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4월20일(월) 오전 11시2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환경보호과장 엄정진입니다.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노후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분뇨와 가축분뇨의 병합처리가 가능하도록 가축분뇨와 분뇨의 병합처리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계획을 보면 위치는 산청읍 내리 151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1일 100t 규모입니다. 시설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비입니다.
사업비는 108,820,000천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2012년까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을 보면 3필지에 4,013㎡이며 추정가격 162,000천원 정도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기존 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하여 가축분뇨와 병합처리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설치 부지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노후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분뇨와 가축분뇨의 병합처리가 가능하도록 가축분뇨와 분뇨의 병합처리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계획을 보면 위치는 산청읍 내리 151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1일 100t 규모입니다. 시설내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비입니다.
사업비는 108,820,000천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2012년까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을 보면 3필지에 4,013㎡이며 추정가격 162,000천원 정도입니다. 취득사유로는 기존 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하여 가축분뇨와 병합처리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설치 부지는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례는 집행부나 군이 지금까지 오면서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공유재산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걸 따지기는 그렇고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출석시켜 경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부군수님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례는 집행부나 군이 지금까지 오면서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공유재산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걸 따지기는 그렇고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출석시켜 경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부군수님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계획안을 심의를 하고 오후에 예산을 해야 됩니다. 동일 회기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의회사상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고충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군수님께서 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계획안을 심의를 하고 오후에 예산을 해야 됩니다. 동일 회기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의회사상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고충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군수님께서 왜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기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은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기획예산처, 환경부하고 협의하던 중에 부지를 매입해두면 상반기 국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되었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절차나 법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추진되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올리면 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한다 칩시다. 그런데 기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무슨 근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양해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국비예산 신청하는 것하고 제2회 추경예산이 10월경쯤 하면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시기적으로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왜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사업타당성 검토가 3월말경에 되어서 당초예산에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제1회 추경하고 제2회 추경 그 사이에 상당히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자꾸 양해, 양해 하는데......
○부군수 김호기 타당성 검사가 3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타당성조사가 3월말에 완료가 되었으면 그 동안 20여일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그 사이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분뇨처리시설이 대형가축시설이 들어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증설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래 이것을 할 때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몇 년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2006년에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06년에 된 시설이 노후되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가축분뇨처리장은 노후된 것이 아니고 증축하는 것이고 분뇨처리시설, 성심원 위에 15년 되었습니다. 그곳이 노후하여 부속도 갈아넣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진단의뢰를 해놨습니다.
이왕 새로 지으려면 이것을 합병해서 하면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일반 분뇨처리시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고 가축분뇨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새로 지으려면 이것을 합병해서 하면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일반 분뇨처리시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고 가축분뇨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것은 서로 예의를 갖추고 절차를 갖추고 할 때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데 오늘 하는 이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되어 올라와 있지요? 본회의 기간 안에 마치고 나서 심의합시다 하고 회의를 요청하고 오늘 이런 절차들이 어느 의회에서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자는대로 해줄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안을 심의할 때도 본래 5개 안이 들어와 있으면 그 하루 전날 2~3개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확정된 이외의 추가는 받지 마라, 그 뒤에 다시 해도 그렇게 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같은 이런 것은 불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전체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밖에 단정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각 기관에 엄중경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되어 올라와 있지요? 본회의 기간 안에 마치고 나서 심의합시다 하고 회의를 요청하고 오늘 이런 절차들이 어느 의회에서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자는대로 해줄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안을 심의할 때도 본래 5개 안이 들어와 있으면 그 하루 전날 2~3개 넣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확정된 이외의 추가는 받지 마라, 그 뒤에 다시 해도 그렇게 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같은 이런 것은 불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뿐만 아니고 전체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밖에 단정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각 기관에 엄중경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 행정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으로 오늘처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 행정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으로 오늘처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