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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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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2월23일(화) 오후 13시3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4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세무담당 민명숙입니다.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1월1일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0년도 지방세 관련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지방세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서 군세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삭제가 되어지며 안 제24조로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거기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관련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 통보와 지방세법 제9조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0년1월15일부터 2월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세무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10년1월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사업소세의 세목중 종업원할세액이 주민세에 포함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정됨으로써 군세의 세목조정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군세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의 폐지와 기존의 사업소세를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각각 세목이 이관됨에 따라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거기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세무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신설란에 보면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 이건 오염물질 배출업소인 모양이죠?  이게 200/100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상당히 환경오염 문제가 되면 많이 부과를 강하게 해서 한다는 겁니까?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예,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는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사업소세를 삭제한다는 안인데 그러면 농업소득세에 추가되는 부분이 군세 세목에 보면 지방소득세 추가하고라는 것은 업그레이드하는 것인가, 이쪽에 더 부과되는 이야긴가, 우리가 세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농업소득세 관련 그 부분은 사실상 삭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삭제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지방소득세로 되어지는 부분이 종전에는 소득할주민세라 해서 소득부분에 대해서 주민세를 징수하고 또 사업소세도 종업원할에 대해서 종사자한테 징수하는 사업소세, 또 재산할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업소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소득할주민세하고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사업소세가 없어지는 반면에 지방소득세로 이관이 되어지고 또 종전에 부과했던 재산할사업소세같은 것은 주민세로, 군세로 세목이 개편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농업소득세 세목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세금낸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옛날에는 주로 농지세 관련 부분이었는데 소득이 그것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삭제를 시켜 버리고......
○전문위원 조지환   보면 농업소득세가 기존 세목만 있고 과세는 안 했는데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폐지하는 부분이 효과가 없어서 폐지시킨다?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예.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5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0년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으로 인해 변경된 세목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6조로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월 이후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2010년까지 승용세율이 아닌 화물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와 지방세법 제9조인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0년1월15일부터 2월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세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0년도 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산청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으로 인해 변경된 세목으로 수정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세무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그게 화물 적재공간 그 바닥면적을 가지고 2㎡ 미만인 차량이 2006년1월1월 이전에는 2㎡ 미만으로 해서 적용되어 나왔고 이리 되는 부분은 승용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2006년1월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을 2㎡ 이상으로 해서 전체다 화물세율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그렇게 만들어 냈는데 그렇다 보니까 2006년1월1일 이전에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승용세율이 적용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겔로퍼차같은 경우에 2,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물세율 적용을 받으면 연 세액이 34,500원밖에 안 되어지는데 승용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364천원으로 약 10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세법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화물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주다가 당초에는 승용세율을 한꺼번에 과세를 못 하니까 33%만 과세하자 이렇게 되어졌던 부분이 다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까지 화물세율로 그대로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그러니까 승용자동차를 364천원을 받을걸 안 받고 화물세율 그대로 받겠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럼 2010년 지나면 승용세율로 받겠다?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승용세율을 66% 해서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내용인데 세법이 내년에는 또 개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 되면 이러한 부분들도 화물차를 적용할 정도로 감면규정이 나오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2011년까지는 66% 과세, 2010년에는 33% 과세하다가 2012년 이후가 되면 승용세율을 적용해서 할 것인데 다음에 되어봐야 안다 이 내용이죠?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예, 단지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을 가지고 2㎡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전문위원 조지환   요즘은 2㎡ 미만으로 안 만들고 2㎡ 이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동현 위원   요즘 나오는건 그리 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게 아마 2㎡ 미만일 거거든요, 무쏘스포츠같은 것.  요즘은 그것보다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승용세율을 적용해서 받는 모양인데 2012년 되어서 법개정이 되어봐야 몇 %정도 될 것인가 나올 겁니다.
○세무담당주사 민명숙   그건 맞습니다.  올 1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화물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기업하고 정부하고 그리 해서 맞춰서 가는 겁니다.  기업의 국가기여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줘 가지고 그 법령에 맞춰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법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지역에 맞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기초단체 기준에 의한 그런 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모여서 얘기해 보면 제일 잘못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너거 알아서 하라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하냔 말이야.  사실은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의원들도 이건 참 안 해 주기도 그렇고 해줘야 된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심한 이런게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공감해 보면 군민들이나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보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걸 볼 때 한심스럽다,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보통 이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해볼 때는 서울의 법을 산청군하고 같이 할 것 같으면 그 쪽에는 필요한 면적이 얼마 안 되지만 자동차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때 산청은 과연 필요있는 지역이 또 있으며 법을 기준한 상권이 형성되는 복잡한 지역은 따로 하고 촌에는 그런게 필요없는 것도 같이 적용하니까 그게 뭐냐하면 행정은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참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지침에 의한 것이고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얘기를 많이 건의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리 가야 된다 그렇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세법에 대해 계장님, 그런 많은 것을 공지로써 있었는데 조금전에 그리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세법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상위정부에 필요한 건의나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회와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이런게 내려오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의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쯤 발췌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세법도 중요한 것이지만 시행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건의라든지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발췌해 주는게, 오히려 산청군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러면 세무관계에 대한 법령이나 업무지침에 대한 것을 해 주는게 좋지 않나 그런걸 건의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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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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