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3월21일(수) 오후 13시3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 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 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1호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07-1호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산청군에 점용료가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병지에 해당합니다. 갑지는 특별시고 을지는 광역시고 그 밖의 시군은 병지에 해당됩니다.
○조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도로점용 세입현황을 보면 산청읍에 도로점용료가 미 부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11개 읍면에 도로점용료를 징수,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 부과자가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자료를 보니까 총3개소가 있는데 읍에, 읍에서 업무 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 1건, 건설과 2건입니다. 그 돈이 24~25만원 정도 됩니다.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다음 전주라든가 도로에 공사를 하고 나서 사업하고 난 이 후에 도로 노면에 마감을 할 때 복구하는 것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 최재민 포장을 할 때 지하매설물을 같이 하면 좋은데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도로 포장한 이후에 농어촌도로나 군도, 지방도 그밖에 도로를 굴착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업소에서 하수도 공사 때문에 많이 하고 다음 상수도, 다음이 통신쪽입니다.
다음 한전 쪽인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복구할 때는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부 침하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일제 조사해서 하자 보수라든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차탄 읍에서 (구)국도 3호선, 차탄은 사업소에서 했는데 저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전 쪽인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복구할 때는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일부 침하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일제 조사해서 하자 보수라든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차탄 읍에서 (구)국도 3호선, 차탄은 사업소에서 했는데 저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부분도 좋지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우리가 확장을 할 때 보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꼭 시공을 해야 하면 같은 행정이라고 보면 동참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피치 못 해서 하지 못 하는 사항말고는 매설할 때 관로를 같이 매설하면 서로한테 이익이 되고 콘크리트는 한번 양생이 되고 나면 흡착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끼리 서로 타협할 수 있으면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산청군 지사가 있으면 상위층에 협조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연초 되면 도로사업계획을 통신공사하고 한전에 통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규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와 협의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 안 하면 거기서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도 예산 확보를 해서 자재를 사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규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와 협의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 안 하면 거기서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도 예산 확보를 해서 자재를 사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뜯어서 다시 시공하는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다시 뜯어서 할 것 같으면 도로 선형도 울퉁불퉁하고 안 좋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국가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행정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중앙 부처에 문서화를 해서 보내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산청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상부기관에 협조 공문을 내서, 안 그러면 언론플레이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세수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중재를 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각오를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하는 특히 의회에서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잘못 이야기가 되면 언론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무진들은 그렇게 강하게 못 해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중앙 부처에 문서화를 해서 보내서 건의도 하고 앞으로 산청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상부기관에 협조 공문을 내서, 안 그러면 언론플레이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세수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중재를 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각오를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 하는 특히 의회에서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잘못 이야기가 되면 언론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무진들은 그렇게 강하게 못 해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상위법을 인용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군민한테 지금 현재 미치는 것하고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군민한테 지금 현재 미치는 것하고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1년에 10%정도 올라가도록, 5차년도까지 올리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차년도 2007년도 10% 올리고 현재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데 군민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만 실제 산청의 지가로 볼 때는 너무 낮았습니다.
1차년도 2007년도 10% 올리고 현재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데 군민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사람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만 실제 산청의 지가로 볼 때는 너무 낮았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군에 세입이 32백만원이고 여기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약 10% 정도 늘어납니다. 올해 전주가 대부분인데 600원에서 690원 됩니다. 5차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850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도로에서 의회에 들어오면 조그마한 도랑이 있는데 뚜껑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세금이 있다는데 세금은 건설과에서 관할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도시지역 안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우리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금서 화계에 가면 농협하고 우체국에 들어가면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이 도로 점사용료입니다. 면제되는 것이 농가주택, 기관에서 하는 것, 공공용으로 하는 것하고 개인들이 농협이나 도로가 들어간다면 자기가 점용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1년에 수입이 43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과장님,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보면 전주, 전선 되어 있고 수도관, 하수관이 다 포함되는데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에 설치된 곳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사용료를 줍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전주를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한전에서는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관이 높을 때는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개인들한테 할 때는 원칙은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예전에 철탑을 양수발전소에 할 때는 다 협의받았는데 예전에는 시대가 어두워서 그냥 했는데 원칙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관이 높을 때는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개인들한테 할 때는 원칙은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예전에 철탑을 양수발전소에 할 때는 다 협의받았는데 예전에는 시대가 어두워서 그냥 했는데 원칙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개인이 이설해 주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런 것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면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별표 용지에 보면 전주 가로등 그 밖의 유사한 했는데 도로법에 가로등이 들어갑니까? 내용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있는데 가로등에는 점용물의 종류를 보면 별표 2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재민 가로등은 도로 시설물로 봐야 하고 거기는 개인이 필요한 것. 공공용은 도로시설물이고 개인이 필요한 가로등은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당앞에 가로등 같은 것은.
○위원장 배종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진 위원 앞에 질의도 했는데 별다른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대로 수정가결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방금 문영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9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