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3일(수) 오전 10시1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13분 개의)
○전문위원 유재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잠시 인사말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기 반갑습니다.
오늘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느라 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집행부 예산이 잘 처리되었는지 자세히 살펴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느라 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집행부 예산이 잘 처리되었는지 자세히 살펴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조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우 예, 그러면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 제5대 의회에서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번도 안 맡은 김영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민수 예, 위원장에는 김영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영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영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간사는 김상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김상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상겸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상겸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배종성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배종성위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재우 예,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배종성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배종성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예, 지난 5월23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제가 대표위원으로 들어가면서 3명의 위원들하고 같이 결산검사한 간단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하고 주요 역점사업, 2006회계 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 보고 좋은 내년도 사업 방향이 있거나 이번 결산검사시 봐 달라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렸고 시간나면 올라와서 좋은 의견도 나누어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검사하면서 색다른 것은 각 과별로 매일 과장님 이하 주무담당들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점, 잘한 점, 내년에 어떻게 할지 서로가 의견을 해 가면서 했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 주무 담당자를 직접 불러서 상세히 하나하나씩 물어가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결산검사한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많이 물어주시고 많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회계년도 산청군 재정수지 전반하고 주요 역점사업, 2006회계 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제가 위원님들 보고 좋은 내년도 사업 방향이 있거나 이번 결산검사시 봐 달라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렸고 시간나면 올라와서 좋은 의견도 나누어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검사하면서 색다른 것은 각 과별로 매일 과장님 이하 주무담당들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점, 잘한 점, 내년에 어떻게 할지 서로가 의견을 해 가면서 했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 주무 담당자를 직접 불러서 상세히 하나하나씩 물어가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결산검사한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많이 물어주시고 많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현황이 3,148억원 정도고 대비 불용액이 121억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 현재 집계된 것은 6,741백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등 합해서 그렇는데 계획변경 취소가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647백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2,297백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문위원님이 말한 불용액 121억원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등 합해서 그렇는데 계획변경 취소가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647백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2,297백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문위원님이 말한 불용액 121억원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6,741백만원은 결산서 부속서류 10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6,741백만원은 결산서 부속서류 10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집행사유 미발생은 추정 예산 세운 것이죠?
○재무과장 정운석 결산서 부속서류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4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사유별 일반회계 내역서가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1,62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미 발생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해서 세운 것이거나 아니면 가상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은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계약을 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거나 그런 식으로 봐줘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명확히 사용처가 기재 안 된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잔액 보탠 그 금액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정운석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월된 것을 놓고 따져 봐야 하네요. 어느 부분에서 이월되어서 이 돈이 남았는지를.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이월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을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이월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을 쓰고 남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고 예산집행 잔액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흡사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미발생하면 원인도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쓸데가 없으니까 넘어온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마이크 10개 사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마이크 10개 사고 남은 것은 미예산 집행잔액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고 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승인이 안 되어서 못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굳이 미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불용액에 포함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이 서식은 행자부에서 이런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되었는데 심위원님 말씀한 것은 상세히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집행사유 미 발생된 1,621백만원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전체 내역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이나 실장님이 답변해 주어야 하지 재무과장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재무과장은 돈만 관리하지 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업을 못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미발생 사유가 생겼는지 우리가 짚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09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에는 이런 자료 안 나왔죠?
재무과장은 돈만 관리하지 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업을 못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미발생 사유가 생겼는지 우리가 짚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09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에는 이런 자료 안 나왔죠?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서식은 과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만든 틀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넘어온 틀입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서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작년도 결산서 서식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은 1,78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것은 짚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급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안 했거나 각 과에서 택도 없는 예산 무작정 올려서 불용처리해서 넘기면, 예산운영에 얼마나 시급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못 하고 넘어와서 예산운영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미발생이 1,600백만원입니다. 1,600백만원을 한 해 동안에 못 쓰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고 있지만 급한 예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6억의 돈을 다시 미발생 사유로 인해서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산운영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78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이런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세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것은 짚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급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안 했거나 각 과에서 택도 없는 예산 무작정 올려서 불용처리해서 넘기면, 예산운영에 얼마나 시급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못 하고 넘어와서 예산운영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미발생이 1,600백만원입니다. 1,600백만원을 한 해 동안에 못 쓰고,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고 있지만 급한 예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6억의 돈을 다시 미발생 사유로 인해서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산운영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16억에 대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별도 자료 없어도 돼요. 여기 다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음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서에 보면 상수도사업에 농촌주택사업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은 수도요금 못 받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
○심재화 위원 못 받는 사유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집이 경매에 들어가고 상수도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상수도요금은 다달이 받잖아요.
○재무과장 정운석 예, 상수도 요금은 몇 개월 이상 안 내면 단수를 시키는데 실제 현실은 그것하고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기반시설 부담금은 어떤데서 미수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이 법이 몇 년전에 생긴 것인데 건축 허가를 하고 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농촌지역에는 안 맞고 도시 근교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농촌지역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건의해서 금년 3월28일 날 이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법 주요내용은 건축물을 지을 때 200㎡ 이상을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에는 맞지만 농촌지역에는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지되었는데 일단 부과된 금액은 안 받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경제도시과에서 담당하는데 독촉해도 잘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주요내용은 건축물을 지을 때 200㎡ 이상을 지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에는 맞지만 농촌지역에는 이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지되었는데 일단 부과된 금액은 안 받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경제도시과에서 담당하는데 독촉해도 잘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도록 해야지 놔두면 안 낼 것인데 이런 것은 부군수님,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회수를 해야 하는데 국가 세금을 이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은 집을 지어서 살고 있으니까 도망가거나 부도는 안 나고 살고 있을 것인데 시설부담금 해당되는 작년에 가옥수가 몇 가구입니까?
이 분들은 집을 지어서 살고 있으니까 도망가거나 부도는 안 나고 살고 있을 것인데 시설부담금 해당되는 작년에 가옥수가 몇 가구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 좀 챙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재정 상태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있는데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 감가상각을 쳐 주는데 공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787,400천원 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을 몇 % 칩니까? 공원 감가상각은 무엇을 쳐서 합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주민편의시설 재정 상태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있는데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 감가상각을 쳐 주는데 공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787,400천원 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을 몇 % 칩니까? 공원 감가상각은 무엇을 쳐서 합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은 우리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항목에 대한 내용 설명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면 건물, 차량이면 차량 사용 연도에 따라서 값이 다운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 하는데 공원이나 재산이나 건물도 마찬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시설물은 사용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하는 감가상각비율은 그렇는데 공원은 기간을 몇 년을 두고 있습니까? 연 몇%입니까?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우리도 회계사한테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과표가 100백만원인데 감가상각비는 20백만원이면 5년만 되면 제로 아니냐고 물었는데 회계사 답변은 그래서 이것이 재무제표다, 복식부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공원이 감가상각이 되면 공원에 대한 재산가치가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원은 얼마치가 우리 재산에 잡혀 있습니까? 그 항목은 어디 있어요?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공원은 금서 방곡에 있는 추모공원, 한마음공원이나 도로변에 있는 꽃길조성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공원 그런것을 이야기 하는데 1,583백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 있어요, 그 자료가?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이것은 총괄적인 자료이고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은 140억의 재산 가치가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박물관, 미술관은 전통한방 한의학박물관입니다.
○심재화 위원 140억, 5년간 재산 상태를 보는데 5년후에 처리가 어떻게 합니까?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천만원짜리 과표인데 매년 20,000천원씩 감가상각액이 발생하면 5년 지나면 제로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복식으로 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건물상으로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과액은 떨어지는 것이고.
○오동현 위원 감가상각은 정액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내용 연수가 10년이면 10년간 일정한 금액을 하는 것을 정액법이라 하고 정률법은 내용 연수가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면 될수록 감가상각을 잡는데 지금 내용연수에 다다라서 적립액이 전부 되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내려와서 의회 승인받아서 건물을 폐기처분하거나 공매처분 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 나오는데 일반 수입을 잡고 감가상각을 떨어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하는데 감가상각을 보니까 누계액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을 잡았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잡았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미술관이 140억인데 올해 적립했다면 22억하면 아주 큰 금액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대답을, 올해 처음 한 것인지 계속 넘어와서 적립 누계액이 이런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답변이 됩니다.
공원도 150억인데 787백만원 되어 있는데 누계인지, 올해 처음한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을 잡았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잡았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미술관이 140억인데 올해 적립했다면 22억하면 아주 큰 금액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대답을, 올해 처음 한 것인지 계속 넘어와서 적립 누계액이 이런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답변이 됩니다.
공원도 150억인데 787백만원 되어 있는데 누계인지, 올해 처음한 것인지 알아야 답변이 되겠네요.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누계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까지 감가상각 적립을 했습니까?
○부군수 김호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복식부기가 작년도에 처음 도입되면서 감가상각비를 장표상에만 계산을 안 하고 자산을 재취득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야 하는데 행정 회계처리에서는 적립 안 하고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가는지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공원이든 건물이든 감가상각을 작년도 처음 했으니까 그동안 감가상각액 누계액은 처음입니다. 매년매년 넣었으면 이렇게 금액이 안 많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복식부기가 작년도에 처음 도입되면서 감가상각비를 장표상에만 계산을 안 하고 자산을 재취득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야 하는데 행정 회계처리에서는 적립 안 하고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가는지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공원이든 건물이든 감가상각을 작년도 처음 했으니까 그동안 감가상각액 누계액은 처음입니다. 매년매년 넣었으면 이렇게 금액이 안 많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공원이나 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지어놓고 그 뒤에 투자를 하나도 안 했으면 맞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영이 됩니까?
지금 박물관 안에다 볼 수 있는 기념품을 전시하거나 시설하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것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박물관 안에다 볼 수 있는 기념품을 전시하거나 시설하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것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우리도 시설유지나 보수해서 투입되는 것만큼 재산가액이 증가됩니다. 복식부기가 금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우리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공부를 더 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옳은 복식부기 형태를 갖추려면 적립금 부분이 따로 계정이 나와서 거기에 적립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적립금 해서 공원에 대한 적립금 얼마, 박물관에 대한 적립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복식부기 처음 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해서 기초자료 조사하다가 담당이 1명이 있어서 자료가 불편합니다. 공부를 더해서 다음에는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그리 합시다.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회계처리 지침입니다.
○오동현 위원 미수금만 사용수익금 예를 들어 군청에 대한 현재 수익금을 잡아서 이만큼 못 받을 것으로 보고 적립을 하는 것 같거든요?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3년간 평균치입니다.
○오동현 위원 3년간 평균치로 해서 못 받은 율이 미수 자산 임대료가 1%이고 미수 사용 수익이 0.6%입니까?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예.
○오동현 위원 3개년 평균을 해서 대손 설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의 지침입니까?
○기능8급 오희성 지침에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3년간 해서 1% 못 받았고 평균 누계를 해서 못 받은 것이......
○기능8급 오희성 못 받은 비율이 아니라 평균이......
○오동현 위원 3년간 평균 누계를 해서 못 받은 율을 보니까 항목별로 해서 평균이 1.7%입니까?
○기능8급 오희성 예.
○오동현 위원 내역을 빼 주세요.
○재무과장 정운석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위원장 김영수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122페이지 체육 진흥관리 집행사유 미발생 37백만원, 왜 미발생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23페이지, 예산절감해서 민간이전 사업예산 행사보조해서 22백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절감 했는지 담당자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보조사업 9,671천원 예산 집행잔액하고 세 가지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그리고 집행사유는 무엇때문에 미발생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그리고 집행사유는 무엇때문에 미발생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집행사유 미발생 37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체육담당 계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집행사유 미발생 37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체육담당 계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저희 과장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집행사유 37백만원 미발생한 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 5월달에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자 해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한다고 하면서 읍면에 5백만원씩 지원한 경비인데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진흥에서 집행사유 37백만원 미발생한 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 5월달에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하자 해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한다고 하면서 읍면에 5백만원씩 지원한 경비인데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읍면에 지원하는 경비라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읍면에 출전하려면 경비 지원 5백만원씩을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55백만원 이어야 하는데?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55백만원중에 우리가 철도개설대회를 하면서 일부 래프팅대회도 하면서 보태서 썼습니다.
○심재화 위원 목이 틀리는데요?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작년에 철도 개설대회는 다른 시군에도 출전을 7번을 하고 자체 래프팅대회를 하면서 당시로 봐서 갑자기 행사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용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득이하다고 돈을 아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은 목적대로, 항목대로 쓰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급하다고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안 되죠?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사용했으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의회에 와서 부득이하게 사용하겠다고 하든지 그런 협의도 없이 여기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사용했다. 예산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정식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결정된 행사고 다른 경비가 없어서 일부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계장 입장에서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 때 그 예산을 군수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는줄 알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찍어서 체육담당계장을 불러서 확인한 결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회계 질서를 이렇게 문란해도 됩니까? 이것은 예산회계 질서 문란입니다.
당초 편성도 안된 예산을 다른데 것을 그냥 사용하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죠?
우리가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절감한 줄도 몰랐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대표적으로 찍었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자 불러서 물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담당계장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예산 운영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당초 편성도 안된 예산을 다른데 것을 그냥 사용하고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죠?
우리가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절감한 줄도 몰랐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대표적으로 찍었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자 불러서 물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담당계장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예산 운영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편성도 안 된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우리가 확인을 하면 이것뿐이 아닐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절감은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우리는 내년 예산 절감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상비, 일반수용비해서 10%, 15%까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경때 반영을 시키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부분에 사용합니까? 이월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성격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절감을 시켜서 다른 쪽에 일반사업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오동현 위원 1,646백만원은?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것보다 더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만큼만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절감을 해서 타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유보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금액이 안 큰 것은 남깁니다.
○위원장 김영수 6,741백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예산 집행잔액하고 이것은 추경에 씁니까?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그 금액이 남는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시에 다음 해의 재원으로 하고.
○위원장 김영수 2008년도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상호 예, 그리고 연도중에는 추경재원으로 이것은 작년 연말이어서 당초예산 쪽으로......
○위원장 김영수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했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우 잉여금으로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37백만원에 대해서 내역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민간행사보조 위탁한 과목입니다. 123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산서에 보면 구분, 집행잔액 합한 것이 67억입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 그것을 원인별로 분석하다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체육담당에서 예산절감 12,183천원은 무엇을 절감했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재무과장 정운석 사업을 하고 남는 예산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행사하고 남은 것입니다. 군 체육대회 하고 25백만원은 래프팅대회 하고.
○위원장 김영수 래프팅대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당초 계획이 5월중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넣자 해서 5월부터 추진해서 함양이 먼저 하고 우리는 두 번째로 갑자기 일정이 20일만에 결정되면서 다른 경비가 없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하고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출전을 하는데 7번 출전했는데 경비 조금 쓰고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55백만원 중에서 일부씩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해서 쓰면 되는데.
○체육담당주사 이윤수 경비 집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군데 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문화관광과 예산 진짜 문제있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예산서 무슨 필요 있어요?
○재무과장 정운석 결산서 73페이지 보면 예산이 133,488천원인데 거기서 121,305천원 쓰고 남는 것이 12,183천원 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 예산절감해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아예 10% 깎으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예산절감 10% 목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절감 항목별로 10%를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실과별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체육담당을 불러서 확인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도 담당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임의로 쓰는 것은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담당, 실장님,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2008년도 예산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쓸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슨 돈으로 했는지 위원들이나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군 예산 집행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회계기준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도 담당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임의로 쓰는 것은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담당, 실장님,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2008년도 예산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쓸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슨 돈으로 했는지 위원들이나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군 예산 집행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회계기준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동현 위원 224페이지, 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돈이 2,287백만원인데 이율이 8.66%인데 이 부분은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보다 더 비싼 이율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이 부분은 두분께서도 낮추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8.66%면 아주 높은 금액인데 향후 15년 내지 20년까지 가는데 이 부분은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것은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이 부분은 두분께서도 낮추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8.66%면 아주 높은 금액인데 향후 15년 내지 20년까지 가는데 이 부분은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하수관거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 그 당시에 금리가 변동이 되어서 현재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자가 내려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군비도 부담되는데 국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군비는 몇 % 부담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15%만 우리가 부담합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은 3.5%입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도 낮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절감이 되니까 이율이 높으니까 참고하세요.
○심재화 위원 돈을 국비를 2,200백만원을 사용해서 쓸 때 이자를 주는데 이 돈은 자기들이 연도별로 돈을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재정경제부에서 돈을 빌려 써야 주는지 아니면 3%짜리 예치해 놓은 우리 돈을 쓰고 자기들이 보조금을 안 줍니까?
○경리담당주사 문영권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금리가 결정된 것인데 우리 임의대로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리가 많이 변동이 되었으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보고서 요약서 7페이지, 공유재산 설명한 요약서를 보면 건물부분에 350동 해서 15,938백만원이고 2007년도 말에는 201동 해서 37,261백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운석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건물이 전산으로 안 되고 일반 수기로 정리되다 보니 관리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새올행정프로그램에 전부 전산입력이 되다 보니 숫자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보통 보고내용에 보면 2006년도 말, 2007년도 말 했을 때 수치나, 맞춤이라는 것은 설명할 때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결산검사를 받았고 요약서를 준비해서 보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부분에도 맞출 수 있는, 수치가 차이 안 나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볼 때도 복식부기가 시작되는 시기라도 맞춤을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이 앞전에는 수기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재하고 차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 전산상으로 바로 나오니까 지금은 바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만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201동 이게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지금까지 결산할 때 보면 주로 2006년 말 얼마 있으니까 거기에서 2007년도에 건물을 짓거나 폐기시킨 것 증감해서 계속 관리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전 재산을 새올행정프로그램에 해서 전산화하다 보니까 실제는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데 201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는 절대 변동이 없을 겁니다.
○문영진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묻겠는데 토지부분에 제가 볼 때, 이건 임하고 다 해당되는거죠?
○재무과장 정운석 토지부분도 그와 유사한 사항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것 물어볼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한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중에 하나인데 진짜 개인에게 돌려줘야 될 땅이 있고 또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챙겨야 될게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진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심지어 개인의 집도 우리재산을 깔고 앉아 있는게 많거든요. 그것 한번 정리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운석 재산면적이 일정부분 이하일 때는 개인에게 매각하고......
○문영진 위원 300㎡ 그것 무시하고. 지금 규정상에는 300㎡ 이내를 할 수 있고 또 그 인접해 있는데 자기의 토지가 있거나 할 때는 할 수 있는데 법이 굉장히 우리지역하고 안 맞는데 지금 다른 야산이나 있는건 모르더라도 마을의 내 주택이 우리재산 위에 올라앉아 있는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건 계속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줄건 주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서.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재무과의 일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꼭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정운석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문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지가 도로로 바뀌었더라고요. 본인에게 아무 물어본 의사도 없이 물론 건설과에서 그리 한상 싶은데 그 재산을 찾으려면......
내가 주차장을 도로 옆에다가 내 돈을 들여 포장을 해서 차를 세운다고 해 놨더니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도로로 만들어놔 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이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대지가 도로로 바뀌었더라고요. 본인에게 아무 물어본 의사도 없이 물론 건설과에서 그리 한상 싶은데 그 재산을 찾으려면......
내가 주차장을 도로 옆에다가 내 돈을 들여 포장을 해서 차를 세운다고 해 놨더니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도로로 만들어놔 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이 될까요?
○재무과장 정운석 재산중에서도 잡종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라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세한건 모르지만 지번을 적어주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단성 농협뒤의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면서 사실상 우리땅을 그리 해서 내가 측량을 해보니 일부분 먹어버려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본인 모르게 해놓은 것이 많고 건설과에서 지번을 해서 도로담당부서에 이야기하면 보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히 책임을 따지기로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인대로 가결코자 하면서 오늘 심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편성 부기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사항의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인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히 책임을 따지기로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인대로 가결코자 하면서 오늘 심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편성 부기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사항의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인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