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12월2일(수)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이 제정되므로 인해 운영규칙을 정하는 사항으로 산청군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의결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규칙은 폐기하고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 각 1명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교통안전법이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이 제정되므로 인해 운영규칙을 정하는 사항으로 산청군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의결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규칙은 폐기하고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 각 1명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교통안전법이고 기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교통안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교통안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군에는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장, 군의회 의원 1명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우리군에서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바뀌면 들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는 물론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차량속도 제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재민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속단속카메라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안카메라는 지원하고,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장에게 건의를 하면 경찰서장이 지방청에 건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장대포 앞에도 경찰서장이 경찰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종성 위원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서 자체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 지방도는 주로 농로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생초 고읍에서 화계까지 도로개통이 되었는데 밤으로 위험하다 해서 과속방지턱을 해놨는데 그래도 밤 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리는데, 중간에 하나 놓고 하면 사고가 안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기회가 되면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상겸 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 교통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뒤에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해서 조사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교통안전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고 혹시 산청군내버스 시간조정이나 연장 이런 것도 심의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산청에는 상위법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인데 사실 도심지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다중 집합시설이 들어올 경우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산청같은 경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규정이 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정을 해놔도 운영자체는 산청군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 지역도 해당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5조 임기에 대해서,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3년을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거의 2년으로 하는데 3년이면 좀, 3년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안 5조 임기에 대해서,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3년을 2년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거의 2년으로 하는데 3년이면 좀, 3년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져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위원은 3년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을 해야 될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년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는 것을 차리리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임 안 하면 되지요. 일단 2년으로 수정하면 싶고 또 그 밑의 제6조제3항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미하다는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고요, 이것이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표현력이 조금 이상한데 사실 소집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문구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행하는 모든 지침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줘야 시비가 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삭제를 하든지 경미한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라든지 그것이 필요하고......
○건설과장 최재민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편하게 포괄적으로 넣어놨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교통의 안전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든지,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정도는 경미하다고 봐줄 것인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부산에 모 백화점 새로 내는데 거기 이 문제가 걸려서 굉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쉽게 해주고 나니 나중에 실제 교통부담금을 물기는 물어도 엄청난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것이 경미한 것이냐, 간판을 바꾼다든지, 용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에 속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차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미한 부분에 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것이 경미한 것이냐, 간판을 바꾼다든지, 용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에 속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차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미한 부분에 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도 심재화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죠?
○건설과장 최재민 우리가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랬는데 다른 시군하고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경미한 것을 빼고, 예를 들어 간판의 용어나 규격같은 것을 바꾸는 정도는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든지......
○건설과장 최재민 교통안전법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심재화 위원 기본계획이 경미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합시다.
○건설과장 최재민 그럼 삭제를 하십시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임기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또 제6조제3항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 임기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또 제6조제3항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수정동의안은 제5조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수정하고 또 제6조3항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3항 자체를 삭제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겸 위원 연임은 될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당초에는 보통 위원회가 임기를 규정할 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많이 씁니다만 자치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상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해 나가니까 차라리 단임을 해서 3년으로 하자.
○김상겸 위원 다른 위원회도 연임을 하고 있죠?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안 되나요?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딴데는 보면 1년에 한해서, 임기를 두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어차피 그 때 가서 연임하니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3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1호부터 9호까지는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 일반 전문가라 함은 교통관련 교수라든지, 환경, 도시계획 교수들 밖에 안됩니다. 진주서부권에 진주산업대, 국제대, 경상대 교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구성 1호부터 9호까지는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 일반 전문가라 함은 교통관련 교수라든지, 환경, 도시계획 교수들 밖에 안됩니다. 진주서부권에 진주산업대, 국제대, 경상대 교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2년 하나 3년 하나 심재화위원이 발의한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입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의 한방약초산업인 대표약초와 전략약초 육성을 위한 약초생산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관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안정기금 조성,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 즉 기금설치, 그리고 출연금,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을 매개로 하는 기금재원 방안, 그리고 약초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및 문서 그리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운영관리 조례안에서 담지 못하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군자체 시행규칙안을 제정을 해서 뒷받침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의 한방약초산업인 대표약초와 전략약초 육성을 위한 약초생산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관련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안정기금 조성,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 즉 기금설치, 그리고 출연금,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을 매개로 하는 기금재원 방안, 그리고 약초산업육성 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및 문서 그리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운영관리 조례안에서 담지 못하는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군자체 시행규칙안을 제정을 해서 뒷받침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산청군의 한방약초산업의 대표약초 및 전략약초 육성을 위한 약초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본 건은 지난 7월29일 행정간담회시 보고한 바 있는 한방약초산업의 기반강화 추진계획 협의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산청군의 한방약초산업의 대표약초 및 전략약초 육성을 위한 약초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본 건은 지난 7월29일 행정간담회시 보고한 바 있는 한방약초산업의 기반강화 추진계획 협의시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조례안은 원안을 읽어본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한방약초사업단장, 산림특화단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에 보면 군의회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의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 위원이므로 당연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을 하지 말고, 우리 조례에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분은 당연직에 들어가도록, 군수가 위촉하고가 아니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한방약초사업단장, 산림특화단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에 보면 군의회 의원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의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 위원이므로 당연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을 하지 말고, 우리 조례에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분은 당연직에 들어가도록, 군수가 위촉하고가 아니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한방약초사업과장 박태갑 저희들은 해석을 당연히 위원님들은 이 위원회에 모셔 가지고 계속 자문을 받을 계획이고, 어떤 위원을 하느냐는 의장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청군 위원회설치 조례안을 수정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한 이후 상위 도단위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의, 집행부의 권한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의요청하겠다는 이야기가 위원장한테 들어왔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법원판례도,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로 판례도 나타난 예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례제정에 위법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상위단체에서 앞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칫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상부기관, 도라든지 행정안전부의 규제를 많이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실 지방자치를 퇴색하게 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다, 혁신이다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한 지방조례 제정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기획계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놨을 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계장 잠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산청군 위원회설치 조례안을 수정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한 이후 상위 도단위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의, 집행부의 권한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의요청하겠다는 이야기가 위원장한테 들어왔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법원판례도,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로 판례도 나타난 예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례제정에 위법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상위단체에서 앞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심의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칫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상부기관, 도라든지 행정안전부의 규제를 많이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실 지방자치를 퇴색하게 하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다, 혁신이다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러한 지방조례 제정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기획계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놨을 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계장 잠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도 법무담당관 검토결과가 회신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정권고가 왔습니다.
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자체가 아직 공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그 부분을 공포된 것으로 보고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권고한 취지를 보면 의회 의원님들중에서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전문가의 자격으로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에 한해서만 아주 한정적으로 당연직이라는 용어자체를 해석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위촉하는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의회의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더라도 형식은 위촉이기 때문에 위촉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자체가 아직 공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조례를 심의하시면서 그 부분을 공포된 것으로 보고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권고한 취지를 보면 의회 의원님들중에서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전문가의 자격으로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에 한해서만 아주 한정적으로 당연직이라는 용어자체를 해석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위촉하는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의회의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더라도 형식은 위촉이기 때문에 위촉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사실 지난번에 위원회위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어떤 문제 때문에 개정을 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보면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불명확하고 심지어 보조금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불합리하다,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위원회에 우리 군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를 배제시키고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라든지 여러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이런데도 군의원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 요즘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에 의원을 위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정보나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굳이 앞서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법으로, 조례로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그렇지 못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심재화위원님께서 당연직으로 넣자,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가 임명받는 것도 아니고 위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기획계장의 그런 설명도 계셨고,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화위원님, 철회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위원회에 우리 군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를 배제시키고 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라든지 여러 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이런데도 군의원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또 요즘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 위원회에 의원을 위촉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정보나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우리 의원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굳이 앞서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법으로, 조례로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안 그렇지 못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심재화위원님께서 당연직으로 넣자,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가 임명받는 것도 아니고 위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기획계장의 그런 설명도 계셨고,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화위원님, 철회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절차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잘 해보자는 취지이고, 그런데 아까 기획계장이 도에서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이 상위법, 어떤 법에 적용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의원은 예산의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는 곳에는 의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재의요구 사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입법권의 취지상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자치입법권의 취지상 자치법규에 내재된 문제점은 해당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해서 시군과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협의해서 이 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심사한 내용자체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라 함은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기구나 직책에 의해 당연히 해당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인바 지방의회 의원은 임명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군의원을 필수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를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임.
○심재화 위원 경상남도에서 통보해온 의견입니까?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예.
○심재화 위원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 들어간다 해서 군수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영시키고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기획담당주사 조성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참여가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조례라든지 명시를 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합리적으로 해보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런 지역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실에 입각한 그런 해석을 해야 되고 법이나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편의상 앉아서 하면 안 되죠. 나중에 재의가 들어오면 거기서 다시 토론할 일입니다만 그 당시는 도의 담당관 오라 해요. 그 사람하고 토론하게.
○위원장 김영수 판례라든지, 조례문제로 사실 그동안 법적으로 간 것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 있었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의회와 집행부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서로 역할이 있다보니까 그런 판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상겸 위원 이 조례가 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인데 제5조에 보면 약초가격의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약초의 시중가격이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보다 높게 형성된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놨는데,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데 최저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홍화를 심었을 때 안정이라는 것은 평당 5천원이 나와야 안정가격이 될 수 있는데 1천원이 되었을 때는 실제 안정가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최저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부분을 다루기 위한 것은 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특정약재의 최저가는 생산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를 플러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밑에 시중가격의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보다 높게 형성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네, 그렇습니다. 안 하는게 맞죠. 다음에 더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겸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최저가보다 높게는 책정 못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농가소득증대하고는 배치되는 것 같아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도의 시행규칙안에서 다룬 내용을 일부 소개드리면 최저가를 산정할 때 예를 들면 산청군 대표전략약초 재배단지에 한해서 경남생약협동조합과 계약재배한 약초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경매시장 등에서 경락된 결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중가격과의 차액금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기능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받은 해에는 기금을 쓰지 않고 시장기능이 적정가격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기금을 투입해서 약초농가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안정기금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이 산청군 보조금지원조례하고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약초생산농가에만 할 것 아닙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제3조 기금의 설치에 보면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약초생산농업인과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약초농업관련 법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통 출하쪽에 쓸 기금은 아니죠? 단지 안정기금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통 출하쪽에 쓸 기금은 아니죠? 단지 안정기금이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 확보상황을 봐가면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투입해야 될 부분이 생산쪽이라 그렇게 보고 원시적인 가공산업까지는 이 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형태의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이렇게 해서 가공산업을 해서 일정부분 소득이 발생하는데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은 한정된 기금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시적인 형태의 가공이라 함은 생산해서 세척을 한다든지 일부 절단을 한다든지, 건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거의 생산에 준하는 그런 시설자금들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다면 제2조 정의 다 부분에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중에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을 전업하는 중소기업도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이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일단 폭은 그렇게 넓혀 놨는데 기금확보 상황을 봐가면서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길은 열어놓고 운영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잦은 변경을 요하는 조례수정보다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위원장 김영수 규칙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이 문제가 있으면 조례체계하고도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자금을 주셔도 여기까지는 지원할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기금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저는 3,000백만원까지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출연을 의무적으로 얼마적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500백만원 정도 해서 5~6년 하면 그 안에 대표약초나 전략약초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기금도 확보하고......
○위원장 김영수 조례에 500백만원 정도는 출연한다고 넣은 것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거기에 대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금리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박단장은 3,000백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서 필요없을 때는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부족할 때는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금리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박단장은 3,000백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서 필요없을 때는 다음 해로 이월시키고 부족할 때는 충당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500백만원을 당해연도 안정기금으로 지원해줬을 때 그것이 당해연도 회수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것은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하락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했다가 미리 기금을 확보했다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기금은 전액 보조금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농림사업처럼 50%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나, 이것도 좀......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자동적으로 100% 보조금 형식하고 차별화 되는 것이 아무리 다운을 해도 0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몇 년 평균치가 1,000원이었다, 그리고 올해 실제 내다 팔아보니까 800원이라면 200원만 보조하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다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수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했지만 물가를 예상치로 100원을 목표로 했을 때 그것이 시중가도 100원 정도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내려갔을 때 벼 차액수매제로 보장해 주듯이 그런데만 사용되어져야지, 여기 지금 보면 다에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이런데까지 지원해주기 시작하면 이 돈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융자처럼 회수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실제 보조금입니다. 소득 보전차원이기 때문에 약초생산농가에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배경을 충분히 압니다. 왜 이렇게 넣어놨냐 하면 법인 등에 소액이라도 지원했을 때 그 법인이 우리 행정의 역할을 대신 맡아서 생산자단체의 생산에 따른 손실을 법인이 대신 커버해줄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문제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괜찮습니다. 일단은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 다 부분 정도 없어 가지고 이 조례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나 다나 같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인도 영농조합법인과 같다 말입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부분을 넣어놓은 이유는 약초를 원료로 어떤 가공산업을 하는 예를 들면 마산의 몽고간장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산청에 와서 산청약초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면 MOU라든지 이런걸 맺어서 생산과 판매가액의 차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토록 해주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다 부분을 넣어놓은 이유는 약초를 원료로 어떤 가공산업을 하는 예를 들면 마산의 몽고간장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산청에 와서 산청약초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면 MOU라든지 이런걸 맺어서 생산과 판매가액의 차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토록 해주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부분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추후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례를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다만 삭제를 하고 또 하나 전문위원님 잘 정리해 주십시오. 농업 또는 농업인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이라든지 농업인 앞에는 반드시 약초를 넣읍시다.
○전문위원 조종섭 조례를 정하면서 용어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에 농업이라 함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의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제3조 기금설치에 전체 농업인중에 제한적으로 범위를 좁혀갑니다. 산청군에 거주하는 농업과 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약초생산, 유통 등 관련 농업인, 농업인중에서도 약초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농업인, 계속 읽어가면 제한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명약관화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초생산농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 문구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밑의 제3조에서 부연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는 용어를 써도 괜찮겠다 이말 아니요? 그것은 가능성은 있는데......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하고 할 때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는데 저희들이 헷갈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조례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제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수월한데 자기들도 고민해서 규칙을 별도로 제정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큰 틀과 방향만 조례로 정해주시면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에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심재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수정할 부분이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기금은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약초산업육성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 및 산청군 대표, 전략약초 육성을 위한 약초생산 기반조성사업, 아까 최저가는 따로 규정해서 한다고 하셨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제3조에 기타 약초생산, 유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은 앞에 약초관련 정의했으면 군수가 생각하는 다른 약초하는 것은 이미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군수가 필요하다는 사업을 이 부분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싶고, 그 밑에 생산 약초의 시중가격이 약초가격 안정을 위해 최저가보다 높게 형성된 때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형성이 잘 되었으니까 당연히 안 써도 되고 제3항을 삭제하고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위원장 김영수 하나만 넣읍시다. 기금의 용도를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넣어야지, 기대되는 사업 이러면 전부다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기금마저도 그렇게 용도를 써버리면, 예를 들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써버리고 또 기반 조성하는데 이것으로 써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죠. 이것은 오로지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써야지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제1조, 제2조, 제3조는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종섭 의원님들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구성에도 심의위원도 의장님 추천하는 분이 한 분 들어가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해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예산할 때 예산요구가 의회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하면서 견제가 될 수 있고 이중, 삼중으로 의회의원들이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생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조금 확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나중에 봐가면서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조금 융통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기반조성사업을 안정기금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은 안정기금 목적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예를 들어 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이 기금에서 마음대로 줘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를 의회차원에서 만든다고 볼 때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쓰도록 합시다.
조례를 의회차원에서 만든다고 볼 때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에만 쓰도록 합시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제5조제1항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수정의결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최저가 수매 한 가지만 못을 박는 것은 기금운용상 자책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심재화 위원 제5조제1항2호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보장대책 및 전략약초육성을 위한 이것까지만 합시다. 약초생산기반은 놔두고.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적어도 2가지 기능은 이번에 출발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한가지는 생산안정기금으로 최저가 보장, 그 다음에 기금의 여력이 있다면 대표약초와 전략약초 육성을 위한 지원 그것까지는 와줘야 되거든요. 생산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매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책들을 SOC부분은 별도로 가야 하고 대표약초와 전략약초 지원을 위한 현재 하고 있는 시책들이 결국은 여기 다 들어와야 됩니다.
○김상겸 위원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목이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거든요. 그런데......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결국 그 안정을 하기 위해서 비료대라든지......
○김상겸 위원 생산안정에 대한 기금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부족한 것은 생산기반조례라든가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목은 이 목대로 투자하라는 뜻이거든요. 생산안정,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속 생산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자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맞아요.
○심재화 위원 이렇게 합시다. 2호를 전략약초육성 및 약초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박태갑 그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전략약초가 아니고 대표약초로 갈 것이니까 대표 및 이렇게 해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산청군 대표전략약초 육성 및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수매보장 대책, 그렇게 하고 3호는 삭제.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앞서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앞서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배종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의 제2조제2항의 다호를 삭제하고,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제1항2호를 산청군 대표·전략약초 육성 및 약초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으로 수정하고 3호를 삭제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의 제2조제2항의 다호를 삭제하고,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제1항2호를 산청군 대표·전략약초 육성 및 약초가격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보장대책으로 수정하고 3호를 삭제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방금 배종성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종성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종성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