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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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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8월29일(화) 오후 14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6.  5.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6. 5.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7.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10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 위원 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등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12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이번 4건의 조례안에는 오동현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고 제152회 조례 때도 발의했기 때문에 오동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오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오동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15분)

 2.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배종성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위원입니다. 지난 8월22일 전 위원이 협의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조례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는 6명 이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각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별 인원수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과장 민영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회 10명 의원중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9명의 의원으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겸임이 가능하고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겸임이 안 되기 때문에 4명과 5명으로 구성됩니다마는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회기가 끝난 후에 조정의 필요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상호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마산시, 밀양시, 의령군, 거창군이 확정하지 않고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4대 의원은 11명에서 1명이 줄어 10명인데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연간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군민으로부터 비난의 예상은 없는지요?
○사무과장 민영현   상임위원회 운영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상한선이 월 700천원으로 예상하면 1개 상임위원회 연간 8,400천원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 연간 소요예산은 25,200천원입니다.
  도내 대부분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7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일부 소수로 600천원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별 심의에 따라 의원의 소관업무의 전문성 확보로 심도있는 심의와 조사활동을 할 수 있어 의정활동의 효율성 확보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도내 20개 시군 의회에서 함안군과 남해군, 함양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함양군이 지난 8월22일 3개의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원협의회를 마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안군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계획으로는 2007년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사항 등을 미뤄볼 때 도내 전 시군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으로부터의 비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은 의원 정수가 9명으로 도내에서 의원수가 제일 적습니다.  남해군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산청군의회와 같이 의원정수가 10명인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민영현   도내에서 의원정수가 10명인 곳은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으로 7개군입니다.  함안군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계획이고 함양군은 3개의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원협의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거창군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2개의 상임위원회이며 의령, 창녕, 고성, 하동군은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군 나선거구 김상겸위원입니다.
  산청군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법령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 검토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고 지난 8월22일 오후 전 의원이 상임위원회 설치에 공감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영수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3.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김상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전문위원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민영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성 위원   제2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민영현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창녕군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로 운영하지 않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특위를 구성하는 창녕군 같은데에서는 그렇게 결정해놨고 예산결산, 특히 인원이 많이, 같이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지역별로나 읍면별로 그런 예산이나 심의하는 것도 문구를 창녕같은데는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도 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경우에는 같이 부합되어야 될 부분들이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하는게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인원이 적을수록 정수가 적으면 소란이나 우리가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대상이 되는게 왜냐하면 의원들이 전체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적게 하다 보면 주민에게 비난의 대상이 많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버리고 나면 어느 의원이 지금 이렇게 10명이서도,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같이 예산을 심의하고 몇 의원을 못박아 지적해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보다는 많은 인원이 같이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중요한 예산안 심의, 결산심의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전 의원이 참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가 추경예산이나 이런 아주 예산의 규모가 적고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의원협의회시나 운영협의회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그 사안에 따라서 적이 조절해서 운영하면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진 위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청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4.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위원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조성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위원입니다.
동 규칙 개정 전에는 제9장 제86조 부칙에서 제9장 제94조 부칙으로 8조가 늘어나는데 장과 절의 제목은 변동이 없고 조문이 늘어난 것은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죠?
○사무과장 민영현   예,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개정조례 제38조제2항 자유발언 신청을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에서 개의일 전일까지로 수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민영현   5분자유발언은 의원의 발언신청에 의해서 의장의 허가사항입니다.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 불허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5분자유발언과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소한 개의일 전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허가권자인 의장이 내용을 검토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나 집행부 공무원에게 발언요지의 촉구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며 경상남도를 비롯한 시군에서도 개의일 전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또 한 가지 동 조례 개정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한 것은 제152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과 같이 정비하면 되죠?
○사무과장 민영현   예, 그렇습니다.  문구를 그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조가 늘어났는데 삽입된 부분을 과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낭독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민영현   그래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개정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전부를 보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삭제되고 삽입되는 것을 정리해 놨는데 빨간 글씨는 삭제되는 것이고 청색 글씨는 삽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조, 제16조는 제3조는 변경되고 삽입되고 늘어난 부분이 제20조 당초의 내용을 갈라 놓다보니까 조문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0조 내지 제2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내지 제33조2를 제30조 내지 제38조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지금 개정되는 사항들은 문구, 문맥을 정비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문영진위원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제26조제2항 자유발언하는 이것이 개의 2시간 전에서 개의일 전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제34조 내지 제51조를 제39조 내지 제56조로 하고 제57조가 삽입됩니다.
  제57조 삽입되는 내용을 보면 소제목이 위원회의 제안이라 해서 제1항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2조 내지 제55조를 제58조 내지 제61조로 되고 제62조 하나가 늘어납니다.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62조 연석회의 제1항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제2항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6조 내지 제61조를 제63조 내지 제68조로 하고 제68조 예산심의에 있어서 수정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9조 내지 제72조로 하고 제72조가 수정되어 집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6조 내지 제86조를 제73조 내지 제94조로 하고 동 조항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모두 다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선거방식은 교황식 선출방식입니다.  사실 이 교황식 선출방식은 많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회의규칙을 유인물과 같이 고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의회구성에 따른 의장단 선출방식이 뚜렷한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황식으로 선출함으로써 사실 다른 의회같은 경우에 불법이나 탈법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원 상호간에 반감, 동료의원간에 골이 깊이 패이는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지금 통영시와 같이 의장,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원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언은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의원은 당해 선거전일 18시까지 선출되고자 하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신청서를 미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6항에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5항에 정견발표외 일체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시에도 본인의 정견외 다른 의원을 지지,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회 회의규칙도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있어서 이와 같이 민주적이고 선출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고자 삽입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우리의회도 이와 같이 개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민영현   김영수위원께서 질의하신거죠?
김영수 위원   예.
○사무과장 민영현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의회 뿐만 아니라 도교육위원회나 교육감 선출방식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게 되면 의장·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을 조례는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부의장 선거의 민주적 선출을 위해서 도내에서도 김해시, 통영시, 하동군의회에서 회의규칙에서 5분이내 정견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김해시의회에 보니까 간담회식으로 해서 5분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좀 더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원만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동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김영수 위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전부 개정내용을 보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내용 보완 정비와 지난 제152회 임시회시 개정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며 새로 개정된 것은 5분자유발언 신청기간을 본회의 개의 2시간 전에서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8조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 내용은 제5항 의장,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희망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언순서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이 경우 해당의원은 당해 선거당일 회의개시 1시간 전까지 선출되고자 하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신청서 별지를 미리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5항의 정견발표외 일체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정견발표시에도 본인의 정견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김상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방금 김영수위원으로부터 본 규칙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동의하신 분이 있으므로 김영수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8분)

 5.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위원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김영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규칙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상겸위원입니다.
  청원서 회부와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민영현   예, 그렇습니다.  청원서 회부와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또한 본회의에서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6.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동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진 위원   예, 산청군 나선거구 문영진위원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5급 정원을 1명 늘리는 것으로 행정직 또는 농업, 토목, 기술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원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늘어나는 5급 1명은 무슨 직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여기서는 명시가 안 되었는데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직 전문위원이 의회에는 있고 군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술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술분야도 있다고 봅니다.  농업, 토목, 건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정원규칙 할 때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도내 시군 전문위원실 직원 현황을 보면 함안과 함양은 아직 상임위 구성이 안 되어서 비교가 안 되고 그외 군부를 비교해 보면 산청의 전문위원실 직원이 적습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보좌 직원 1명을 7급 수준에서 추가증원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표준정원이 568명인데 현재 정원이 57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물론 저도 의회에 있으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실감을 하는데 사실 10월경 되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봅니다.  현 수준에서 인력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추진중인 직제 조직개편 이후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때 검토해서 다른 시군하고 의회 업무량하고 맞추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과장님, 혹시 특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정원관계를 수정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뒤에 조직개편 이후로 미루어 주시면......
문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성 위원   과장님,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표준정원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배종성 위원   산청군에 공무원 표준정원은 몇 명이며 정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표준정원이 568명이고 이번에 증원되는 것말고 현재까지는 576명입니다.  8명이 표준정원을 초과했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보정정원은 598명인데 보정정원에는 못 미칩니다.
배종성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제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명예퇴직제도는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하고 있고 또 정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제를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명예퇴직제나 공로연수가 구조조정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명예퇴직은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구조조정할 때 우리군에서도 일부 명예퇴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종전에 비해서 강제성은 전혀 없고 명예퇴직은 자율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 신청해서 나가고 있고 공로연수 관계는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공로연수를 하고 6월 미만인 자는 인사권자가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6급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5급도 하고 있지만 기간이 지나서 6월 되면 해야 하는데 3~4개월 남겨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해서 열심히 고생한 분들이 나가는 것도 아쉽지만 공로연수기간에 자기가 새로운 설계도 하고 사회에 적응을 하는 차원에서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6급 공무원중에서 정년이 도달한 분을 가지고 한 분을 표본해서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4,900천원 정도 적게 받습니다.  자기가 출근하면 정해진 금액에서 4,900천원을 다 받는데 출근 안 하고 공로연수를 가면 총액에서 4,900천원, 평균 411천원이 빠지는데 그것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대민지원비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공로연수를 가면 본인한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없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배종성 위원   과장님, 공로연수가 지금 사항을 보면 5급 기준에서 보면 1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1년 제도를 늘 안 쓰고 중간에 3개월 남겨놓고 쓰고 일괄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다음에 인사 때도 보면 안 맞던데 향후 인사를 하려고 하면 3개월 후에 보강을 그 때 다시 해야 하고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있는데 현재 6급은 거의다 자기들 연수제도가 끝이 나면 퇴직을 하는데 5급은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일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6월 이상 1년 미만 남은 분들은 그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6월 미만인 분들은 이 앞에는 잘 안 되었었는데 인사권자가 공로연수를 바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산청군의회 가선거구 이상근위원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 정수기준이 상임위원회 설치와 연계하여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동현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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