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5월22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2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입니다.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 규정과 부칙에서 정한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중 불합리한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토록 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산청군 사무의 위임조례 등입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3월27일부터 4월16일까지 20일간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산청군에서 시설물에 대하여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 보시면 됩니다.
배종성 위원   공무원 건강진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공무원 건강진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은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조례안은 먹는물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토록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그 업무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위험보다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산청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총 9명입니다.  관리인하고 청경하고 포함해서.
김상겸 위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상겸 위원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까?  이장이라든지, 마을단위 소규모상수도 관리자는 검진하는데 해당이 안 됩니까?
○공업7급 최근식   수도관리 담당직원 최근식입니다.
  지방상수도관리자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고 보통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은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 분들도 해당이 되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이질이나 콜레라라든지 그런 쪽에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을 상수도의 관리,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 업체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업체가 165개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산청관내에는 없고 1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총 마을상수도가 296개소인데 165개소에 사업비 90,000천원 정도를 들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1개소는 사실상 마을 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겸 위원   부서에서는 위탁업체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위탁업자들 청소하는 것이 마을에서 하는 것보다 부실하다,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먹는 물이고 하니까 마을사람들이 위생적으로 더 깨끗이 한다 할까요.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의 말로는 위탁을 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 마을에 줬으면 좋겠다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하게 해서 먹는 물은 귀중한 생명수이니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 마을의 1일 급수량을 봐서 1일 20㎥미만은 소규모시설이고 그 이상은 마을상수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소규모 시설도 많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은 100여호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영수   마을상수도의 경우 관리자가 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소규모시설은 사용자대표나 협의회대표, 없는 경우에는 마을이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네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도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개최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회라는 자체는 무슨 뜻으로 구성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부 주민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근본 취지가.
  그러나 현재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상 행정에 위탁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협의회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조례의 취지를 설명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조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이 조례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 교육부분에 시설물의 운영이나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 같이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데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업무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적어도 조례대로 시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례대로 안 하면 직무를 유기한다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좀 유념해서 상수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생초 상촌리와 하촌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마을상수도로 봅니까, 소규모시설로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마을상수도로 봅니다.
배종성 위원   마을상수도 관리는 군수가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쉽게 말하면 결국 군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수도연결 관계를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관계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마을상수도라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구성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도 군에서 또는 면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너무 마을에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라 법규정은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건건마다 우리에게 지원을 다 해달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행정에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군의 입장입니다.
배종성 위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자체에서도 자기들이 수도점검해서 돈은 다 받아갑니다.  수리같은 것을 하려면 이런 것은 공무원들도 마을에서 알아서 하라 하면 그럼 누가 합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받아가면서 책임자가 없어요.
심재화 위원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수도를 원활히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협의회는 군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될 때는 군수가 해주어야 됩니다.
  생초같은 경우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도를 먹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니미락내미락 하고, 돈받아 가는 사람은 있는데 고쳐줄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군에서 가서 협의회 소관이니까 협의회에서 해주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해주든지 민원을 빨리 해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직접현장을 답사후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직원들이 나갈 때도 상세히 알고 나가서 자기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조치를 해주고 가야지 말들어보고 오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관리자가 대장을 작성해서 군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위탁관리가 생기게 된 주원인은 도에서 제안해서 만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도에서도 읍면 마을단위로 점검을 해본 결과 제대로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관리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겠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마을에서 관리가 어렵잖아요?  농민들, 노인들만 있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탁관리하는 곳은 보고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 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한달에 한번이라도 제출받아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 개정조례안은 기 제출된 안에 보면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1회 이상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상위법령에 맞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봅니다.
  우리도 상위법에 맞게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1회로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중 “6개월마다 1회이상 건강진단” 자구를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1회”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2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1919년 파리 세계평화회담 당시 우리나라 유림대표 137인이 서명한 대한독립청원서를 배포함으로써 전 세계에 독립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하고 국제외교활동에 기여하였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후세에 길이 계승함으로써 민족자존과 국가기상을 확립하기 위한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해 유림독립기념관을 군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함에 문화시설 결정에 따라 진입도로인 군계획시설 결정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관리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단성면 사월리 973-1번지 일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은 3,655.6㎡이며 그 중에서 문화시설이 2,908.6㎡입니다.  진입도로 결정은 폭이 8m에 411m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사유서입니다.
  기존의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면적은 3,655.6㎡입니다.  용적률은 군계획조례에 의해 합니다.  결정사유는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의 결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시설 변경사유입니다.
  시설면적은 2,608.6㎡입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코자 문화시설로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6페이지는 결정안 도면입니다.
  10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위치는 남사입구에서 좌측으로는 관정 넘어가는 지방도 1001호선입니다.  우측으로 빨간 부분이 진입도로입니다.  빨간부분이 위치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앞 번에도 산청군계획관리 세분화를 한 적이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배종성 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빠진 부분이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금서면 농협하고 우체국 있는 지역은 지금 농림지역인데 그 당시 부의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용도변경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그 당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건하고 그 건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금서화계는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독립기념관을 이 부지에 짓기 위해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생초의 문화관과 같은 건인데 농림지역이지만 그 위치에 건물을 짓기 위해 부득이하게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생비량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종성 위원   그 부분도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네, 할 수는 있습니다.  화계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용도변경해서 가능합니다.
배종성 위원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이 분들이 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지만 그 뒤에 그만한 용도가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금은 그 위치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가능합니다.
심재화 위원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것인데 현재 그 주변에 문화재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가 있으면 장애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민가도 있고 요즘 공사는 전부 장비로 하는데 소음이나 이런 문제발생은 안 됩니까?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철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하고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으로서 사업시행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 소음진동 규제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서 굴삭기 등 장비가 들어가서 5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시행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절차는 그렇게 밟으면 되는데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날 때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단속과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잘 안 되고 있어 민원이 자꾸 나고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민원인들도 문제가 생기고 제기를 하고 하는데 지역에 좋은 일을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철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45일 이내에 교통 및 환경보존계획 등에 대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토록 제시한 의견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여론수렴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3월25일 군의회 상임위후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는 현장이나 반대측과 6~7회 면담을 하고 저도 3~4회 정도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또 간담회를 위해서 공문이나 면담도 하고 반대측과 군수님 면담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재수렴 내용입니다.
  주민간담회를 1차에 5월15일날 16시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첨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간담회 2차를 5월19일날 오후 2시에 남사마을 경화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잠시 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에 지역주민등의 의견과 여론 재수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공원시설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설, 추석, 6·25기념일, 현충일 등 교통대란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국도 4차선 확장과 또 호국원측에서 우회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의행렬에 밀려 관광에 지장을 초래한다는데 호국원은 매장이 아니고 화장을 해서 개인차량으로 납골항아리를 운반하므로 교통대란은 없으며 혐오스럽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호국원은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므로 친환경 이미지에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며 잔디관리는 농약을 안 쓰고 인력으로 공원을 관리하므로 약 문제는 전면 차단되어 오히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 예우는커녕 안치시설 조차 못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찬성측에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남사마을에 수렴한 여론입니다.
  산청호국원은 공동묘지로써 산엔청이라는 친환경 이미지를 훼손하며 남사예담촌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명소로 개발하는데 인근에 혐오시설인 묘지설치는 이율배반적이고 설, 추석, 6·25기념일, 현충일 등 교통지옥이 우려되며 장의행렬에 밀려 관광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동묘지 옆의 농축산물을 누가 사겠느냐, 쓰레기와 농약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이 명백하고 기존 5만기라고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추가개발이 우려된다, 대상지내 기존에 조성된 남사리 길리주민의 공동묘지가 포함되어 개발이 불필요하다, 납골당 계획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상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설명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 안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동안 과장님이나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 찬반간에 굉장히 갈등 속에서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들인데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현저하게 손해를 본다든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이기는 합니다만 소수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소수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과장님은 소수의 의견이더라도 그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행정, 더구나 지방행정 관료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때로는 의견대립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다음에 있을 군계획위원회에 여과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번 178회 임시회에서 45일간의 기간을 둬서 찬반측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원만하게 호국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율과정에서 찬반측이 함께 참석하는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찬반측 의견을 각각 수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수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본 호국원사업 관련해서 담당과장, 계장님, 업무추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겸 위원   토론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09년5월21일 09시 의장실에서 개최한 전체 의원 간담회시 그동안 여론 재수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토론하여 도출한 최적의 협의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호국원조성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활불편사항과 교통, 환경, 문화, 농산물 판매, 청정이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해 찬반주민 등 군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사업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 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방금 김상겸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붙여 처리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쯤에 만일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군정발전에 글귀 다음에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발전”자구를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인근 지역으로 하면 되겠네요.
심재화 위원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을 좀 달래주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호국원 조성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활불편사항과 교통, 환경, 문화, 농산물 판매, 청정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해 찬반주민 등 군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사업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군정발전 및 인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 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도로·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붙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