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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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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8월27일(목) 오후 14시13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14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차량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주 사무소가 있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입법예고는 7월6일부터 했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용달화물자동차 1대라고 했는데 1대 이상 가진 업체는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48명입니다.
김상겸 위원   1대 이상 가진 사람은 없고 1대 가진 사람이 48명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개인화물용달자동차 차고지를 9.9㎡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세업자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민수 위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이 때까지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개인용달화물차 주차공간이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혹시 주차난이 가중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런 사항은 실제 법상 주차장이 있었는데 실제 그 분들이 주차장에 대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반 버스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 정해진 자리가 맞는데 화물차는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이 있어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 조례로 정하자 하는 것은 시군 조례로 정해놔야 다음에 매매하고 할 적에 주민들의 불평이 없습니다.
김상겸 위원   화물차 매매를 할 때 현재 조례안 같으면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최재민   매매를 받으려면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례가 공포되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에 따른 자본금이나 사무실은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네, 없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보통 차고지 확보가 되어야 차량등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당에 주차장이라고 4~5m 되어 있는 것이 도면상 확인만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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