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월24일(화) 오전 10시1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4.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4.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0시15분 개의)
○사무과장 박용범 박용범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1월14일 산청군의회 권민호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님께서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95년1월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5년도 행정사무처리 계획보고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안제출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5년1월14일 산청군의회 권민호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님께서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95년1월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5년도 행정사무처리 계획보고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안제출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 청취와 산청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산청군장기종합개발계획(안)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월27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 청취와 산청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산청군장기종합개발계획(안)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월27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시군에 있어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지난 해 3월16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인 대통령령이 지난해 12월30일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는 산청군 직제규칙 및 규칙이 폐지가 되어지고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에는 본청의 14개 실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의료원, 의회기구, 위생환경사업소, 읍면은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사유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난해 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통령령 이전하는 기준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됨으로써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칙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해 12월31일 제정됨에 따라 본군의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를 제외한 기관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본청은 199명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는 92명, 위생환경사업소 8명, 읍면출장소가 260명, 모두 559명입니다.
이 중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이주대책계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시군에 있어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규칙으로 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지난 해 3월16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인 대통령령이 지난해 12월30일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는 산청군 직제규칙 및 규칙이 폐지가 되어지고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에는 본청의 14개 실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의료원, 의회기구, 위생환경사업소, 읍면은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의 사유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난해 3월16일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대통령령 이전하는 기준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됨으로써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칙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해 12월31일 제정됨에 따라 본군의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를 제외한 기관별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본청은 199명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는 92명, 위생환경사업소 8명, 읍면출장소가 260명, 모두 559명입니다.
이 중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이주대책계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무식 환경위생과장 이무식입니다.
산청군공중화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이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많은 불편을 줄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은 선진화장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내무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준칙에 의거 본군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으로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제4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으며 제5조, 제6조, 제10조에는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제12조의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규정했으며 제14조 제15조에는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제16조에는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및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군수승인을 받아서 유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18조에는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개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문 제19조와 부칙 제4조로 입안한 별첨 조례안을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중화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이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많은 불편을 줄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은 선진화장실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내무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준칙에 의거 본군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으로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제4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으며 제5조, 제6조, 제10조에는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제12조의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규정했으며 제14조 제15조에는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제16조에는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및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군수승인을 받아서 유효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18조에는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개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문 제19조와 부칙 제4조로 입안한 별첨 조례안을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