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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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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2월12일(화) 오후 13시3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4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수로부터 제출된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심재화위원과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5분)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재화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준주거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설치를 제한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생산자연녹지지역,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가 가능하던 것을 주민생활의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일부 시설인 위험물 제조소와 위험물 저장소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12월12일부터 2008년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심재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심재화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계획조례 현황비교를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관리지역이 되어서 전체가 현재 현행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전체 불가하도록 만든다는 말이죠?
○전문위원 유재우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불가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활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 즉 가스나 이런 것은 가능하고 단, 화약고나 위험폭발물로 인해서 주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이것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봄에 단성이나 생초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사유권 침해행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문영진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 세 번째 보면 남강댐 상류 유하거리 20㎞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등 규제로 지역개발 제한요인이 많아 지역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능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 완화를 해야 되는게 맞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예.
문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군의 주력사업인 친환경농특산업 육성에 적합한 대외이미지 형성과 미래 장기발전 가치 등을 미루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주민생활의 위해요소 입지를 제한하는 선택적 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선택적 개발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비교 현황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표1 제19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위험물 제조소하고 위험물 저장소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다른건 다 설치가 가능하고 그 2개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다면 저장소하고 취급소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저장소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취급소는 취급을 일반인하고, 오히려 노출이 심한 것 아닙니까, 취급소도?  저장소는 봉해 놓고 넣었다 뺐다 하는 그것뿐일 것이고.  내가 볼 때에는 저장소보다는 위험물 취급소가......
○전문위원 민병석   액화가스는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 유재우   마는 가능합니다.  액화가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내가 볼 때 마를 왜 들먹이냐 하면 마가 오히려 라보다 더 위험하지 않느냐 주민생활에.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약간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적정한 규정을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해놨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위험물 제조소, 폭발물을 만들거나 폭발물을 저장하는 것, 다이너마이트를 하는건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만 받고 또 주민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주유소는 포함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폭발물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다든지......
조성환 위원   지금 여기에 위험물 제조소와 위험물 저장소가 나오는데 사에 보면 유독물 보관저장소가 더 위험하단 말이죠, 상수원보호구역이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중에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남강댐 상류 유하거리 20㎞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등 여기에 다 나오면서 가능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나 답이 그렇는데 거기에서 볼 때 유독물 보관저장소가 걸린단 말이죠.  이게 더 겁나죠.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하고 위험물 저장소를 넣을게 아니고 유독물 보관저장소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건 터지면 그만이지만 이 놈은 터져서 줄줄 흘러내리면 계속적인 피해가 일어난다 아닙니까?  청산가리는 1차 하면 끝이지만.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사실상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첫째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있고 또 여기 있는게 다 위험이 내재돼 있는게 맞는데 지금 통상 민원이 되고 있는 그 조항만 일단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했고......
조성환 위원   그게 그렇게 될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끄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멀리 보면서 뭔가 시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영진 위원   저도 조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우선에 민원 들어온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것을 하면서 자주 못 바꾸니 다른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면 우리 산청군으로 봐서는 다른 관련된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건 배제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여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독극물 취급도 규제를 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전문위원 유재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도 넣어서 나쁠건 없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성환 위원   솔직히 폭발물보다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문영진 위원   세심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이 부분들은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조례를 바꿨을 때 이걸 벌써 신청을 해놓고 현수막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업체와 조례를 바꿨을 때 신청한 것은 조례 바꾸기 이전행위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특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시 이 부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듣고, 얘기를 들어봐야 위원님들이 의견을 낸 것하고 또 이 부분만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유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는데 이 부분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신청된 것 행정적으로, 어차피 행위는 시작됐기에 가능한지, 또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할 수 있는건지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건 민계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민계장이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조례는 공포하고 나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접수돼 있는가 없는가 현황은 민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 민치식입니다.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서 본래 허가권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화약류 저장시설에 대해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경찰서에서 산청군청에 민원 검토회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검토회신은 2007년11월23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행정적으로 불가 회신을 했고 경찰서에서도 안 된다고 본인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재 접수돼 있는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불가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불가통보했습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법에 보면 설치하고자 하는 반경 500m내에 가옥이나 이런게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00m 이내에 가옥이 1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거기에서 조금 저 쪽으로 떨어져서 할 계획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민원접수 처리된 것은 반려한 거죠?  자기들이 반려하고 찾아간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심재화 위원   법적으로 불가통보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지금 계장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우리는 산청경찰서에 회신하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상근 위원   우리가 조치통보를 해 주면 반려해 가는게 있고 행정상 조치하는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산청군의 처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서 회신했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원점이 됐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반려를 해서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행정소송을 걸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행정소송을 걸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것은 기존에 있는 법에 따라서, 조례 제정되기 전 조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진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아니죠.
조성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00m 이내에 가옥이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현재 자기가 신청한 조건으로서는 회신할 때......
조성환 위원   다시 받아서 다시 재신청했을 때 반려를 했으니 일단 행정소송을 걸 것 아닙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현재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현재 위치를 바꾸어서 다시 들어왔을 때에는 이게......
심재화 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반려하는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위치를 저 쪽으로 옮겨 다시 신청했을 때에는 현행법으로는 안 해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미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뜻도 있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미리 만들어놓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조례를 바꾸어서 불가라는걸 만들잖습니까?  그러면 다른게 민원이 걸려 조례를 바꾸어서 못 하는 제도를 만들 때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당장 민원이 들어와서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봤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전문위원이 확실한 검토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서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건을 가지고 민원이 걸렸을 때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 내용,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냥 이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사실상 위험소지는 조금씩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나 도내 현황을 보시면 문제가 된 밀양시나 문제가 된 시군에서는 위험물 제조소하고 위험물 저장소만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아직 개정을 안 했는데 일단 그런 민원처리의 사례도 있었고 또 위험의 소지가 있으면 제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폭발물은 4대때도 들어온 것으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백해무익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또 이로 인해서 인력,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고 데모하고 집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을 발의한건데 위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지역주민이 발전하고 또 재산권 보호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전체 가능한걸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전체 목이 다 불가하다 그렇게 했을 때 죽 보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 부분이 앞전에 올라온게 아니고 늦게사 되어서 올라왔는데 내가 볼 때에는 불가한 지역도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어야만 안 되겠느냐, 그러니 지역마다 가능한 지역도 둬야 되는데 그런데 산청군은 다, 라목에 전체적으로 불가하다, 골짜기에 들어가서 먼 곳에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조금 할 수 있는 지역들도 문을 열어놓는게 안 바람직하나, 심재화위원에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볼 때에는 인근 주민의 생활권이 가까운 지역하고 또 먼 곳에 있는 곳은 문을 조금 개방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전체를 불가로 하면 다음에 바꿔서 해야 하는 것하고 오히려 아까 심위원이 얘기했듯이 재산권 침해나 손실이 있는 부분은 묶어놓고 나머지는 풀어놓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저장소가 들어오고 나면 그 주위에 역으로 반경 2㎞ 안에는 다른 일반시설을 못 하게 되어서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사유재산이 묶이는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저거가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지역에 집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500m 이내는 그것을 못 하게 돼 있으면 저거가 탄약고를 짓고 나면 반대로 우리 주민이 반경 몇 ㎞에 시설이나 건축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 지역에 들어가면 실제 들어오려면 반대하지 좋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현행과 개정내용 구분을 나는 볼 때 뭘 제외한다, 별표8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이 아니고 먼저도 보면 현행 조례는 이렇게 이렇게 500m 이내인데 1,000m 이내로 해야 된다 개정은 이렇다 이렇게 비교되어야 되는데 어느 위원이 전문가인지 몰라도 이래 갖고는 한 눈에 들어올 수 없고 이런건 자료를 다 받아서 봐줘야 되고 또 제가 볼 때 민원이 민원접수에 쫓겨 가지고 방어를 하는 조례개정이지 제가 볼 때 아까 조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수변구역에 축사가 안 된다, 나는 축사를 하도록 하면 싶다 말이죠.  왜, 폐수같은게 안 나가게 하면 저 생각에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단 말이죠, 저로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500m가 중요하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500m 내는 있으니 허가가 안 되니 그것을 조금 옮기니 1,000m로 하면 500m 더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볼 때 위원님이 다수 있지만 심재화위원께서 이런걸 발의할 때에는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을 나열해 가지고  모법은 이렇게 되어서 현재 불편하고 이렇게 되어서 더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게 나와줘야 되지 생뚱 종이 2장, 3장 해서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고치자는 내용 자체도 모르겠어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재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제가 검토보고드린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해서 건축물의 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제19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 시설을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제19항 전체가 개정 안 하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라항만 지금 제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여기에서 전부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하는 것이 다, 라를 삭제하는 그것 뿐입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삭제가 아니고 불가죠.
문영진 위원   불가가 아니고 이것을 빼 버리면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법으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 집만 없으면 가능한데 앞으로는 집이 없어도 그 자체 위험물 시설은 일체 안 된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500m 내에서 안 되면 그것도 1㎞로 늘려버리고, 이왕 보호하는 김에 저 생각이, 1㎞로 늘리고 이것도......
심재화 위원   이 시설만 500m 제한받는건 이 시설들이 받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500m고 1㎞고 우리 산청군에서는 안 된다는 됩니다.  그것을 안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 단성지역구에서 안 되어서 차황으로 갔다, 차황에서 했을 때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500m나 1㎞로 늘렸을 경우 그 안에 있는 지주들이 뭘 하려고 할 때 걸리면 문제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산청군에서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심재화 위원   예.
이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런 토론을 해서 협의점을 찾는 토론자체를 터놓고 얘기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광범위하게 토론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위원님들, 정회를 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타시군 계획조례 현황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가결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다, 라만 넣을게 아니고 사에 유독물 보관저장소.
○위원장 배종성   포함시켜 수정동의하는 그 말씀이죠?
조성환 위원   예.
○위원장 배종성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조성환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동안 의논하고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 위험물이나 설치가 되고 나면 산청이 개인 재산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재화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방금 조성환위원 말씀대로 수정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영진 위원   위원회 흐름이 수정동의안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 현재 보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미비해요, 가져오는 것도.  화약류 위험물 저장소가 설치된 후에 방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리, 제약 이런 것도 농민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어떤 곳에 애로가 있는가 하는 것도 못 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답변을 해도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명분이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서류가 미비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이나 현 조례안과 수정조례안을 비교해서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도 쉽고 수정조례하는데 원활히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현 조례안과 수정조례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제출되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입니다.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 포상금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고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하향조정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11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수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폐기물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첫 번째 제명변경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제명변경이 아니고 띄어쓰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띄어쓰기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렇죠?  띄어쓰기입니다.  제명이 아닙니다.
김상겸 위원   지난해 폐기물 과태료 벌금을 얼마 정도 징수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총 18건 1,320천원의 신고포상금을 주었는데 18건 전부다가 직업화된 스파라치, 또 외지사람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저희들도 대처방안이 지역상품권을 주면 그 상품권을 받아 갖고 다문 산청의 농산물을 사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역상품권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포상금은 대부분 외지사람들이......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예, 전부다입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선전할 때 직접 다니면서 쓰레기를 잘 주워 간다거나 안 그러면 쓰레기를 잘 치운다고 신고를 받아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 분들이 카메라나 비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 다음에 약국이나 마트나 이런 곳에서 검은 봉투에 넣어서 물건을 파는 그런 경우를 거의 사진 촬영해서 저희에게 신고를 하는 것들입니다.
김상겸 위원   혹시 외지사람들이 산청 쓰레기를 잘 치우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게 아니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예, 거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김상겸 위원   혹시 관내 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관내 사람은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문영진 위원   뒤에 보면 신고포상금 기준이 돼 있는데 이게 개정한 내용입니까?  기준이 4페이지에 지급기준표가 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된 겁니까, 개정 전입니까?  기준을 정하게 돼 있는데 라에 하향조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현행입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유재우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앞의 것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별표1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문영진 위원   앞에는 이런게 없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있었습니다.  맨 뒤 32페이지부터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완료 건설공사의 폐기물 보관하는 경우 이리 돼 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어버리면 건설공사를 해서 이만큼 놔둬도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아닙니다.  여기에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대로 법이 바뀌어서 따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항이 아니고 건설폐기물은 빠져서 별도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6분)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또한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4조 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근거법령 규정을 변경하고 새로 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조 및 별표1과 2등의 내용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과장님, 여기에서 변경된 내용이 축산에서 가축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큰 뜻은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큰 뜻은 없고 법에서 원래 가축분뇨가 축산분뇨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배종성   바꾼 다른 큰 뜻은 없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런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하수도법에서 특별히 여기에서 개정된게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하수도법이 나오기 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오수하고 분뇨를 이 법에서 함께 취급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오수는 하수도법으로 떨어져 나가고 분뇨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축분뇨라고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고 오수가 하수도법으로 가면서 폐수라고, 오수라고 안 하고 폐수라고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 너머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중간쯤 보면 제4조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및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하수도법 제7조제3항 내용이 제74조제3항으로 조만 바뀐 겁니까, 내용이 바뀐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조항만 바뀐 겁니다.
문영진 위원   조항 변경이다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예.
문영진 위원   곁들여서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앞서서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신구조문대비표 저는 볼 때 먼저도 얘기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반드시 조례개정안이 오면 신구조문대비표를 꼭 첨부시켜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빼더라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민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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