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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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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5월26일(월) 오후 13시07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07분 개의)

○위원장 배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과장과 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8분)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진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먼저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할 때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창을 열어본건 표가 납니까?  입법예고해놓고 나면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표가 납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지금까지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문영진 위원   하나도 없는 것인지 보고 없는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가지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보면 3m 이상 6m 이하, 2m 이상 6m 이하, 1m 이상 6m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 정해놔도 집행부에서 주민의 불편을, 민원을 최대한 들어서 유도리있게 해놓은거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업자의 3m 이상이라고 3m를 적용시킬게 아니고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하면서 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런데 이건 볼 때 아파트를 지을 때는 최대한으로, 모든걸 최대한으로 확보하는게 좋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그리 적용하면 진짜 아파트나 못 지을 경우에는 이걸 참고하고 하는거지 제일 중요한건 공무원의 재량권이 제일 중요하다, 적이적소하게 적용하는게 좋다 그렇게 했죠?  제일 중요한건 주민의 보호에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최소가 4m 이상이고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별표2에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제80조2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가 안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배종성   거기서 건축선이라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뽑아봐서 그렇는데......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도로로부터.
○위원장 배종성   거기에 보니까 대상건축물에 나는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해당이 없는 부분이다 그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제일 끝에 있는 1번에 있는 건축선하고 2번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 그 밖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밖의 건축조례라 하면 주로 어떤 건축물을 말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은 상기 가에서 마까지 그 건물외에 개인집이라 하면 예를 들어 종전에는 200㎡ 했는데 조금 규제 완화차원에서 500㎡로 일반건물입니다.  즉, 가에서 마까지 적용하는 건물외의 건물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농촌의 경계선을 보면 그 밖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여기에 들어가겠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50㎝ 이상은 띄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최소가 1m 이상이죠.  바항에 보면 최소가 1m 이상에서 6m 이하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촌에서 보통 50㎝에서 60㎝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대지경계선에?
○위원장 배종성   촌에서 집을 지을 때도 경계선을 주로 50~60㎝ 띄우지 1m 이건 잘 모르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님, 조례 령 별표2의 2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항에 그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해서 거기에 보면 건축조례에서 할 수 있는게 0.5~6m 이하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래서 가 전용주거지역에는 1m 이상인데 그 밖의 건축물이라 해서 그 밖의 건축물이 확실히 알아야 다음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통 건축선이라는 것은 건축과 건축과의 사이, 처마는 빼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아니, 도로와......
이상근 위원   건축과 건축 사이.  도로하고는 분명한건 나와 있는데 건축과 건축 사이가 1m라면 예를 들어 중앙선이, 경계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이상근 위원   그럼 이 쪽에서 50, 저 쪽에서 50 하면 1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이상근 위원   그러니 내 집을 짓는 경계선에서, 내집 건축선에서 상대방쪽에 50㎝만 띄우면 1m가 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1m라는 것은 내 건축에서 다음에 50만 띄어도 일단은 1m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건축선에서 건축선까지는 1m가 된다고요.  그렇게 설명해줘야 주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문영진 위원   경계에서는 50, 건축과 건축사이는 1m.
조성환 위원   자, 이겁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그러면 경계에서 이게 건물입니다.  보세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1m가 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건데 건축법에 50㎝ 이상 이렇게......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도심지역에 건물을 세울 때 건물과 건물 사이가 50㎝라는 얘기입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아닙니다.  지금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 이 부분은 도로에서 집을 지을 때 200㎡, 그러니까 약 60평 정도 되는데 2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에서 1m를 후퇴해서 짓도록 되어 있는걸 500㎡로 규모를 늘려 가지고, 그러니까 500㎡ 이하는 도로선에 붙여 지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령 제2항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있죠, 그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종류별로 대지경계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야 하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가 가는데 건축을 짓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건축폭을 넓혀 완화해 주는데 또 삼자의 경우에는 민원이나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것은 김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농촌지역같은 경우에는 별로 면단위나 괜찮은데 소재지권은 굉장히 불편한게 인도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산청읍에 집을 지어놓은 것 보십시오.  붙여놓으니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높은게 많단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문영진위원님 말씀하신건 아파트에서 법상은 3~6m까지 띄울 수 있는데 우리가 4m로 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지역의 여건상, 또 주민의 손해가 없을 때는 적이하게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관계는 대부분 아파트나 산청읍 소재지의 상업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건물도 지으면서 주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지금 과장님, 도로라 함은 인도가 되어 있는데 같으면 이게 괜찮은데 도로만 되어 있고 인도가 없는데는 1m 띄우고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걸 개인재산 가지고 법상 이렇게 돼 있는걸 못 하게 못 한다 아닙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방금 말씀대로 촌에야 뒤로 좀 당겨서 짓고 내 땅에 차를 세우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데는 땅 한 평이라도 이용하려고 1m면 1m 딱 밖에 짓는단 말이죠.  이것도 내가 볼 때 한편으로는 완화를 해주면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건평이 넓어도 그것을 적용하니 좋고 또 인도도 없는데 차도에서 1m만 딱 띄어놓으면 1m 그것 자기땅 비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 상당히 민원이 생길 거라고 보는데 심사숙고해서 입법예고해놓은 사항이고 입법예고한데 이의가 없고 이런 상태인데 이렇다 저렇다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염려가 좀 되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이 할 때 주택행정계에서 타시군의 자료를 뽑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분모를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봐도 나름대로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렇다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진계장이 얘기한건 건축법에 의해서 경계 사이에 집짓는 것 말입니다.  도로 말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인접대지 경계선 말고?
○위원장 배종성   경계 사이.  그러면 주거지역인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은 경계선을 놓고 여기 50 띄우고 저기 50 띄우면 1m가 안 되느냐 해서 그 기준이냐 아니면 이 쪽집 사람이 지으려면 1m를 띄어야 되느냐, 최소한 50㎝.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에는 1m 이상이라고 해놨거든요.
문영진 위원   지금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2번에 대한게 인접대지경계선에서 해놓은 설명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가번.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1m 이상 해놨거든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맞습니다.  그것은 50㎝가 아니고 1m를 띄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1번 건축선 부분은 설명을 아까 드린 것과 같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으면 도로경계선, 도로하고 대지와의 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를 얘기한 부분이고 2번 인접대지경계선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옆집 경계를 적용한 법입니다.
조성환 위원   1m가?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산청군에는 없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라 하면 주거의 쾌적함을 위해서 1m하고 1m, 그러니까 2m를 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게 이 땅과 이 땅의 경계를 잘라놓은 겁니다.  이게 100평, 이게 100평입니다.  그럼 여기 50평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50㎝가 아니고 경계에서 1m란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부의장님 하신 얘기처럼 얘기하면 2m가 된다는 거죠.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그렇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문영진 위원   전용주거지역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일반지역에는 50㎝ 아닙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청계나 새로 도시계획......
○주택행정담당주사 진우강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반갑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입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근본적으로 신고기간은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고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손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예.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침수, 장마등 재해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이렇게 했는데 침수나 장마가 아닐 때는 하수관거 청소나 준설기간의 기준은 조례에 없습니까?  침수, 장마때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걸 1년으로 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겁니다.
김상겸 위원   매년 하는걸로 제가 봤을 때 아니고 침수, 장마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문구를 보면 침수, 장마등 재해예방 및 이렇게 해서 소장님 말씀처럼 매년이 아니고 침수하고 장마때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거기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등”이 있기 때문에 침수, 장마나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에도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기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침수, 장마가 아니더라도 2년마다 한 번 한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예.
이상근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읍면별로, 읍에는 해놨고 면단위는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하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오수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하는게 보면?  그러면 면단위도 어차피 그것을 받아서 요금을 나중에 받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러니까 하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하수도법이 작년 9월28일부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개인은 정화조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오분법에 정화조를 개별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청읍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저기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산청읍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종말”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분법에서는 마을오수처리시설 그게 50t 미만, 그 다음에 50t에서 500t까지는 마을하수도, 500t에서 2,500t까지는 하수처리장, 2,500t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오분법에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걸 옛날에 주택 개량할 것 같으면, 동네 전체를 주택 개량할 것 같으면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전부다 새집 지어서 오수처리시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수도법으로 법이 바뀌어지고 나서는 500t까지를 우리가 공공하수도, 마을공공처리시설로 하고 500t 이상을 하수처리시설 그것을 등급을 나눠 갖고 500t부터 5,000t까지는 산청은 2,800t이니 하수처리시설 D급, 5,000t 이상에서 10,000t까지는 C급 그런 식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법을 바꾸면서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내의 기존 우리가 말하는 정화조 그것이 묻혀 있었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정화조를 통과를 하든 안 하든 다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갔고 지금 동네같은데 하는걸 보면 마을공공하수도라고 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같은 경우에는 면소재지권은 좀 가구수가 훨씬 많을건데 그게 500t, 중산리같은 경우에는 450t 됩니다.  그러면 중산리같은 경우는 여관, 호텔 이런게 많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을공공하수도가 되고 500t이 넘어가는건 아까 말한 신안·단성은 금년에 할 것이고 시천은 원리, 사리, 연화 소재지권을 모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총 환경부에서 우리가 수변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20개를 해 주겠다.  양촌, 예를 들자면 생초 이런 식으로 20개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댐상류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서 전부다 우리가 6% 대고 도에서 6% 대고 그 다음에 기금이 15%, 나머지는 전부다 국비사업으로 턴키방식으로 환경부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쌍용이 한다는 턴키방식으로 한다면서 댐상류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하고 조그맣게 남는게 있을건데 그건 거의다 읍면소재지권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500t 이상 되는건 방금 말한 신안·단성 것하고 시천 것하고 산청읍만 커진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500t 미만이니 그대로 할건데 이제 읍면소재지 아닌 지금 마을이 안 남겠습니까?  그런 작은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보급률이 경상남도같은 경우에는 78.2%입니다.  그러면 시지역은 81.5%, 군지역은 37.9%이고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16.2%입니다.  그런데 남강댐 저게 다 되고 나면 2011년에 완공되는데 저것 다 하고 나면 50%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읍면소재지권 말고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서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읍면소재지외에 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상근 위원   저게 지어놓고 나면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운영을 지금 남강댐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것, 방금 말씀드린 산청군의 절반 하고 나면 50% 정도 되면 절반 정도 되는건 거의 그 사람들이 공법을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맞춰놨으니 산청군만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사천도 있고 합천도 있고 하동도 있고 함양도 있고 의령 일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것이다, 그러면 공법은 거의 비슷하니까 관리인원 숫자도 적게 들고 해서 CCTV를 어디 공통사무실을 만들어서 센터를 정해서 거기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만드는 아까 규모가 적은 500t 미만짜리 소재지권 말고 마을하수처리시설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도 앞으로 통합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지금 수변구역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50% 하고 나면 50% 읍면소재지권 아닌걸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15% 정도 군비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기본계획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해 나가면 조금 초창기에는 군비부담이 되어져도 완벽한, 상수도요금에 하수처리비용도 부담을 해갖고 나오는 것이니 그리 되어지면 안 좋아지겠습니까?
○위원장 배종성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이 되어서 하수도법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완화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면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이라도 여기에도 보니 1일 1㎥에서 10㎥로 기준을 완화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개별 건축시에 정화조 놓는 것......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어떻게 그것을 완화시켰다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물 사용량이 1일 방금 말한 1t 미만의 경우에는 안 하고 10t 이상 되는 경우만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것은 하수도법에......
○위원장 배종성   아니, 그러면 건축물 평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건축물중에서도 물사용량은 뭘 갖고 계산하느냐 하면 주방 면적하고 그렇게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사는 주택은 괜찮은데 축산분뇨 관계에서는 기준이 나오는게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있습니다.  가축같은 경우에는 산청군에서 가축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도 돼지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에는 없습니다.  돼지에서 나오는데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총 34농가밖에 안 됩니다.  34농가인데 신고 미만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대상이 있고 그렇게 3종류로 나누는데 면적을 갖고 따지지만 통상 100두 미만은 신고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2012년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하니 해양투기를 하고 옛날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축협의 것이 있고 가운데 것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고 제일 밑이 하수처리시설인데 가운데 것을 축산이라 안 하고 가축공공처리시설로 하수도법으로 바뀌고 오분법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건 원래 할 때 신고 미만이나 신고대상은 100~200두까지가 신고대상인데 그 농가는 6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34농가라는게 3,000두, 5,000두, 몇 만두 키우는 허가대상이지 그것만 갖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물이 처리용량만큼, 80t 아닙니까?  방금 말한 6농가가 들어와 갖고는 15t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농가들을 거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장에 매일 들어오는 양이 넘쳐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 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러니까 우리가 80t인데 그러면 방금 말한 34농가 것을 전부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저기에 들어올 수 있는게 아까 6농가에 해당되는 신고대상이나 신고미만만 들어오도록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을 당시에 20t 지으라는걸 환경부에 가서 여러 가지 로비도 해서 사실은 80t만큼 우리가 키워놓다 보니 신고미만이나 신고 대상 외의 허가대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그러면 해양투기를 하는 것도 국제법에 의해서 2012년 되면 못 해지니 그것까지 들어오는건데 그러면 허가대상을 다 수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축협에서 저거가 융자를 받아서 축분퇴비유통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만들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저게 작동이 안 되니 문제가 되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저게 골짜기에 들어가서 운임비용 많이 들어가도 저게 골짜기에 들어가서 민원이 안 생겨졌다고 보면 허가대상의 농가걸 다 가져와서 찌꺼기를 짜고 물만 탱크로리에 싣고 왔을 것 같으면 1일 80t이라도 BOD 용량이 40,000ppm 미만만 나와질 것 같으면 24시간, 우리가 80t 하는건 하루 8시간 가동했을 때 얘기거든요.  24시간 가동할 것 같으면 세 배 같으면 약 240t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위원장 배종성   소장님, 그 관계는 이해를 하는데 완화가 1t에서 10t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장으로 가져오는 기준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져 가지고 분뇨처리장에 가져오는 동안에 거기서 악취나는 냄새는 과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러니까 정화조를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배종성   아니, 나는 축사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일 방류량이 전에는 1t을 가져왔으면 지금은 10t을 가져와도 되거든요.  10t에 뭉쳐 가지고 10일 있다가 가져와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래서 전체적인 하바를 축산을 두고 본다고 하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풀 가동한다고 보면 아까 말한 1일 240t까지 가능한택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34농가가 갖고 있는 두수가 엄청난 돼지두수를 가지고 있는데 생겨지는 양도 문제지만 그게 농도가 얼마나 짙냐, 아니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농가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라.  고액분리기라는건 쉽게 말하면 똥하고 오줌을 쫙 짜서 물만 분리시켜 가지고 거기에 미생물을 넣어서 냄새를 안 나도록 하면서 우리가 푹 썩힌다, 완숙을 시켜서 가지고 오면 BOD용량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게 38,000ppm BOD 이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저 액상부식분이라는게 80,000이나 100,000ppm이 되어져도 잘 할 수 있는 공법이다.  그러니까 저 공법을 선택한 이유가 저것보다 더 좋은 아르공법이라는게 물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저것의 단점은 액상부식분의 장점은 고농도를 잘 처리할 수 있고 기계조작을 누구나가 익히면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공법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한 34농가걸 전부다 우리가 100%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축산 대농가에서 자기들이 돈이 들더라도 1차적으로 저거가 싹 걸러서 BOD 농도를 낮춰서 가져오면 가능할 것인데 그리도 안 해 가지고 오면서 해양투기하면 돈이 많이 드니 해양투기도 안 하려고 하고 찌꺼기도 안 짜 가지고 찌꺼기하고 똥물하고 120,000ppm 되는 정도의 용량을 가져오니 축협의 것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축협의 것을 고장 안 나게 하려면 농가에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축협의 것이 고장났고 우리 것이 고장 안 나게 하려면 자기들이 돈이 들어도 농도를 낮춰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고액분리기를 각 농가에 작년에 도에서 돈을 받아서 보급을 해놨는데도 전기세 든다고 안 돌리는 농가가 있더라.  그래서......
○위원장 배종성   그러니까 이게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조치를 이만큼 해줬는데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안 있냐 그런 것이죠.
○하수도담당주사 김기훈   지금 저희들이 오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에는 1t 이상 발생되면 무조건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했는데 그 부분에 일반 가정용하고 이런 부분을 짓는 사람에게 부담금이 많다 해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10t 이하 발생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 안 하고 10t 이상, 즉 영업을 안 하면 영업도 자그맣게 하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되면 10t 이상 발생되는 부분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10t까지는 면제시켜 주고 10t 이상, 11t 같으면 1t만 부과를 시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럼 이 자체는 축산분뇨하고는 관계가 없이?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축산폐수하고 관계없이 사람에서 나오는......
○위원장 배종성   그 분뇨만 말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 물의 사용량이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물릴 것 같으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청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산청읍소재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으면 거기 물사용량이 10t 미만, 옛날에는 1t 미만이라도 저기에서 처리를 하니 그 비용을 물렸는데 집짓는 사람이 10t 미만은 부담을 안 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소장님, 내가 알겠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하수도법과 오분법이 통합했다 해서 그 과정에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오수하고 가축하고 별도로 이야기했으면 제가 알았을건데 통합을 해놓으면 과연 축산에서 나오는 폐수도 10t까지를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제가 잘못 듣고 축산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관심이 있는가 싶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조성환 위원   2007년도 9월28일 하수도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법안에 축산폐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진행해 가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축산폐수가 1t에서 10t으로 범위가 늘어났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하수도법이라는 것으로 법을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도법 안에 축산폐수도 여러 가지 갈라지는데 거기에 보면 축산폐수는 여기에서 못 버린다 이런게 있을 것이고 뭔가 설명하는 방법하고 묻는 의도하고 달랐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드는건 아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복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이 됐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1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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