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11월21일(화) 오후 14시01분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경제도시과장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본 조례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경제도시과장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본 조례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2분)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의 광고물 관련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어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에 옥상간판간의 표시방법에 있어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m에서 50m 이상으로 군 조례가 정하도록 한 것을 우리군은 옥상간판의 건수가 많지 않아 50m로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은 제1호 국가기술법 자격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시군 위임조례에 따라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한 개의 기술자격으로 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있어서 주민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등 유종광고물에 대한 재해조항을 추가하여 즉시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축적으로 무허가, 불량 광고물 관리운영에 신축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며 이상으로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의 광고물 관련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어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에 옥상간판간의 표시방법에 있어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m에서 50m 이상으로 군 조례가 정하도록 한 것을 우리군은 옥상간판의 건수가 많지 않아 50m로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은 제1호 국가기술법 자격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시군 위임조례에 따라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한 개의 기술자격으로 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있어서 주민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등 유종광고물에 대한 재해조항을 추가하여 즉시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축적으로 무허가, 불량 광고물 관리운영에 신축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며 이상으로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과장님, 앞서서 얘기 들어보니 도 조례안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시군의 조례를 제정한 후에 도는 자동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그러면 경남에서는 지금 산청군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택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아닙니다. 안 된데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이것은 입법예고하듯이 우리도 주민들에게 예고하는건 없습니까? 다 거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했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성종 참고사항에 보시면 입법예고를 2006년8월31일부터 9월21일까지 해서 의견접수사항은 2건이 접수됐는데 신안면의 광고물 담당자가 의견낸 것하고 아이디어사에서 1번 의견낸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현수막같은건 15일 이내로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해서 반영을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2번 사항은 제30조 단서조항으로 해서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간사 문영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