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3월20일(목) 오후 12시58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2시58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2시59분)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입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청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9월28일자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 및 가축분뇨의 수거 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읍면 소재지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수거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가축분뇨의 수거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시 배출자로부터 수집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2와 같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11월2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008년1월11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한 우리군 규제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유재우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소장님, 별표1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는데 먼저 규제심의위원회를 한 사항인데 지금 입법예고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절차의 하나거든요.  이것을 보면 실제 피부에 닿는 주민들은 입법예고를 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소장님이 지역주민의 여건을 볼 때,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렇습니다.  여기의 제한지역은 과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지역을 그대로, 법이 바뀌어서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고 제한지역을 과도하게 시군별로 보면 한데도 있고 덜 한데도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소재지 내에 닭 한 마리도 키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민도 있고 또 그런 정도는 농촌에서 이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는 법률이 바뀌어져 조례명만 바뀌어져 이렇게 넘어오는데 제한지역을 더 추가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현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더 완화를 했으면 했지 강화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대로 원안가결을 한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예.
김상겸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읍면소재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했는데 읍면소재지에서 주거밀집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까?  허가를 내 주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돌아가신 민형호씨 그 분이 계실 때 오부 일물같은데 옆에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파리가 날아들어서 못 살겠다고 매일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저희들이 봐서 촌에서 이 정도 축사관리를 하면 참 깨끗하게 잘 관리하구나, 그러나 소 한 마리로 인해서 파리는 있죠, 실제로 사람사는 곳에도 파리는 있죠.  그래서 불편함의 정도를 이웃이 얼마나 느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세세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주거밀집지역에 저희들이 가봐서 공무원이 이 정도 같으면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까지 규제하게 되고 또 한 마리를 키워도 이건 너무 엉망으로 키우는구나 이런건 지도를 해서 이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주거밀집지역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에 소나 돼지를 키웠을 때 실제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득시키고 그 정도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 시천이나 삼장같은 쪽에 볼 때에는 좀 광범위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이고 지금 여기에는 보니 사리 연화마을만 해놨거든요.  그럼 주거밀집지역이라는게 여기에 제한된 마을 말고 밀집된 지역에서 키우다 민원이 일어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저희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할 때 거론하기에 좀 뭐하지만 모과장님께서 오히려 시천, 삼장같은데서는 광범위하게 묶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깨끗한 환경속에서 소를 키워서 되겠느냐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법률에 소재지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이것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한 앞으로 훼손이 우려되어서 청정지역 좋은 지역을 소도 한 마리 못 키우게 묶는 것은 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인 낭비가 되더라도 지도 점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곳에 허가를 되도록 억제해주는 것이 행정을 바람직하게 펴는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 말도 맞다, 그런 곳까지 다 묶어버리면 촌의 진짜배기, 또 소도 못 키우고 법으로 관리지역에는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마저 못 하게 이것으로 막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그런게 지금 현행 법률에 읍면소재지 주거밀집지역만 되어 있는데 아닌 지역에 그것을 묶어서 되겠느냐, 그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얘기를 마쳤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여기에서 볼 때는 전체가 아닌 사리 연화마을만 국한돼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연화마을 말고 방금 말한 다른 마을을 묶으려고 하면 규제가 심해지는 택 아닙니까, 묶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조금 고려를 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근 진주시 같은데도 보면 진주시소재지 내를 전부다 묶고 대평 같은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 묶고 문산같은데는 읍소재지인데 그런 곳은 일부 마을만 해 놓은 경우입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한 가지만 더 소장님에게 물어야 되겠는데 지금 가축은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속에서 살게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오수분뇨 처리차량 차고지도 어떻게 보면 밀집지역이나 환경이 제재되는 곳에 차고지가 있는건 조금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서 바로 건너가면 고속도로 주유소 옆에 보니까 오수분뇨 처리차량 차고지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임시로 갖다 놓았는줄 알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산청군 들어오는 관문인데 차량을 거기 대놓는게 상당히 흉하더라, 오수분뇨 이게 가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차고지도 밀집된 주거지택인데 조례안하고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좀 사람들 왕래가 빈번하지 않는 곳, 다음에 외관상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 강변이 아닌 곳등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3시1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