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62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7월3일(화) 오전 14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6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6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권민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민수 예, 김상겸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문영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간사에는 문영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문영진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7시10분)

○위원장 권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의안번호 2007-1호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이상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으며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예비비를 작년도에 5,300백만원중에서 2,137백만원을 지출했는데 예비비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비비가 실제 지출은 2,137백만원, 그 중에서 187페이지 결산서 책자에 보면 있는데 선거관리, 지역개발, 소규모 수해복구 시설, 공원녹지, 농업기반조성 이런 쪽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소도읍개발에 지출된 부분에 조형기 소송 토지매입이 1건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토지를 매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담당자들이 신중을 기했으면 이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고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결산검사 때마다 자꾸 지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이런 것은 담당과에다 신중히 말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한데 써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제개발비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돈이 1,0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과에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정확한 자리에 쓸 용도가 있었다면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용어가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 쓸데가 없는데 돈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은 말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도 예산집행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대표위원님께 검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듣고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은 이상근입니다.
  이번에 미비한 것은 의회에서 송부해서 과장님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비슷한 것이 있었고 계장들이 못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굳이 한다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행정과에서 공무원이나 인근에 나간 것도 전체적으로 자료가 취합되지 못 했다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고 직원들한테 지적을 하다 보면, 자료를 챙겨서 이야기하다 보면 전에 공무원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갈 정도로 공무원의 열의가 뚜렷하지 못 했다고 보고 결산검사를 마감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은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그렇고 과장님이 지금 보고한 것처럼 특별하게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지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저는 지출부서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지적해 주시면 관련부서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결산검사 자료에 98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예, 그런데 그 자료는 맨 처음 내드린 자료입니다.
심재화 위원   불용액이 많은 실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많은 실과는 앞으로 30% 삭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1,759백만원이고 총 지방세하고 다 합하면 2,367백만원이 미납 사유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특히 세외수입에서 고질적 체납이 1,000백만원이 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총 체납세중에 군세를 보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179백만원 해서 건수가 2,320건으로 30% 되고 세외수입으로 보면 차량 관련한 과태료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중에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체납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대책을 논의했는데 7월말까지 체납세 대책 정리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 부서인데 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물량도 많고 물리적으로도 무리가 있는데 문제는 빨리 결손처분할 대상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고질체납인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 계속 추적 관리해서 체납세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고질적 체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없으니까 안 내는 것이죠.
오동현 위원   꼭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해야 하는데 고질적 체납을 해 놓고 결손처분하기는 어려운데 재산이 있거나 안 내는 것은 악질 체납인데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받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각 부서에 다 있는데 엊그제도 대책위를 하면서 결손처분을 겁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잘못 판단해서 할 경우에 휴유증 때문에 겁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실제 재산을 숨겨놓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하는데 정말로 조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것은 절차를 받아서 결손처분하라고 해도 못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건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채권이 형성된지 오래된 것부터 결손처분하라고 이야기를 다 했고 참고로 체납 규모별로 보니까 20,000천원 이상이 6.9%, 또 5백만원에서 10,000천원이 3.9%, 300천원 이하가 67.3%, 세외수입으로 가면 300천원 이하가 80%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겁을 안 내요, 체납자들이.  자동차는 압류 등록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팔기 전에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겁을 안 냅니다.
오동현 위원   법적으로 압류를 해 보시죠?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압류등록을 합니다.  부군수님이 저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 마치고 나서 더욱더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거소불능이나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해도 되는 것 같고 고질적 체납이 많은 것은 공무 태만입니다.
  고질적 체납은 차량을 압류해서 각 읍면에 한 두 건이라도 차를 가지고 와서 공매처분을 하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관계도 확실히 해서 빨리 결손처분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법적 조처를 하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결산검사 의견사항은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따지도록 하고 간단하게 합시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5페이지,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에 보면 상수도 사업 17백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사용료입니다.  체납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유가 영세민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여기에 거주를 안 하고 집만 있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생초의 어떤 사람은 군에 와서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자기가 낼 것이 아닌데 나왔다고 소관별로 나와 있는데...... 
김영수 위원   사용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소관부서에서 받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관부서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분류되는데 결산검사 때 보니까 사고이월을 안 하면 반납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받는데 사고이월 기록을 보면 거의 동절기입니다.
  사고이월을 안 만들고 반납하면 연말이 되어서 예산편성 하기 힘들고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나, 분명한 것은 반납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사고이월을 한 것인데 공기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도 용역을 주어서 나오면 발주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일찍 해야 할 것은 다음 년도에 한다, 집행을 하고 일찍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는 절반정도 삭감해 놓고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실과는 추경에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은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의회에서 그런 구심점을 갖고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사실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계용역하고 나서 명시이월하고 나면 사고이월까지 안 가도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떤지?  그런 것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예, 적절한 표현으로 봅니다.  다양한 사유가 있고 예산을 확보해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승인이나 영향평가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있고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과장들한테 그 부분 때문에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왜 발주를 안 하느냐 하는데 사실 대부분은 협의 관계가 있고 다음에 발주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융자금 같은 것은 융자금을 조성해도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사업은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민원 때문에 당초 예기치 않은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상 협의도 해야 하고 본의 아니게 몇 달 늦어지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설계할 때부터 검토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우리가 부단한 노력으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궁금한 것은 참모회의 때 이번에 결산검사 심의를 마치고 나면 그 지역에 의원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늦다 라고 설명을 해 주면 좋겠고 실과별로, 사업별로 담당 계장들이 있으니까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이런 이유로 늦게 처리가 된다고 설명을 해 주면 위원들이 나중에 뒤통수를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참모회의 때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경호 명심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군수님께서 자주 강요하시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들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업을 발주해서 322페이지, 상법 농로 확포장공사 예를 들어 봅시다.  총 예산이 11,515천원인데 사업을 발주하면 100% 발주하는 것도 아닌데 공사금액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액이 11,515천원인데 집행을 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11,515천원 맞추어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산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시키면 집행잔액이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들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없이 딱 맞을 수 있습니까?  장부를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이것은 입찰하고...... 
김영수 위원   그냥 사업비입니까, 발주 금액입니까? 
○경리담당주자 조지환   공사를 하면 마이너스는 없는데 변경해서......
○재무과장 최경호   입찰 잔액이 민원 해소용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재무과장 최경호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김영수 위원   확인해 봅시다.  상법 농로 확포장공사 2007년도에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경호   당초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렇게 회계를 못 맞춘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남는다고 보거든요.
심재화 위원   실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총괄해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에 물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건설과에서 공사 건수를, 예를 들어서 70건으로 30,000백만원으로 보면 30,000백만원중에서 12.5%라는 예산이 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쓸 때 예산을 재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지 집행부서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들도 알지도 못 하는데 사업을 하고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업합니까? 
○재무과장 최경호   그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예,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결산서에 보면 총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이월액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이 90% 이상이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없이 예산액에 집행액을 맞추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 대비 모든 것을 봤을 때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이 1년에 80,000백만원 정도 되면 낙찰률 대비하면 10,000백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백만원을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필요 없는데 쓸 수도 있고 의회도 모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보고 오늘 이후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은 철저히 따져서 바로 잡아야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권민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방금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들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