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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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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8월8일(화) 오전 09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배종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성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문영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오동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문영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3분)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배종성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은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의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세부 실천계획, 주민여론 수렴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과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협의회시 협의하신대로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의견서와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차황면, 금서면, 신안면, 단성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황면, 신안면, 단성면은 2006년도 군 종합감사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 중복감사라는 여론의 소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표밑에 읍면의 감사는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번 주요감사사항, 7번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현황은 총 104건으로서 공통사항 10건, 실과별 개별사항 94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10건과 실과 개별사항 94건 해서 104건입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 건건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제외해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제가 감사자료 항목을 한 건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1번 사무분장표입니다.
  사무분장표는 현재 감사 대상기간이 2005년7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해당과에 해당되는 과장이 여러 분이 될 수도 있고 2005년7월1일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대상기간중의 근무자는 전원 기재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내역 이것은 2005년 대상이 되겠고 네 번째로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다섯 번째로 각종 융자금 미납자 현황 및 조치계획, 여섯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일곱 번째로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상황, 여덟 번째, 상용 및 일용인부 사역내역, 아홉 번째, 각종 기금 관리현황, 열 번째, 50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변경 추진내역으로 10건을 작성했고 또 감사 대상읍면에 첫 번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두 번째, 공통사항중 해당사항, 세 번째, 읍면 시범사업 또는 특수시책 발굴 추진상황, 네 번째, 관급자재 구매현황을 별도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중에서 추가할 부분이나 제외해도 되겠다 싶은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중에서 10번 5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서 설계변경 추진내역, 읍면 감사내용에 보면 4가지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은 10백만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 내역.  10백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10백만원 미만은 면장님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심재화 위원   내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하세요.  어차피 하니까 입찰금액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하고 그런게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10백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내역.
○위원장 배종성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10백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내역서를 첨부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서식은 공사명, 위치, 설계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을 만들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금액하고 공사입찰 금액이 나와야 된다고요.
김영수 위원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계약금은 얼마다 하는게 나와야 됩니다.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날씨가 더우니 위원님께서는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 1항에서부터 9항까지는 그대로 추진하고 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 일부 보완을 해 가지고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홍종윤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사항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업별로 작성토록 했고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 인근 군과 비교현황, 세 번째로 건전재정 운용관련 예산절감 실적 및 포상실적, 네 번째, 최근 2년간 연도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불용액 내역, 다섯 번째로 예비비 사용내역, 여섯 번째로 자체 감사운영 사항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2005년도 2006년도 비교되어야 현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은 2005년도6월까지 포함을 아니, 2006년6월까지 포함을 시키십시오.
○행정6급 정종민   2005년도 분은 2005년7월부터 해서 2006년8월 현재까지를 2005년도 분으로 봐 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연말에 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당초는 7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9월에 하는 것이고 2005년도 분이라는 정의는 2005년7월1일부터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빼고 있는 기간까지를 2005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 정의를 우리는 그렇게 내리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행정6급 정종민   집행부에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획감사실 자료요구중에 2005년도 공보비 집행내역, 세부 지출내역.  공보비 집행내역과 보도자료, 그러니까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요청한게 있을 겁니다.  그 보도자료를 몇 건이나 냈는지.
○위원장 배종성   2005년도 공보비 집행내역과 보도자료 제공내역.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공보비 지급내역 및 보도자료 제공내역인데 이 부분을 7번 사항으로 이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획감사실 관계에 대해서 더 추가자료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한 건 한 건 읽어나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예, 자치행정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청군 향토장학기금 조성 및 기금 집행사항,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실적과 연도별 인구 변동현황, 세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지리산 약초 연구발전 특구지정 및 추진사항,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자매결연 단체 현황 및 교류실적, 재외향우회 행·재정적 운영 참여지원 현황, 읍면 복지회관 운영사항, 단성 복지회관 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마을 정보이용센터 운영현황, 행정 업무용 프로그램 자체개발 보급실적, 산청군 홈페이지 활성화 및 기능확대 추진사항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자치행정과장 1번에서 13번까지 설명했는데 추가사항이나 제외시킬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예, 문영진입니다.
  6번에 자매결연단체 현황 및 교류실적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단체별 교류실적 및 소요예산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서울 서초구, 부산 금정구, 전남 영암군, 진해시 이런데 서로 오고 가고 한 단체인데 별도 예산지원된 것은......
문영진 위원   군하고 자매결연되어서 농산물을 가져가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전문위원 홍종윤   농업축산과에 가면 농특산물 유통지원 시책 해서 나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방문할 때나 오면 예산이 드는데,여기에 교류실적 및 소요예산 내역으로?
○위원장 배종성   예, 그러면 자매결연 단체별 현황 및 교류실적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으로 수정합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에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대로 시행하는 면이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실태를 추가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이것은 별도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14번에 넣고 심재화위원님께서 부서별, 직렬별 정·현원 현황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15번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자치행정과에는 6번에 자매결연 단체별 현황 및 교류실적 예산집행 내역과 14번 추가로 읍면별 자문위원회 운영 실태, 15번 부서별, 직렬별 정·현원 현황 추가로 해서 넣고 다음 재정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체납세 현황 및 징수실적을 8월20일 현재로 받고 다음 3년 이상 장기 체납자 내역, 읍면청사 환경 정비사업 추진사항, 용역 계약 현황 20백만원 이상,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6항목으로 작성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되었고 그 밑에 하나 더 넣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비용 실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세목별 건수금액, 징수를 위해 고지서 발송 건수 및 소요예산 최근 2년간, 1건당 얼마, 종이는 얼마, 우편료는 얼마, 또 독촉 고지서 발송후 징수건수 및 금액, 또 10천원 이하의 체납세 독촉 건수, 소요예산, 징수실적, 2005년도가 해당이 되고 납부 홍보실적, 건별 홍보종류, 일시 홍보내용, 소요예산, 각종 부담금 징수시 인센티브 지급 금액, 대상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그러면 심재화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재정경제과 100백만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현황, 덕산, 단성시장 운영실태, 왜냐하면 지금 덕산이나 단성시장에 점포를 임대해서 계약해서 사용을 안 하고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단성은 점포가 없어서 장사를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나중에 시정코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재정경제과에는 추가로 100백만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현황과 읍면별 재래시장 운영실태를 넣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예, 종합민원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업무 처리내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 신촌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운영실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 토지 정보시스템 운영실적,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으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30평 이하 국민주택에 관한 것에서 건축한 것중에서 민원실에서 설계해준 건수.
김영수 위원   그것이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 실적으로 보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그래서 52건을 했다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떤 면에 누구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장 배종성   소규모 건축물 무료설계 서비스 실적 현황.
김영수 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현황, 무허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발굴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 양성화시켜주는 대안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위원장 배종성   예,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6급 정종민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라면 규모를 정해 주어야 하는데 몇 평 이상이라고 규모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해서 양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무허가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건의를 해서 일제 정비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양성화시켜 주는 시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요가 얼마인지.  농촌에 과거부터 건축법이 생긴 이전부터 했다든지 부득이 소규모 증축한 경우는 우리가 그냥 봐 주지만 이것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벌금 한 번 내면 양성화시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은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하나 20평 이상 지으려면 설계비가 100만원 이상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벌금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규모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이 돈 있는 사람한테는 괜찮고 돈 없는 사람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돈 많은 사람들은 건물 바로 짓습니다.  농지에 바로.
○위원장 배종성   예, 종합민원실은 그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차례대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문화관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예산 집행현황, 두 번째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세 번째, 문화관광 체육시설 관리현황, 네 번째, 궁도장 설치사업 추진사항, 다섯 번째,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민자사업 추진사항, 이렇게 5가지로 작성을 해 봤고 지난번에 심재화위원께서 생초에 있는 선사유적박물관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여섯 번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른 위원님, 추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심재화위원님, 지난번에 삼장 덕교 군관리계획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 소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하는 것.
○전문위원 홍종윤   이것을 7번으로 하겠습니다.  삼장 덕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추진사항.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문화상품개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산리에 가면.  그런데 사실 지난 4년간 방치만 해놓고 그대로 잡초만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그 동안 문화상품개발연구소에서 무엇을 연구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개발연구소의 운영실태 및 성과 이것 하나 넣어 주시고......
○행정6급 정종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체육시설 관리사항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문화상품연구소라는 칸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지리산 한방약초축제 예산 집행현황은 1번에 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남명선비문화축제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축제가 지금 우리지역에서 하는게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제하고......
김영수 위원   평화제는 축제식으로 안 하니까......
심재화 위원   그것도 축제의 전체비용......
김영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시에 논란이 있었던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경비 문제 68백만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단일종목이 한 대회에 출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68백만원이라면 내역을 보지 않고선 굉장히 큰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쪽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돈을 쓰는지 어떻게 쓸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자꾸 돈만 해줄지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건지 집행, 아직까지 집행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청해 보도록 합시다.  예산서를 몇 일전에 예산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갖다주고 있습니다.
○행정6급 정종민   작년에 예산사항별 설명서 심의를 마치고 나서 최종 예산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초선의원들은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행정6급 정종민   매년 연초에 나온건데 지금 하려면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심재화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도 세부내역은 없고 참가비가 68백만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 찾아보세요.
심재화 위원   회의진행을 하시고 지금 집행부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대로 주면 됩니다.  자꾸 직원들이 위원한테 다른 토를 달면 안 돼요.  요구하면 정당성이 없거나 법에 위배되면 그건 그렇습니다 하면 되고 요구하면 갖다 주면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지 분명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아까 축제참가는 본예산 68백만원 말고 참가비용이 18백만원인가 나가는게 또 있습니다.  거기는 돈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때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특별히 하는데 다른데서 사다 넣는다고, 인원을 사다 넣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들어가는게 또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항목에 넣어서 요구를 하는데......
○위원장 배종성   문화관광과에 추가로 6번 선사유적박물관하고 7번에 삼장 덕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추진사항과, 8번에 남명선비문화축제 예산집행 현황과, 9번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집행현황 그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집행이 안 됐으면 집행 세부계획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 복지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복지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오염물 배출사업장 단속실적, 두 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항, 네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사항,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시책 추진사항, 여섯 번째로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복지시책사업 추진사항 이렇게 6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복지환경과 6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김영수 위원   환경복지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
○전문위원 홍종윤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 해서 7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단성 창촌 어린이집 예상취학아동수, 현재 아동수는 다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사무과장 민영현   운영실태나......
김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사실 단성 서부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취학아동, 그러니까 보육원 취학아동이 3세에서 6세까지 파악해보니 25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군에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취학아동이 몇 명이냐 하면 3살, 4살, 5살, 6살 해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위탁운영해야 되거든요.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어디에서 커버하느냐 하면 단성하고 덕산하고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 원지 어린이집도 규모가 축소되고 덕산쪽에도 어린이집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쪽에 지원해 주는데 또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거기에 물을건 창촌어린이집을 짓고 있으면 향후 운영방안이나 이렇게 해서 따지고 묻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게 다 그런 자료요구가 다 되거든요.
○위원장 배종성   더 추가나 하실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남부테니스장이 안 들어 있네요.  그것은 3번 문항에 남부테니스장을 추진실적 현황 그건 나중에 추가를 합시다.
○위원장 배종성   복지환경과 7번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예산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 8번에......
심재화 위원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관리 여기에 나와 있는게 관리인력 예산소요현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 인건비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거기에 있는데 이 쪽에서 종합해서 3번 뒤에 취합해서 작성한 것으로 운영부분은 저 쪽에서 빼야 되고 건립부분은 이 쪽에서 빼야 되니 구분해서 빼려니......
심재화 위원   확실히 업무 인수인계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사업소에서 큰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전문위원 홍종윤   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회수해 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에 우리가 들어서......
심재화 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넘어가서 관리하면 그 쪽에서 전부 설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지......
○전문위원 홍종윤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넘겨줬다가 다시 받아 왔습니다.
이상근 위원   사업소를 없애면 자기과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다음은 농업축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농업축산과는 첫 번째로 농지전용 허가 및 처리사항, 두 번째로 2005년도 농림투융자사업 추진사항, 세 번째로 2005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현황, 네 번째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사항, 다섯 번째로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 추진사항 여기에는 군관내 판매소 설치 운영실태와 대도시 판로 확보방안 및 운영실적, 포장재 디자인 개발등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등 이런 내용을 요구했고 여섯 번째로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으로 단성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6항목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전문위원님, 4번에 축산업 경쟁력제고 추진사항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주로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추진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문영진 위원   5번에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 추진사항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고 다음에 하나는 농특산물 홍보시설 설치현황을 알아보면 싶습니다.
  거기에는 군에서 한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관기관에서 한 것도 포함시키면 좋겠고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농특산물홍보시설현황.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하면 되겠고.
○위원장 배종성   농특산물 홍보시설 현황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아니라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심재화 위원   그리고 3번에 2005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가 추가로 그 항목에다가 이것을 추가해야 될게 농업소득증대사업이 품목별로 있거든요.  증대사업중에 들어가면 딸기, 사과, 감, 배도 있고 소키우는 것, 돼지키우는게 있는데 품목별로 지원규모 및 사업계획서를 개인별로 들어온게 있어요.  많지 않아요.  지원조건, 또 대상자 이것을 작년, 올해걸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지원해준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건 계속적으로 한 사람에게 지원을 자꾸 돼지 타먹고 소 타먹고 염소 타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파악해야 되고......
○전문위원 홍종윤   다시 한 번만......
심재화 위원   거기에 품목, 지원규모, 사업계획서, 지원조건, 사업계획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은게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뭘 하는데 50% 주는게 있고 30%, 100% 주는게 있습니다.  지원조건, 대상자가 나와야 되고 그것하고 그 밑의 칸에 보조사업자가 보조조건 미이행으로 예를 들어 융자신청해서 돈만 타먹고 일을 안 함으로 해서 보조회수 또는 사업시행 독촉한게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해라, 안 했으면 돈을 내놔라 그런게 있을 겁니다.  최근 2년걸 내 주시고 세 번째, 보조사업자의 사업시행 실태조사내역.  실제로 돈받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본래 목적대로 일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은 공무원이 가서 조사한 그게 있을 겁니다.  일시, 조사자, 기간, 조치결과 안 한건 안 했다 된건 됐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실제 한 항목인데 세분해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배종성   농업축산과 부분 2005년도 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을 방금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 세 가지 안을 추가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세 가지 사항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에 보면 한우사육농가 읍면별 현황 이렇게 해서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8,725두로 돼 있습니다.  사육농가는 2,152농가 이렇게 많은 농가가 있는데 통계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우리 산청군에 소가 이렇게 많지 않을걸로 생각하는데 왜 통계를 정확한, 그래서 일단 2,152세대에 8,725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다는게 현황을 받아봅시다.  자료가 정확히 자기들이 통계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홍종윤   한우사육현황을 받아보시고......
조성환 위원   한우는 정확하게 합니다.  번호표를 받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2,152농가가 된다는......
조성환 위원   한 집에서 100두, 삼장같은데 정두인씨같은 경우는 80두 내지 70두 내는데 그런 집이 10집이면 되고 대농가는 되고 왜냐하면 소는 귀에 번호를 부여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에 한우가......
조성환 위원   중개가 안 됩니다.
김영수 위원   한우 8,000두나 사육하고 있단 말입니까?
조성환 위원   많이 줄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삭제합시다.
○위원장 배종성   농업축산과는 3번 2005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에 세 가지 추가해서 넣고 5번에 추가로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 추진사항에 추가로 농특산물 홍보시설 현황을 넣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단성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 지금 저게 예산 3,100백만원 들여서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아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 저 사업을 추진했는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여섯 번째, 농산물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사항을 요구해서 받아놓고......
○사무과장 민영현   의장님하고 부의장하고 심재화위원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6번 항목을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한 가지 더 천평의 곶감판매장 그 사항을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해서 다음 감사때 지적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묶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6번에다가 덕산 곶감판매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약초기획단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그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2006년도 들어서 예산 집행현황을 받아야 됩니다.  농산물판매장하고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돈을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유통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해놓고 예산서 빼놓고 감사때 질의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이 관계는 감사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다녀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농업축산과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건설과는 첫 번째로 강누지구 농촌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두 번째로 반갯들 유수지장 토지제거사업 및 골재판매 추진현황, 세 번째로 단성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네 번째로 2005년도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등기현황, 다섯째, 태풍 루사 및 매미피해 수해복구사업장, 에위니아 피해사업장 현황 이렇게 5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건설과는 1번부터 5가지 안이 있습니다.  혹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건설과에서 건설부로 쉽게 얘기하자면 시천이나 삼장이나 여름피서철에 병목구간이 생겨 가지고 두 시간씩, 무려 곡점까지 차가 밀리고 아니면 단성 우회도로까지 밀린단 말입니다.  그 밀리는 그런 사항에서 건설과에서 건설부에 4차선에 대한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갔다 왔다 하는 근거가 있는가 그것 한 번 받아 봅시다.
○위원장 배종성   지금 덕산 시천쪽에......
조성환 위원   아니면 다른 국도라도 뭐냐면 자꾸 병목이 생겨지고 여름철에 피서도 많아지고 시천, 삼장뿐만 아니라 다른 계곡이 좋은데도 챙겨보시고 건설과에서 건설부에 이렇다는 질의를 했는가를 어느 정도 하는가를 확인해 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괜히 국비, 도비 갖고 우리가 저게 도로 59호선이 국도 아닙니까?  국도인데 우리가 건의를 얼마만큼 했는가를 감사해 보자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국도 확포장 건의사항 그것을 요구해 봅시다.
조성환 위원   국도 확포장 연결사업을 건설부에 20호선하고 59선하고......
심재화 위원   많은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데 해소방안으로 건교부에 몇 차례나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현황을 내봐라는 내용을 넣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6번을 하나 더 추가해서 국도 하고 괄호해서 59호선, 20호선 확포장사업 중앙 건의......
○사무과장 민영현   전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도 59호선, 20호선 교통체증 해소 추진대책을 해서 다음 감사때 건교부나 국토관리청에 얼마나 건의하고 찾아갔는지 보면 됩니다.
김상겸 위원   생초-화계 도로간 일부 확포장이 된지 3년 됐고 사업이 중단, 보류된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계-생초도로 사업추진을 주민들과 민원이 있어서 3년간 보류하고 있는데 현재 화계사업 추진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 도로가......
김상겸 위원   생초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화계까지 2차선이 되어 있는데 화계일부는 사업이 3년전에 완공이 됐고 생초에서 화계중간에 안된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뭣 때문에 안 되는지 추진현황을......
○전문위원 홍종윤   농어촌도로입니다.
김상겸 위원   도로명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위원장 배종성   생초-화계선입니다.
김상겸 위원   추진현황.
심재화 위원   건설과에 이번에 에위니아 수해피해때 공사를 하자보수 기간중에 떠내려간 현장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어느 곳이니까 항목을 삽입합시다.
○전문위원 홍종윤   5번에 보면 수해피해 복구사업장중에서 이번 에위니아 피해현황을 보는데 주로 거기 그 사항과 관련되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는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사업장, 에위니아 피해사업장 현황이지 하자보수기간안에 있는게 떠내려간게 표가 안 나잖아요.
○사무과장 민영현   하자보수 안이라도 천재지변으로 보거든요.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방을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검한 현황, 제방별 점검일자 현황을 받읍시다.  제방별 점검일자.
이상근 위원   에위니아?
심재화 위원   관계없이, 그런 문제가 단계천은 사전에 파악하고 됐으면 그렇게 터지진 않았죠.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방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방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일자하고 회수하고 그것만 파악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보면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건설과에 5번, 다음에 6번인 국도 20호선, 59호선 교통체증 해소대책 관계이고 7번은 생초-화계간 군도사업 추진현황, 8번은 하천·제방 안전관리 사전 점검실적 그것을 추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도시과는 첫 번째로 산청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사항, 두 번째로 상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세 번째로 맑은물 공급대책 추진실적, 네 번째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다섯 번째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여섯 번째로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6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도시과에 1번에서 6번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추가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데도 있고 아직 안 된데도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내역을 받아 봤으면 좋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미설치된 지역의 향후 추진계획.
○위원장 배종성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김영수위원이 말씀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의장님께서 도시계획구역내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하고 2종지구 단위계획지구내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시과 소관이지요?  산청·신안·단성·시천내 사업 추진현황 2년간 및 향후 사업계획과 2종지구 단위계획지역 차황·생초·신등소재지 및 금서 주상, 단성 입석지역내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이것은 8번, 9번으로 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도시과는 추가로 7번, 방금 얘기한 8번, 9번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첫 번째로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 두 번째,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실적, 세 번째로 생활민원 접수처리실적, 네 번째로 각종 재난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사항 이렇게 4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피서지의 익사사고 현황 및 사고 예방대책 추진사항을 2005년에서 2006년도.
○사무과장 민영현   피서지 익사사고 예방대책 해놓고 그것은 감사때 물으면 됩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익사사고 현황하고 예방대책을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5번으로 피서지 익사사고 현황 및 사고예방대책 추진사항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둔철 생태체험숲 조성사업 추진사항, 단성 묵곡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호수 관리 및 주민쉼터 조성실적, 산청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산림사업 위탁 계약현황,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현황, 차황 장박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현황, 조림사업 추진사항, 소나무 굴취 허가사항, 밤나무 조림사업 지원현황, 약초재배 단지 조성사업, 약초묘목 생산현황으로 12건을 작성했고 시천 천평 농산물집하장 운영현황은 13번으로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은 1에서 12번까지 안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일반 개인이 받은 것도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개인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동현 위원   개인한테 묘목을 신청받아서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식재현황이 어떻는지 봐야 합니다.
조성환 위원   11개 읍면에서 어느 면에서는 무슨 약초를 신청했다든지 나오는데......
오동현 위원   개인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배종성   소도읍 가꾸기에 보면 약초가 단지별로 있고 개인별로 되어 있는데......
이상근 위원   작목반별, 개인별 추진현황을 뽑으면 다 나오겠네요?
오동현 위원   개인이 신청을 해서 식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몇 군데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안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약초재배 단지를 빼고 약초재배 작목반별, 개인별 조성사업 실적을 넣는다.
문영진 위원   약초재배단지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봐야 합니다.  약초재배단지 관리현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원사업 후에 관리가 중요한데 약초재배단지 관리 실태나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심재화 위원   그 부분이 농업축산과 소도읍사업 지원 계획서에 품목, 지원규모, 지원조건 대상자, 보조사업자 사업시행 실태조사에 이것을 적용하면 나옵니다.  세 항목을 여기에 같이 하면 조성사업 및 관리실태 해서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밤나무 조림사업 지원현황 되어 있는데 거기다 율림회 지원현황도 같이 넣어 주세요.
문영진 위원   조림사업 지원현황도 전년도 대비 올해가 나와야 합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도로변 가로수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도로변 가로수 품종 및 수종별 관리현황으로 받아야겠네요?
김영수 위원   보호수 관리 및 주민쉼터 조성실적에 자료를 현재 신청지 예를 들어서 읍면별 신청지 현황도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은 추가로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보건의료원에는 건강검진실적, 건강보조식품 개발관련 위생허가 현황, 방문보건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건의료원 진료실적, 보건지소 운영현황, 보건진료소 진료 및 운영현황, 의료장비 관리현황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상태 파악해서 관내 음식점 현황 및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하고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 종류 및 실적과 총액, 업소당 숫자하고 지정업소 지정후 지도감독 실적 및 지정기준에 미달시 지정 취소사례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면제 또는 각종 부담금 면제해준 현황하고 최근 모범음식점 지정신청하고 지정해준 것하고 최근 2년간.
○전문위원 홍종윤   제목은 모범음식점관리 현황 해서 2번까지만 자료를 받고 나머지는 감사시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성   그러면 5건을 다 추가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까요?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배종성   방금 심재화위원께서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상태파악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없으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예, 농업기술센터는 먼저 수출전략작목 육성 및 수출실적, 영농 교육추진 실적 및 주요성과, 시범사업추진 사항, 약초 특용작물 소득화 기술보급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 약초축제 홍보 전시관 전시비용 집행현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기술센터는 약초박사가 특별채용되어 있는데 이 분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연구실적, 품목을 요구합니다.  개발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지 개발한 내용이 있는지 약초연구원의 활동실적이라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개발한 전통음식 개발 현황실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요구하세요.  현재 개발한 것, 그래서 전통음식 개발 및 보급실적.
문영진 위원   그리고 기술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연구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연구비 지원현황이나 집행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약초 연구원의 연구비 지원 및 활동실적.
오동현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탑라이스도 포함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품목지원 규모, 사업계획서 지원조건 대상자, 보조조건 미이행으로 보조금 회수하는 것, 실태조사 내역, 조사자 대상기간, 결과도 받아야 합니다.  시범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배종성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는 방금 의논한 대로 6번과 7번을 넣고 3번에는 추가로 탑라이스를 포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먼저 주요 관리시설물 현황, 문화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계획,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관련사업 추진현황, 중산관광지 분양 현황 및 민간 투자실적,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 추진현황,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준공대책, 공공시설관리 사항으로 작성을 해 봤습니다.
심재화 위원   새고개에 짓고 있는 기념비 발주용역에서부터 예산집행 내역, 6.25참전용사 기념비도 추가로 넣어주세요.  사업 추진현황까지.
김영수 위원   중산리 중산관광지 분양현황 및 민간투자 실적에 추가로 부지 분양시 분양조건하고 주차장 건물 관리실태도 추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홍종윤   과별로는 대충 여기까지 설명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관내 대형식당 우리농산물 구입 현황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내식당하고 학교급식 지원해 주는 곳에 실태를.  농업축산과에다 이것을 넣어서 관내 대형식당, 구내식당이나 학교급식소, 노인요양원하고.
○전문위원 홍종윤   위에 조산공원 사업비 현황과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시과에 포함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추가로 재정경제과에 산청 농공단지 분양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있는데 농공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 하고 향후 추진계획.
○전문위원 홍종윤   예,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104건에서 27건이 늘어나서 공통 10건, 실과별 개별사항이 121건이 되어서 총 13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성   예,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한 건 한 건마다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위원 여러분이 토의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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