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1월24일(화) 오전 11시1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환경시설담당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환경시설담당 문수동입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구역과 접한 주변임야를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토지활용도 제고 및 주민생활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기 매입한 환경기초시설 주변부지는 자루형으로 폭이 협소하고 배수시설 및 측면 등 기반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유휴상태로 있어 부지활용성제고 및 조화있는 주변경관유지를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산134번지외 1필지이고 면적은 8,500㎡이며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폐비닐 적치장, 미니골프장, 기타 공공복리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약 235백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면 2010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환경개선으로 경관 및 부지활용도제고와 투자유치로 지역개발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기 매입한 부지와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사이에 약 7~10m 정도 성토를 실시하여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매입대상부지의 지적도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구역과 접한 주변임야를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토지활용도 제고 및 주민생활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기 매입한 환경기초시설 주변부지는 자루형으로 폭이 협소하고 배수시설 및 측면 등 기반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유휴상태로 있어 부지활용성제고 및 조화있는 주변경관유지를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산청군 생비량면 화현리 산134번지외 1필지이고 면적은 8,500㎡이며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폐비닐 적치장, 미니골프장, 기타 공공복리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 약 235백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면 2010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환경개선으로 경관 및 부지활용도제고와 투자유치로 지역개발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골자는 기 매입한 부지와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사이에 약 7~10m 정도 성토를 실시하여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매입대상부지의 지적도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09-17호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기 운영중인 생비량면 화현리 소재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구역과 접한 주변임야를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토지활용도 제고와 주민생활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매입하려는 것으로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주변부지의 지형이 자루형으로 폭이 협소하고 배수시설 및 측면 등 전체적인 기반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유휴상태로 있어 부지활용도 제고와 조화로운 주변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09-17호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기 운영중인 생비량면 화현리 소재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구역과 접한 주변임야를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토지활용도 제고와 주민생활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매입하려는 것으로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주변부지의 지형이 자루형으로 폭이 협소하고 배수시설 및 측면 등 전체적인 기반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유휴상태로 있어 부지활용도 제고와 조화로운 주변경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시설담당주사, 전경사진에 보면 부지매입대상지를 붉은 표로 해놨고 옆에 널널하게 해놓은 부지는 무엇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매입장주변 기 매입부지입니다.
○배종성 위원 사놓은 땅은 푸른색으로 표해놓은 것인 모양이고, 도랑 옆의 이 부분을 산다는 말인데......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계곡이 깊어 가지고 V자형으로 계곡이 되어 있어서......
○배종성 위원 거기다 미니골프장이나 기타 공공복리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여기까지 할 장소가 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기 매입한 부지는 32,000㎡되고 추가로 매입해서 성토할 경우 14,00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민수 위원 도랑을 건너려고 하면 다리를 다시 놔야 되겠네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도랑을 성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밑에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매립부지가 아니고 매립장 밑, 도로변 입구입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실제 필요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성토해서 메우면 안 되고 매립장이 다 되었을 때 매립장으로 사용하려면 파여 있는 것을 놔두어야지 이것을 메우면 다음에 다시 매립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요.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기 매입한 부지가 폭이 40미터 정도 되는데 V자형으로 되어 있는 도랑을 사용하려고 하면 폭이 협소합니다. 그것을 성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목적과 기대효과에 보면 공공복리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향상을 위해서 또 투자유치로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 했는데 쓰레기매립장 옆에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을 투자유치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미니골프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폐비닐 적치장소가 소각장 바로 밑 부분......
○위원장 김영수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바로바로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거창의 재생공사에서 부지가 협소해서 시군에서 한달 내지 두달 정도 보관을 해놨다가 싣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그 당시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 밑의 빨간 부분을 보면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지금 사들인다는 것은 128-1 여기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산134 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기 산청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문계장 그렇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네, 맞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비닐적치장이라든지 이런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 기초환경시설은 같이 모아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부득불 옆쪽을 별도로 사들여 구거를 정리하고 성토를 안 하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 개인땅이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활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사들여 분할을 해서 성토를 하고 전체적인 공간을 형성해서 차후에 계획에는 보면 미니골프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부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보완되는 사항이 들어온다든지 하였을 때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 개인땅이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지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활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사들여 분할을 해서 성토를 하고 전체적인 공간을 형성해서 차후에 계획에는 보면 미니골프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부지조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보완되는 사항이 들어온다든지 하였을 때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매입부지조서를 보면 128번지하고 134번지 외에도 중간에 있는 필지수가 3필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기 매입한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134번지나 128번지 전체 임야 중에서 이것만 떼서 판다고 그래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매입할 경우 파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현 부지의 지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공시지가는 의뢰를 해봐야 되겠지만 안에 밤나무하고 묘지가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부지조성하고 매입하는데 230백만원 들면 나중에 미니골프장이라든지 폐비닐적치장이라든지 공공복리시설하려면......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명분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낸거지 사실 위에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미니골프장 유치가 가능하겠어요?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기존 매립장은 한 40년 계획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그 정도 부지가 되고, 매립장을 사용할 경우 100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각을 내년부터 24시간 가동할 것인데 그것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조계장도 설명을 하는데 이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 수없이 가본 지역이고 4대때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석산 개발한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밑에보다 낮아 가지고 여기도 쓰레기매립을 하면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사서 환경분쟁이 생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크게 해놓으면 나머지 산을 사면 더 생길 수도 있지요.
제가 볼 때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비닐 적재를 하면 이것이 반반하게 골라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적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성토를, 위에는 4-5m될 것인데 반반하게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석산 깬데 거기는 현재 매립장처럼 하려면 다음에 둑을 메고 하려면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가 비닐 적재장을 우선에 하려고 하면 석산해놓은 거기다 해도 되고 이것은 통로로만 써도 되고 향후 매립장으로 쓰고 밑에 비닐 적치장을 해도 현재 있는 부분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발상에서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돈이 남아돌고 그러면 몰라도 정말 긴급한데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명분도 그렇게 있는 실리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비닐 적재를 하면 이것이 반반하게 골라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적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성토를, 위에는 4-5m될 것인데 반반하게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석산 깬데 거기는 현재 매립장처럼 하려면 다음에 둑을 메고 하려면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가 비닐 적재장을 우선에 하려고 하면 석산해놓은 거기다 해도 되고 이것은 통로로만 써도 되고 향후 매립장으로 쓰고 밑에 비닐 적치장을 해도 현재 있는 부분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발상에서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돈이 남아돌고 그러면 몰라도 정말 긴급한데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명분도 그렇게 있는 실리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2010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렇게 급한 사항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와서 심사합니까? 예산편성절차가 공유재산심의가 끝난 것을 예산 편성해야지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예산 편성해놓고 와서 낼모레 예산 심의할 것인데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절차이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조종섭 본 건 부지 매입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보완함이 좋을 것 같으며 우선은 현장주변부지여건과 중장기적인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매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의견은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급하게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지난해 2009년도 오면서 왜 예산심의 며칠 앞두고 자료를 내고 그러는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군에서 매입하는 땅들이 주된 민원을 빙자해서 솔직히 그 민원을, 그러니까 요즘 무조건 땅 사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민원제기나 하고 이번에 땅 좀 군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제기하면 그냥 매입해야 된다 하고, 소나무 숲 몇 백년 된 것 우리가 그 소나무도 파가겠어요? 보호림으로 지정해 놓으면 파가지도 못할 것을, 그런 것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지난해 2009년도 오면서 왜 예산심의 며칠 앞두고 자료를 내고 그러는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군에서 매입하는 땅들이 주된 민원을 빙자해서 솔직히 그 민원을, 그러니까 요즘 무조건 땅 사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민원제기나 하고 이번에 땅 좀 군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제기하면 그냥 매입해야 된다 하고, 소나무 숲 몇 백년 된 것 우리가 그 소나무도 파가겠어요? 보호림으로 지정해 놓으면 파가지도 못할 것을, 그런 것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재화 위원 현재 이 안은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다수 위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부결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을 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면 향후 매립장이 다 차고 오갈데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지거나 하면 몰라도 현재로써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여기 들어온 사유는 적합한 사유가 아니다.
예산의 불요불급한 사항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을 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면 향후 매립장이 다 차고 오갈데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지거나 하면 몰라도 현재로써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여기 들어온 사유는 적합한 사유가 아니다.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예산부분은 100% 예산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뒤에 하더라도......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기획계장님, 논리가 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결을 해주었을 경우 예산을 해주어야 되고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예산을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서 공유재산심의안은 가결시켜 줘 놓고 예산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상 안 맞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문수동 일단 땅은 사놓고 차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실제 토지활용도 상으로 보면 좁아 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그것을 묶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사업의 시기성이나 계획미비 등을 고려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