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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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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8월7일(월) 오후 14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5.  4.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6.  5.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5. 4.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6. 5.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14시01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등 2건의 규칙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2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초선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첫 회의이기 때문에 재선의원중에서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에는 이상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사는 김상겸위원을 추천합니다.  하시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해야 되지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 하도록 합시다.  지금 간사는 크게 역할은 없습니다.  앉아서 진행만 보조해 주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이상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김상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상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05분)

 2. 산청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오동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 제5조에 보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이 말이 딱딱하고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홍종윤   공과 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심재화 위원   내가 한 행위는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면 문맥이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홍종윤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것인만큼......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 안이 전국적으로 똑 같나요,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홍종윤   행정자치부와 경남도의 표준조례안입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데 말이 쉽게 안 받아들여지네요.  특별한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지적한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이것 말고 다른 삽입할 좋은 용어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민영현   현재 이 말이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오동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3.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심재화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위원입니다.  제정규칙안 대부분이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표준조례안과도 부합되고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이해되나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동료의원의 징계자격 심사의 중요성, 부담금 등을 고려해볼 때 예결 및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5인 이상의 수로 수정하고 또한 제12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로 하고 부칙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에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추가하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85조, 제86조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회의규칙 개정시까지 윤리특별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김영수위원님께서 참고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수정한 것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신거죠?
김영수 위원   예.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규칙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4.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문영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위원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색상을 현재 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전 위원이 공감한 내용이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조성환위원님께서 원안의결 동의안을 냈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규칙안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1분)

 5.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없으면 납세자들의 인권에 침해를 많이 받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침해보다도 납세자들이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담당 공무원한테 물을 수는 있지만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담당 공무원이나 세무직은 각 읍면에 있는데 그 분들은 납세의 정당성 고지를 할 때 어떤 사유로 해서 법에 근거해서, 얼마 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합니다.
심재화 위원   굳이 이 분들이 없으면 세무행정에 지장을 받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우리는 세무행정을 서비스하는 입장이고 국민들은 받는 입장인데 전담부서를 두면 납세자들한테 편익을 주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고 단, 어느 시기에 시행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있는 과제이고 지금 이미 조례안이 통과된 시군이 6개 시군이고 거의다 입법예고 중이거나 상정중입니다.
심재화 위원   사람을 쓰면 정원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도에 물어보니까 행자부에서 정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아닌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를 공포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 보호관을 두는 그 시기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잘못 이해가 되면 일반민원은 편리하지만 세무직 공무원을 관장하는 팀이 한 부서 더 늘어나면 업무에 지장이 안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전에는 바로 세무 행정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전담기구를 통해서 해야 하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서비스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납세자 보호관이 설치되면 그 분이 아는 상식하고 법령 연찬하고 합해서 납세자한테는 깊이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세무직 공무원들이 5년 이상 다 넘었지요?  신규말고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세무직은 17명이 있고 그 중에서 순수한 현재 세무직이 아니고 세무직렬 6급으로 해서 5년 이상은 5명이고 그 외는 세무직 6급이 2명이 있는데 연한이 안 차서 그래서 조례가 있지만 경력 연한은 완화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세무직이 시험치고 들어오면 실질적인 경험은 없어도 학술적인, 법률적 차원은 충분히 그 분들이 양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간단하게 요지를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제정이유는 수긍이 갑니다만 담당 보호관과 담당자 2명 배치로 연간 75,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담당 과장이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중앙정부의 취치는 공감은 갑니다.  그리고 2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군에서 조직진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때 인사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신축성있게 대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 어려우면 다른 군에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큰 다른 군에서 하는 것을 추이를 봐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 단, 이런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배종성 위원   우리군 관내에서 5년 이상 세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확보는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사람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조직진단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절박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납세보호 위원회가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 조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보호관하고 보호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보호위원회 구성 멤버중에 납세자 보호관하고 납세보호 담당자하고 포함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시행 가능합니다.
오동현 위원   납세 관련해서 고충민원 신고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주로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금년도에 주택가격 조사한 이후로 전화로 물어온 것은 54건 정도 됩니다.  앞으로 민원실에서 하는 지가도 여기에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오동현 위원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상 낭비가 안 되겠나......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공무원보다도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있다 치고 없을 때보다 군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생기기 전에는 그냥 넘어갈 것도 군민들은 한번 물어보자는 마음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분들이 세금을 깎아주면 몰라도 세법에 의해서 내게 되면 그 분들인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안내는 해줄 것이고.  납세 민원이 종류별로 몇 건입니까?  전화 문의말고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잘 되어 가고 있네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비교적 잘 되어 가는데 그래도 이것을 정하는 취지중의 또 하나가 세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행위도 납세자 보호관이 챙기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세무행정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군민들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번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이득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75,000천원 드는데 이 예산 가지고 현직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면 좀더 잘 안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중앙정부의 소신이고 이것도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이 설치되는 그 시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사항을 봤을 때 그렇게 공감대 형성을 못 느끼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또 타시군에 몇 개 했지만 군부에서 하는 것을 유심히 더 챙겨보고 다시 한 번 더 위원들이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위원님들 토의하는 내용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공감대 형성시까지 숙지를 하고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남해군하고 함양군은 통과했고 4개시도 통과했고 안건 상정이 2군데이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이 4군데인데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수긍은 가는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보호관을 두는 그 시점부터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보호관 설치는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상근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 조례는 아직 그렇게 급한 조례도 아니고 주위 여건이 되는 것 보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봐 가면서 다시 수정할 것은 하고 해서 해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유보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심재화위원이 유보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합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나중에 한번 걸러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근  원안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문영진 위원   조성환위원께서 다음에 정원 조정할 기회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 조례안은 조성환위원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원안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유보안과 원안안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유보안에 동의를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의회 관례대로 동의가 없으면 상정이 안 되고 된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으십시오.
○위원장 이상근   조성환위원님이 낸 원안가결에 동의하십니까?
  문영진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안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절차가 발의한 내용에 동의안이 있으면 의안상정이 되는 것이고 의안 상정된 안에 대해서 한 명만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그것은 상정이 안 되고 조성환위원이 한 것은 동의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의안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고 물었는데 물은데 대해서 다른 위원들 동의가 없으면 그러면 위원이 현재 9명인데 두 사람 동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은 자동 부결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문영진위원이 동의를 했고 다른 안이 없으면 이 안은 구두로서 찬성을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부를 가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원안동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좀 더 하고 나중에 표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근   잠시 그러면 정회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토론결과 심재화위원의 유보동의안과 조성환위원의 원안가결동의안이 제안되었으나 심재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동의자가 없어 조성환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안은 김영수위원과 문영진위원한테서 동의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환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일곱 분.
  반대하는 위원?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묻는 것은 원안통과를 묻는 것이고 나는 유보안을 냈기 때문에 응답할 것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한대로 원안통과를 시키되 거기에 대한 단서 조항,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원안통과를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아까 의견을 모은 것은 붙임을 붙여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6.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이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전부 폐지 다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발의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심재화 위원   전자입찰 말고는 입찰보증금을 받나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차량같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 매각시는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것은 존치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2005년도 300백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네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올해는 35건에 115백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자입찰은 전국으로 봅니까?  금액에 따라 틀리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도 제한도 있고 전문으로 다니면서 입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겠다 그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는 위원 여러분의 의결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7.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이 특정개발 행위를 할 때 면적에 따르는 면적에 대한 일정 금액에 부담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초과한 면적에 대한 부담금인데 기본 200㎡ 이상을 건축할 경우에 200㎡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0평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그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역에 따라 차등이 나는데 산청은 ㎡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부담기준은 해마다 고시를 하고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은 ㎡당 58천원이고 공시지가 평균 금액을 고시한 것은 도시지역은 79,600원, 비도시지역은 4,190원을 기본으로 해서 산출공식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기본 금액을 고시합니다.
김영수 위원   군은 비도시지역으로 해서 4,190원인데 앞으로 개발행위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있겠네요?
○위원장 배종성   예, 대형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을 받아서 기반시설 하는데 사용해 주겠다, 그런데 지역은 70/100.
○도시과장 민영근   징수금액의 70/100이어서 실제로 기반시설 부담금 총액 산출금액의 20% 정도를 받아서 그 중에서 20%에 대한 70%를 지방비로 가지고 30%는 국가에 주는데 국가에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같은 곳은 별도로 보전을 해 줍니다.
김영수 위원   개발행위시 대체농지조성비나 산림전용 부담금은 이것과는 별도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그 중에 공공부담금이라 해서 하수도시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으로 되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심재화 위원   이 조례가 설치되면 일반인들이 주택을 30평 짓는다 그러면 추가 부담액이 얼마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30평은 부담이 없고 200㎡ 이하니까 60평 이상 경우에.
심재화 위원   부담금 산정기준에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고시한다.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 틀릴 수도 있네요?
○도시과장 민영근   해마다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시지역은 얼마, 비도시 지역은 얼마 해서.
김영수 위원   개인의 경우에는 부담이 더 늘어나요?
○도시과장 민영근   예.
심재화 위원   우리군에서 이 법에 따라서 부담되어야 할 세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이 법이 모 법은 국가계획법에 기준을 해도 건축허가를 해 주는 쪽에서 부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례 제정까지는 하고 운영은 나중에 별도로 더 상의를 하자 해서 건축 부분을 가지고 산출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산출을 해 봐야 하는데 공식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산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부지에 대한 부과 기준입니까?  건축면적입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건축면적입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은 해당이 안 많겠네요?
○도시과장 민영근   2층이나 3층으로 가면 해당되는 건물이 나오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 농업용창고 100평도 해당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조례안에 공제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가 안 되었네요?
○도시과장 민영근   규칙으로 정하고 모법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심재화 위원   농촌에서 창고도 다용도로 100평씩 짓는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시키면 어려운데.
○도시과장 민영근   농촌하고 도시하고 구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준을 같이 정하니까 농촌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조례제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법에는 7월부터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됩니다.  7월11일부터 시행령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늦게 되어서 우리가 조금은 늦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 못 하네요.
○도시과장 민영근   최하가 20%이고 20%에서 5%까지는 감을 하는데 우리는 적용 안 했습니다.  20% 기준 비율만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농업용창고나 일반 주택에 바로 적용이 되네요?
○도시과장 민영근   건축허가를 하면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창고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더 부담이 되는지?
○도시과장 민영근   산출을 별도로 해서.
오동현 위원   빨리 해서 이럴 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참고를 할 것인데......
○도시과장 민영근   건축 부분을 미처 안 챙기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농업용은 예외로는 안 됩니까?
○도시과장 민영근  법에는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민원실에 가면 책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도시과장 민영근   금액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산출방법이 나와 있겠죠.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 필요는 없네요?
○도시과장 민영근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안 하면 건축허가를 못 합니다.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2005년8월31일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건축행위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목적이 많습니다.  사실상 법에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받아들일 구좌가 없으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대로 원안가결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조성환위원의 원안가결 동의안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6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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