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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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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2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
  4. 3.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
  4. 3.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개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참석 관계로 담당주사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담당주사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환경보전담당 조종섭입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환경보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보전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제9조제4항에 보면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것을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업진흥청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쓰레기봉투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무분장이 중앙의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장에서 중소기업청장에서 소관사항이 바뀐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 위원   공업진흥청장이 소관하는 것은 산청의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고 중소기업청장이 하면 어떤 쪽에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는지?  일반적으로 공업진흥청장은 공업에 관한 업만 관리하는 부서고 중소기업청은 공업진흥청장에 관한 공업도 되고 그 외 다른 대기업도 포함되는 확대가 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청결 쪽으로 가면 확대되는 것이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깨끗한 산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그것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관계가 공업진흥청이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 차이에 따라 청결도가 나아지고 이런 것은 없다고 봐지고,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법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에 준해서 바꾸는 그 절차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예.
○위원장 김영수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지급을 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어 지급하지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08년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시상금 예산이 1,600천원 있는데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 연말에는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 이 조례만 개정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실제 시상금을 지급하므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네, 됩니다.  또 저희들 주변여건들이 생비량소각장이 금년 연말 준공이 되어지면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를 좀 잘 해주셔야 운영하는 것도 성격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영수   쓰레기 소각장에서도 분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하고 마을별로 수집해서 모은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재활용품을 수집해 오면 매립장에서 일괄 대금을 정산해주고 저희들은 별도 한국재생공사에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매각수입도 상당히 많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조종섭   시설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계관리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환경보호과 수계관리담당 김진환입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2005년5월31일 개정되면서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부담과 반발을 감안하여 전 시군 동일하게 시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경남도가 조례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또 2008년도 도 종합감사시 조례 미 제정에 따른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대형 생수공장이 타 시군에 비해 많고 딸기등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보온방법을 대부분 수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량에 비해 과도하게 개발되어 경남도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에 이미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조례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기준과 지하수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가 주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상 급수시설이라든지 보조관측망,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이용개발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보조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위원회 설치를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지하수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금액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100으로 하도록 안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에 지난 11월20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사전 준비사항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 근거는 지하수법 제30조2 및 제30조3이며 본 조례안은 도 환경지원과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8년10월9일부터 10월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계관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수계관리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하수이용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제3조에 내부 케이싱은 안에 지하수 처음 파서 밖에 꽂히는 그것을 말하죠?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예.
심재화 위원   그 안에 실제 모터펌프하고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50㎜이고 토출관 지름이 25㎜이하인 경우 자동모터, 자흡식 단 우리가 말하는 가정집에 쓰는 것 밖에다 모터설치해서 빼 올리는 것은 제외가 되어지고 케이싱안으로 수중모터가 들어가는 것은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4조에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라 하는 것이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했는데 지정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법적으로 구분하기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구분하는데 용도로 지정된데 대한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생활용수 목적으로 지하수를 팠다하면 생활용수는 더 철저히 분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해야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생활용수중에서도 음용수하고 비음용수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에 맞게 엄격하게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일반 허드레 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에 맞게끔 적당히 운영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하우스 하는 분들이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한번 하는데 2·300천원 하지요?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음용수 같은 경우 250천원 정도 합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 가정에서 자가용으로 쓰는 것은 1년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 소규모라도 3년에 한번에 하도록 되어 있고 30t 이상을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100t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t 이상일 경우에만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100t 미만일 경우 면제대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 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던데요.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하우스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정하는 항목하고 자기들이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 하는 항목하고 항목에 차이가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중으로 수질검사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 수질검사 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 수질검사한 부분은 항목체크를 해서 누락된 부분만 추가로 검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제4조제4항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수수료는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농업용수라든지 우리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질검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군수가 인정해서 물을 파는 것은 검사를 안 해도 되고 일반인들이 파면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군수도 해도 그 물을 생활용수로 쓰든 농업용수로 쓰든 검사항목에 맞아야 되잖아요?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어떤 목적으로 팠는지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밑에 1,2,3,4항은 제외하는 항목이잖아요?  지정목적에 따라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군수가 하는 것이나 개인이나 법인에서 하는 것이나 그 목적은 똑 같잖아요?  농업용수 같으면 농업용수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여기에서 제4항은 여기에서 특별히 제외할 수 있는 항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군수가 특정목적을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을 경우 법대로 따지면 필요 이상의 항목을 다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만 쓴다면 그 목적에 맞는 검사항목을 최소화해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를 들어 군수가 단계 딸기하우스단지에 농업용수가 필요하다 파라 했을 때 이 항목에 의해서 수수료나 검사항목이 제외될 수 있나요?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군수가 팠을 경우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으로 쓴다든지.  그렇지만 개인이 팠을 경우 사실상 자기가 비닐하우스 목적으로 쓰겠다 해서 파서 그 외도 사실상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수수료 절감차원에서 다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역으로 이용하자면 집단화된 단지에서는 군수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파서 공동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만수   이것은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또는 검사항목이 10개면 어느 항목은 사용목적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 목적으로 파서 그 지역 주민들이 쓰게 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검사하는 절차도 줄이고 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사실상 개발비용을 군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죠.  군수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  목적은 똑같잖아요.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하우스단지 같은 경우라든지 대단위로 해서 공동체에서 파서 그렇게 할 경우 자기들이 인증마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수질검사 그것만 받으면 가능할 수 있는 여부는 좀더 상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제4조를 잘 이용하면 우리군민들이 좀 더 덕을 볼 수 있고, 물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을 해놓고 하나도 이용을 안 하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수원에 하는 점적과수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역별로 대단위 지하수공을 파서 하려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군수가 소득증대를 위한 한해대책 개발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수계담당,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시설 특히 농업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 이런데 지하수가 들어가잖아요?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예.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되었을 때 지원금액내에 예를 들어 상하수도쪽에서 발주하는 19,000천원인가 사업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수질검사비용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전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이고.
  수수료 보조 조항을 별도로 둔 첫 번째 목적은 수질관측망이라든지 환경부 쪽에서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인시설을 수질측정망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수위변동이라든지 지하수 물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역지하수 관측시설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익목적으로 같이 겸해서 쓰기 때문에 개인시설이지만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할 때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법하고 비슷한 법률이 또 있죠?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먹는물 관리법 있고 온천법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먹는물 관리법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먹는 물 관리법은 상하수도 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규모 생수공장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담당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하수 조례는 재작년도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 법률을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 때 다른 시군에 아직까지 시행한데가 몇 군데 없어 추진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해서 유보를 한 사항인데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데가 많습니다.
  삼장 같은데도 대규모 지하수 공장이 있고 시천에도 있고 이런 상업목적으로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내대리 성심봉 밑에 가면 무학에서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이게 지하수 사용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언제부터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돈주고 가져갈테니 근거를 마련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군에 사업용 시설인 일반 목욕탕이라든지 일반 식당같은데서 피해를 당한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 이용료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총 수입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 해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할 것 같으면 5,000~10,000천원 정도 사이입니다.  금액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법은 지금 제정해놓고?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지하수 실태조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은 지하수하면 아직까지 전기료만 내면 공짜라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별로 다니면서 이장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2008년 기준해서 75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t 이상 쓰는데가 우리군에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100공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100t 쓰면 하루에 750천원입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미터기를 설치해서 부과를 합니까?  허가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지하수는 유량계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까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민들이 없던 물 값을 내라하면 불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부과를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때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수계관리담당주사 김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하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영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의원   산청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확대 실시와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운동장 및 시설개방에 따라 학교의 상수도요금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관내학교의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법규 입안규정에 따라 제명을 띄어 표기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수도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문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수도를 쓰는 학교, 관내학교가 다 요금을 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수도급수를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상수도가 되어 있는 학교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만 마을상수도나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파서 급수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마을상수도는 해당이 안되고 지방상수도가 급수되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상수도로 수도요금을 내는 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학교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면단위학교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하는데는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쓰고 있는데 그곳은 전기요금을 상수도요금처럼 지원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차후에는 모든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차후 개선해 나가면서 상수도 급수구역이 확장이 된다면 그 부분도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김상겸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전기로 급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상수도요금 혜택을 못 보고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고 마을상수도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마을자체에서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수도요금만 지원하는 조례안이고 마을자체나 지하수를 파서 하는 곳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마을상수도는 군에서 공공시설로 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은 대부분 지원해서 처리하고 있어 일부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접근시키기는 현재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방상수도가 북부쪽이나 시천쪽에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얼마안가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감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설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다른 학교는 모르겠고 금서초등학교나 경호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파서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학교를 개방하므로써 전기요금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북부상수도가 총 사업비 242억중 내년도에 15억을 확보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만 북부상수도가 된다면 오부, 금서, 생초, 산청은 수일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위원장 김영수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감면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재정적인 부담은, 학교시설에 1년에 지방상수도 요금으로 33,000천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남도 6개 시군에 감면조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같은데는 30%, 거창 50%, 합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50% 했을 때는 32,000천원에 16,000천원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면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입니다만 학교에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교육청의 연간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요금을 감면해줘도 학부형이나 학생들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학교에 급수되는 것은 요금책정이 영업용, 공업용, 가정용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학교는 업무용으로 적용합니다.
심재화 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업무용은 1t당 497원입니다.  학교 같은데서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누진제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데는 1t에서 10t 아껴 쓰면 누진세가 안 붙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데 학교 같은데는 마구 틀고 하면 그렇습니다.  딴 시군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학교가 월 몇t정도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최고 많이 쓰고 있는데가 산청초등학교가 연간 3,054t을 씁니다.  다음에 산청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것이 누진세라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교육청에서 수도요금이 너무 부담된다, 절감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교육청에서 관리계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찾아 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고 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는군요.
○위원장 김영수   소장님께서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향후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례발의 의원이신 문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영진 위원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개정이 되면 학교개방이 되어 학교를 이용할 때 군에서 수도요금이라도 지원해 주니까 씻는 것, 건강관리 측면에서 수도를 사용해도 학교에 직접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마음놓고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 위원   누진세를 면제해줄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종성 위원   10월달 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그 당시 관리계장님이 이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김상겸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부분에 대한 지원과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대한 전기료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담당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지하수 쓰는 상수도 요금도 50%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판단할 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학교가 혜택을 본다면 그 혜택만큼 학교에서 마을상수도 있는 학교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계속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정도 되면 북부지역은 다 되니까 그런 방법도 행정적으로 교육청하고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조례가 되어서 감면이 시작된다면 학교에서 1년에 16,000천원 사실상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000천원을 가지고 지방상수도 아닌 마을상수도 쓰는 학교의 전기세를 교육청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생각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교육경비보조도 있고 이것은 관리비이거든요.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비를 줄여줘 가지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생각해야 될 것은 교육경비 보조부분도 군 재정의 13% 있고 학교같으면 전기요금도 조금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소장님께서도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달라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16,000천원이 남으니 그 돈을 다른데 투자해라면 자기들이 예산타령하지 않고 선뜻 해주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 부분은 협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혜택을 못 보는 학교는 별도로 협의해서 혜택을 보게끔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못 하는 학교가 반이상 넘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네, 안 보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상수도 들어간 곳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6~7개 면밖에 없습니다.
문영진 위원   소장님, 상수도 들어갈 때까지로 자꾸 미루지 마시고 지하수 학교도 우리가 이와 하면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급수조례 여기는 내용 삽입이 안 되더라도 다만 2년이라도 배려가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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