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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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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5월28일(월) 오후 15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5시02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03분)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전면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피해방지시설 지원폭을 확대하고 포상금 지원액을 줄여 나가면서 영세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내용중에서 명칭이나 조문의 인용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고 두 번째, 농작물 총 피해면적과 피해보상금액의 조정입니다.
  영세 소농가 보상지원범위 확대를 위해서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와 총 피해보상금액이 300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삭제하고 관계범위나 금액을 보상심의회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는 피해 등의 지원 및 보상한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설치는 2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피해보상은 최대 3백만원까지 보상하던 것을 2백만원까지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해 보상한 이 부분이 애매해서 피해 보상한 필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인데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조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007-2호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의의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불합리하게 지급되던 보상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피해시 농가당 지원하던 2백만원 한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금을 4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신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종전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의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의 경우와 총 피해금액이 300천원 미만의 경우 종전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지역특성상 그 피해면적이나 피해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인한 농작물 보호와 소량의 피해면적과 소액의 피해액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등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영농손실 보상차원에서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소장님,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는 330㎡ 미만인 경우 말입니다.  불만의 소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300천원 미만은 지원이 안 됐으니 너무 억울했다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다는 안 줘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피해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은, 여기에 위원회에서 구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피해는 자기들이 피해신고를 하면 3일 이내에 읍면장과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 옵니다.  그러면 피해면적이나 작물이 나오거든요.  연말이 되면 쌀같으면 피해액이 얼마다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산출해봐야 많이 피해간건 2백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1백만원 집행했는데 300천원 미만은 사실상 더 추가해서 준게 6백만원 정도 드렸고 3백만원 이상이 4명이 있어서 12백만원 해서 거의 30% 이상이 서너 농가에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다 보면 너무 보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보상금액은 줄이고 그 대신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좀더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뜻에서 줄였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피해가 많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전부 다 줬을 때에는 상한선 2백만원인데 예산이 없으면 피해금액의 80%나 70%나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괄적으로.  1백만원 피해를 봤으면 낮춰서 70% 같으면 700천원, 2백만원 피해본 사람은 1,400천원 이런 식으로 일괄......
조성환 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매긴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맞습니다.  다 들어오면 다 주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일정금액을 똑같이 삭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피해보상 최소화 방지시설 설치지원 확대 해놨는데 시설을 했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액이 54백만원 해서 44백만원 쓰고 9백만원 남았는데 9백만원으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투리돈으로 남긴 택이고 전체 41억원을 신청해서 15억원 정도밖에 수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는 30백만원 정도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체 시책이라도 전체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김상겸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방지시설을 할 경우 작년에도 피해본 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산청군은 또 산이 많고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방지시설하는데는 상당히 지원요청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과장님이 많이 확보해서 피해를 덜 보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진   그리고 방지시설 설치에 보면 시설종류는 어떤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전기목책기하고 철선울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진   전기목책기는 돈이 저렴한 것 같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렇습니다.  전기목책기가 좀 적게 들고 철선울타리가 많이 드는데 거의 두 세배 가까이 듭니다.
○간사 문영진   몇 일전에 매스컴에 이 관계되는 TV방영을 봤는데 사실상 먼저는 보니 휀스가 상당히 비싼 종류로 작년에는 해야 준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아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든만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을 하면 물량이 적어질 것이고 기준에 맞는걸 하는데 기준을 초과하면서 비싸면 아무래도 물량이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사 문영진   군 사업소에서는 어떤걸 권장합니까?  집행부에서 권장하고 싶은 종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싸니까 전기목책기를 권장합니다.
○간사 문영진   TV에도 나오는걸 보니 전기목책기가 효율적이다, 돈이 적게 들고 하는데 단지 관리하는데 봄이 되면 목초가 크고 하니까 누전관계가 그렇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과장님, 지원관계가 2백만원에서 4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현금은 3백만원까지 보상한다에서 2백만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은 잘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피해보상은 본인부담은 없이 주면 끝이고 시설은 자기들이 40%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60%만 지원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리고 전년도 보면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금서에 있는 산돼지가 전부 차황으로 갔다 해서 차황공무원은 열심히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대신 금서나 생초도 보니 다른 지역과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부분적인 면만 하지 말고 다 신청을 잘 받아서 골고루,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골고루 나눠주면 큰 사업이 될까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조금씩 갈라주더라도 전 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작년에 사업소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여기에서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금서에는 피해본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지 금서면사무소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도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서류만 보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한 두 군데 현장을 보고 심의하는 분들이나 담당실무자들이 피해본데 한 두 군데라도 보고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표본적으로라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목책의 40%를 자부담한다는데 40%는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지원금액의 40%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100원이 들면 60원만 주고......
조성환 위원   여기에는 4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고 4백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러니까 자부담이 4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게 최고 4백만원의 60%라고 보면 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60%도 하고 자기가 더 물량이 필요하면 그 이상 부분은 자부담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 많이 해 버리면 자부담이 영 많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걸 60%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간사 문영진   4백만원이 60%에 해당이 된다?
조성환 위원   아니, 100으로 볼 때 이 4백만원이라는 것이 60%라는 기준이 합리적으로 안 맞아서, 4백만원이라는걸 60%라고 정해놓을게 아니고 그러면 최고 40백만원 한도로 주면 자부담은 자기가 10백만원을 하든 20백만원을 하든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그건 관계없죠.  그 비율을 보면 비율을 40% 해서 그 이상을 하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볼 때는 60%는 정하면 안 된다고 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만약에 전체 금액이 100백만원 나왔다 하면 60% 하면 금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많이 나오더라도 4백만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60%라는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 한도만 정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조성환 위원   이런건 얘기 안 해야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내부지침에 보면 조정하도록 돼 있고 조례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18분)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의 적용범위와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내용의 일부를 보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용범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이 없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보다 적용폭이 넓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설치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에는 적이하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에 불필요하게 제한한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관리인 교육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관련 전문단체하고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켰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등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위탁관리자들은 단순노무자에서 운영자료 제출 등이 어려운 형편인바 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2007-3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 및 배경은 공중화장실 설치의 적용범위와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일부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적용과 인용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본 조례안의 본문 개정과 관련한 별표와 별지서식의 잘못된 법령 등의 인용조문에 대해서는 다음 수정한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보니까 아주 간단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너무 제한해서 못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진주시만 유독 저희들과 비슷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의 개정되는 조례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맞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화장실도 필요하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은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 스스로가 발목을 묶어서 제4조제2항 같으면 오히려 못 짓도록 이렇게 해놔서 감사하면서도 지적해주고 저희들이 참고해보니......
○전문위원 이상호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원 개정안이 넘어올 때에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넣었고 앞에는 법조항이 전부 빠져서 이게 시행령인지 법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법을 다 넣었습니다, 수정의견에는.
  그리고 별지서식 그것은 보면 앞에 모법이 바뀌면 뒤의 별지로 돼 있는 것도 바꿔줘야 되는데 개정안이 넘어오면서 그게 누락이 되어서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의견에 바뀐 조항을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군내 공중화장실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시장이나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신설하고 하는건 각 부서에서 실제 청소하는건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자들이 단순노무자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관광지하고 시장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위탁관리자를 나름대로 결국 위탁해서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지금은 다른 화장실문화시민연대에서 하고 있는데 앞의 조례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런 곳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중화장실 관리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겸 위원   생초시장이나 화계시장, 가까운 화장실을 보면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관리가 미비하다고 할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물어보는데 관리자에게 나중에는 수고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나가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환경정비담당주사 송문석   그것은 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이라도 시장내에는 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겸 위원   번영회에서 하더라도 번영회 쪽으로 얼마 관리비를 안 남길까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송문석   군에서 공중화장실조로 관리비를 주는건 없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전체 121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60여곳 정도 되고 나머지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54개소 되는데 정확히 화계같은데는 민간에서 관리하는상 싶습니다.
김상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리비가 얼마 나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민간에 시장관리 위탁비를 주는 것이고 공중화장실 관리비를 따로 나가는게, 생초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나가는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나가는게 없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송문석   워낙 많아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챙겨서 저희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에 관계되는 화장실 설치기준을 기존 있던 시설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초나 화계나 기존 공중화장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장애인이나 다 수리해서 시설을 할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것이 본 법률이 가장 까다롭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은 것이 조금전에 조례에 삽입시킨다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예를 들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좀더 현실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 한 것도 예를 들어 다시 짓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으면 시장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현실에 맞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리 되면 다음 예산때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생초 주차장에도 작년에 건물을 지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시설이 없거든요.  그런 주차장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데도 그런게 미흡하다고 앞으로는 주차장 짓는 주위에는 그리 해야 될 것 같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관내 전체 읍면에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일단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이것이 지금은 장애인화장실을 만들 때 이런 기준을 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더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장애인화장실을 지을 때 이런 기준을 지켜라 이렇게 의무화해놨기 때문에 없는 화장실에다가 장애인화장실을 지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 조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가지중 하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안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생초주차장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는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다시 지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지으라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읍면에 지금 그렇게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신규는 다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송문석   전체 다 가는게 아니고 지역하고 여건에 따라서 장애인화장실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는데 만일 장애인화장실을 짓게 되면 규격이 있거든요.  장애인화장실은 손잡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규정을 지켜서 넣을 때 이것을 적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이제는 장애인시설을 의무화를 한다 아닙니까, 뭐든지.  군청에도 들어오면 장애인이 들어오는 입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관내의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송문석   법령상으로도 100% 다 해야 되는건 아니고......
조성환 위원   법령으로 할게 아니고 산청군은 관광을 가지고 살아야 될 형편인데 앞으로 그걸 적용해서 장애인도 그 시설에 다, 장애인도 다 세금 내고 하는 군민인데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100% 법으로서 규정이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조례안을 지금 가지고 와서 하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관내도 멀리 보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다 넣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자꾸 토달고 하면 말이 긴데 앞으로 우리산청군은 화장실을 지을 때 장애인화장실을 무조건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건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가급적이면 장애인화장실도 같이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간사 문영진   문영진위원입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문영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5시34분)

○위원장 배종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군에는 환경관련 기초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관리, 운영, 수탁기관 선정, 수탁계약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조직 및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수탁기관 변경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2007-4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개정 및 배경은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거법령등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서 인용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은 2006년9월27일 법률 제8014호로 폐지 및 개정 공포시 시행일을 2007년9월2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전인 동 법률을 인용한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관한 검토사항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자구의 수정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률 명칭 등에 대한 자구의 수정은 다음 수정한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소장님, 이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하고 3개소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민간위탁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근거가 지금까지 없어서......
조성환 위원   현재로서는 민간위탁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하는데......
조성환 위원   근거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간사 문영진   수정한 것에 보면......
○전문위원 이상호   글자의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법률은 글자 토시 하나만 빠져도 안 되거든요.  뒤에 보면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자가 빠졌습니다.
○간사 문영진   소장님은 수정안 내놓은건 긍정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저희들이 띄어쓰기를 안 해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리고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직원이 현재 축산폐수하고 분뇨, 하수종말 해서 총 18명인데 관내에 계시는 분이 10명이고 관외에 8명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위원장 배종성   그래서 관외에 계신 분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채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계신 분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이 분들중에서 실제로 구성원들은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외지에 있는 분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 하더라도 일부 아직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그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관외는 전기나 기계쪽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문영진   문영진위원입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제출한 수정대비표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방금 문영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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