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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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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8월28일(화) 오후 14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우리군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유치에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광역상수도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입니다.
  우리관내 투자촉진지구가 지정되지 않음에도 현 조례상 지정된 지구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금번에 전면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조례 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약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가 당초는 10인에서 15인으로 인원수를 변경했습니다.  또 유치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경남 도와 8개 시군 자료를 보니까 전원 다 지사나 시장·군수가 투자유치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 제5조의 투자유치 계획은 삭제했습니다.
  매년 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사실 유치의 특성상 정해진 사항보다 수시로 그 때 그 때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의 지원은 제3장과 제4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3장으로 일괄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 제15조의 입지보조금을 당초 조례의 투자촉진지구에서 저희관내는 투자촉진지구가 없기 때문에 군내로 변경시키고 투자금액을 2,000백만원에서 3,000백만원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를 200백만원에서 예산 범위내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 제15조의 시설보조금은 당초에는 투자촉진지구내에서 군내로 변경시키고 투자금액을 2,000백만원에서 3,000백만원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를 200백만원내로 지원되던 것을 예산 범위내로 신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제외시켰습니다.  사실상 타시군에도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개정조례 제16조의 이전보조금은 당초에는 도외에서 군외로, 국내투자촉진지구에서 군내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범위를 군내로 변경시켰습니다.  지원한도를 200백만원에서 예산 범위내로 조정했습니다.  이전보조금 본점 이전에서 개정조례안 제16조에 도외에서 군외로, 지원한도를 200백만원에서 예산 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인센티브 사항입니다.
  신설사항으로서 군내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 사회간접시설등 지원이나 행정지원을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 제2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 지원하도록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제21조에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규제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제22조에 신설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자본유치 실적 보상입니다.
  개인이나 기업,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이나 인사상 우대해줄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제11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00백만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의 경우입니다.  지원한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조금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1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정산은 정산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고 계획 변경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전면개정조례안은 경남도 조례와 부산시 조례, 전남 신안군 조례와 도내 7개 시군 조례를 참고로 하였으며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민자투자법」등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복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하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과 타시군과 발을 맞춘다고 했고 다음에 투자유치 계획수립에 보면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문영진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삭제되면 삭제되는 부분은 위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데 삭제가 필요해서 삭제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1항,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투자유치 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이행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해도, 우리가 소규모라도 계획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문영진 위원   제가 볼 때 계획서를 세울 때 수시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은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계획서 없이 그 때 그 때 있을 때 한다, 지금 삭제하면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조례가 정비됨으로 해서 조례에 맞춰 예를 들면 내일 주택공사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것이죠.  주택공사하고 일면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일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업무계획에 기업활동하기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과 조금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기본계획이 필요없이 그 때 그 때 업무보고나 의회 보고가 끝나고 필요시에 그 때 그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내용이 잠정적으로 불투명한 것이 있더라도 방금 얘기한 수시로 발생하는 일을 감안해서 그래도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생각지 않은 그러한 기업 유치관계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리 추진하면 되니까 저는 굳이 삭제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실무심의하고 조정위원회를 두 번 거쳤습니다.  금전과 관련되고 저희지역 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필요없겠다, 오히려 때로는 보완도 필요하고 때로는 신축적인 사항도 있는데 기본룰 사항은 벌써 다 포함됐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계획이 없다면 1년내 유치하려고 노력도 안 해도 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가상해서 또 노력하겠다, 이러이러한게 있는데 추진하고 있다, 또는 할 것이다 이런게 있어야 되지 지금 보면 계획서가, 모든 것이 보면 쓰레기를 하나 치워도 몇 톤 치우겠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볼 때 집행부에서 근거가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한 번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거기 보면 투자촉진지구가 없는데 저희군에 없음에도 촉진지구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실무차원에서 일괄 실제 가능한 것, 실제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지, 토를 단건 빼버리고 나름대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안 챙겨도 된다는 건데요, 계획서를 빼버리면?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계획서를 세우는 것하고 안 세우는 것하고 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금 저희들이 금액을 정한 것은 지원한도는 예산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업유치를 수시로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200백만원, 또 예산 범위내로 바꾸는데 그것은 필히 계획이 있건 없건, 당초에 계획이 없을 때에는 없는 것이고 또 수시로 생겼다면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님, 조례상 유치위원회 활동이나 의무사항이나 지원관계나 일련의 과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계획과 관계없이.  조례상, 규칙상 안 하면 안될 수 없는 사항이죠.  기본계획이 없다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거죠.  예를 들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그 때 그 때 신축적으로 해야 되지 오히려 틀에 박아놓으면 더 어려울 수 있는거죠.  예를 들어 유치위원들도 보면 관내에 있는 사람에서 거의 관외로 조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문영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문가가 여러 번 협의해서 했겠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건 좋은데 부분부분에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과장님도 위원들 얘기하는걸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그리 하려고 이 자리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획 수립이라는게 돈드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삭제한다면 앞으로 삭제부분은, 지금 삭제부분이 2개 있는데 삭제부분은 내용을 제가 저번에 주는걸 못 봤는지 몰라도 삭제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이 꼭 이 부분을 봐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용도 모르는데 삭제하는게 좋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난번에 이수혁부군수님이 계실 때 지난 5월2일자 실제적으로 기업에 지원하는 범위를 넓혔더니 그 때 유보가 되었습니다.   산청군에 돈도 없는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보조금하고 교육보조금 이런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예산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만들어 놓은건 사실입니다.
문영진 위원   예산 범위내 이것도 참 잘 써먹어야 예산 범위내이지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소시켰다는데 축소랄 수도 없어요.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면 확대도 돼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확대도 되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분이 물어볼 요량하고 과장님께서는 올린대로 두고 당초 제5조 투자유치 계획수립은 삭제하는게 맞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용지물 같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문영진위원님 수고하셨고 저도 문영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본래 사업계획이나 투자유치 계획이나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이나 계획이 없어 가지고는 향후에 무슨 계획을 넣으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삭제한다면 지금 관계되는 조례를 한번 훑어보고 다시 속개를 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 계획을 수립해놓고 나서 따라 가는게 계획인데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도 골조를 세워놓고 붙이는건데 뭔가 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계획대비라는게 제조업이나 보면 작년 대비해 계획을 세워서 몇 %를 인상시킨다든지 우리가 어느 하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 것이다, 100% 계획을 따라갈 것이다, 110%를 따라갈 것이다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의 계획 목표도 없이 투자유치 계획을 없앤다는 것은, 삭제하는건 뭔가 이상합니다.  별 것도 아니다 하지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은 당해년도의 투자유치 목표와 투자유치 활동,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에 내용이 그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돼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문영진 위원   제5조를 복사해서 주세요.  아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위원님들, 잠시 자료에 의한 조례안과 관계되는 투자계획 수립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이라고 규칙안에 투자금액 50,000백만원 이상이나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라 했는데 지금 산청군의 경우 지금까지 50,000백만원이나 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을 유치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동방건설의 골프장 관계는 금액이나 인원수가 초과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래서 대규모 투자기업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50,000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잘 모르겠는데 금액을 하향조정, 예를 들어 30,000백만원이나 또 고용인원은 100명 이 정도가 맞을지 모르는데 투자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산청군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방금 말씀대로 특별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을, 50,000백만원이 아니고 혹시 30,000백만원 정도까지 산청군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특별지원해줄 수 있는 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조정위원회 할 때도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금액을 30,000백만원으로 하자 해서.  그래서 금액이 50,000백만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 될 경우로 해서 30,000백만원보다 50,000백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금액의 범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하나 빠졌는데 생초의 팽이버섯 거기는 예정인원이 180명 됩니다.  투자금액도 18,000백만원이고 예상인원도 180명입니다.
김상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50,000백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산청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50,000백만원은 안 돼도 예를 들어 30,000백만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 앞에 특별지원해주는 혜택을 조금 하향조정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런 방안도 좋은 안입니다.
이상근 위원   30,000백만원이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음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되어지면 조례 제20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30,000백만원 해도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김상겸 위원   동의를 얻는건 이해가 가는데 규칙안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해놨는데 상당히 50,000백만원을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보면 30,000백만원 투자하는 기업도 유치하려면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산청군에 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군에서도 나름대로 특별지원, 특별지원이라 해서 특별히 주는건 아니지만 기업을 유치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꼭 50,000백만원보다는 지금 30,000백만원도 실제 산청군에 지금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참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기업을 제 생각인데 50,000백만원까지는 산청군에 유치하기가 너무 힘이 안 들겠느냐.  그럼 특별지원이라 해 놓고 이름은 좋은데 실제 10년이 가도 이런 기업이 안 들어오면 특별지원 안만 내놨지 실제 기업을 유치하기가 힘이 드는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는 고맙습니다.  하향이 되면 될수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50,000백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맞춰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타시군의 지원관계 조례를 비교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될건 아니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함안군이나 이런 곳과 비교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상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현재 마산하고 함안은 여건상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함안은 아예 이 조례가 없어도 서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폭적으로 지원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봐서 진주 광역상수원의 수변구역에 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 걸리고 생초, 산청 상수도에 걸리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타시군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김상겸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산청군을 개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산청군이 개인인데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려니 여러 가지의 재정 때문에 유치가 잘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50,000백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고 좀더 낮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지원할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도에 보니까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이라 해서 투자금액이 50,000백만원 이상이나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때.  도에는 그렇습니다.  함양군도 보니까 50,000백만원, 고용인원은 300명 이상이고.
문영진 위원   규칙 개정 제14조 내용을 좀 불러봐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사항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상황을 당해연도 1월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영진 위원   거기 보니까 주요 개정내용이 보조금 진행상황 정산서와 지원결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는 이 말이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뭔 말이냐 하면 거기엔 “명시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문영진 위원   거기에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지원결정서라면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벌써 되는 것이거든요.  글이 잘못됐다고요.  맞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항을 같이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내용에 그리 돼 있으면 다행이고 내용이 여기 된대로 돼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진 위원   신설된 내용은 유인물이 다 있습니까?  없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다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게 안 보여서 묻는건데 그럼 제14조는 어디에......
○전문위원 이복천   그것은 규칙......
문영진 위원   규칙이 없다 아닙니까?  규칙이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당초 안하고......
○의사담당주사 정종민   규칙은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이......
문영진 위원   그래도 자료는, 그럼 이것도 안 내놔야죠.  내 말은 이걸 내놓을 판이면 내용이 있어야 되고 안 봐도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안 내야 되고.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방금 문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계획 수립 당초 제5조 삭제된 부분 투자유치 수립에 관한 사항하고 개정요약 규칙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제11조 신설되는 부분 개정사항 및 지원대상이 투자금액이 50,000백만원이거나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을 30,000백만원으로 낮춰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보통 200백만원에서 예산 범위내로 명시했는데 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범위내라는 것은 좀더 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도리있게 잡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좀더 이게 더 효과적이다, 타시군의 조례가 이렇다 그런 부분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지원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원주택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총괄조사를 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보고드리면서 어느 규모 시설까지 어느 정도 한도를 잡아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실 투자분야가 조례가 되어짐으로 해서 경남 도, 시군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곳이 거의 없는 것 있죠.  지금은 하나 실제적으로 조금씩, 얼마까지 준다는 것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도의회와 조율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는 의무사항까지 하면 다음에 조례에는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범위내로 잡아야 되는거죠.  그래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투자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어느 선까지는 의회에 설명드리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도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먼저 편성된 이후에 지원해 준다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이상 예측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도 어렵고 또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 조례에 예를 들어 타군하고 연계되어서 조금 불필요한데 이 조례가 뒷받침이 못 되어서 인근 함양이나 진주나 이런데서, 조례를 공고해서 제일 빨리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 조례를 어차피 개정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는 공고기간이 1주일입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14일입니다.
이상근 위원   1주일 이상 14일 이내 할 수 있죠?  그럼 의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서......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입법예고기간이 14일이거든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회에 넘겨서, 저희들도 조례심의위원회, 그 다음 의회 이렇게 하면 최소한 3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최고로 빨리 할 수 있는 기간?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공고기간하고 하면 3개월 정도 됩니다.
이상근 위원   특수한 예가 있다면 조례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 의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할 수 있는게 3개월이다?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집행부에서 하나 안을 잡아 가지고 집행부 행정절차를 거쳐 의회 거치고 초스피드로 해도 3개월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님들, 개정조례 신설사항인데 인센티브 지원사항에 사회간접시설이나 행정지원사항 이 분야가 상당히 어찌 보면 조례의 키인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고용이나 투자금액등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면 다른건......
이상근 위원   기업이 오는 것은 뭐냐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몫이 어디냐 하면 인센티브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작은 기업 2개가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도 쓸만한 기업 하나가 들어 오는게 낫겠다 그럴 때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가?  결국은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이나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더 탄력성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즉 말해서 의원들도 인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또 행정적으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왜 묻냐 하면 이걸 바꿀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유치하는 조건이 함양보다는 산청이 조금 땅값이 비싸도 하겠다, 좀더 도움되는 부분에 하겠다 그런 부분에 물었는데 지금도 제일 어려운게 유치하는게 수변구역이나 걸림돌이 있는건 잘 압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오기는 힘들고 산청에 땅값이 비싸다는 것.  또 항상 의회에서도 말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사실상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알고 위원장님,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제20조에 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가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50,000백만원 되는 이 규모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필요없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원사항에......
문영진 위원   예산이 안 됐을 때에는 필요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조항마다 지원분야가 있습니다.  일반지원외에 대규모가 될 때에는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여기에서 말이 조금 잘못된게 예산의 범위내가 돼 있는데 조례에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초과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범위가 예산의 범위거든요.  그러면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보세요.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저희들이 처음에 지원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어느 부분은 상징적으로 범위를 초과해서 더 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위원님 말씀은 예산 범위내에서 주자는데 한도내가 없는데 이걸 더 하는 뜻도......
문영진 위원   아니,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처음에 200백만원에서 기준을 잡았던걸 해서 이 범위를 초과......
문영진 위원   범위내로 바꿨으면 초과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어떻습니까?  별건 아닌데 말도 한마디가 그렇지 않습니까?  범위내가 범위기 때문에, 예산 범위거든요.  그러니 초과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는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20조에 지원범위 초과는 예산의 범위 초과가 아니고 각 조례 항목에서 정하는 범위죠.  예를 들면 시설보조금은 제15조에 군내외 30,000백만원 이상이나 3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하는데 대규모는 그 외에 별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것, 예산이 아니고 지원기준을 초과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영진 위원   아니, 여기에서 보면 200백만원에서 예산 범위내, 전부다 범위내로 됐는데 범위내는 예산만 많으면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굳이 초과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대규모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 별도로 초과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문영진 위원   나는 과장님이 제 말을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봐 주세요.
○전문위원 이복천   수정안에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그리 하는 뜻을 예를 들어 보자면 3,000백만원 정도 되는 규모의 A라는 공장이 산청군으로 이전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자면 입지보조금을 줄건데 예산에 300백만원으로 돼 있다 해서 300백만원을 그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대규모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300백만원밖에 못 주도록 돼 있는걸 예산의 범위내라고 돼 있지만 이 앞에는 200백만원이라는게 있었지만 예산이 없었을 때 200백만원을 못 주니 예산의 범위내로 각 조항마다 고쳐놨는데 300백만원을 줬는데 진짜 대규모 공장이 들어왔을 때에는 의회에 별도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데 이 300백만원보다 초과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문영진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300백만원이라는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 범위내면.  범위내면 300백만원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는건데 그러면 우리예산이 300백만원이 있으면 300백만원 범위내에서 300백만원 탈탈 털어서 주든지 그런 것이지 300백만원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감이 들어요.  나도 심사를 하다 보니 이런게 눈에 뜨이고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또 제 말이 옳다고 내세워서도 안 되고 또 집행부에서 내놨다 해서 글자 하나 고치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시인을 하고 저 역시도 시인을 하고 이런 풍토로 나가야 되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300백만원이라는 말은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산 범위내면.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300백만원을 줬다 치자, 또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예산 범위내에서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예를 들어 300백만원이라는 금액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하여” 이 말은 내가 볼 때 예산 범위를 초과한건지, 예산 범위내기 때문에 초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더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세부적인 사항보다 대규모 지원은 조례상 시설보조금이나 이전보조금이나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군수가 판단해서 대규모가 된다 했을 때 이 외에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지원이면 지원이지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인데 문위원님께서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될 수 있지요.
○전문위원 이복천   이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위원님 말씀은 예산의 범위내라고 조례를 바꿔버렸는데 실제로 200백만원 없애버렸거든요.  없애버렸는데 아까 말한 없애버렸지만 집행부의 뜻은 입지보조금 당초 조례가 200백만원, 시설보조금 200백만원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예산이 300백만원이 확보돼 있다, 돼 있는데 대규모가 아닌 기업이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라고 되어 있지만 당초 200백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으니까 200백만원에서 조금 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안 준다는걸 머리속에 계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5,000백만원 되어 있다고 기업 조그마한 것이 들어오는데 5,000백만원 다 입지보조금으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지는데 이 200백만원이라는 것은 당초 조례를 보면 전부다 200백만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예를 하나 들어 달라는게 뭐냐 하면 예산 범위라는게 그럼 200백만원에서 예산 범위라고 바꿨는데 예산 범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00백만원짜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전문위원 이복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의 범위내라고 하지만 기준점은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이 들어올 때는 전부다 200백만원을 예산 범위내로 고쳤으니 200백만원 내를 갖고......
조성환 위원   그건 아니지요.  지금 이것은 수정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고 나면 200백만원이라는게 없잖습니까?  잣대가 없잖습니까?  예산 범위 안에만 들어있다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그리고 자꾸 왜 작은 기업을 들먹여요?  여기는 지금 대규모 투자지역을 말하는데.
○투자유치담당주사 김일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입지보조금같은 경우가 분양가 20%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20%이고 도에서 부담이 80% 해서 부담을 해줍니다, 입지보조금 자체를.  이것을 신설하게 된 단적인 예가 생초 버섯재배공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려고 의회와 맞추고 보니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로 봐야 되지만 특별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대규모나 인원이나 하니 이걸 별도 신설해서 상징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겁니다.  입지보조금도 분양가 20%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동의를 얻어서 200백만원이 되든 500백만원이 되든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블이 된다,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200백만원이라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예산 범위내로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산청군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초과라는 말은 빼도 안 되겠느냐.  문위원님 얘기는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예산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기준을.  그 범위를 크게 잡아 거기에서 초과해서 해 준다면 의회 동의를 얻을 때에는 뭐 하러 얻느냐, 예산을 얻는거다.  그래서 문위원님 하는 얘기는 초과는 빼고 기왕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한 지원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우선은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초과를 빼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니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해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부의장님,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를 빼버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위원님, 제20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뒤에 할 “이 조례에서 초과하여”는 삭제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문영진 위원   별도라고 하면 또 줘야 됩니다.  “별도”라는 말을 빼면 안 돼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왜냐하면 생초 팽이버섯같은 경우 상당히 그렇고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골프장이 들어온다 하면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 하면 집행부에 제출해도 기분 나쁘고 그런 것은 없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전문위원 이복천   아까 그 용어에 문위원님께서 말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렇게 완전히 논란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위원장 배종성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진 위원   문영진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안에서 삭제되는 제5조를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익년도 투자유치 계획을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 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삽입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 내지 제25조를 제6조 내지 제26조로 수정하며 또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수정안중 제20조제1항중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21조 및 제22조, 제23조의 수정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방금 문영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27분)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이 바뀌면서 기존의 조례명과 용어 일부를 변경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읍면장에게도 관리의무를 부여토록 하고 마을상수도 시설 위탁시 위탁관리업자 지정과 자격조건을 명문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예전의 “간이상수도”라는 명칭이 “마을상수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을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바꾸도록 하고 종전에는 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만 보존하도록 돼 있는 것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질에 대해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정도 수질검사를 더 하게 함으로써 수질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자의 지정과 자격조건을 명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장들이 실제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도 하고 운전, 개보수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조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읍면장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습니다.
  입법예고시 다른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복천   전문위원 검토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되면 읍면에서 관리토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면단위의 상수도를 면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수질검사같은 것도 계속 면에서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임해서 명문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물은 맑고 좋은 것이라 알고 있는데 실제 먹는 식수는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초과항목을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수준기준 초과시 개선 조치토록 함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마을상수도를 관리해본 적이 있었는데 마을상수도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안 그러면 지하수를 파서 마을단위로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없는 물로 판정이 났을 때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안 따릅니까?  지금 산청군에는 마을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278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해당되는 것이 11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61개소 있는데 종전에도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부적합한 시설에는 우선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말을 조금 바꾼 것이고 실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질검사를 했을 때 탁도가 조금 부적합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큰 신체이상은 없으니 그런 것은 차후로 미루고 건강에 이상이 되는 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끌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데 지하수나 계곡물을 상수도로 하는데 수질이 안 좋았을 때 약물처리를 하거나 정화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주로 약품처리도 하고 나오는 부적합 성분에 따라서 조치해 드리고 있고 아주 심한데는 식수로 사용을 안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래서 수질기준을 초과시에는 개선조치토록 함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특히 계곡물을 먹었을 때에는 비가 오고 하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은 개선 조치토록 함 이렇게 제6조에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산청물이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문화하는데 1년에 예를 들어 수질개선을 하는데 몇 개 정도의 상수도를 보수나 개수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개 마을 정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1년에 40·50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50개 이상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처럼 명문화시켜 저희들이 오히려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수질검사를 해서 안 좋은 물을 가만히 놔둘 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없거든요.
  그런 관심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빨리 개선하라는 뜻이고 그리 하기 위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인체에 해로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겸 위원   특히 식수는 생수처럼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산좋고 물좋은데서 물이 부족하거나 질이 안 좋으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려운 사회에서 산청군의 암발생률이 전국에서 3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비율상 3위라고 들었습니다.
김상겸 위원   수질 때문에 그런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소장님이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정말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례안대로 개선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총칙 제2조제3항에 보면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경우 현재도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명문화한다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업소장님은 책임이 사실상 관리자가 면장이 되면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조금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의 시설이라든지 개보수 이러한 사업도 지금 사업소장이고 또 군수가 관리자로 돼 있는데 아무 차이가 없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저희들이 돈을 내려보내는 것은 연도개시 전에 보고받아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문위원님 말씀처럼 마음이 해이해 지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마을에 수질이 안 좋다, 물이 안 좋다 하면 지금 군수가 관리자일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얘기하면, 읍면에는 기 예산이 포괄사업비나 이런게 한정돼 있고 또 급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물론 사업소에 얘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리자가 군수가 돼 있을 때와 면장에게 돼 있을 때 사업소장이 할 수 있는 태도, 방향 이것도 면장이 관리자인데 너거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민원이 오면 관리자가 면장이다 해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런게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관리자를 명문화시켜서 읍면장으로 바꾸고 하더라도 이건 좋습니다.  일선에 있는 분들이 하는건 좋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업소장님이나 군수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건 조례를 개정하는데 부정적이 아니고 이리 하면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면장들에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에 위임하게 된 것이 감사를 받을 때 수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설사 읍면에 위임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수도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수도부분에 저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의장님과 위원님들 몇 분하고 상의한 일이 있는데 올해 같으면 가물어서 지하수 고갈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물의 수량이 떨어지거나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조례를 정해놔도 제일 급한 부분이 제일 많이 웁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볼 때 50백만원 정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줄 수 있는 부분, 특히 올해 지하수를 한 군데를 파든 세 군데를 파든 물량은 얼마, 수량은 얼마, 먹을 수 있는 식수용으로써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마을에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뭘 해봤냐 하면 축사 짓는데 계약을 했어요.  5백만원으로 물구덩이를 파서 1일 100톤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모터까지 넣고 시멘까지 해 주고 뚜껑까지 해 줍니다.  장옥은 안 지어줘요.  그냥 간단히 블록 3단 정도 쌓아서 뚜껑을 덮을 수 있는 정도로 해 주는게 5백만원이고 면에서 행정적으로 물구덩이를 파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최소 경비가 17백만원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설계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그만큼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설계해서 법을 어겨 가면서 하면 안 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요불급할 때 설계낼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돈을 내려줘서 면장에게 위임시킬 것 같으면 면장님이 마을이장에게 시켜서 자기들이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제일 급하니까, 농업용수를 끌어다 먹어야 되니 저희들 마을에 그런게 있었는데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이렇게 해 놓을 것 같으면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따르니 우선은 50백만원 정도 될 것 같으면 10개 정도 관정을 급하게 팔 수 있고 전기는 인근에 있는 것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우선에 쓰고 나중에 시공하는 것은 의원들 포괄사업비나 면장 포괄사업비로 하고 장옥 짓는건 마을 자체적으로 지어도 많은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중요하고 제일 급한 부분에 대해서 인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챙겨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올해 갑자기 느꼈는데 의장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효과적으로, 군수님에게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두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게 바람직하고 결국 안 되면 연말 되어서 수도 관수시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으니 그런걸 기록해 놓았다가 합리적으로 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목을 정해 버리면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그런 부분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혹시 박계장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통합운영하면서 면단위로 상수도보호구역 상수도 관리하시던 그 분들 불편하다는 얘기는 혹시 못 들어 봤습니까?
  면단위나 상수도가 있던 지역에서 관리하던 공무원이 지금 군청으로 들어와서 관리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공무원이 불편하거나 그런 의견이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제가 듣기로는 거기 근무하시다가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오히려 일에서 집중력이 생겼고 그래서 그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면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면서 때로는 읍면의 일도 일부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읍면에서는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었는데 나름대로 사고가 생기면 빨리 출동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 해도 그렇게 통합함으로 해서 큰 불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저도 한번 이리저리 얘기하고 물어보니 본청에서 대행하는게 주민들 얘기로는 급하면 바로 면으로 연락하면 군청으로 연락하세요 하니 조속히 지원되고 하는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간 공무원들이 불편한게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상수도 관계는 일처리가 빨리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진곤   오신 분들은 저도 혹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일은 오히려 집중력있고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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