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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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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1월24일(화) 오전 11시1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국가의 사무로써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사회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군민의 복지증진 향상으로 질서가 바로 서고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는 임기관계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하도록 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제8조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조지환   이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년 이상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동현 위원   상위법에 그렇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조지환   예.
오동현 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를 고쳐서 수정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조지환   예, 하고 나서 수정의결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1회에 한하여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조지환   예, 그러면 3년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방금 오동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동현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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