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2월23일(화) 오후 13시4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환경개선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배종성 위원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사항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법조문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배종성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1회 추경을 집행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소득증대사업 부분이 당초예산에 1,500백만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위원회에서 약 500백만원을 더 요구하여 추가로 총 1,500백만원을 요구해서 이미 집행부와는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1회 추경 재원이 총 6,00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우선 1,500백만원의 추가편성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소득증대사업은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업들보다는 농업소득증대사업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쉬는 시간에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들보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업소득증대사업은 꼭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또 소관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소득증대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획실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소득증대사업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기본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본 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1회 추경을 집행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소득증대사업 부분이 당초예산에 1,500백만원을 편성하고 추가로 위원회에서 약 500백만원을 더 요구하여 추가로 총 1,500백만원을 요구해서 이미 집행부와는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1회 추경 재원이 총 6,000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우선 1,500백만원의 추가편성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소득증대사업은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업들보다는 농업소득증대사업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쉬는 시간에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들보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업소득증대사업은 꼭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또 소관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소득증대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획실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소득증대사업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기본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채관계하고 이런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고 현재 자금사정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분이 17,000백만원 있는 상태이고 예비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14,00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보통교부세가 2,000백만원이 더 와서 16,000백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졌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땅이 팔려야 돈이 될 수 있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11,000백만원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1회추경때 6,000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추경을 하고 그 이후에 5,000백만원을 남겨뒀다가 시급한 사항에 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하고 난 이후에는 세입은 국도비 외에는 군비세입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반기에 자금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채관계를 거론하면서 의회에서 기채를 내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잘라 가지고 우선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하라는 상태인데 물론 방금 김영수위원장님께서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군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자금이 있으면 가을에 할 사업도 봄에 조금 당겨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에 대해 조금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 가서 자료를 좀 챙겨왔습니다. 작년에 전체 2,500백만원 중에서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1,622백만원으로 66%에 해당이 되어지고 하반기에 집행된게 836백만원으로서 34%가 하반기에 집행되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3월달에 추경을 하고 나면 7월에나 8월초에 새로운 6대 의회가 구성되면 추경관계하고 이런 부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의견을 보면 2010년도 상반기 중에서 3,000백만원의 70%에 해당하는 2,100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우선 상반기사업은 되겠고 30%는 하반기에 지출이 예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하시는 판단, 농축산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판단을 해서 조기에 100% 다 해야 될는지 80%가 될는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이번에 25일까지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 급하다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급한 사항만 6,000백만원을 편성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 뜻을 모아 주시고 농축산과의 판단이 나와지면 그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채관계하고 이런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고 현재 자금사정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분이 17,000백만원 있는 상태이고 예비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14,000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보통교부세가 2,000백만원이 더 와서 16,000백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졌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땅이 팔려야 돈이 될 수 있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11,000백만원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1회추경때 6,000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부터 추경을 하고 그 이후에 5,000백만원을 남겨뒀다가 시급한 사항에 또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하고 난 이후에는 세입은 국도비 외에는 군비세입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반기에 자금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채관계를 거론하면서 의회에서 기채를 내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잘라 가지고 우선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하라는 상태인데 물론 방금 김영수위원장님께서 농업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군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자금이 있으면 가을에 할 사업도 봄에 조금 당겨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에 대해 조금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 가서 자료를 좀 챙겨왔습니다. 작년에 전체 2,500백만원 중에서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1,622백만원으로 66%에 해당이 되어지고 하반기에 집행된게 836백만원으로서 34%가 하반기에 집행되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3월달에 추경을 하고 나면 7월에나 8월초에 새로운 6대 의회가 구성되면 추경관계하고 이런 부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의견을 보면 2010년도 상반기 중에서 3,000백만원의 70%에 해당하는 2,100백만원 정도만 있으면 우선 상반기사업은 되겠고 30%는 하반기에 지출이 예상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하시는 판단, 농축산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판단을 해서 조기에 100% 다 해야 될는지 80%가 될는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이번에 25일까지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 급하다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 급한 사항만 6,000백만원을 편성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 뜻을 모아 주시고 농축산과의 판단이 나와지면 그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까지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5대의회 들어와서는 없었고 4대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제가 전체 다는 모르겠지만 종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국도비 부담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뤄 가지고 안 급한건 했는데 종전의 예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부담을 사실 못 하고 있는 부분이 17,000백만원이라는 그런 큰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것에 준해서 일단 먼저 심의해서 읍면에까지 통보해서 농가에 통보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백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단, 편의상 상반기에 우선 집행해야 될 부분,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 놓은 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약초는 농가에 이미 3,000백만원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저희들이 솔직히 우려하는 것은 지금 당초에 1,500백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500백만원을 더 요구해서 당초 총 2,500백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1,500백만원이 편성되고 1,000백만원은 추경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500백만원을 더 요구해서 1,500백만원 해서 합해서 3,000백만원이 되었는데 실제 5대의회에서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합의사항입니다.
5대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될, 또 합의사항을 확실하게 이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5대의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미루어놓고 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실제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총 3,000백만원 중에서 당초예산 1,500백만원하고 이번에 600백만원 정도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5대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될, 또 합의사항을 확실하게 이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5대의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미루어놓고 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실제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총 3,000백만원 중에서 당초예산 1,500백만원하고 이번에 600백만원 정도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꼭 600백만원은 아니고 2,100백만원이 넘어가도록......
○위원장 김영수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나중에 5대의회가 끝나고 6대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현 5대의회 의원으로서는 그 사항을 챙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것은 주민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히 하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6,000백만원 중에서 어떤 급한 예산이 있어서 기존 예산을 2,100백만원 이상, 600백만원 이상밖에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 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경우 굳이, 이런 것은 실제 한해 늦추어도 됩니다.
이런 공유재산같은 경우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 예산사정으로 봐서 지금 급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이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예산보다는 소득증대사업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실장님은 5대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죠. 1회 추경에 6·700백만원 밖에 편성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정말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사정이 그렇게 절박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히 하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6,000백만원 중에서 어떤 급한 예산이 있어서 기존 예산을 2,100백만원 이상, 600백만원 이상밖에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 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경우 굳이, 이런 것은 실제 한해 늦추어도 됩니다.
이런 공유재산같은 경우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 예산사정으로 봐서 지금 급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이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예산보다는 소득증대사업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실장님은 5대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죠. 1회 추경에 6·700백만원 밖에 편성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정말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사정이 그렇게 절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앞에도 여러 번, 제가 세 번 정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기존 편성돼 있던 예산은 9,000백만원 정도 삭감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남은 17,000백만원에 대해서도 부담을 해야 될, 그것도 사실은 예산편성이 일부만 되어 있지만 편성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총 3,000백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500백만원만 편성해서 설계용역만 하고 또 1,000백만원만 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하고 나머지로 편성해서 사업하겠다고 각 실과에서도 사업이 출발이 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우를 치면 똑같은 사항인데 일단 이 부분은 다수의 농가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꼭 6·700백만원밖에 못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25일까지 자료를 받아봐야 확실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농축산과에 판단을 시켜 가지고 정말 1,500백만원을 다 얹어야 된다면 얹어야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예산을 갈라내라고 주문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나가는건데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농축산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측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런 예측입니다.
경우를 치면 똑같은 사항인데 일단 이 부분은 다수의 농가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알겠고 꼭 6·700백만원밖에 못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25일까지 자료를 받아봐야 확실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농축산과에 판단을 시켜 가지고 정말 1,500백만원을 다 얹어야 된다면 얹어야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예산을 갈라내라고 주문해주신 사항입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나가는건데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농축산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측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런 예측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분명히 그러면 최대한 1회추경에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을 하되 만에 하나 정말 1,500백만원이면 900백만원 정도가 없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못 했을 경우, 우리 회의가 속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대의회에 오든, 안 오든 그 때 당시에 만약 2010년도 사업으로 농업소득증대사업에서 차질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책임지실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책임진다기 보다는 이미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사업하는데 지장없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원 구성이 되어질 당시에 차질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 군의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문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번복하기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 없습니까?
○배종성 위원 아까 심의할 때도 3,000백만원을 터를 잡아놓는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선정결과를 읍면을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미 되어진거네?
○김상겸 위원 그럼 실장님, 소득사업에 3,000백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잠정적으로 약속을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가을에 해도 되는 사업인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봄에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농축산과를 통해서 파악해서 상반기에 자금이 좀 더 필요하면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하반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더러 있긴 있지요? 곶감박피기라든지......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딸기나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되거든요.
○위원장 김영수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실장님 오시라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5대의회에서 지켜야 된다는 바람에서, 어떤 원칙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꼭 이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 농민들은 조그마한데, 실제 개인들에게 5백만원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게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 농민들은 조그마한데, 실제 개인들에게 5백만원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게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위원님들이 바라는 취지에 안 어긋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입석지구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입석지구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입석지구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입석지구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입석지구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입석지구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입석지구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상겸 위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주하고 행정담당자들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지주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상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면장을 통해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는 사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요? 푹 꺼진 논이었는데 하천퇴적물 제거를 해서 조금 성토를 시켜 놓으니까 사진에는 성토되어 있는 것이 나왔는데 주인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비치더라고요. 이것은 면장을 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감정을 해서......
○건설과장 최재민 예, 감정을 하겠습니다. 추정사업비입니다.
오늘 위원장님도 우리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땅만 일단 사놓고, 땅은 놔두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군에서 산다, 안 산다 하면 주민입장에서는 자꾸 올라갑니다. 땅만 사놓고 포장은 다음에 하더라도. 또 침하되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1년 뒤에 해도 좋고, 2년 뒤에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되든지, 2회 추경에 되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 놓아야만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오늘 위원장님도 우리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땅만 일단 사놓고, 땅은 놔두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군에서 산다, 안 산다 하면 주민입장에서는 자꾸 올라갑니다. 땅만 사놓고 포장은 다음에 하더라도. 또 침하되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1년 뒤에 해도 좋고, 2년 뒤에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되든지, 2회 추경에 되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 놓아야만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사진상 나타나는 현황을 보면 성토는 거의 끝났네요?
○건설과장 최재민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낮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오히려 높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아닙니다. 사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으로는 더 돋우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 간담회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자나무 물레방아 위에 가면 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자체가 총 3필지 때문에 보가 있었거든요. 위에 용수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용수로까지 다 성토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55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지매입이 18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면장하고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동네 옆에 가격이 100천원은 더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평당 140천원 정도 계상된 것이네요?
○건설과장 최재민 예.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광장조성 그러면 아스콘 포장정도 되면 광장조성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포장하는데 360백만원으로 해놓으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광장조성을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체를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한다기보다도 면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경도 좀 하고 자그마한 정자도 하나 짓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쉽게 이야기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좋다, 안 좋다 가부간 판단을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특별히 하지만 기존 자료에 나타난 예산을 보면 조금 과다계상된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를 추정할 때 좀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비를 추정할 때 좀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예.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입석지구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전체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 회의에 앞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전체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 회의에 앞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지금 둘레길이 개통되고 나서 실제 내방객들이 농한기에 오면 좋은데 농번기에 많이 옵니다. 농번기에 오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농기구하고 대형버스들이 와서 마찰이 있은 모양인데 앞으로 농번기에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갔다 오셨지만 길이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길이 고불고불해서 대형버스가 3~4대 있으면, 또 군내버스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버스가 회전을 못해 나오고 농기구하고 버스하고 마찰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여하튼 포장까지는,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지금 둘레길이 개통되고 나서 실제 내방객들이 농한기에 오면 좋은데 농번기에 많이 옵니다. 농번기에 오다 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농기구하고 대형버스들이 와서 마찰이 있은 모양인데 앞으로 농번기에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갔다 오셨지만 길이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길이 고불고불해서 대형버스가 3~4대 있으면, 또 군내버스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버스가 회전을 못해 나오고 농기구하고 버스하고 마찰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여하튼 포장까지는, 예산이 얼마지요?
○건설과장 최재민 330백만원 잡아놨는데 거기는 지리산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할 것이 아니고 생태풀을 깔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객지에 있는 분들이 되어서 평당 100천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것으로 살 수 있을는지 참 걱정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땅부터 매입해놓고 보자, 자꾸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 간담회때도 토지부터 보상을 하자는 이야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이든지 다목적광장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가격도 군에서 하면 토지주들이 배짱을 부리고 잘 안 팔려고 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일단 토지보상을 하고 그런 이후 포장은 안 되더라고 일부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재갈을 깐다든가 임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지난번 예산할 때 다목적광장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위원장 김영수 앞으로는 우리 군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사실 그 동안에 많이 마무리가 되고 대부분 보면 다목적광장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마련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기준마련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지역을 찾은 분들이 많은 지역에는 사실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농사를 짓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세대당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하든지 1.5대를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몇 평내에서 해야 된다는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문제는 우선적으로 부지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역, 감정가대로 해서 부지보상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다목적광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지난번에 준비한다고 했죠?
한 세대당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하든지 1.5대를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몇 평내에서 해야 된다는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문제는 우선적으로 부지 보상협의가 완료된 지역, 감정가대로 해서 부지보상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다목적광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지난번에 준비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들하고 검토한 안을 받아놨는데 집행부의 조정위원회를 아직 안 거쳐서 그렇는데 기준에 보면 몇 가구 이상일 때는 몇 ㎡라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단 마지막에 너무 묶어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혹시나, 단 부득이하다고 군수가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그것 준비해서 다음 공유재산 한다든지, 예산할 때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철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환경보호과장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배종성 위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토지활용도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시설계획은 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설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짓기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부지기반정비를 해놓고, 우리가 보면 각종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상태로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용이치 않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계획은 미니골프장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매입대상 부지 밑에 쪽에 청색으로 되어 기 매입 해놓은 것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서로간에 위의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생긴 모양으로 봐서 남의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이번에 할 때 서로간에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의 지주하고 협의해서 교환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사실상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바로 짤라줘야 합니다. 서로 좋을 겁니다. 할 때 그렇게 해 놓아야지 나중에 하려면 귀찮잖아요?
○배종성 위원 위로 조금 더 넣으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이 정도 하면 무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측량을 해보면 다소 차이는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경사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경사도는 기존 부지에서 낙차가 큰데는 7m정도 되어 있는데 경사도는 일직선으로 봤을 때 위에 하나의 구덩이가 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하단부 전경사진에 매입대상 부지쪽에 좌측 철탑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이 정도면 폭이라든지 큰 무리없이 조화롭게 기반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행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면 별도로......
○위원장 김영수 매입을 했을 경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기존 면적이 27,000㎡이고 8,500㎡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반정비를 하면 면적이 3·4,000㎡정도는 알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폭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길이는 500m, 폭은 50~60m정도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