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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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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7월2일(목) 오전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번밖에 안 하신 위원이 배종성위원이 안 하셨거든요.  차례에 의해서 배종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간사에는 김영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김영수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영수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배종성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집행부 관계되는 분들이 착석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18분)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종윤   재무과장 홍종윤입니다.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조성환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회의는 2008년도 산청군 예산 총 지출행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몇 일전 인사로 오신 재무과장 한 분 모셔놓고 한다는 것은 모양이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것은 새로운 재무과장을 보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맡을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를 이 자리에 불러놓고 같이 결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출석을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방금 김영수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관계되는 분들을 지금 미리 얘기를 안 해 놓은 상태인데 정회를 해서......
○간사 김영수   미리 얘기하고 말게 아니고 당연히 와야 될 자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와야 될 자리인데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이 오지도 않고 재무과장 한 사람 보내놓고 작년걸 다 심의해 달라고 하는건 기본적으로 틀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집행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월액이 얼마나 많이 발생됐습니까?  재무과장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군수를 보좌하고 있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을 불러놓고 얘기해야 되지 재무과장에게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위원장 배종성   위원님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김영수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관계자를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간사님의 회의진행시 금년도 결산보고를 하는데 각종 재무보고서나 세입세출 보고를 하시는데 부군수님과 실장님, 또 관계되는 과장님들 참석여부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문의한 결과 참석을 해야 된다 해서 출장나가신 부군수님과 실장님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간사 김영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뭐 하는 회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간사 김영수   전문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뭐하는 자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7월1일자 인사에 의해서 재무과장 한 사람 앉혀놓고 2008년도 산청군 예산결산을 여기서 하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전에 의사과장을 해 보시고 해서 잘 아시면서 오늘 7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재무과장 한 사람 앉혀놓고,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 관계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수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듣고 거기에서 보충답변도 할 것은 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재무과장 한 사람 앉혀 놓고 보고듣자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하지 뭐 한다고 회의를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실장님은 그래도 수십 년간 군청에서 같이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실장위치에서는 근무를 안 했지만 그래도 알 거라고 보고 부군수님은 7월1일자로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다른 일이 좀 바쁘시더라도 이런 자리는 계심으로 해서 부군수로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군정을 다스리는 자료를 일부러 안 들여다봐도 문제점을 발견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는지 몰라도 자리를 비우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의회가 있을 때는 군수님은 여러 가지 업무상 바빠서 부득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의회 회의가 있을 때는 의회가 돌아가는 것, 또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부군수 김인규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부서별로 하면 되겠죠?
심재화 위원   처음부터 갑니다.  이건 예산심의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첫 장에서 문제가 있어 제기되는 것을 듣고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자는 건 아니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파악한 것을 질의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간사 김영수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들을 질의하시고 부서별로 한 페이지는 안 될 것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질의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진행관계는 간사님께서 부서별로 진행해 주시면 그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이 안 되고 일단은 각자가 질의하고 싶은게 있으면 그것을 순번대로 물어가면서 대답을 들어야 되지 이걸 한 장 한 장 넘기려면......
문영진 위원   과별로 자기가 체크해 놓은 것을......
심재화 위원   종합적인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산서 제일 앞장에 보면 총괄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전체 액이 표현돼 있는데 세분화된걸 밑으로 따져 가면 되는데 총괄적으로 질의할게 있고 거기에 따른 과에 들어가서 질의할 것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 총괄부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수입에서 11,500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12,400백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과오납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0.07%에서 0.05%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127,525천원 과오납의 사유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건 재무과장님 아시나요?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세입관리담당 김학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국세증지의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를 연말에 정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의 정정분에 대해서 주민세가 정정되어 환불되는 경우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같은 경우는 주민세나 자동차세중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청 여기는 촌이다 보니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녀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는 산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중납부가 되면 바로 수납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수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인들에게 확인해서 계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바로 입금시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오납이 부서별로 좀 있거든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도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도 과오납이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는 과오납이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그 쪽 사람들이 와야 되죠?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과오납까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신경써서 보라고 했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건 신중을 기해 줘야 됩니다.  과오납이 생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면 다시 내주면 되지만 그래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그런 업무미숙으로 했다고 봤을 때 주민들로 봐서는 신뢰받는 행정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부과는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해줘야 되고 또 금액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걸 본 위원이 매년 상당히 지적하고 있는데 많이 안 되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과오납 발생이 안 되도록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수계는 그 사람들이 오면 묻고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집행잔액 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재무과에서 기금운용을 잘 하면,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3,760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순수하게 예치시켜 놓은 금액에 대한 이자죠?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예.
심재화 위원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래 집행잔액이 작년도 결산년도에 돈이 36,000백만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일반보조금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반환하지만 자체세입같은 경우는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입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돈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상당한 액수가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요.  2008년도는 거의 10%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사무감사시에 실과별로 뭐 때문에 남았는지 받아봐야 될 일이지만 돈이 10% 이상 그대로 남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월금도 있고 한데 예산 편성자체가 정확하지 못 했다고 지적할 수 있고 36,000백만원 금고에 예치돼 있다면 이 이용만 잘 해도 지금 이자 몇 % 받습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3.7% 받습니다.
심재화 위원   본 위원은 36,000백만원을 1년 예치시킨다면 4%로 하면 1,450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잘 관리하는 것 같고 중앙에 올라가서 돈을 얻어오는 것 못지 않은 예산이 됩니다.  정말로 신경써줘야 됩니다.
  그럼 집행잔액은 예산계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산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심재화 위원   읍면에 공사비 내려보내는 것도 지금 읍면에서 돈을 받아놓고 일을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석달, 넉달 놔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실제로 군에서 공사를 하고 돈 안 내려보내서 애를 먹은 적이 많아요.  그런데 요새는 돈을 잘 보내주지 않습니까?  돈을 줄 때 지불해야 되기 적어도 2~3일 전에 주는게 맞아요.  이것은 읍면에 공사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공사를 안 하고 일반통장에 넣어놓으면 사장되잖아요.  일반통장에 이자 몇 %입니까?  이자없죠?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거의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면에 30백만원 내려놓고 석달 잠궈놨다고 하면 11개 읍면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관리도 잘 하면 한 사람 인건비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조기집행하면서 본예산때 내려간 예산 조기집행 안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건 재무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읍면에 자금배정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오후 3시, 4시 안에 거의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읍면의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읍면의 집행잔액이 5백만원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매일 정리하기 때문에.  전에는 읍면에서 자금을 1주일 전에도 신청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매일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신청합니다.  그럼 그 때마다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읍면하고 사업소는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 하는 것 같네요.  관심을 가지고 자금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기획감사실 집행잔액이 약2,1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연구용역비같은 경우 50백만원에서 예산절감분 20백만원하고 집행잔액으로 30백만원 해서 50백만원 내용이 뭡니까?  예산계장님, 바로 답변이 안 돼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친환경산청비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인데 당초 예산절감분 20백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배정을 하지 않고 20백만원은 배정유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20백만원이 예산절감이 되고 나머지 30백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250백만원입니다.
○간사 김영수   그리고 실장님,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자꾸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기계자체도 노후화되고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관계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평상시에 제가 해 보면 다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쪽에 지난 해 잔액도 많고 많이 발생했네요.  이런건 빨리 빨리 대체해야 됩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해요.  40백만원이나 50백만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게 발생할건데 대책을 세워야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 챙겨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기획감사실 더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아까 예산계장님이 집행잔액이나 이게 남으면 올해예산이 2010년도 예산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런 것도 총 국도비 반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국도비같은 경우는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반환하려면 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예산 집행율을 높여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기획실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국도비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집행잔액이 보통 복지예산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를 들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있는데 지금 농촌에는 총각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는 대상자가 없는게 아니거든요.  있는데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집행을 안 하고 대상자는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같은 경우에.  왜 이런걸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이월시켜 보내요?  잘못됐지.  그래서 사실 결산검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담당과장님이나 같이 앉아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따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혼자 앉혀 놓고 할 회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까?
  다음 행정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담당자하고 그 분들이 와야 될 부분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담당자 이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이 분들이 대답할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요구를 안 했나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담당자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담당자하고 의료급여기금 담당자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사람.
○간사 김영수   행정과 없으시면 재무과입니다.
  없으시면 민원과로 넘어갑니다.
  민원과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회계 과태료 범칙금은 뭐뭐뭐 범칙금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198백만원?
○위원장 배종성   간사님, 아까 할 때 순서대로 하는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합시다.  자꾸 왔다갔다 하면 시간만 끌거든요.  심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민원과에 심재화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과태료수입은 보통 주민등록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산림 관련법 과태료,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가입자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미수납액이 190백만원 나와 있어요.  지금 과태료 예산액이 198백만원인데 과태료는 부과만 하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 표에 그렇게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395백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미수납액 191백만원에 대한 것은 무엇 때문에 어떤 사유로 못 받고 있느냐, 부과만 하고 있을 판이면 부과를 안 하고 안 받을 판이면 서로 기분좋게 안 하면 되는데 부과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느냐 이겁니다.  못 받는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는 산림 관련법 과태료, 교통관계를 보면 실제 전 실과장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계장이 전부다 취급도 안 했는데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과태료는 주로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실과에서 하는 것 지방세 체납액이 1,000백만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1,70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보면 민원과에서 검사지연 과태료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주차위반이 있는데 실제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과하고 건설과하고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하고 교통담당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교통단속차량 작년에 회의할 때 운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랑곳없이 계속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차를 저도 몇 번 만났지만, 복잡한 사거리에서 만나도 차가 못 지나가고 서 있어도 윙 하고 지나가고 끝이 납니다.  그런 단속을 왜 하고 다니냐 말이죠.
  이것도 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나가는 차량 운행비용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적어도 20백만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두고.  차수리비, 연료비, 기타잡비, 세금.  그러면 효율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세금이 그렇게 날려 버려도 되는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오셨으니 실효성없는 이런 예산은 삭감시키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전부 전용하도록 하세요.
○간사 김영수   문화관광과 없죠?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부속서류하고 2개 있으니 보도록 하세요.
  예산계장님, 예산 절감부분은 미리 정해 줍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절감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연초에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합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오늘 집행잔액 발생한 것 수립한 액수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걸 최대한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각 추진사항을 봐서 불가피한 경우는 유보한걸 배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어 다시 줍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예산서는 안 만들지만 문서상으로 절감계획을 보내줍니다.
○간사 김영수   예산계에서 이리 합니까 부서에서 올립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저희들은 각 목별로 경상비나 사업비 절감분을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절감액을 통보합니다.
○간사 김영수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유연하게 각 사업별로 처리를 합니다.
○간사 김영수   환경보호과 없으면 경제도시과입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산림특화단, 한방약초사업단, 실장님, 연구소 운영해서 788백만원을 미발생으로 해서 이월시키네요.  우리가 할 때 사실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편성하느냐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돼 있는데 연구소는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말로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면 중간에 편성이 어렵고 작년에 어차피 2008년7월1일 이후에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군비부담분하고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간사 김영수   결국은 쓰지도 못 하고 이리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게 건축설계비로 실제 금년 6월말까지 했고 6대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집행했습니다.  단지 못한게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설계진행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설계는 언제 발주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19일 특구가 되고 나서 실시설계를 시작했습니다.  1월에 발주해서 2월부터 6월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연구실 배치문제 때문에, 연구원들이 6월1일자로 왔거든요.  조금 배치관계로 기간이 늘어났고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상하수도 배관하고 전기코드하고 실제 실험대에 갖다놓은 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어지면 불편한 문제점이 생겨집니다.  5개 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안을 정했습니다.
○간사 김영수   보건의료원입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은 생략하기로 하고 앞에 출석요구한 공무원이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다시 앞으로 가셔 가지고 심재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교통위반차량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현황하고 그 중에서 미수납과태료 액수, 2008년도 결산검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6월 이전까지를 말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가시면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 알겠죠?  교통지도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부과건수, 징수액, 미징수사유 그것하고 교통단속차량 운행현황, 그 차량이 다니면서 적발한 과태료나 부과건수, 그리고 전신주 수입을 누가 잡나요?
○건설과장 최재민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내 전신, 통신, 한전주, 기타 전주 총 숫자하고 수입금액.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세요.  사무감사때 챙기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지난번에 교통표지판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일부 했습니다.
○간사 김영수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아직 안 됐던데......
○건설과장 최재민   돼 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다시 맞춰놨습니다.
○간사 김영수   가셔 가지고 하세요.  약속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해요?
○건설과장 최재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려고 갔더니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서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간사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개인택시 부지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매입은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사업예산이 연구중에 있고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간사 김영수   건설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만 해 주시고 다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표지판이 나왔으니까.  IC에서 내려가지고 삼장 밤머리재로 넘어가는 길에는 삼장을 찾아가려면 무슨 표시를 보고 찾아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대원사는 돼 있는데......
심재화 위원   일반 삼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걸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도로표시판이 그렇죠?  다음 행정지역명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금서에서 넘어가려면 금서 다음이 삼장이니 삼장을 표시해줘야 되는데 삼장표시가 아무 것도 없고 시천 중산리 표시간판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천이나 중산리 표시 하나만 해 주고 거기다가 삼장을 넣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챙겨보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는 누가 담당해요?
○환경보호과장 이만수   폐기물만 저희가 합니다.
심재화 위원   과오납이 발생돼 있는데 이 기금에서 과오납이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과오납 사유는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이 댐상류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댐상류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댐상류사업이 당초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댐상류사업에 약170~180억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약100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그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니, 지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를 누가 담당합니까?
○하수도담당주사 김기훈   하수도담당 김기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3,300천원 과오납금이 발생된 사유는 제가 2007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산청읍하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 정산과정에서 산청군에서 읍면에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그 부분이 산청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없는 부분이라 해서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인정을 못 하겠다 해서 과오납 통보가 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추경때 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해당되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해당없는 예산을 요구한 것이 뒤에 지적되어 삭감이 됐단 말이죠?
○하수도담당주사 김기훈   예.
심재화 위원   이런 사유가 생겨지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 돈을 반납시킵니까?
○하수도관리담당주사 김기훈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해서 환경부로 올라갔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리 되면 행정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하수도관리담당주사 김기훈   저희들은 수해복구사업비를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청읍 하수처리장 진입로 부분 보수해서 산청읍에 예산을 교부했는데 그 부분은 유역환경청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인정 못 하겠다 해서 부득이 반납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하면 상부에서 인정 안 하는 그런 예산을 교부해서 반납하는건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17페이지인데 행정운영경비 본래 목적은 어떤데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한 각종 운영비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110백만쯤 됐는데 예산도 올해는 거의 많이 썼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남은건 너무 과다하게 본래 운영경비를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남는 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많이 책정된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실제 써야 될 경비의 적정요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리 하고 나면 정말 긴급한 예산의 활용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계는 예산의 적정성 경비를 적정하게, 사업하는데 경비를 안 주라는건 아니고 적정히 줘서 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고 그리 해 주세요.
○간사 김영수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시천 상하수도같은 경우에 지금 관로공사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마무리공사는 설계가 어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마무리공사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런데 보도블록이나 도로 굴착하고 나서 가포장을 했잖습니까?  거기에서 전면 재포장이나 이런 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가포장은 지금 현재 차후에 전면 포장할 때 전부다 제거해서 차선이 한 차선에서 반차선은 전면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도로가 시가지도로인데 반차선만 포장하고 한쪽 차선은 포장을 안 하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일부 예산적인 면도 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지금 그 관련예산에서는 반 차선만 포장하는 예산은 확보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 돼 있습니다.
○간사 김영수   전면 포장을 하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면포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시가지 도로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의 시공사례는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포장할 때는 반차선을 해도 크게 도로교통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니 검토해서 시공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반차선만 해서 될게 아닙니다.  전부 재포장해야 되는데 또 반차선 하고 다음에 반쪽 차선을 하려면 또 문제가 생기고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같이 해야 되지 반 해 놓고 다음에 반을 못 하니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용을 사무감사 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예산 측면이나 여건이나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사무감사시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오동현 위원   북부지구에 하수관거사업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약 60% 완료되고 아직 지금은 계속......
오동현 위원   완료된 곳은 준공검사가 다 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완료된 부분은 준공검사를 계속......
오동현 위원   완료된 곳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준공검사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오동현 위원   없다고 보는게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 대답해 줘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확실히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만약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보든지......
오동현 위원   한번 더 점검해 보이고 이건 사무감사가 아니니, 점검해 보시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들립니다.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빗물이 많이 스며들고 공사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들리는데 일단 그것을 파악하세요.  이번 감사시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 들어오신 곳이 도시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세 부서에 대해서 추가나 확인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경제도시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를 담당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
심재화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도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사유는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발전소주변지역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 보면 182백만원, 2007년도에 126백만원, 2008년도에 166백만원입니다.  이 돈은 160백만원을 매년 편성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편성해서 한 가구당 10백만원씩 해서 2년거치 3년상환 1%로 빌려주는 돈이 연도말이 되면 통장으로 입금되어 가지고 잔여금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대출해서 연도말 되어 들어오는게 이자가 들어옵니까, 원리금이 들어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이자 1%하고 원리금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게 들어오면 그게 왜 과오납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통장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자 1%를 받을 것이면 1%에 대한 이자는 수익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렇지 이게 왜 과오납이 됩니까?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과오납으로 반납하는건 다시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반납을 합니다.  일반회계로 반납해서 2009년도에 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편성됩니다.
심재화 위원   회계 처리절차가 그러면 기타수익이나 이자수익이나 수익으로 바로 처리해야 되지 과오납으로 처리하냐 이 말입니다.  표기가 틀리잖아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예산회계상 특별회계라서 그런 것으로......
심재화 위원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이자수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과오납으로 하냐 말이죠.  아니면 원리금 상환금 얼마 이렇게 해서 잡아도 되고.
○간사 김영수 잘못됐어오.  이자수입을 어떻게 과오납으로 처리해요?  전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상식적으로 이자수입인데 어떻게 과오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됐지.
오동현 위원   편의상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홍종윤   특별회계 내에서 이자수입을 잡아 가지고 잡은 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반환하는 과정인데 표기가 과오납은......
심재화 위원   과오납에 표기할건 아니다 말이죠.
○재무과장 홍종윤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도록 반납하는......
○간사 김영수   그냥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심재화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 원리금 상환금 이리 목을 정하면 알아보기 쉽고 한데 과오납에 하는건 처리가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계장, 예산편성 지침에 이리 하라고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이 부분은 더 상세히 알아보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건 그리 됐다면 정확하게 모르고 대답을 그리 했다면 안 됩니다.  기록에 남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바꿔야 됩니다.  복식부기하는 목적이 알아보기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사 김영수   방금 저 부분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은 누가 합니까?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치묵   민치식계장 담당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경제도시과 다음에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하신 분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사회복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생활지원에서만 하는건 아니죠?  집행잔액 3,500백만원 남아있는 것은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 몫은 아니고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상인   과별로 된 것은......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수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 3,500백만원 남아있는 이 돈은 실제 10% 이내에서 전부 집행잔액이 나온다는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과별로 아마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두 과에서 남는 것일상 싶습니다.  남은 과별로 자료를 한 장에 만들어 위원들이 보도록 돌려주세요, 사무감사 마치기 전까지.
○예산담당주사 정병주   자료는 저희들이 챙겨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복지예산쪽에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복지예산은 실제 보면 정확한 사업량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건 아니고 조금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예산쪽 예산이 특히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져온걸 우리가 남았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왜 남았는지 알면 되니까 그 부분도 해 주고 일단 그건 됐고 미수납에 대해서 이것도 과별로 틀리게 돼 있죠?  아까 말한 교통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미수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잘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이 무재산, 행불, 시효만료, 공매시 무배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각 과마다 재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요구를 못 하겠는데 처음에 대출되어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채권자를 관리해 왔는지 관리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이 있고 없고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알지 이 도표 하나 갖고는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했는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출한 이후에 그 분들이 형편이 어려운지 1년에 한 번씩 상환을 하면 안 오면 독촉장도 내고 한다 아닙니까?  전에 한번 독촉장을 안 내갖고 문제가 생긴걸 정말 결손처리해준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직원의 잘못으로 판단돼서 그것은 그 이후의 것만 내서 결손처리해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시기가 도래됐을 때 분명히 안내장을 내주고 고지서를 빼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고 넘어가서 놔두다 보니 몇 년 걸리니까 많아지고 그 동안에 재산없이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도 없고 채권관리가 이리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되지 시효됐다고 결손처분하고 하면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간사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셔도 되고 문화관광과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에 보면 10%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2008년도 자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단체는 많은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체육대회 개최행사 예산편성을 잘 해서 절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교육청 쪽으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일례로 덕산중고등학교 운동장에 280백만원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280백만원 대고 해서 560백만원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시공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조기회에 연간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료를 못 내겠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군민들이 쓰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느냐 못 내겠다 해서 마찰이 생겨버렸어요.  이 부분을 실장님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하나도 안 댔거든요.  거기 학교운동장에 가보면 어떻게 표시를 해놨냐 하면 군에서 지원해준 것 하나도 표시가 없습니다.  이 시설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의 지원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이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걸 이용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하고 있어요.  도저히 먹혀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육을 담당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 실장님하고 교육청하고 조율해서 이 관계도 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때까지 조율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강순경   이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TV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서울같은 경우는 1년에 운동장을 빌려주고 많게는 50백만원을 버는데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한다 그런 것이 문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문화관광과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해서 112,371천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표시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제가 내용을 잘 몰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전혀 다른 것을 가져왔는데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그러면 이 관계되는 것은 감사때 자료를 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회의할 때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나 이런걸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집행잔액이 작년보다 오히려 4.4%가 더 늘어나고 집행율도 낮습니다.  우리가 더 줄어야 되고 해야 될건데 늘어나고 있어요,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챙겨 주셔 가지고 2009년도 예산 집행하는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성환위원님, 결산검사를 20일간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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