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1월04일(수) 오전 11시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 회부된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 회부된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보호과장 이만수입니다.
본 조례의 소관은 상하수도사업소이지만 사실상 운영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1994년 이후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간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정화조 청소원가가 변동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수거식 화장실 수수료는 현행 10ℓ기준으로 102원을 140원으로 조정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는 현행기본료는 750ℓ까지 현행 11,310원을 15,840원으로 초과요금 100ℓ마다 815원을 1,11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폭은 현재 10개 군부중에서 6번째인 함양군의 수집운반수수료 기준으로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난 8월11일날 산청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가진바 있고 이어서 9월16일에 의원님들의 행정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행 기본 요금이 가정부담의 요금이 2.4t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350원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안대로 조정이 되어진다면 33,600원, 가구당 1년에 한번 퍼는데 9,250원정도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의 소관은 상하수도사업소이지만 사실상 운영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1994년 이후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간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정화조 청소원가가 변동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수거식 화장실 수수료는 현행 10ℓ기준으로 102원을 140원으로 조정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는 현행기본료는 750ℓ까지 현행 11,310원을 15,840원으로 초과요금 100ℓ마다 815원을 1,11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폭은 현재 10개 군부중에서 6번째인 함양군의 수집운반수수료 기준으로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난 8월11일날 산청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가진바 있고 이어서 9월16일에 의원님들의 행정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행 기본 요금이 가정부담의 요금이 2.4t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350원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안대로 조정이 되어진다면 33,600원, 가구당 1년에 한번 퍼는데 9,250원정도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약간 수치상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속에 변동있는 부분은 빼고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만 검토보고서에 넣었기 때문에 1,110원을 1,0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부내역을 보면 똑같이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수거식 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를 10ℓ부과기준 92원을 130원으로 개정하고 이것은 수집운반수수료만 했고 처리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수집운반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92원이 130원으로 되는 것이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의 기본요금은 750ℓ까지 10,560원을 15,090원으로, 100ℓ초과요금은 715원에서 1,11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제41조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하수도법 제41조의 위임에 근거한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제1항 별표5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입니다.
그동안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1994년 이후 조정없이 도내 최저의 수준으로 영업을 함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분뇨수집운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건의 내용은 9월16일 행정간담회시 전체의원님의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약간 수치상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속에 변동있는 부분은 빼고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만 검토보고서에 넣었기 때문에 1,110원을 1,01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부내역을 보면 똑같이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수거식 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를 10ℓ부과기준 92원을 130원으로 개정하고 이것은 수집운반수수료만 했고 처리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수집운반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92원이 130원으로 되는 것이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의 기본요금은 750ℓ까지 10,560원을 15,090원으로, 100ℓ초과요금은 715원에서 1,11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제41조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사항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하수도법 제41조의 위임에 근거한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제1항 별표5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입니다.
그동안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1994년 이후 조정없이 도내 최저의 수준으로 영업을 함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분뇨수집운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건의 내용은 9월16일 행정간담회시 전체의원님의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집운반 부과기준이 102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1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오차가 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토탈한 것입니다. 처리비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하고 수집운반비하고 합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처리비는 10원밖에 안 든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10ℓ당 10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수집하는 비용이 90원이 들고 처리비용은 10원이 든다? 사실상은 처리하는 과정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수집운반이라는 것은 가구에서 직접 수집운반하고......
○심재화 위원 퍼와서 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하는 그 과정이고, 수집은 가정 정화조에서 퍼서 수집소까지 갖다주는 것?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해놓은 그런 시설이라든지 비용 전체를 보면 수집하는 것보다 그 비용도 상당히 된다고 알고 있는데 10원밖에 안된다니 상당히 예상외로......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런데 실제 비용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처리비는 국민생활의 공공요금의 성질이기 때문에 여타시군에는 처리비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저분들이 수집처리를 일괄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산청위생하고 합동위생인데 소비자가 콜하면 분뇨처리시설에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재화 위원 분뇨처리시설 그것을 누가 운영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위탁을 줘서 파이넨셜 R&D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거기에 5년간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탁을 해도 돈 안 주고 위탁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위탁비가 연간 770,840천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하고 통합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770,88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분뇨처리 비용이 따로 있을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따로 있는데 가축은 축협에서 하는 그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가축분뇨는 축협소유고 분뇨처리시설은 운영비는 수계운영기금에서 재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처리를 하는데가 있고 그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수계기금에서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처리수수료는 얼마 안 든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심재화 위원 만일 수용가들한테 부과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럴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10원은 왜 받습니까? 그 비용을 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당초 출발할 때 시군의 형태를 살펴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행적으로 되어 왔더라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수계기금에서 하수종말처리비용 일체를 부담해주고 있다면 10원은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 그 사람들에게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산청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심재화 위원 왜, 안 드는 비용을 세입으로 잡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수집운반업체에서 운반해서 분뇨처리시설에 넘기면 그 할당량만큼 수수료를 징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은 운반수수료만 받아야지 처리비용은 이미 다른 계정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처리비용, 10원 돈은 얼마 안되더라도 이것을 부과를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맞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수계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타시군에서 받고 있어서 빼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안 맞다면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한다고 눈치볼 것이 아니고 우리시군 실정에 맞도록 고쳐가는 책임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수수료 10원, 10원으로 딱 한정되어 있나요? 처리비용이?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10원 이것은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밑에도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여기서 나온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기본요금까지는 됐고 초과요금에서 715원에서 1,010원 이 부분도 100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을 오르는 비율을 보면 9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한번도 안올리고 이 요금에서 계속 해 왔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업계에서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 옮기고 나서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도내 전반적으로 파업사태에 돌입한다든가 사실상 그간에 몇 년 단위로 인상되어져야만 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연기되고 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저런 사유로 연기되어 오면서도 적자 안 나고 한다는 것은 그동안 충분한 자기들이 경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영 적자가 나면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94년 당시 이것을 해줄 때 너무 많은 요금을 책정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사람이 하려면 돈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일시에 근 50%가까이 올린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 안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수치적으로 볼 때는 저도 뜻을 같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여타시군 형평이라든지 그동안 인상하지 않은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다소 수치상으로 그런 감도 있지만 이번에 해 주시면......
○심재화 위원 서민경제, 서민들의 생활물가를 안정시켜라 하는 이런 추세인데 이것을 올해 좀 올리고 내년에 좀 올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까, 한몫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여타시군의 수준은 못 맞춰주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정도는 맞춰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먼저 행정간담회에서도 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안올리고 왔다, 올려주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위원들은 생각은 그런 것이지 무조건 50%가깝도록 올리라는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올려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몫에 50%가까이 올리는 것보다는 올해 좀 하고 내년에 또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도 과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는 94년도 이후에 물가상승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도시권, 읍하고 면소재지권은 지금 상하수도종말처리장을 한 것 때문에 이 분들이 일할 양이 줄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어찌 보면 읍이나 면소재지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이 분들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함으로써 이 분들이 할 일이 적어 가지고 인상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 부분도 큰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김상겸 위원 이런 일 때문에 자연마을 어려운 분들이 부담을 더 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른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한데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이 많은데 한몫에 50%올리면 일반주민들이 알았을 때 부담이 안 되겠느냐, 94년에 해놓은 것을 96년도나 7, 8년도에 조금씩 정리를 해놨으면 조금 수월할텐데 안한 것도 문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담이 간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자꾸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50%는 아니고 37.3%, 40%인데 물론 %상의 개념은 40이나 50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회에 인상이 안 되어지면 저희들이 상당히 일하는데 애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좀 헤아려 주십시오. 1년에 한번 퍼는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750ℓ라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양입니다.
○배종성 위원 일반 가정용으로 봐서 750ℓ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이것은 당초 출발할 때부터 공통적으로 750ℓ로 공식화되어 있었습니다.
○배종성 위원 하수도담당 계장님, 기준을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오수처리기준이 몇 리터 기준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2,000입니다. 2,000이하 짜리가 90%이고 평균 2,000입니다 750ℓ라는 것은 94년도 당초 요금을 책정할 때 상부기관에서 조례안 지침이 내려왔을 때 기준이 750ℓ로 해왔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게 기본요금을 750ℓ로 되었습니다.
○배종성 위원 750ℓ 이 기준은 변경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지금 변경할 수도 없고 지금 된 것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수거식 화장실 같은 것은 거의 없고 오수합병정화조를 쓰는데 오수합병정화조 최소 단위가 5~10인용이 최고 작은 것 아닙니까?
5~10인용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750ℓ냐, 1,000ℓ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최소단위 정화조가 5-10인용인데 이 양이 얼마인지 해서 해야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리터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5~10인용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적어도 2,000ℓ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750ℓ를 기본요금으로 한다는 것은 옛날 수거식으로 할 때는 그것이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2t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요금을 일정하게 요금체계를 올려주고 ℓ당 추가요금은 우리가 좀더 적게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확히 조례를 바꾸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집운반수수료만 이번에 인상하고 처리비용은 그대로 10원은 둔다고 했는데 10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군의 수입으로 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처리비용은 수계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주민들한테 10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금체계를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례를 94년도에 해놓고 손을 한번도 안 대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94년도 그 때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재래식은 거의 없어졌다 봐야 되고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거의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맞도록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5~10인용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750ℓ냐, 1,000ℓ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최소단위 정화조가 5-10인용인데 이 양이 얼마인지 해서 해야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리터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5~10인용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적어도 2,000ℓ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750ℓ를 기본요금으로 한다는 것은 옛날 수거식으로 할 때는 그것이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2t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요금을 일정하게 요금체계를 올려주고 ℓ당 추가요금은 우리가 좀더 적게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확히 조례를 바꾸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집운반수수료만 이번에 인상하고 처리비용은 그대로 10원은 둔다고 했는데 10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군의 수입으로 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처리비용은 수계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주민들한테 10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금체계를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례를 94년도에 해놓고 손을 한번도 안 대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94년도 그 때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재래식은 거의 없어졌다 봐야 되고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거의 여기서 하는데 여기에 맞도록 조례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처리비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다만 향후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적정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이걸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위원장 김영수 10ℓ에 1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예를 들어 분뇨수거차량이 가서 수거를 해서 오면 처리장에 넣을 때 그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원천징수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군에다가 10ℓ에 10원씩을 납부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거기에 투명성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상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해서 차기에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는 처리수수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고심끝에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상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해서 차기에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는 처리수수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고심끝에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았는데 적립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어도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될 때 이것을 대체를 해달라고 이런 목적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럼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른데 수입잡아 다 처리해버리고 나면 이것은 다음에 어디서 내놓을 것입니까?
그렇고 그렇게 업체가 우리집의 것을 수거해가도 얼마요 해서 얼마 주고 하지, 몇ℓ이다 해서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누구에게 몇ℓ수거해 왔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 얼마를 넣어줍니다 하고 넣어주는 것은 신뢰성이 없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개인에게서 얼마를 수거를 했고 총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 기회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위원들은 10원을 부과하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수거료 올리는 이것도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맞고, 또 기본을 750ℓ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1,000ℓ로 하든지 1,500ℓ를 하든지, 안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2,000ℓ까지 하면 더 좋고 그런 선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렇게 업체가 우리집의 것을 수거해가도 얼마요 해서 얼마 주고 하지, 몇ℓ이다 해서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누구에게 몇ℓ수거해 왔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 얼마를 넣어줍니다 하고 넣어주는 것은 신뢰성이 없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업체에서 개인에게서 얼마를 수거를 했고 총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 기회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위원들은 10원을 부과하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수거료 올리는 이것도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맞고, 또 기본을 750ℓ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1,000ℓ로 하든지 1,500ℓ를 하든지, 안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2,000ℓ까지 하면 더 좋고 그런 선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상으로 보면 낙동강수계기금이 2004년부터 적립되어 그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수계기금도 저희들이 100%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상당히 다운이 되어 내려왔었는데 원 방침은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100%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작년보다 상당히 다운이 되어 내려왔었는데 원 방침은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100%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대부분의 가정이 총 2,000ℓ정도 되는데 750ℓ까지 해놓고 100ℓ마다 초과요금이 1,010원 아닙니까? 100ℓ면 1,250ℓ인데 1,010원씩이면 12,000원 정도 더 내야 됩니다. 기본요금이 750ℓ면 2만얼마인데 아까 이야기하기로 전문위원은 2.4t기준해서 34,600원 정도 부과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 조례 만들어놓고 업체에 말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2,000ℓ기준 잡아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2.4t기준해서 1세대당 1년에 한번 퍼는데 33,600원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용 5~10인용인 경우 2,000ℓ로 가정을 했을 때 기본요금 15,090원하고 27,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00ℓ기준 잡아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2.4t기준해서 1세대당 1년에 한번 퍼는데 33,600원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용 5~10인용인 경우 2,000ℓ로 가정을 했을 때 기본요금 15,090원하고 27,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현행 그렇습니다. 올리면 기본요금이 15,840원, 2.4t을 기준했을 때 그 증가액이 17,760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2.4t을 기준으로 했을 때 750ℓ을 빼고 나면 1,650ℓ입니다. 1,650ℓ하고 1,000원으로 치고 이것하고 기본요금을 15,000원하고 3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천몇백원 차이가 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제가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게이지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든지......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게이지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든지......
○위원장 김영수 지금 2.4t이 안 나오거든요. 2t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수거가 다 안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현행은 가정에서 약 2t정도 나옵니다. 제가 2.4t이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2t으로 했을 때 한 가정에 요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현행 한 21,500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평균 가구당 1.8t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1.8t이 맞습니다. 1.8t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25,000원 정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네, 현행 21,500원에서 인상되면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50% 인상은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5~10인용 1년에 한번 퍼는데 25,000원이면 맞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25,000원이 수치상으로 나오지만 실지로 가정에 가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올 때 여기 와서 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30,000이하로 주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실제 30,000원치를 퍼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100ℓ펐는지, 200ℓ펐는지 그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조차도 농민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옛날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싸니까 아무소리 안하고 주는데 이 맹점을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양심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싸니까 아무소리 안하고 주는데 이 맹점을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양심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까 산청위생이 1.8t이고 합동이 2. 얼마라 이야기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산청위생차량이 차가 좀 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차는 필요없이 큰차로 퍼건, 작은차로 퍼건 한 가정에 1.8t을 적립시키는 것이 맞느냐 2t을 적립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보통 일반 주민들이 1세대당 1년에 한번 퍼는데 정확하게 1.8t정도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행정지도가 되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일반적으로 업소라든지 이런데는 합동정화조로 하니까 관계없고 일반 단독세대 같은 경우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는데 1.8t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 15,090원에다가 나머지 부분, 추가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들한데 무작정 해놓으면 아까 심위원님 말씀처럼 30,000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똑 같습니다. 5~10인용 가정주택은.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수시로 점검을 통해 혹시 발생이 된다면 엄격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위생에서는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산청위생이 3대입니다. 8t, 5t, 2.5t짜리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금청구할 때 월별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한달 단위로 수집실적을 보고합니다.
○심재화 위원 총괄적으로 3대를 운영했는데 총 몇 가구, 몇 t 이렇게 합니까? 그냥 몇 t 했다 이렇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가구별로 수거량이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일자별로 안 나옵니까? 오늘 2.5t짜리가 몇 집 하고, 5t짜리가 몇 집 하고, 8t짜리가 몇 집 이래서 총괄적으로 몇 t 그래서 월 합계 몇 t 이렇게 안 나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허철영 가구별로 나옵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가구별로 얼마를 펐다는게 보고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네,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수 조례는 이대로 하면 가정용 1.8t하면 25,155원이 정확하게 인상된 요금으로 나오거든요. 이 요율에 따라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한번 퍼는데 30,000원 받아버리면 자기들은 5,000원 부당요금 받는 거잖아요? 이리하면 우리 군민들이 손해보니까 업체에서도 이 정도 올려주면 정확하게 가정용 최고 많은 게 5-10인용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 퍼는데 요금은 25,200원 이렇게 딱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금 요율을 별표로 만들 것인데 거기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심재화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는 되는대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시도 했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시도 했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