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1월7일(금) 오후 13시2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 2.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
- 3.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 2.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
- 3.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및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과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및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과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 발의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제2조 각종 공사라 함은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총액이 20백만원 이하인 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총 공사액, 이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백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없애고 모든 공사,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20백만원 이하는 부실공사를 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거든요. 금액 이것은 모든 공사를 일괄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백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없애고 모든 공사,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20백만원 이하는 부실공사를 해도 괜찮다, 그럴 수 있거든요. 금액 이것은 모든 공사를 일괄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약30여개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 사업장을 적용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좀 적었고 대체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 있지요?
○전문위원 이만수 본 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파악해본 결과 자치법규 정보화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파악한 결과 35군데 정도 되어 있고 거기는 안되어 있지만 하동 같은데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짚어봤습니다. 모든 공사한데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하동 같은데는 20백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20백만원도 실상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조례발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공사금액은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상당히, 부실공사 방지조례입니다. 모든 공사를 금액에 따라서 부실해도 되고 금액 이상은 부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10원짜리를 하든 1원짜리를 하든간에 똑같은 개념으로 부실이 안 되도록 하는게 목적이지, 금액 작은 것은 해도 괜찮고, 금액 큰 것만 부실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든간에 관계없이 이것은 우리조례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심재화위원께서 발의하신 정의부분입니다. 모든 공사를, 다 각종 공사로 이야기해도 사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재민 사실 군에서는 20백만원짜리 이하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내려주기 때문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원안대로 하는 방법하고, 밑에 줄 건당 총20백만원이상 공사를 없애도 윗 줄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공사가 20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20백만원 이하짜리 공사가 있습니까? 설계를 안 하고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20백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라 볼 수 없습니다. 크게 문제없는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성 위원 과장님 우리군 건설을 도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관내 일어난 일을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에 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생초 월곡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사가 부실하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막판 공사 타설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해야 된다 이래서 민원을 올려 가지고 공사를 재시공했습니다. 그 과정이 안에서 보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알았지만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4·500m 새로 파내고 걸러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독공무원들이 큰 공사에는 항상 왔다, 갔다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에 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생초 월곡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사가 부실하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막판 공사 타설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해야 된다 이래서 민원을 올려 가지고 공사를 재시공했습니다. 그 과정이 안에서 보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알았지만 큰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4·500m 새로 파내고 걸러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독공무원들이 큰 공사에는 항상 왔다, 갔다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위원 우리가 주민감독관을 임명해서 주는 것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산청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금액이 400백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3~5명선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증을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2번, 1회에 10천원씩 해서 한 달에 2번 하는 것으로 해서 실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안에 잠깐 나갔다 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심재화 위원 10천원 가지고 실비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럼 전문위원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은 얼마쯤 나갈 수 있습니까? 공사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요?
그럼 전문위원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은 얼마쯤 나갈 수 있습니까? 공사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요?
○전문위원 이만수 감사계에서 운영하는 대형공사감시관제 거기에 보면 1회당 1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 조례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실비변상해주면 사기도 충천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원회 조례같은 경우는 50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변상을 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없이 앞으로 군에서 설계할 때 주민참여감독자 공사건당 설계에다 반영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은 현행법상 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시행을 해야 되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뒷받침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시기이니까 건설과에서 대충 산정을 해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4~5일은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감독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군청의 담당 감독공무원들이 보통 맡고 있는 현장이 2~30개씩 되는 감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일주일에 사실 현장에 한번도 못 가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기본 과정을 그 마을에 우리가 조례대로 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을 하면 그 마을에 이장이나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시로 감독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 봐 주십시오 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만 되면 훨씬 수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오늘 조례 제정되고 나면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당장 내년에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감독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군청의 담당 감독공무원들이 보통 맡고 있는 현장이 2~30개씩 되는 감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일주일에 사실 현장에 한번도 못 가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기본 과정을 그 마을에 우리가 조례대로 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임명을 하면 그 마을에 이장이나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시로 감독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 봐 주십시오 해서 서로 긴밀한 협조만 되면 훨씬 수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오늘 조례 제정되고 나면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당장 내년에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산청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 여기에서 실비를 편성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부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사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20백만원 이상 되면, 현재 조례대로 하면 읍면에도 다 해당된다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13조 이 부분 수당을 주려고 하면 좀더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분들 명예감독관이 얼마나 감독을 할 것이냐, 총 공사기간에 따라 며칠을 나올 것이냐, 주당 나올 것이냐, 나오는데 회당 얼마를 줄 것인지, 총 공사를 다하는데 몇%를 줄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그것을 하려면 일단 조례를 만들고 세부지침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로 하든지 간에. 이 조례를 어제 오후에 받아봤는데, 제 나름대로 저희 토목직 계장들하고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은 20백만원 이상 하니까, 심재화위원님 의견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인데 우리는 20백만원 이상이면 너무 금액이 낮다, 올리자 했고, 다음에 제2조제4호에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청군에서는 조례보다는 낮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사군민감시관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주민참여감독자보다는 공사주민 감시관이라고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의견은 아니고 우리 토목직계장들과 의논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제5조에 주민설명회 개최인데 군수는 공사금액 100백만원 이상의 각종 관 발주공사에 대하여로 되어 있는 것은 각종 관 발주를 떼어버리고 공사금액 100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실시 설계중 해당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설명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실시하기 전에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가 물론 바꾸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 또 공사는 100백만원 이상의 각종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거기 공사주민감시관, 우리는 주민참여감독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바꾸어도 되는데......
○건설과장 최재민 제5조는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뜻은 똑 같습니다. 제6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 말미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시는 살아있고,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금액에 따라 틀리니까 발주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6조제3항 말미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시는 살아있고,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금액에 따라 틀리니까 발주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발주기관의 장이라면 군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발주기관의 장은 군수가 맞는데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전결위임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하면 결국은 과장이 사인을 해도 군수한테 결재를 받을 것이 있고 부군수한테 받을 것이 있고 과장한테 받을 것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발주기관의 장이라면 군수,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과장한테 보고 안 하고 군수한테 보고할 것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주민참여감독자를 공사군민감시관으로 고쳤으면 싶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제11조에 우리 건설과에서 조례를 관리해야 되는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제7조의 주민참여감독자를 공사군민감시관으로 고쳤으면 싶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제11조에 우리 건설과에서 조례를 관리해야 되는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맞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부실시공을 하면 건설산업지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벌점을 주고 적격심사 받을 때에 불이익이 갑니다. “제한하여야 한다.”
○심재화 위원 “한다”면 좀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조례를 가지고 업체에다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좋습니다. 제12조제2항에 보면 공사금액 100백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준공 표지판이라면 상위법에 보면 규격이 상당히 큽니다. 제 책상만한데 어떤 표지판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표지판을 설치하면 돈을 줍니다. 설계비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안 주면 업자들이 안 합니다. 이것은 100백만원 이상은, 너무 좀......
법상 대형공사 500백만원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흉물이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행주대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공사실명제 한다고 해놨다가 사실은 도로를 우리군에서도 발주하면 1㎞이상 하면 다 해당됩니다만 중간중간 안 세워 놓습니다.
법상 대형공사 500백만원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흉물이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행주대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공사실명제 한다고 해놨다가 사실은 도로를 우리군에서도 발주하면 1㎞이상 하면 다 해당됩니다만 중간중간 안 세워 놓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시공중에 공사 안내판은?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이 대체로 별로 없어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재민 공사비가 봐서 조금 크고......
○위원장 김영수 100백만원 정도만 되어도 그 공사명이 무엇이고, 사업비가 얼마 들고, 공사내용이 무엇이, 감독이 누고 이런 내용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은 공사현황 표지판이지 공사준공 표지판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준공표지판은 아예 빼버리자고요, 제2항을?
○건설과장 최재민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장 김영수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건설 관련해서는 우리보다는 지식이 많을 테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재민 공사준공 표시판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제1항은 우리가 20백만원 이상만 되면 안내표지판은 얼마 안 하고 그것은 현장마다 세워주세요.
○건설과장 최재민 안전수칙 현황판에 우리감독자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게 안 보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조금 큰 데는 다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규격을 아까 책상만하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표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럼 철판에 쓰라는 말씀입니까, 돌에다가?
○심재화 위원 합판이나 이런데 써 붙여 놔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조그마하게 해서 꽂으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세울 때는 깨끗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을 시설물에 부착을 해 버리면 됩니다.
○도로담당 하석봉 통과하중이라든지, 설계자, 감독자 준공일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교량은 주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그 외 도로공사라든지 일반 포장을 해놓는데 이 표지판을 세워 장시간 놔둔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에도 흉하고......
○위원장 김영수 그럼 제2항을 빼고.....
○도로담당 하석봉 주요 구조물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빼지 말고 주요 구조물, 교량등...... 그렇게 합시다.
○건설과장 최재민 교량 100백만원 같으면 다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량으로 본다면 3,000백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난간이 있는 교량.
○심재화 위원 제9조에 준공검사 각종 공사 준공,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참여감독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감독자가 입회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공사 주민감시관이 3명인데 한 사람이 외국으로 멀리 나갔다든지 3명 다 모으기가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참여감독자를 입회하여야 한다에서 특별한 사유 빼고 검사시에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손을 너무 많이 댔습니다. 사실 이 조례로 거의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우리가 조금 손 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까...... 현재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만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초안을 잡아 가지고 감사, 기획, 건설행정, 경리파트에 의견을 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의 원안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면 감시냐, 감독이냐,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독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는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실제 일하기가 건건이 다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의지표현이기 때문에 막상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이 나올 것이고 애매한 사항은 주민감독대상자 추천범위 제한이라든가 실비변상 문제는 시행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해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실상 초안을 잡아 가지고 감사, 기획, 건설행정, 경리파트에 의견을 다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의 원안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면 감시냐, 감독이냐,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독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시는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실제 일하기가 건건이 다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의지표현이기 때문에 막상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매한 사항이 나올 것이고 애매한 사항은 주민감독대상자 추천범위 제한이라든가 실비변상 문제는 시행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해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심재화 위원 풀어서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착착 짚어갑시다.
○전문위원 이만수 그럼 건설과장께서 짚어주신 제5조 문제는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 제6조제3항에 발주기관의 장 문제는 발주기관이라면 기관이고, 실과는 부서인데 이것도 하면서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대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도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제12조 이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 교량등 하면 운영하기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9조도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제12조 이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 교량등 하면 운영하기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심재화 위원 제9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참여감독자를 입회하도록 한다. 그 부분에 특별한 사유, 주민감독자가 빠져야 할 사유가 뭐 있습니까? 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준공검사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건설과장 최재민 사실은 실제 주민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준공검사할 때는 감독하신 분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최재민 검사를 2번 합니다. 예비검사할 때 참여 못 하면 본 검사할 때 참여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정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수정동의를 해야 하니까.
○심재화 위원 20백만원 금액 없애는 것하고 준공검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빼는 것하고 제12조 주요구조물 교량등 하고......
○심재화 위원 네.
○위원장 김영수 건설과장 이야기한 것하고 그대로 사용해도 같은 의미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네,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감시하고 감독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감시라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감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이래라, 저래라, 앉아서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감시관으로 써온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질의응답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수정안대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13페이지, 관리계획 세분화 도표를 보면 산청을 위시해서 북부, 신등, 신안, 단성 남부까지는 많이 풀려 있습니다. 유독 시천, 삼장은 전체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하게 조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국립공원구역에 묶여서 그렇습니까? 산세가 악산이 되어서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개발 잠재력을 봐서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지난번에 1차 공람하고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바로 했으면 이 자료가 도로 벌써 넘어갔죠? 그 이후에 늘어난 것이 30%이상 늘었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군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을 이번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한번 공람을 해서 의견을 반영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한번 공람을 해서 의견을 반영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안대로 해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누락된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것은 차기에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빠진 부분, 앞으로 조금 더 개발 잠재력이 있는 부분은 차후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조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로지스틱스조성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행정간담회때 충분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1/3정도를 남겨둔 이후에 매각을 하도록 해라, 단 투자비가 회수될 수 있는데까지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향후에 공공시설할 것이 무엇무엇이 있고 부서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고 1/3이 될지, 1/5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갈 공공부서도 없는데 무조건 사무실을 비워놓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그 쪽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이후에 그 면적하고 남겨두고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투자비용은 80몇억 들어간 것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미리 백만원 할 것인지, 2백만원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주변의 땅값이 형성되는 것이 있고 산청이 땅값이 있고 하니까 보통 보상줄 때 3~4배 받잖아요?
그런데 미리 1백만원이니 500천원이니 이러면 살 사람들이 그런 선에서 접근하려는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값이상은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금액도 투자비용은 80몇억 들어간 것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미리 백만원 할 것인지, 2백만원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주변의 땅값이 형성되는 것이 있고 산청이 땅값이 있고 하니까 보통 보상줄 때 3~4배 받잖아요?
그런데 미리 1백만원이니 500천원이니 이러면 살 사람들이 그런 선에서 접근하려는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값이상은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몇 군데서 왔는데 금액제시가 너무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블록을 잘라 주면 기반시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면서 어차피 경쟁입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최고로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블록을 잘라 주면 기반시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면서 어차피 경쟁입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최고로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간담회시 충분히 전 위원님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것을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로지스틱스조성 부지매각에 따른 예상되는 공공시설물 부지를 확보후 매각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전체 1/3정도 남겨두고 향후 공공복지시설 수요에 대비토록 하고 매각을 추진하되 분양부지에 대해서도 투자비 이상 회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된다 그런 간담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담회 개최결과 전체 1/3정도 남겨두고 향후 공공복지시설 수요에 대비토록 하고 매각을 추진하되 분양부지에 대해서도 투자비 이상 회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된다 그런 간담회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때 해놓은 것이 1/3로 해놨는데, 1/3로 못을 박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바처럼 공공시설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인지 검토해보고 필요한 면적만 빼고 해라, 무조건이 1/3이 아니고.
○김상겸 위원 과장님, 경제도시과에서 공공시설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네, 있습니다. 의료원이 12,900㎡정도 요구하고 있고 다음에 소방서도 도에 예산으로 구입할 경우 3,000여평을 요구하고 그러면 전체면적에서 반 정도 됩니다.
○김상겸 위원 다른 시설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공장창고도 있고 다른데도 조그만 소규모의 제조업분야도 있고......
○심재화 위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은 2군데네요? 그러니까 군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 면적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매각해라.
○권민수 위원 거기는 무슨 용도로 놔두냐고 주민들이 저보고 물어봅니다.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서 공사를 한다면......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희망자 모집 및 분양 관계는 인터넷과 신문에도 게시를 할 것입니다.
○권민수 위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상되는 공공복지시설 수용에 대비토록 하고 나머지 부지는 매각하되 투자비 이상 회수가 가능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상되는 공공복지시설 수용에 대비토록 하고 나머지 부지는 매각하되 투자비 이상 회수가 가능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저번 전 위원님이 참석해서 의논할 때 의견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균특예산 범위내에서......
○김상겸 위원 균특예산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부지매입은 균특예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성비가 군비로.....
○김상겸 위원 일부 마을주민의 이야기는 실제 부지가 주차장 하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가나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주차장을 하기는 아까운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도 이 부분을 도시계획 입안에 포함시켜놨습니다. 향후 주차장이외 군에서 필요할 때 항시 사용할 수 있게 2종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수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민수 위원 한방약초로지스틱스 정비 지점하고 연접하는 관문이 되어 가지고 타당성 검토후 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하기는 좋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생각했습니다. 부지가 36,000평 되는데 거기서 80% 20,000평만 택지가 나올 수 있고, 3,000백만원이면 20,000평이면 150,000원 조금 못 치입니다. 이 부지는 최소 300,000원 이상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지역입니다. 토량도 내년 봄에는 어려운 농가에 복토용하고 토량 개선하는데 쓰겠습니다. 업체에서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권민수 위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군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신중히 검토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결코 돈을 들여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전답해서 기타 9,000평 되고 임야가 30,000평되는데 토지가 평당 8·70,000원 이야기 하셨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측은 70,000원인데 70,000원 정도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김상겸 위원 전답은 모르지만 임야는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금서 같은데 아주 논이 좋은 것도 7·80,000원 안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샀을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는데 혹시 민자유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민자유치 업체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부지매입이라든가 전체 토취, 민자에서 땅을 구입하고 파내고 할 민자로 할 업체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정서상 민간업체가 왔을 때 농가에 저렴하게 토량을 공급하고 성토할 수 있느냐, 또 우리 관에서 필요한 토량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관에서 필요하고, 또 농가에도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업체는 보류했습니다. 저희들 필요한 것하고 매입금액 나머지는 얼마든지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원지 아파트 그것 하는 업체입니다.
○김상겸 위원 실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5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 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들도 의견을 모으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흔쾌한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3,000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5년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좋은 안은 민자유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지금 앞에 한방클러스터 정비사업하는 것도 실제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산청읍에 계시는 주민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땅을 정리도 안해 놓고 판다는 이야기를 간혹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공공부지하고 민간에게 팔 수 있는 정리를 해놓고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3,000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5년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좋은 안은 민자유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지금 앞에 한방클러스터 정비사업하는 것도 실제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산청읍에 계시는 주민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땅을 정리도 안해 놓고 판다는 이야기를 간혹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공공부지하고 민간에게 팔 수 있는 정리를 해놓고 해도 늦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욕심은 이 땅만 구입해주면 제가 근무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관문도로에 15,000평이상 땅이 나오고 원지에도 내년 6월부터는 땅값이 상당히 됩니다. 의원님한테 손을 내밀어도 자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것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간이 크지 않은 과장은 이런 발상을 못할 것입니다. 사담이지만 단성IC 주변하고 원지아파트부지 관계로 우리계장님들이 사무실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만나보고 와야지.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만나고 밤샘을 치다시피 약속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이것만 해주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기반 조성하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금서 농공단지가 군비 10원 안 들이고 거의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부지만 해주면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욕심은 이 땅만 구입해주면 제가 근무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관문도로에 15,000평이상 땅이 나오고 원지에도 내년 6월부터는 땅값이 상당히 됩니다. 의원님한테 손을 내밀어도 자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것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간이 크지 않은 과장은 이런 발상을 못할 것입니다. 사담이지만 단성IC 주변하고 원지아파트부지 관계로 우리계장님들이 사무실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만나보고 와야지.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은 제가 만나고 밤샘을 치다시피 약속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이것만 해주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기반 조성하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금서 농공단지가 군비 10원 안 들이고 거의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부지만 해주면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3,000백만원에 운반비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근도 여기에 장비가 460백만원 정도, 장비는 항시 팔 수 있게 해주고 농가에 필요하면 장비대, 포크레인비도 다 못 받습니다. 덤프만 가져오면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분야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전체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기전 같으면 우리가 의결을 해줄 수 있지만 전체 의원들이 모였을 때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해줄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본회의장 갔을 때 전체 의원들이 그 날 그렇게 한걸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우리 나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의견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다 매각한 이후에 사업을 해라 그런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견을 오늘 자리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욕은 좋지만 또 생각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섭섭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님, 공공용지는 의료원이 3,800평 되고 소방서는 도에서 사준다던 3,700평 그러면 8,000평 정도 예약된 상황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길 저쪽 땅만 그렇고 산 떼어놓은 땅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지도 상당히 크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총 30,000평인데 부지조성이 20,000평 되고 그 중에서 진입로를 빼고 나서 순수하게 15,000평 나옵니다. 그런데 벌써 반이상이 의료원 부지하고 소방서하고 벌써 매각된 택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하고 분양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 분야는 기반시설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사실 분양이 거의 반 이상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일이 없으면 수월합니다.
그러나 일이란게 이어져 버려야 일이 예산도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높지 떨어지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쭉 이어져 버리면 돈도 적게 들고 능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군수님하고 저하고는 업체까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하고 분양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 분야는 기반시설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사실 분양이 거의 반 이상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일이 없으면 수월합니다.
그러나 일이란게 이어져 버려야 일이 예산도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높지 떨어지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쭉 이어져 버리면 돈도 적게 들고 능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군수님하고 저하고는 업체까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권민수 위원 그러면 2/3가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것이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분양은 별 걱정 없습니다. 단 얼마만큼 비싸게 파느냐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희들 11월3일 행정간담회 개최결과를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토취장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안 이런 식으로 계획이 올라와서 제명을 수정해서 투자비 등을 정확히 산출해서 부지매각 대금이 수입성을 올릴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결과통보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부지 확보하는 것은 형편이 허락한다면 부지를 많이 해놓는 것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굳이 또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방금 이야기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시 추진하도록 가결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간담회할 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한번 더 검토한 이후에 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럼 오늘 올 때라도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가져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줬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간담회 자료나 지금 자료나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어요. 그 때도 자신있다, 맡겨달라 그렇게 했지만 오늘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이것을 이유로 바꾸어 주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항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다음달 할 때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여기서 요구하는 투자비용을 산출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다음달 할 때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여기서 요구하는 투자비용을 산출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사실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의욕, 단체장이 추진하려는 의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권민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산청의 지도를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설명회를 거쳐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풍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번 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한 것하고 수정은 약간 있었습니다만 제명을 바꾸고 했는데,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안을 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투자대 수익성을 검토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투자대 수익성을 검토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수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부지를 900㎡정도 매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지상물, 버스정류장 건물을 지여야 하는데 1,400백만원에 이 건물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위원장 김영수 건물을 지으면 신안같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버스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점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인데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소 있고 옆에 뭐, 부대시설을 할 때 점포도 몇 개 넣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양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는, 우리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화장실하고 대합실만 짓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땅주인들이 사서 건물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관리 못 하면 또 분양하는 것도 개인한테 당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임대주고 하는거 공짜로 주어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산청버스정류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거기는 개인시설입니다. 그 분들은 산청교통에 월100백만원 정도 하고 부산교통, 대한여객, 전북여객, 세우는 회사마다 매표 수수료하고 버스 세우는데 1대당 얼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신안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함양도 개인시설이고 진주도, 삼천포도 다 개인시설인데 거기는 부산교통에서 다 사서 다른 회사별로 차대면 돈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시외버스터미널을 해놓은 것이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한다면 지금도 사실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위에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주차가 아니고 정차기 때문에 거기 안 대고 도로변에 세웠다 가버린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진주, 함양, 사천처럼 홈이 있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가능한데 저런데는 돈을 받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내라하면 주차가 아니고 정차기 때문에 거기에 안 대고 도로변에 세웠다 바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교통하고 협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주차가 아니고 정차기 때문에 거기 안 대고 도로변에 세웠다 가버린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진주, 함양, 사천처럼 홈이 있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가능한데 저런데는 돈을 받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내라하면 주차가 아니고 정차기 때문에 거기에 안 대고 도로변에 세웠다 바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교통하고 협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땅 300평 사는데 200백만 1,400백만원이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 들어오는 홈은 안 만들 것이고 승객대기소하고 화장실만 만들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면적도 얼마 안 들 것이고 저 부분이 실제로 버스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하면 수지도 안 맞으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만 태워 가겠다 하고 가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관문에 정류소다운 정류소를 지어 가지고 돈을 안 받더라도 안전하게 타고 내리고 비 안 맞고 어차피 할 때는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치단체장은 버스정류장을 확보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법에?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서울의 남부터미널처럼 개인업체가 터미널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청군내는 예전부터 관례로 매표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완전 특혜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만약 이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소득이 되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안 되니까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소재지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대합실 규모가 크게 지어지면 안에 가게라도 해놓고 매표도 하면 사용료를 받을 명분도 있고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매표한다고 조그맣게 지어서 구멍 한개 내놓고 그것만 하면 어렵잖아요.
○배종성 위원 매표를 담당하는 지역권자가 있더라고요. 생초도 주차장을 지어놓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버스 서는 자체를 다른데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고읍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차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데를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버스정류장은 지정을 하는데 그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쉽게 말하면 정류소장인데 소장이 주기 때문에 소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매표를 하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하면서 어차피 시설을 하면 공영정류장으로 지정해서 여기를 거쳐가는 차는 반드시 거기에 서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이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다른데 서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상겸 위원 정리를 합시다. 매표소하는데 공고를 붙여 입찰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끼리 어느 특정인한테 표를 파는 것을 정해놨는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누구를 하라고 주는 것은 안 맞고 어찌 보면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타는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합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생초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표를 끊고 하는 사람이 대합실을 하니까 옆에서 보면 특혜 같지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 정류소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매표를 하고 하는 것은 각 회사에서 할 일이고 대합실하고 간이시설하고 화장실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대합실은 우리승객들이 필요할 정도로 하고 방금 말씀한대로 조그마한 필요한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하고 또 택시회사도, 택시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같이 넣어서 대합실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물을 10평 지으면 매표소 자리는 극소수입니다. 나머지 대합실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지, 방금 김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하면 물론 우리 주민편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 되니까.
○김상겸 위원 지금 대합실을 지으나 안 지으나 승객은 똑같습니다. 단 좋은 공간에서 표를 팔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 대합실을 잘 짓는다고 손님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대합실을 짓는 것은 버스회사나 그 분들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 대합실을 짓는다고 손님이 많아서 돈을 더 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자기가 건물을 지어야지요. 건물까지 지어주면 안 되지요.
○심재화 위원 매표하는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일단 건물을 지어주면 향후 군에서 계속 전기세니, 수도세니 관리를 해 주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점포를 1~2개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은 벌어먹고 건물자체는 잘 관리해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어놓고 공고를 해서 할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다음 매표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서서 팔든지 옆에 칸을 하나 넣어 달라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기서 팔든지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버스정류장은 군수가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 지정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기서 안 하고 저 밑에 가서 표판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버스는 아무데나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법주정차가 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너무 운영수입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생초 것 본전이 안 되어서 인건비 안 나옵니다. 덕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청 것 옛날 아가씨들 2~3명 데리고 하던 것 지금 개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지 것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이 정류소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남도내에서는 공영버스터미널이 창원시하고 고성군 밖에 없습니다. 그 외 전부 사유입니다. 거기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수지가 남을상 싶으면 우리가 임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것이며 사용료가 별도로 좀 될 성싶으면 건물관리하든지 적당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원지는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상권이 형성되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나중에 전기세를 내준다든지, 화장실 퍼는 일을 군에서 부담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가주어야지 자꾸 개인한테 특혜를 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터미널 화장실 부분은 공용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건축물 관리부분은 앞으로 급격하게 버스이용객이 줄어들지 않는한 현상유지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지 그냥 쉽게 건물지어 가지고 당신 표 팔아라, 전기세까지 우리가 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지버스 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지버스 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지버스 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지버스 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산림특화단장 정태호입니다.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특화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특화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간담회 때도 교육청 땅이 상당히 되는데 이것을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청도 공공기관인데 매입을 해야 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해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공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결국 도교육청에 올라갈 돈이고 이것은 공원인데......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정자, 수목식재, 잔디마당, 데크로드,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 해서 매입해야 공원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이것은 일단 부지매입비만 올려놨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은 1,000백만원인데 200백만원은 부지매입비로 도비 500백만원, 군비 300백만원으로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그곳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나무를 손댈 것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밑에서 정비를 하고 더덕, 도라지 이런 것을 식재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공시지가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102,445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입니다.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수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상겸 위원 여타마을 주민들의 민원과 재차 확약후 사업 추진토록 매입 검토요망 해놨는데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서신쪽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댐을 막으면 물이 안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사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우리가 매입하지 않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원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할 계획인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제한을 둔다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할 계획인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그런 제한을 둔다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므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원리 산52번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 다른 행위라든지 오염을 유발할 행위를 할 일이 없잖아요. 개발을 하려고 해도 군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국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사업하지 않을 바에 누가 사업하겠습니까?
굳이 이런 이유를 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을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하는데 서신마을에 산 매입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굳이 이런 이유를 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을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하는데 서신마을에 산 매입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매입하는데 따른 민원은 아니고 내려오는 계곡수로 상수원을 쓰는 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는 현재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하고 문제가 있었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은 암반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에는 물이 있는데 중간에 물이 없다가 또 밑에 물이 많고 변화가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 아무리 가물어도 위에는 물이 없어도 밑에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취수를 한다 해도 서신마을에 계곡수 유입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서신마을에서도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취수를 한다 해도 서신마을에 계곡수 유입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서신마을에서도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라는 문구에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봐지고 검토정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추진을 해도 여러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든지 행정적으로 홍보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지정하라는 것은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추진을 해도 여러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든지 행정적으로 홍보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지정하라는 것은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심재화 위원 이 위치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도솔암말고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찰에 규제가 되어 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규제는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는 못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이것만 빼놓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하천에 물이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똑 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어떤 물이 내려오든 문제가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검토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정하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토지 매입하는데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행정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검토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안 되고 이 부분은 기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정해놓으면 그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도 좋지만 기 살고 있는 분들을, 방대한 광역상수도 같으면 지정해놓고 쓰도록 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지금 어렵고 하니까 지정하는 것은 굳이 토를 달아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먼저번 간담회때 거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고 할 때 단서조항으로 부지매입시 서신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외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외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