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1월8일(목) 오후 13시1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2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먼저 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하기 전에 오늘 농림부에서 전국 방역관련 관계자 간담회로 인해서 민우식과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고 노용태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용태계장님이 대신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3시1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3시15분)
1.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유통담당주사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유통담당주사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기 조례가 2005년9월20일 제정될 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청군유통센터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1월1일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농특산물판매장 및 유통센터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일부내용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조건과 위탁기간, 그리고 사용료,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먼저 관리위탁으로 돼 있는 내용을 현재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용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에는 목면시배지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유통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사용승인 허가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위탁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료인데 또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해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1000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기 조례가 2005년9월20일 제정될 시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청군유통센터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1월1일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농특산물판매장 및 유통센터관리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일부내용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조건과 위탁기간, 그리고 사용료,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먼저 관리위탁으로 돼 있는 내용을 현재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용료를 징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경우에는 목면시배지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유통센터는 위탁이 아니고 사용승인 허가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위탁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료인데 또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해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1000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전문위원 이복천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하고 판매장내 취급품목을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보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자의 범위를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으로 확대하였고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판매를 위해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용수익허가자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전시, 판매, 유통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용수익허가자의 권리보존을 위해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였고 집행부 제출안중에서 일부를 규정과 문구에 맞게 붙임 대비표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또한 기존 사용수익허가자의 권리보존을 위해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였고 집행부 제출안중에서 일부를 규정과 문구에 맞게 붙임 대비표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친환경농축산과 유통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친환경농축산과 유통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를 들면 단성의 지금 현재 두 군데, 하나는 매경휴스닥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당기면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조례에 보면 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단지 사용수익허가로 바꾼다는 것은 관리위탁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목면시배지처럼 위탁자가 그 물건을 받아서 이용료를 받는게 관리위탁인데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바꾸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사용료도 받지 않고 모든 걸 우리군에서 만들어서 그냥 공짜로 주고 하는 이 내용도 문제가 있고 또 관리하는 측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서 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군에서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되고 특히나 농산물유통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해줄 때 우리 산청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줘야 되는데 매경휴스닥같은데는 우리쪽의 농산물 매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님 대리로 나온 노계장께서 뭔가 깊은 것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때 우리지역, 우리관내에서 나온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서 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군에서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되고 특히나 농산물유통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해줄 때 우리 산청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줘야 되는데 매경휴스닥같은데는 우리쪽의 농산물 매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님 대리로 나온 노계장께서 뭔가 깊은 것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때 우리지역, 우리관내에서 나온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사용료 무상여부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전시판매장에는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물류하고 세스바이오는 농업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고 단지 농업인단체에서 하는건 애초에 친환경협회에서 작년 1월에 산청군수에게 위탁을 받을 때 그 분들이 5년으로 했습니다. 그 분들은 지방재정법이나 상위법에서 농민단체가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업무 본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에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오자마자 유통분에를 혁신할 것이라고 매경휴스닥푸드를 입점하고 경남물류도 했는데 농산물을 운영하다 보니 그 분들도 운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농민들하고도 신뢰구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농산물에서 매경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산물이 보면 시기적으로 제품이 한정되다 보니 연간 공산품은 죽 나오지만 딸기철이 있고 수박철이 있고 하다 보니 편파가 심합니다. 그래서 매경에서 당시 올초만 해도 우리 농산물이 별로 없을 때에는 대우조선에 현재 1억 정도 하고 있는데 주로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을 다른데서 가져와서 했는데 지금은 산청의 양파하고 고구마, 감자등 적어도 50% 정도는 산청제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더욱더 판매되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경휴스닥이 쓰고 있는 유통센터 근방에 매경에서 투자해서 건물을 일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유통센터하고 매경에서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지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시설을 하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설이 매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설로서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매경휴스닥이 쓰고 있는 유통센터 근방에 매경에서 투자해서 건물을 일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유통센터하고 매경에서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지으면 쉽게 얘기해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시설을 하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설이 매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설로서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위원님, 지금 매경휴스닥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저희군에서 2006년도에 지어 가지고 친환경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10월부로 위탁받았고 그 옆에다가 GAP시설이라 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군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설명드렸지만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 현재 추가적으로 짓는건 포기상태입니다. 현재 있는건 우리건물에 사무실 용도로 해서 책걸상 놓고 있고 자기들이 투자한건 현재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지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는 5년 관리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매경휴스닥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매경이 들어와서 과연 1년 동안, 매경이 들어온지 1년 되었습니다. 1년 됐는데 과연 매경이 들어와서 우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매경에 무상으로 임대해줘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해올 때 과연 우리 산청군의 농산물을 어떻게 정리했으며 또 우리산청군 농산물에 어떻게 득을 줬는가를 깊이 참고해서 또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영진 위원 노계장님, 수정안 대비표에 보면 현행, 개정안, 수정안이 있는데 지금 제2조제5항에 먼저 개정할 때 보면 부호표를 전문위원님, 제2조제5항에 보면 “수탁자”을 “사용·수익허가자”로 용어를 바꾸고 그렇죠. 그렇는데 수정안에 있는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복천 예.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제5항이 수정안에 보면 이하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부호표가 마땅치 않는데 부호표 검토를 해봐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다음에 제3조에 보면 “판매장은 단성면 사월리 95번지에, 유통센터는 단성면 사월리 25-2번지에 둔다”를 그 내용과 같이 “사월리 94번지와 25-25번 일원에 둔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일원이라 하면 범위를 넓게 25-3도 되고 4도 되고 하거든요. 그렇죠? 일원이라면. 그러면 앞의 현행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지번을 찍어서 해 놨고 현재로서는 적합한데 지금 일원이라면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구역을 확대하는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합니까?
또 다음에 제3조에 보면 “판매장은 단성면 사월리 95번지에, 유통센터는 단성면 사월리 25-2번지에 둔다”를 그 내용과 같이 “사월리 94번지와 25-25번 일원에 둔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일원이라 하면 범위를 넓게 25-3도 되고 4도 되고 하거든요. 그렇죠? 일원이라면. 그러면 앞의 현행은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지번을 찍어서 해 놨고 현재로서는 적합한데 지금 일원이라면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구역을 확대하는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고 합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판매장은 저희들이 보니 애초에 95번지에 조례에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위치가 잘못되어서 94번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고 거기에서 말하는 일원은 아까 조성환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건물이 양쪽으로 해서 6,000평 됩니다. 그 건물에서 앞으로 단성이나 시천, 신안쪽에서 딸기를 하시는 분들이 유통센터 위치로 해서 GAP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문의가 빗발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너무 묶어 놓으면 차후에 이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유통판매장은 저희들이 보니 애초에 95번지에 조례에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위치가 잘못되어서 94번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었고 거기에서 말하는 일원은 아까 조성환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건물이 양쪽으로 해서 6,000평 됩니다. 그 건물에서 앞으로 단성이나 시천, 신안쪽에서 딸기를 하시는 분들이 유통센터 위치로 해서 GAP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문의가 빗발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너무 묶어 놓으면 차후에 이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94번지하고 25-2번지외의 위치에 한다는 말이죠?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한다는 계획은 없는데 주로 판매장쪽은 문화재구역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른쪽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지금 건물이 25-2번지에 130평이 들어서 있는데 그 주위로 25번지도 있고 빈 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위치가 좋아서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25-2번지라고 하면 묶어 놓으면 나중에 또 개정해야 되거든요.
○문영진 위원 지금 우리 땅은 2필지 뿐이다 아닙니까?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아닙니다. 그 일대에 5,000평 정도 됩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당하고 그런데 어째서 지번을 틀리게 해놨어요, 조례도 정하면서?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보니 당시에......
○문영진 위원 됐어요. 됐고 이건 등기부등본보고 하는건데 이건 말도 안 되고 잘못된건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5조제4항에 보면 “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을 삽입한다는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으로 취급한다는 말 아닙니까? 다른 것도 해도 되고?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예.
○문영진 위원 다음에 제6조제1항에 보면 “농림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이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농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과 수정을 볼 때에는 내용이 똑 같은데......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임업이, 축산업이 삽입되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농업으로 바꾸어버린 거네요?
○유통담당주사 노용태 아니, 축산업이 삽입되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니까 바꾸는게 개정안은 농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개정안은 “농업과 관련된”으로 돼 있고 전문위원 수정안은 “농·임·축산업과” 이렇게 수정한 것 아닙니까? 맞죠?
○전문위원 이복천 예.
○문영진 위원 이게 조례기 때문에 글자 한 자가 중요합니다.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및”으로 돼 있는데 “및”은 없앤단 말입니까?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인데 전문위원님, “및”은 빼버리고, 앞에 현행에는 “및”이 있거든요.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글이 2개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2개 들어가는걸 뒤에 수정안에도 “또는 생산자단체로......” 이건 내가 볼 때 안 맞다고요. 그러면 만약 수정안대로 한다면 중복되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렇다면 생산자단체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똑같은게 2 개 들어갔죠?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복천 예.
○문영진 위원 앞이든 뒤든 “생산자단체” 하나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복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하고 “또는”이라는 그 말은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그래서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하고 “또는”이라는 그 말은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그래서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법인, 생산자단체 이렇게 되어야 되지 “또는”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또는”은 뒤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관련된 법인 “또는” 빼고 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 생산자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복천 예.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법인 뒤에 있는 “또는”이 생산자단체하고 나서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다른 단체를 말하는데 그것은 연구해 주고 “또는”이 뒤에 와야 되고 되지 지금 “또는”이 들어가 버리면 앞의 것하고 뒤의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는 그게 한 묶음이 되어버린다고요.
○조성환 위원 그건 유권해석하기......
○문영진 위원 내 얘기가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이라고 하면 법인은 제쳐놓고 뒤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전문위원 설명을 들으니 농업, 임업,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이 되면 되고 이건 농업, 임업, 축산업에 해당 안 하는 생산자단체를 말한단 말이죠?
○전문위원 이복천 법인이 아닌 것,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이 아닌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문영진 위원 그러니까 앞의 생산자단체 하나는 법인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는”이 뒤에 와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인으로 돼 있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그렇게 치면 두 개 들어가야 되고 “또는” 생산자단체 중간으로 말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종성 저는 현행법하고 수정안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현행법 기준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농림산업과 관련된 법인 아닙니까? 그 자체는 “임업”을 넣기 위해서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은 현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이리저리 하다보면 “및”이나 나가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산업 관계를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및” 이렇게 해 놓으면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그 부분이 서로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이리저리 하다보면 “및”이나 나가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산업 관계를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및” 이렇게 해 놓으면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그 부분이 서로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문영진 위원 지금 보면 이러나 저러나 생산자단체가 한번 더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정안에는 그렇게 돼 있고 수정안에는 농·임·축산업이 틀리게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농·임·축산업 이걸 그렇게 수정해야 맞고 만약 수정안으로 간다면 “관련된 법인”이라고 하면 생산자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법인까지 들어가는데 “또는”이 되면 “또는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중 한 개는 빼야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또는”이 빠져나와 뒤로 가야 되고.
○조성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 개정안하고 수정안을 놓고 볼 때 농업관련만 한 것을 농·임·축산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라는 것은 전체 법인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는”을 넣어서 생산자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작목반이나 모든 생산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찍고 생산자단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문위원 이복천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뜻은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하고 또 농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하고 그게 콤마, 그래서 거기에 콤마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이 방금 말씀한 매경휴스닥이나 이런 조직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당초는 “및”이 있는데 “및”을 없애 버리고 콤마로 했기 때문에 국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인데 방금 문위원님 말씀한 것은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콤마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저의 뜻은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하고 또 농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하고 그게 콤마, 그래서 거기에 콤마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이 방금 말씀한 매경휴스닥이나 이런 조직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당초는 “및”이 있는데 “및”을 없애 버리고 콤마로 했기 때문에 국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인데 방금 문위원님 말씀한 것은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콤마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할께요.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은 넣지 말고 예를 들어 “법인, 생산자단체......”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법인도 되고 생산자단체도 되고. “또는” 이건 없애고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제가 볼 때 그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요. 전문위원님도 상당히 신경썼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또는”이라고 하면 관련된 법인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이렇게 연구해 보세요.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은 넣지 말고 예를 들어 “법인, 생산자단체......”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법인도 되고 생산자단체도 되고. “또는” 이건 없애고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제가 볼 때 그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요. 전문위원님도 상당히 신경썼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또는”이라고 하면 관련된 법인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이렇게 연구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복천 방금 해석상으로는 저도 문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했는데 표현이 그러니까 법인 다음에 콤마를 하고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영진 위원 “또는”은 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6조제2항에 보면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물어봅시다. 다른 분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6조제2항에 보면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물어봅시다. 다른 분이 물어보세요.
○전문위원 이복천 법이 “위·수탁”의 용어가 “사용·수익허가”로 바뀌었고 위·수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고쳐졌고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제9조에 전대 등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수탁받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복천 예.
○문영진 위원 전부는 앞으로 못 두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 이복천 예를 들어 제가 유통센터 전부다를 받아 갖고 전부다를 또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안 맞을 것 아니냐......
○문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내가 받아 갖고 받은 것을 자기는 쓰지 않고 남에게 다 주는건 안 된다?
○전문위원 이복천 예.
○위원장 배종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다른 시간적인 시간소요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다른 시간적인 시간소요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문영진 위원 문영진위원입니다.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발의내용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수정안 대비표중에서 개정조례안 수정안의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으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할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수정동의 발의내용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수정안 대비표중에서 개정조례안 수정안의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농·임·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으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할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방금 문영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