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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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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3월31일(수) 오후 13시3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행정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과 수요의 변화에 대처하는 기구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고 여유기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까지 여유기구로 되어 있던 산림특화단을 본청 실과로 조정하면서 명칭도 산림녹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의 명칭 조정안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산림특화단을 녹색산림과로 변경하는 조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의 규정에 시군구의 경우 실과 담당관중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과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경남도내 10개 군부중 창녕군과 의령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행정과장님이 설명한 조례안에는 산림특화단을 산림녹지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한 것에는 녹색산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본래 저희들은 녹색산림과로 했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통보를 전문위원실에 안 해 주었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산림녹지과입니다.
오동현 위원   산림녹지가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녹색산림과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조지환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 온 것을 미처 못 봤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산림녹지과가 맞네요?
○행정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만들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안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13조제1항에 설치기준에는 적합합니다.  단, 직급기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5급 내지 4급이 돼 있습니다.  현재 도나 상위법 검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상위법이라든지 도에서 만든 조례에도 큰 위배된 사항은 없다 그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강원도 횡성군과 평창군, 또 충남 예산군, 강화군, 증평군, 충북하고 일부 실시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예산군은 의회발의로 해서......
○위원장 조성환   의원발의로?
○행정과장 장근도   예, 실로 했고 행정과에서 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실로 바꾸자 해서 실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시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46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보건증진과장 엄정진입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돈을 100천원, 300천원, 800천원 지급해 왔지만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돈이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어 가지고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을 1,000천원, 2,000천원, 3,000천원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고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규정은 위의 내용과 같이 지급할 때 제4조에 보시면 첫째아이는 한 몫에 다 안 주고 신청시 500천원 주고 첫돌이 될 때 500천원 주고, 둘째아는 신청할 때 1,000천원 주고 첫돌, 두돌 때 500천원씩 주고 셋째아 이상은 신청할 때 1,000천원 주고 첫돌, 두돌 때 1,000천원씩 해서 3,000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는 매월 1인당 30천원 이하로 해서 5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동해갈 때는 본인들이 원해서 지속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라고 하고 해약을 하면 해약환급금은 군수입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청은 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장이 신청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10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본 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산청군 지역출산율의 저하와 농촌인구 노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임산부와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안으로서 첫째 자녀 출생시는 1,000천원, 둘째 자녀는 2,000천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0천원을 지원하고 또한 셋째 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30천원 이하로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매월 명당 30천원 이하로 하고 5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한번 빼 보셨습니까?  보험료 들어가는 금액은 빼 보셨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금액은 25천원에서 29천원, 30천원까지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혹시 지원을 해 줘도 부모들이 건강보험료를 물론 자기들이 조금 부담해도 되지만 이왕 넣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80% 하고 20% 자부담해라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30천원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30천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 약관이나 특약에 따라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차이가 있는데 보험료 지급은 여러 금액들이 있으니까 우리예산은 기본을 30천원 미만으로 하면 약관중 여러 가지 다 해당되지는 않고 몇 개 항목이 되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기본은 30천원만 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
오동현 위원   그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 지금 조례는 제정돼 있어도 예산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출산을 장려하려면 누구는 주고 예산이 떨어졌다고 안 주고 하면 문제 있거든요.  이런걸 잘 해야 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낳은 사람은 주고 또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낳은 사람에게는 안 주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지금 우리는 예산을 현재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은 전체 대상에 대해서 다 해 주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연간 우리군에서 작년에 출생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182명이었는데 3자녀가 29명,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러면 해당되는 숫자는 29명이 해당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출생아 100% 다 해당되는게 아니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 3자녀 이상만.
오동현 위원   3자녀 이상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 셋째자녀 이상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동현 위원   그럼 몇 명 되지도 않네요?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환   1년에 180명을 출산했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 작년에 182명.
○위원장 조성환   그럼 셋째자녀부터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
오동현 위원   하려면 전부다 하지.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아니, 출산장려지원금은 1자녀, 2자녀, 3자녀 다 해당이 되고 보험료만 셋째......
오동현 위원   보험료도,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180명이면 200명으로 잡고 돈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왕 지원해줄 것이면 첫째 자녀부터 다 지원해 주면 200명 이내니까 6,000천원도 안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출산장려금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1·2자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나은 편입니다.  다른데는 1·2자녀를 기본적으로 다 자녀를 두고 있으니 기존 하던대로 100천원, 300천원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자녀 이상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오동현 위원   그럼 작년에 3자녀 이상 낳은 것은 몇 명쯤 되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30명인데 800천원씩 지급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니까 이리 해 보고 조례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첫째 자녀부터 그렇게 주는 방법도 검토해 봅시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럼 출산장려금을 신청시에 500천원 주고 첫돌시에 500천원 준다는 것은 낳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여유를 좀 두기 위해서......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타먹고 가버리기 때문에.
○전문위원 조지환   최대한 2년간 보장을 해야 됩니다.  2년 있다가 다 타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56분)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보건증진과장 엄정진입니다.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연·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해서 할 수 있는 홍보차원에 하는 것입니다.  규제사항이 아니고 지구를 지정해서 금연할 수 있는 지역을 해서 국민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안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목적에 또 평가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흡연과 음주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 및 절주운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한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 금연·금주 권장구역으로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버스·택시승강장, 그리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주변도로 등을 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과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금연시설 지원, 교육, 계도에 관련되는 내용과 안 제8조는 군민단체 참여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조문표기, 구성형식, 체계가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제재도 없는 것이고......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벌금을......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그 부분은 따로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이건 하나의 권장사업이다 그죠?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예.
오동현 위원   제3조 지정구역에 대해서, 권장구역에 대해서 보면 현재 이런 곳에는 금연지대라고 표시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아직은 안 했는데 제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에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이 쪽에는 붙여야 안 되겠습니까?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스쿨존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오동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곳은 금연구역을 표시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진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빨리 표시판을 붙여 가지고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면 홍보가 잘 될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스티커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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