빼는게 맞을 겁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진 위원   문영진위원입니다.
  9페이지, 제24조제4항 당연직위원에 센터소장을 삭제하고 “그밖에 자원봉사활동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그 밖에 자원봉사단체 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또 제4항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방금 문영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4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줌으로서 개정하는 거죠?
○행정과장 민우식   이 조례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게 주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있죠?
○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근 위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파악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파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문영진 위원   지금 주로 보면 불필요한 용어를 단축시키고 “규정에 의하여”는 “규정에 따라”로 돼 있고 제1조에 보면 “주민투표조례”를 “산청군 주민투표조례”로 돼 있고 “이하 법이라 한다”를 없애는건 불필요해서 없애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제8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또는 거소 또는 체류지”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됩니다.
문영진 위원   조사가 아니고?
○행정과장 민우식   예, 조사하면 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걸 하면 홍보계획에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민우식 그렇습니다.  투표에 붙이면 거기에 바로 표시가 되고 또 외국인들끼리 서로 연락이 돼서......
문영진 위원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건 삭제하는 거네요.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3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민우식   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산청군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읍면의 보건진료소장만 별정직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앞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외국인 임용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민우식   근거만 마련해 두는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육아휴직제도는 없는 겁니까?  신설이죠?
○행정과장 민우식   작년 12월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다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기한이 만료되면 내보내야 되는거죠?
○행정과장 민우식   기간제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0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군에만 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하향조정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과장 정운석   예.
문영진 위원   하향조정되면 세수차이는......
○재무과장 정운석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67백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16백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위원장 조성환   토지는?
○재무과장 정운석   해당이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사실상 건물이나 모든 것 가격은 하락하는데도 공시지가만 올라가면......
○재무과장 정운석   작년까지는 공시지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주택가격이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거의 동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상승이 돼서 이건 세입......
○재무과장 정운석   이건 시장공정가격이라 해서 지금 공시지가의 100% 과세를 안 하고 2007년부터 50% 적용하다가 매년 5%씩 인상해서 2017년이 되면 공시지가의 100%를 매기는 그런 제도로 해서 매년 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100원에 대한 세금을 물리면 옛날하고 차이가 나서 갑자기 세수가 올라가면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기준을 50%에 두고 매년 5%씩 인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공정시장가액이 내려오면 5% 하는 것도 좀 멈추든지 그리 싶거든요, 하락보다.  정부 전체적으로 하니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48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어린이집은 당초 농협 신등지소 위험시설물 옆에 공유재산 관리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군땅입니다.
문영진 위원   나는 볼 때 위험물시설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것보다도 같은 값이면 기부채납하는게 있어서 이리 되면 안 되는줄 알면서,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했다는 것보다 내 생각에 기부채납이 나온 거기가 장소가 좋아서 한다면 이런건 예정부지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내용을 넣는 것보다 오히려 기부채납이 있었고 거기다가 거기가 위치가 좋다고 하면 위험시설물로 하면 당초에 안될줄 알면서 거기다 예정지를 해놓은 것보다 그게 이유를 대는게 낫지 않나.  이런 곳에 그런 말을 쓸 때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내려고 해도 그렇고 시설을 하려고 해도 그렇는데 다른 과에서도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안 되는줄 알면서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냐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50m 이내에 안 되는줄 알면서 예정부지를 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장소에 기부채납이 들어와서 했다면 모양새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정덕   다음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 신등어린이집 매입(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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