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1월4일(수) 오전 11시07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5.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5.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발의의원 또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주간보호센터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발의의원 또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군의원이 참여함으로서 사업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관련이라든지 기타 위원회같은 경우에 이해당사자가 직접 심의에 참여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사업 또는 지원의 우선순위, 대상사 선정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관계위원의 참석을 배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위촉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시 투명성, 공정성 등의 확보와 군민 여론수렴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군의원이 참여함으로서 사업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관련이라든지 기타 위원회같은 경우에 이해당사자가 직접 심의에 참여해서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사업 또는 지원의 우선순위, 대상사 선정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관계위원의 참석을 배제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위촉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시 투명성, 공정성 등의 확보와 군민 여론수렴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에 군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선정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여론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군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사업 또는 지원의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등의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관계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에 있는 안에 추가하여 개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개별법령에 따라 임기를 적용토록 하는 안을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회의시 투명성, 공정성 등의 확보와 군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 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김영수의원이 발의하신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에 군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선정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여론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군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개정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사업 또는 지원의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등의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관계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에 있는 안에 추가하여 개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개별법령에 따라 임기를 적용토록 하는 안을 추가하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회의시 투명성, 공정성 등의 확보와 군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 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김영수의원이 발의하신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영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김영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주요내용 나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직에는 우리군에 상임위가 구분돼 있는데 일단 관계없이 위원이면 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조성환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조항이......
○오동현 위원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이리 돼 있거든요.
○김영수 의원 그 직이라 하면 담당부서장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원은 위촉위원이거든요. 당연직 위원은 실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직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위촉위원은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연직은 집행기관의 실과장입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의원이 구분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수 의원 전문위원 말씀하신 제7조 안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죠?
○전문위원 조지환 예.
○이상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보면 2년으로 못을 박지 말고 상위법령, 예를 들어서 3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짜리도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것은 못을 박는 것보다 상위법령에 따라 비중을 두자. 또 2년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예를 들어 또 수정해야 될, 다시 상임위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해 주자는 그런 전문위원 검토보고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하는게 타당하다. 지금 김영수의원 발의내용에 잘 해 주셨지만 전문위원 검토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맞다.
○위원장 조성환 그것은 토론에 들어가서 토론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위원님은 토론장에는 안 계셔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위원님은 토론장에는 안 계셔도 되겠죠?
○김영수 의원 그리 하세요.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방금 나항에 “2년으로 하며”를 개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개별법령에 따라 임기를 적용토록 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근본적으로 2년이라는 못을 박지 말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이것에 못을 박지 말자는 거죠?
○이상근 위원 예.
○전문위원 조지환 상위법령에 인사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는 누구는 들어오고 하는걸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 것에는 들어갈 수 없고......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사위원회나 못 들어갈걸 저번에 김영수의원이 조례안을 올릴 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그것 때문에 상위법령 이걸 넣어놨거든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는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참석을 못 하시고 예산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참석을 못 하시고 예산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산계장 정병주입니다.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 관련조문 변경, 안 제11조제2항 보조금의 별도 계정을 설정 관리, 제12조제1항 승인을 얻는 보조사업의 내용추가, 그 다음에는 법령 용어 순화가 되겠습니다.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용어 순화관계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내용변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법령안의 내용은 변경이 없는데 조문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부분입니다.
제11조제1항은 그대로 적용했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교부금을 보조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보조사업자가 기존 따로 통장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조지원사업의 실적이나 혹은 뒤에 정산관계를 할 때 이자나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신설해서 추가했습니다.
다음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 이리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로 일부 조금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인 사업의 중단이나 그런건 변경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데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도 폐지승인을 받아서 그리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령 용어순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 관련조문 변경, 안 제11조제2항 보조금의 별도 계정을 설정 관리, 제12조제1항 승인을 얻는 보조사업의 내용추가, 그 다음에는 법령 용어 순화가 되겠습니다.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용어 순화관계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내용변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법령안의 내용은 변경이 없는데 조문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부분입니다.
제11조제1항은 그대로 적용했고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교부금을 보조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보조사업자가 기존 따로 통장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조지원사업의 실적이나 혹은 뒤에 정산관계를 할 때 이자나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신설해서 추가했습니다.
다음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 이리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로 일부 조금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인 사업의 중단이나 그런건 변경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데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도 폐지승인을 받아서 그리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령 용어순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못 하게 된 것은 이번에 4급 이상이 아침에 군정설명회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해서 제안설명을 못한 점 미리 제가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못 하게 된 것은 이번에 4급 이상이 아침에 군정설명회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해서 제안설명을 못한 점 미리 제가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법 제14조를 법 제17조로,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는 안과 보조사업에 소유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및 보조사업의 폐지시 군수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진행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에 내실을 기도록 하는 안을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법 제14조를 법 제17조로, 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는 안과 보조사업에 소유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및 보조사업의 폐지시 군수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진행절차 이행 등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에 내실을 기도록 하는 안을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 예산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보조금은 명문화되어 다행입니다마는 보조금을 줄 때 별도계정을 설정해서 사업자가 관리토록 돼 있는데 이 때까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보조금 교부할 때 그런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해 왔습니다.
○오동현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 이자관계라든지 조기에 사업이 안 되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자관계는 별도로 관리하는게 없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런 부분이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정산하다 보면 별도 계정관리를 하지 많으면 발생이자나 일반 사적인 자금하고 섞여 가지고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할 때 보조금 집행기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교부하면서 별도 계정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상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늦게나마 조례가 개정이 되니 좋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때까지 보조사업 폐지를 할 때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겠다 하면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 때까지 법령화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미리 얘기를 들어서 승인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이 규정도 결국 보조사업자의 책임이랄까 그런 부분은 조금 면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인데 저희들 사실상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제 조건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되면 취소도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을 넣은 것도 보조사업의 당초취지를 살리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취지대로 사업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이 불가할 때 신청과 마찬가지로 포기할 때도 승인을 받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오동현 위원 아무런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원할 때는 어떤 패널티를 한다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이유없이 사업을 안 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도 줘야 된다, 그걸 정당하게 자기가 보조사업을 받았지만 어떤 사유로 할 수 없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포기를 했을 때는 그런 패널티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보조사업은 전부다 농민들이 받아야 될 사업이고 또 필요없이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거나 사업이 진행안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다음에 예를 들어 패널티를 2년간 한다든지 3년간 한다든지 보조금 수혜를 못 받는 조처도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걸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런걸 표기해서 시행함이 좋지 않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리계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리계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조병식 경리계장 조병식입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계약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관의 명칭변경, 위원회 간사지정 신설,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추가지정 및 상한금액 결정,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 요건신설,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자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서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와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산청군 경리관이”를 “부군수가”, “위촉하며”를 위촉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신설로서는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계약업무 담당이”를 “계약담당주사가”로, 제12조제1항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백만원 이상이고 400백만원 미만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다”를 개정안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백만원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300억원 이하의 일반(전문)공사와 전기, 정보, 소방, 문화재, 기타공사 등으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수당 등에 대하여 “참석한 위원”을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한 위원”으로, “수당과 여비”를 “심의수당과 여비”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계약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관의 명칭변경, 위원회 간사지정 신설,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추가지정 및 상한금액 결정,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 요건신설,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자의 임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서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와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산청군 경리관이”를 “부군수가”, “위촉하며”를 위촉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신설로서는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계약업무 담당이”를 “계약담당주사가”로, 제12조제1항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백만원 이상이고 400백만원 미만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다”를 개정안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백만원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300억원 이하의 일반(전문)공사와 전기, 정보, 소방, 문화재, 기타공사 등으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수당 등에 대하여 “참석한 위원”을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한 위원”으로, “수당과 여비”를 “심의수당과 여비”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과 산청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져 2008년12월23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 운용하여 오던 주민참여 대형 감독대상 공사범위와 상한금액등 그 주요내용을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기관의 명칭변경, 위원회의 간사지정,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추가지정 및 상한금액 결정, 그리고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요건 등을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과 산청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져 2008년12월23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 운용하여 오던 주민참여 대형 감독대상 공사범위와 상한금액등 그 주요내용을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기관의 명칭변경, 위원회의 간사지정,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추가지정 및 상한금액 결정, 그리고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요건 등을 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리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0백만원 이상에서 300억으로 범위를 굉장히 넓혔다 그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리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0백만원 이상에서 300억으로 범위를 굉장히 넓혔다 그죠?
○경리담당주사 조병식 그렇죠.
○위원장 조성환 30백만원에서 400백만원 이하의 공사를 300억원 이하로 모든 대형공사도 주민참여의식을 가져 가지고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진행한다 그런 취지로 개정하는 겁니다.
○경리담당주사 조병식 예, 400백만원에서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2008년12월23일부로 폐지됐는데 2009년도 사업을 이렇게 조기발주해서 했는데 이건 왜 이리 늦었어요?
○전문위원 조지환 이건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동안 임시회를 많이 했는데 왜?
○이상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인보다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넣는 것은 좋은데,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상위법령에서 폐지됐을 것 같으면 빨리 이런건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위원들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고 체계를 갖춘다는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특히 2009년도에 조기발주한다고 할 때는 이런걸 개정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했어야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2009년도에 조기발주한다고 할 때는 이런걸 개정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준비했어야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가 이 때까지 주민참여 대형공사가 산청군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위원장 조성환 400백만원 미만 30백만원 이상이니 많죠.
○오동현 위원 아니, 주민참여한 실제로.
○행정7급 오현기 작년 2008년 기준해서 읍면까지 추천받은게 45건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실제로 대형공사, 물론 이보다 작은 공사 30백만원 미만짜리 공사들도 비일비재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회사에 관계되는 분은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사실 이런 공사를 변경해달라 하면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시켜놓으면 그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미비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빨리빨리 지적을 해서 하는데 이걸 활성화 안 시켜 놓으면 실제로 예를 들어 마을에 공사를 한다면 마을에서도 그걸 신경 안 쓰고 또 공무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많이 나와 보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계장님이 잘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을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계장님이 잘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을 참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조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이 자리에 기획계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기획계장님이 기록을 해서 지금 계약된 공사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전화상이나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면 항상 감사팀이나 담당현장팀이 가지 말고 감사팀이 가든지 가서 지적되는 사항을 잘 지적해서 원만하게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여기 보니까 심의수당이나 여비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비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일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읍면 이장회의 할 때 이런걸 홍보해서 항상 군민이 전화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도록 하세요.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00백만원 이상 300억 관련되는 부분이 이 업무를 감사계에서 맡아서 경상남도 특수시책 지침에 의해서 운용해 왔는데 이 제도가 3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이하 이게 경리부서에 별도로 이 업무가 법령에 의해서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져 가지고 2개로 나눠져 있으니 경상남도에서 일제 폐지해서 이걸 경리계 업무에 갖다 붙이게 됐는데 이 중간에 뜨는 400백만원 300억원 이 부분만큼만 이 쪽에 있던게 이 조례에 업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많이 강화를 시켰는데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감사계에서 안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 외에 별도로 감사계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적해서 계속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많이 강화를 시켰는데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감사계에서 안 하는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 외에 별도로 감사계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적해서 계속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보건증진과장 엄정진입니다.
옛날에 주간보호를 의료원에서 하여 오다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산청복음주간보호센터하고 한일노인센터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옛날에 주간보호를 의료원에서 하여 오다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산청복음주간보호센터하고 한일노인센터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8조와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연금대상저소득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관내거주 60세 이상 치매, 중풍 노인들을 주간에 보살펴주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재가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에서도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소의 보호시설을 개설하여 현재 개원중에 있으며, 기본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 관리가 사회복지법인인 도산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제38조와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연금대상저소득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관내거주 60세 이상 치매, 중풍 노인들을 주간에 보살펴주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재가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에서도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소의 보호시설을 개설하여 현재 개원중에 있으며, 기본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 관리가 사회복지법인인 도산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산청군 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다가 재가나 요양시설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사항이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다가 재가나 요양시설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사항이죠?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예.
○위원장 조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간보호센터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문화관광과장 강순경입니다.
2008년9월5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식을 현재 윤번제로 하던 것을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을 조합회의에서 자체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법 개선 및 임기단축안입니다.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식을 종전 윤번제로 하던 것을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삭제는 지난 10월20일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7개 시군 모두의 의장 및 부의장 기회부여를 위해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제7조제1항에 보면 조합회의는 위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윤번제를 삭제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총 8명으로 2년씩 하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10년간 운영하는데 의장과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9월5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식을 현재 윤번제로 하던 것을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을 조합회의에서 자체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법 개선 및 임기단축안입니다.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식을 종전 윤번제로 하던 것을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삭제는 지난 10월20일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7개 시군 모두의 의장 및 부의장 기회부여를 위해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제7조제1항에 보면 조합회의는 위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윤번제를 삭제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총 8명으로 2년씩 하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10년간 운영하는데 의장과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개정규약안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시 의결된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식을 기존에는 윤번제로 하던 것을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을 조합회의에서 자체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규약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참조】
본 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개정규약안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시 의결된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식을 기존에는 윤번제로 하던 것을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을 조합회의에서 자체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규약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참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윤번제, 우리가 맡아 가지고 몇 년은 어느 군이 하던 것을 지금은 선출해서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윤번제를 폐지하고 선출해서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윤번제, 우리가 맡아 가지고 몇 년은 어느 군이 하던 것을 지금은 선출해서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윤번제를 폐지하고 선출해서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그렇습니다. 윤번제라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바퀴 윤, 번호 번으로 해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 말은 의미가 이상하다 하면서 조합회의에서 8명의 회원이 있으니까 1년에 두 번씩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이 때 1년에 해서 전 시군 부군수, 부시장이 되는데......
○위원장 조성환 지금 현재 의장으로 있는 현 시는 남원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현재 조합회의 의장은 함양 부군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 분은 임기를 1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올해 말까지 하면 1년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올해 말로 종결하고 내년부터는 선출해서 1년으로 간다?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예.
○오동현 위원 연임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내가 볼 때는 7개 시군에서 지리산권에 해당이 안 되는 시군이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현재 지리산권 7개 시군은 경남......
○위원장 조성환 곡성이나 이런 곳은 해당사항이......
○이상근 위원 조합에 어차피 들어있는
○문화관광과장 강순경 지리산권이기 때문에 장수나......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곡성, 장수가 멀거든요. 당초 저게 시작할 때 남원시장이 제안해서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