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6일(목) 오전 10시06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아파트 유치 및 주택 공급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아파트 유치 및 택지 공급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업무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아파트 유치 및 택지 공급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업무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 유치 및 택지 공급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아파트 유치 및 택지 공급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면 소재지 일대에는 진주시와 인접하여 택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도시계획구역내에 대다수의 부지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역이 정비되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주거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구매력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정주공간을 확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신안면 하정리 산76번지 일원입니다. 257,000㎡ 정도이고 주택, 축사, 공장, 분묘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정금액은 6,500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2008년도중에 매입해서 아파트 유치를 하고 택지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아파트하고 주택개발 가능지구로 용도를 변경하고 대한주택공사등 우수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 자체적으로 부지를 정비해서 분양하는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용도지구 변경과 부지매입을 통해서 대형아파트 업체유치가 용이하고 경영수익에 따른 세수증대도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아파트 유치 및 택지 공급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면 소재지 일대에는 진주시와 인접하여 택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도시계획구역내에 대다수의 부지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역이 정비되지 않아서 절대적으로 주거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구매력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정주공간을 확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신안면 하정리 산76번지 일원입니다. 257,000㎡ 정도이고 주택, 축사, 공장, 분묘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정금액은 6,500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2008년도중에 매입해서 아파트 유치를 하고 택지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은 아파트하고 주택개발 가능지구로 용도를 변경하고 대한주택공사등 우수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 자체적으로 부지를 정비해서 분양하는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용도지구 변경과 부지매입을 통해서 대형아파트 업체유치가 용이하고 경영수익에 따른 세수증대도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아파트 유치 및 주택공급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이 하시고 질의답변은 경제도시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이 하시고 질의답변은 경제도시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장소가 어린이집하고 양지레미콘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구매하는데 사들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들이는데 문제가 많이 예상됩니다.
○조성환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 동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정보가 주민들이 암으로서 상당히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떻게 해서 정보가 나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군의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의회간담회도 거치고 그 동안 업체를 현장에 안내도 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보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 자체에도 벌써 주민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이 내용이 나가 버리면 이건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부지매입에서 제일 어려운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걸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유출이 안 되게 가야 되는데 유출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행정에서 하는 사항이 유출이 안 되기는 어렵고 최대한 보안하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안 되게 해야 되지요. 그럼 지금 현재 부지구입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어려운게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부지매입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조성환위원이 말씀하신 기밀 누출이라면 누출 부분인데 이건 의회간담회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루터로 나가든 막지는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겸 위원 방금 조성환위원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힘든다는 질문하셨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예산내역이 6,500백만원 정도 되는데 6,500백만원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적정가격에 매입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다음에 아파트나 대형 주택을 했는데 민자유치를 해야 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 동안 몇몇 업체에게 현장을 보여주고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부지매입이 힘이 들고 부지가격이 비싸면 다음 민자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준비해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민자유치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원만히 일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개발할 지리적인 여건은 좋은 것으로 검토하셨는데 단지 부지를 매입하는게 어렵고 또 부지를 매입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게 줬으면 민자유치에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계획을 잘 짜서 일이 추진됐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좋은 계획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개발할 지리적인 여건은 좋은 것으로 검토하셨는데 단지 부지를 매입하는게 어렵고 또 부지를 매입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게 줬으면 민자유치에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계획을 잘 짜서 일이 추진됐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좋은 계획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조위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모든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감정평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하고 그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일은 하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 그 지역 주민의 땅이 될 수도 있고 타시군 사람의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해서 안 되는건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되면 포기해야 된다, 질질 끄는건 앞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는데 개발에 협조해 주세요라고 면의 직원이나 주민들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행정이 하면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공개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발전이 있으면 할 것이고 행정이 가려는데 나중에 보면 민원제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데 우리는 도와주겠다 해서 하는 거지 군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운데 한 토막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몇몇은 행정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해야죠. 그러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지금은 어디다 간다 이러면 예를 들어 산청의 주차장이 정비공장 밑으로 가면서 사람이 몇 번 되사고 팔고 해서 시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차피 현금 주고 산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계획을 세우면 지금 예산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문기관에 감독평가를 할 때 대충 부지에 얼마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도 거기에서 크게 오차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의회 의원에게 말씀하기도 좋고 의결받기 좋은데 그런 쪽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주고 덜 주고보다는 사업을 진행할건지 말건지 부분을 좀더 연구하고 나중에라도 군수님에게 결재받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오히려 낫고 의회에 와서 위원님에게 보고할 때에도 안 좋겠느냐,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추가로 더 예산을 받는 것도 안 적겠나 생각하고 특히 과장이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나 차석이 그 일을 할 때 좀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계획을 세우면 지금 예산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문기관에 감독평가를 할 때 대충 부지에 얼마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도 거기에서 크게 오차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의회 의원에게 말씀하기도 좋고 의결받기 좋은데 그런 쪽으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주고 덜 주고보다는 사업을 진행할건지 말건지 부분을 좀더 연구하고 나중에라도 군수님에게 결재받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오히려 낫고 의회에 와서 위원님에게 보고할 때에도 안 좋겠느냐,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추가로 더 예산을 받는 것도 안 적겠나 생각하고 특히 과장이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나 차석이 그 일을 할 때 좀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잘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역개발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어린이집 뒷산 안 있습니까, 나는 볼 때 그 밑에 이쪽에 박총장집 들어가는 쪽은 이미 보상이 됐다고 보거든요, 어린이집 밑의 세 집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어린이집 앞과 밑에 집 3채 사이로 도로까지도 보상이 다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는 대지도 별로 없고 산같은건 개발할 때 같이 넣어버렸으면 오히려 산값은 저렴하고 반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만약에 산을 놔두고, 산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뒷산은. 그 산이 지금 50천원짜리가 나중에 그 쪽에 개발하고 나면 100천원, 200천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사진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어린이집 뒷산 안 있습니까, 나는 볼 때 그 밑에 이쪽에 박총장집 들어가는 쪽은 이미 보상이 됐다고 보거든요, 어린이집 밑의 세 집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어린이집 앞과 밑에 집 3채 사이로 도로까지도 보상이 다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는 대지도 별로 없고 산같은건 개발할 때 같이 넣어버렸으면 오히려 산값은 저렴하고 반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만약에 산을 놔두고, 산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뒷산은. 그 산이 지금 50천원짜리가 나중에 그 쪽에 개발하고 나면 100천원, 200천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내가 볼 때 그 지역이 이미 70%나 이리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거기에 면적이 큽니다.
○문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할 때에는 값싼 땅을 같이 포함시키면 우리가 나중에 군에서 사용가치가 오히려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했는데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님, 공통적으로 부지매입하고 가격말씀인데 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업체를 모셔와야 되고 결심을 받아야 되고 조정위원회, 의회간담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최대한 신축적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아파트 유치 및 택지 공급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보면 본 소재지권 일대가 진주시와 인접하여 인구유입과 더불어 택지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유입과 도시발전을 위한 택지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양지레미콘이 안 있습니까? 양지레미콘이 만약 주택단지에 들어선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나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가 일어날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주변에 보면 양지레미콘이 안 있습니까? 양지레미콘이 만약 주택단지에 들어선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나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가 일어날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 부분을 문제점에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녹지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곳은 아파트나 택지개발을 안 하고 녹지나 보존으로 갈 계획입니다.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문영진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먼저 저하고도 상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로변에 바로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녹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고구마 심은 건너 그 부분을 양지레미콘 공해가 접해지는 지역으로 옮기고 그것은 대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하고 체육공원화 사업이나 아파트 부지를 보통 주택지나 이런걸 하면 공원, 체육시설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을 세운다거나 할 때에는 경제도시과에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체육시설하고 포함해서 공원이나 이런 계획들을 경제도시과 내 업무다, 니 업무다가 아니고 산청군수 산하에 각 과장들이 계시고 실장님, 부군수님이 위해서 가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라도 참모회의때나 계획을 세웠을 때 도시계획을 정리하면서 어떤 얘기냐 하면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그 부분을 무슨 계획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전산망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참여해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접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쪽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봤을 때 강 건너에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여는 안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통례상 그렇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왜 세우는건가 그렇게 봤을 때 서로 상의해서 해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아파트를 세우면 맞은 편 도로 이 쪽이라도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운동도 하러 가고 산책도 하고 그렇지 먼데 가는 것보다는.
먼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구름다리를 놓는 것만 해도 공원시설을 하든 체육시설을 합니다, 부지만 확보가 되면 그렇다고 보거든요. 구름다리는 가시적이거든요. 모양새는 있을지 몰라도 참석범위가 줄어든다, 제일 가까이 있어야 용이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경제도시과나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이것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데 같이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봤을 때 강 건너에 공원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여는 안 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통례상 그렇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됩니다. 도시계획은 왜 세우는건가 그렇게 봤을 때 서로 상의해서 해야 같이 검토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아파트를 세우면 맞은 편 도로 이 쪽이라도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운동도 하러 가고 산책도 하고 그렇지 먼데 가는 것보다는.
먼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구름다리를 놓는 것만 해도 공원시설을 하든 체육시설을 합니다, 부지만 확보가 되면 그렇다고 보거든요. 구름다리는 가시적이거든요. 모양새는 있을지 몰라도 참석범위가 줄어든다, 제일 가까이 있어야 용이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경제도시과나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이것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데 같이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의 담당과장으로서 거시적인 도시계획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 특히 당면한 사항이 아니고 10년이나 20년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선도하는 지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원지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잘 됨으로 해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특히 아파트나 주거지역이나 놀이시설이나 체육공원이나 다들 한 군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지에 뻗어나갈 방향에, 뻗어나갈 위치에 같은 방향으로 뻗어줌으로 해서 빨리 성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군정으로 봐서는 여러 실과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루어지고 조율해서 하는 것이 같은 돈들이더라도 도시의 발전이랄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원지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잘 됨으로 해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특히 아파트나 주거지역이나 놀이시설이나 체육공원이나 다들 한 군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지에 뻗어나갈 방향에, 뻗어나갈 위치에 같은 방향으로 뻗어줌으로 해서 빨리 성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군정으로 봐서는 여러 실과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루어지고 조율해서 하는 것이 같은 돈들이더라도 도시의 발전이랄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생각이 기획실에서 조성하는건 절차상 그렇다고 보고 의지가 있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결재받으러 갈 때 군수님에게 갑니다. 그런 의향을 비춰야 되고 실과도 내 업무다, 니 업무다를 떠나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분담해서 계획을 세울 때 안을 주는 거예요. 내 업무다, 니 업무다가 아니고 한 실과의 과장님도 관광과장으로 갈 수도 있고 경제도시과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발전되면 실장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런 업무를 전담할 때 계장과 상의해서,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챙기는거지 기획실에서 총괄 지휘할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될건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이 안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을 세우고 얘기를 전달할 사람은 주무계장이나 과장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업무다, 니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을 못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획실에 가서도 기획계장을 불러서라도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다거나 의회의 의견이 이렇는데 한 번쯤 검토를 더 해 보자 그래야만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획실에 가서도 기획계장을 불러서라도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다거나 의회의 의견이 이렇는데 한 번쯤 검토를 더 해 보자 그래야만 일을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좋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는 그런 당위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문영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근부의장님이 진짜 알찬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지역의 의원으로서 먼저 주장한걸 계속 한다는 것도 뭐하고 타당성있게 추진하는게 의회인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앞 강 건너에 하는 것은 현재 원지마을 2,200명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봐지고 택지조성을 양지레미콘 밑으로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땅팔아 먹고 인구 유입하는데도 용이하게끔 그 근방으로 체육시설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저도 고심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쪽에도 한다면 바로 건너에 원지마을 동네산이 매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안초등학교같은 경우도 연수가 4~5년 지나면 다 되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도산초등학교 지금 현재 학교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저번에 했습니다. 지역주민에게도 얘기하고 면장에게도 하고 군수에게도 했는데 우리가 택지조성해서 택지 팔아먹는건 별 것도 아닌 것 같다, 왜 신안초등학교는 가격이 비싸서 팔면 되고 신안초등학교가 도산하고 합병되어서 이리로 옮긴다면, 택지 조성한데로 옮긴다면 마을도 크고 택지를 조성한 가치도 있고 이럴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기존 신안 원지는 군도가 하나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 이런건 있고 이 쪽으로 오면 경관이 앞서서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름다리 이는 원지마을 2,000명, 3,000명, 4,000명 있을 때 경관에 물건 하나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저쪽에 가면 강이 끼고 해서 경치도 좋고 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 쪽으로 오면 택지조성하는게 사업에 용이하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금 부의장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하는걸 참고해서 심층있게 연구해서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대봅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앞 강 건너에 하는 것은 현재 원지마을 2,200명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봐지고 택지조성을 양지레미콘 밑으로 매입해서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땅팔아 먹고 인구 유입하는데도 용이하게끔 그 근방으로 체육시설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저도 고심하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쪽에도 한다면 바로 건너에 원지마을 동네산이 매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안초등학교같은 경우도 연수가 4~5년 지나면 다 되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도산초등학교 지금 현재 학교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저번에 했습니다. 지역주민에게도 얘기하고 면장에게도 하고 군수에게도 했는데 우리가 택지조성해서 택지 팔아먹는건 별 것도 아닌 것 같다, 왜 신안초등학교는 가격이 비싸서 팔면 되고 신안초등학교가 도산하고 합병되어서 이리로 옮긴다면, 택지 조성한데로 옮긴다면 마을도 크고 택지를 조성한 가치도 있고 이럴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기존 신안 원지는 군도가 하나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 이런건 있고 이 쪽으로 오면 경관이 앞서서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름다리 이는 원지마을 2,000명, 3,000명, 4,000명 있을 때 경관에 물건 하나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저쪽에 가면 강이 끼고 해서 경치도 좋고 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 쪽으로 오면 택지조성하는게 사업에 용이하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금 부의장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하는걸 참고해서 심층있게 연구해서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대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유치 및 택지공급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 유치 및 택지공급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유치 및 택지공급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파트 유치 및 택지공급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대상범위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면적 125㎡ 이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류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조, 항, 호의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대상범위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면적 125㎡ 이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류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조, 항, 호의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복천 전문위원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일반음식점 영업면적 125㎡으로 했는데 허가냈을 때 주방하고 객실하고 보태서 125㎡ 하는게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125㎡인데 영업허가를 내준 면적을 내보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한 40평 정도 되네요?
○환경7급 김성환 37평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했다는데 쓰레기 자체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는 자체 용어라는 내용이 어떻게 해석해서 바뀌었을까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도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중요한 내용은 용어의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의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파트 유치 및 택지 공급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파트 유치 및 택지 공급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