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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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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9월19일(화) 오후 14시3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면
  7. 6.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35분 개의)

○전문위원 홍종윤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36분)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에는 매일 회의가 시작되면 연장자로서 고생도 하시는데 권민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위원장에는 권민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권민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심재화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민수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39분)

 2.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권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권민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검토해본 바로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의결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권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김동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의 4대요소중 자치조직권인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은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본청은 실과별 업무량의 균형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개정안의 경제통상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토록 하겠지만 다른 과에 비하여 업무량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은 김영수위원님 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경제통상과를 만들면 앞으로 투자유치부서에서 투자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별도 팀을 만들어서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준공이 될 때까지 관리하는 팀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량을 적게 잡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적지만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면 균형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과의 명칭자체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사용해오던 것보다 생소한 것으로 경제통상과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나 조직에서도 상당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와의 간담회시에 경제도시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의회의 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저희들은 분야별로 수렴도 하고 마지막으로 와서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경제도시과, 건설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거론되는 것이 건설파트하고 도시파트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로 하면서 지역계획이나 부분을 기술직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재난관리과 업무가 좀 적기 때문에 교통행정을 재난관리과로 하면서 경제통상과, 건설도시과로 하는 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정하다 보니 당초 의회에서 주신 의견대로 반영되지 못 하고 경제통상과, 건설도시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김영수 위원   만약 지금 의회에서 생각하는 명칭은 사실 기존 경제도시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일단 우리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경제도시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사실 기구 개편하면서 정말 우리위원들이 집행부 관계자 못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수집도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안을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직제 이 부분은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방금 김영수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경제도시과로 해서 투자유치업무와 지역 국토이용계획 이런 것을 연계시켜 추진하면 업무도 잘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제도시과로 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투자유치 부분은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동현 위원   오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 관련단체는 병정, 지금 현재 기술센터 자리로 가기 싫어하고 또 기술센터 관련단체는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마 기술센터 관련단체는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과격한 얘기도 하는 것 같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나 관련단체에 설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조금 무리를 했기 때문에 종전 2003년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농업관련 단체장을 모셔서 군수님실에서 간담회를 한바 있고 그 때는 거의 다 이해가 되어졌었고 두 번째, 축산 양계관계 단체에서 군수님실에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할 때 그 분들이 제시하신 것은 무작정 농업축산과가 병정으로 가는게 싫은게 아니고 저 쪽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민원인들,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업무를 협의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협의하고 그게 관철이 안 되어지면 군 본청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협의한바 있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센터에 갔다가 군청에 왔다가 군청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민의 편의적인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민원업무만 생각하고 민원전담자를 둬서 민원창구에 배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민원서류를 전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직의 결속강화나 군민의 편의적인 차원에서 센터를 이 쪽으로 옮기고 현재 포장이나 실습기구, 농기구 관리하는 부서만 두어개 부서만 남으면 되겠다는 판단에서 센터의 소재지를 군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농기술자회에서 10여명이 군수실에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판단으로 입장표명을 하다가 군수가 정말 농업발전과 군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 설득시키니까 군수님의 의지대로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은 부분중에서 유족회에서도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간담회하고 군수님실에서 간담회하니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는데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유족회도 관련단체하고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없애니 거기도 그런 문제가 야기된 바가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동현 위원   일부 기술자 단체에서 간담회를 한바 없다고 하던데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지금 처음에 간담회할 때 아마 진용길씨가 영농지도자회장인가 그렇습니다.  같이 참석했고 전체 단체는 다 오라 소리는 못 해도 회원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10여명 이상이 군수님실에서 간담회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농업축산과가 저 쪽으로 옮겨가는 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관한 간담회를 안 받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 센터의 사무실이 이 쪽으로 오는 것으로는 별도 우리가 주관한건 없고 자기들이 와서 같이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오위원 말씀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기술센터하고 설치조례 때문에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홍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자들이 하는 생활개선회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위원들에게 기술센터가 이 쪽으로 옮기는게 싫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 무언의 압력도 넣고 하는데 이 좋은 안을 제대로 홍보를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시간이 없지만 한번쯤 더 각 단체장들이라도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해서 다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리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계통조직이 있고 또 행정하고 연계해서 단체가 있는 것이라서 사실은 지난 월요일 군수님이 군수님실에서 센터소장하고 기술보급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고 보니까 영농지도자들이 다녀갔었고 그 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개선회에서 송구스럽게도 위원님에게 많이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술과장에게 이 부분은 분명히 기관장의 방침이고 하니까 당신들이 가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문제점이 있다면 와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께서도 소장님에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연락받기로는 자기들이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해를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꼭 필요하면 간담회도 할 수 있지만 현 단계로 봐서 별도의 간담회는 안 해도 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상겸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분들이 기술센터 직원들이 그 분에게 독려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위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억압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위원에게는 다음 선거때 낙선운동도 한다는 정도로 압력을 주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됐거나 안 그러면 사실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조금 안 좋은 것만, 현재 좋은건 설명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설명해서 주민들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다 되는 것으로 의회쪽에다 짐을, 기술센터에서 얘기는 했는가 대부분 위원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득을 하긴 합니다.
  산청군청 전체 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나름대로 설득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우리군의원이 설득하기는 어떻게 보면 힘에 벅찬데 한번 더 시간이 나신다면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전화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계통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김상겸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해서 선동을 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수님께, 부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직내부에서부터 통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농업축산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물론 방금 전에 김상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압력단체나 이런 분들이 전화도 하고 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께 견을 물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지원과가 더 생기게 개편이 되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하고 통합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오 하니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하고 그 이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두 번 드렸고 일단 우리직원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제가 만나본 농업인들은 일부 거의가 반 이상이 그대로 있는게 안 좋겠나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또 축산단체에서는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동의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뒤에는 방문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갔다 하고 또 어제 농민회 단체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기끼리 얘기가 나왔는데 의회하고 자치행정과에 반대의사를 반드시 표명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축산과장님께서는 처음에 통합이 된다고 할 때 농민이 첫째, 다니기가 불편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군청에 가까운 장소가 필요할 것 같다 했더니 그 이후에 군청 별관의 공간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이 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직원으로 봐서 저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은 바로 과장 결재받고 부군수, 군수 결재받는데 그렇게 되면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시일도 걸리고 조금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떠 군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 직속기관에 가니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직원들 의견이 반영이 됐을거라 보는데 그 당시 견해는 어떻게 됐는지 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센터하고 농업축산과 통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는 행정시책을 하는 부서이고 기술센터는 기술개발이나 연구, 지도하는 부서로 돼 있고 현재 실태를 보면 농업정책이나 시책은 많이 펼치고 있을 기술센터에서 지도부분이 좁아졌습니다.  전업농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저 분들 지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일반 농사짓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센터 지도받아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 할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시책을 펴는 부서하고 기술지도부서하고 합해서 유사한 업무는 한데 뭉치고 해서 일원화시켜 나간다는 뜻이 있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편하게 놀고 하는 분들 일하도록 만들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이루어내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간다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농업축산과에서는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펴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그와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100% 들어서 다 좋도록 해 주라는건 없습니다.
  지금 하는 목적이 종전보다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크게 반대를 안 합니다.  옛날 있던대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래도 농업 관련단체의 의견도 군수님실에 초청해서 들어봤고 또 축산단체에서 공문도 보내줬고 또 와서 대화도 했고 그래서 지금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옮겨진 관계로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사항이지 그렇지만 공통적인건 지금까지 전화하고 있는 생활개선회만 안 만나봤지 영농지도자 대표까지는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공감하고 군수님 소신대로 하라는 의견도 줬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당직관계를 걱정하고 또 자기들 포장하고 교육장관계 시설을 놀릴 것 아니냐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무실이 여기 있더라도 포장이나 시설할 부서 2개 부서만 거기 있으면서 거기의 회의장이나 기구나 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품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연구소를 만들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되기 전부터 교실로 쓰고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해 나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성 위원   자치행정과장은 모든 부분을 잘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여론수렴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이 공무원들이 편하고 업무보기 좋으라고 하는건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군정을 위하고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맞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할 때 목적방향이 분명히 이런 쪽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조금 불편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게 안 좋다 해서 개편하는걸 반대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각계각층에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도 전화를 받은 위원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에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술센터에다가 저 분들에게 이러한 사례를 위원들에게 다른 기타 관련자들한테 사회단체에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7일이나 8일인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는 서울 갔다 오고 나서 금요일 오전에.
심재화 위원   금요일 오전에 소장하고 연락은 최근이고 최후로 연락이 됐다면 오늘까지도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금요일 오후까지 받았습니다, 동료의원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전혀 본청에서 행해지는 지시사항을 들은 척만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표의 행방에 따라서, 한 사람이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걸어서 한다는게 또 저 분들도 과연 옮기는게 그 쪽 사람들 말만 들어서 할게 아니고 정말 군민들 전체에게 편하느냐, 불편하느냐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 쪽에서 하는걸 보고 듣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강하게 여기에서 지시했다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게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조직개편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의견하고 달리 해서 바뀌어져 왔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건지 의심스럽고 지금 직제개편의 호칭같은건 익숙하고 아무래도 부르기 쉽고 그러면 되는 거지 호칭에 따라서 업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의원 4년, 5년째 들은 우리도 지금도 들으면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데 좀 군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하면서도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직제개편 안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난번 의회간담회시 내준 간담회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문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을 위해서 조직개편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도 되겠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 치수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재난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본 위원도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업무는 도 전체로 봐도 재난관리에서 담당하는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나 건설과도 먼저 의회 간담회때도 그러한 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아까 심재화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못 드렸는데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15일 제가 기술보급과장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든 없든 해서 부군수께 보고하라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단체 회원들 다에게는 연락을 못 했지만 회장단에게 연락했든 간에 다 연락해서 조치를 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날 기획감사실장도 했었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더 연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영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업무를 재난관리과에 이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교통업무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건설과로 가는데 딱 맞습니다.  도로관리하고 교통하고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도시과라 하면 건설하고 도시업무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게 좋겠다는 안이 제기되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건설도시로 조정하다 보니까 교통은 업무가 많고 재난관리과 업무가 적으니 재난관리과로 온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의견주신대로 경제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가면 교통업무도 건설과로 다시 환원돼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문영진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센터 그 분들하고 자꾸 대두가 되는데 이야기할 때 저 분들이 읍면회장이나 자기 관할 산하단체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가는게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큰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얘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볼 때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보니 그 말이 맞더라, 그게 효율적인 것 같더라, 군민에게 편리해진다 이리 설득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안 되면 제가 센터를 방문해서라도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민환   심재화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의원은 선거직입니다.  그래서 나도 전화를 여러 수십 군데 받았습니다.  특히 신안에 가면 생활개선회, 선거구니 의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전화오고 또 시천이나 삼장등 사방 관련단체 회장님이 전화 오는데 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답을 하기로 심재화위원이 그 분들이 어느 집에 가 있으면 그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있으면 되는거지 당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고 자기들은 심지어 같이 합해진 기술센터에 사무실 견학까지 왔다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다른 단체가 이것도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가 간다 했으면 거기 가야 될 것인데 그 분들이 와서 한번 얘기하고 나니 그 부분이 안 가고 이렇게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더 물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농업축산과가 간다고 축산단체가 와서 군수를 만나고 가서 기술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여론이 될 수 있는건 신중히 단체를 만나서, 나도 축산단체 회장에게 그랬어요.  당신들 못 가야 될 이유가 뭔데, 경상남도 20개 시군이 다 가고 우리하고 의령하고 남았는데 의령은 축산도 갔다, 그런데 당신들이 뭘 그렇게 산청군 축산농가가 합천같은데는 경남의 1/3이 되는데도 벌써 가 있는데, 간지 몇 년 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직이기 때문에 다 가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가는 부분들이 실제 위원들이 제일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그 소리도 축산단체가 와서 군수에게 얘기한 부분이 충분히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한건 기술센터로 가는걸 얘기했다가 그 분들이 한번 왔다 가고 나서 기술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했을 때 그 단체도 실제로 축산단체보다도 기술센터 단체가 못 하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건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준이 섰을 경우는 자기들의 복안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거니 그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싶어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위원님이 더 어렵다는게 아까 얘기대로 기술센터 산하단체가 서너 개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더 확대가 되고 문제가 된다고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의지가 있을 때에는 어느 단체가 와서 하더라도 기존의 했던게 그게 또 특별히 바꾸어야 좋다 싶을 때에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결정해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술센터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했다면 혼선을 줄일 수 있었는데 실제는 의견을 들어보니 옮기는데 기술센터는 100% 좋다, 농업축산과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반대한다, 문제점은 민원업무 처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전담요원을 두든지 대행을 해주든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다가 사실 축산단체에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일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센터에 갔다가 잘 안 되어서 군청에 왔다가 갔다 하는 주민들 불편이 있다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고려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센터가 저 밖에 나가는게 포장관리하고 교육장하고 실습장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쪽으로 오면 오히려 그게 조직통제도 가능하고 활성화될 것 아니냐 해서 바꾸다 보니까 관련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축산단체가 와서 이야기하니 무조건 바꿔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미처 주민 편의면을 생각하지 못한 결과로서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일할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례특위 끝나고 나면 이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제가 기술센터에 가든지 해서 정말 심재화위원께서 말씀대로 센터의 소장부터 직원들이 전체 이 부분 이해하고 다른 소리 안 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방금 의견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끄니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저도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졸속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해서 이건 기존 농업축산과가 저리 간다 해서 저 쪽 사무실을 준비한다고 준비한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 추경예산을 올릴 때에는 그래도 그러한 안은 좀 있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추경 올릴 때 리모델링, 예를 들어 예산을 올릴 때에는 조직개편이나 센터가 이리 들어올걸 생각 안 하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당초는 농업축산과가 센터로 가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문영진 위원   이런 일이 있을 때 심사숙고하고 군수님이 이번에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최대한 날짜를 여유있게 해서 센터나 단체나 주민이나 이런 여론조사 또는 홍보를 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현재와 같이 번지지 않고 잘 됐을건데 앞으로 이런건 심도있게 연구해서 일을 미리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처음부터 일관성있게 했다면 조금 그런 부분이 없었을건데 사실 저희들도 10월초에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나왔고 종전에도 농업축산과의 기술센터 이전문제는 사실 추진하다가 농업 관련단체들 반대 때문에 부딪혀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 또 그 이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겸 위원   김상겸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조직개편 직제를 문화관광과의 예술담당과 문화재담당을 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군부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합천 다음으로 산청군이 많다고 봅니다.  문화재가 지금 함양이나 창녕, 고성, 함양, 거창군에도 문화재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담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오늘 조례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계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안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문화재 관련업무가 거론되어서 다시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당신들이 가장 운영하기 좋은대로 만들어달라 하니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레저, 관광개발, 관광행정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시설을 각 계별로 분산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계가 존치되는 것으로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과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상겸 위원   문화재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이상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직개편안이 집행부안과 전문위원님 검토하신대로 수정안에 대해 대충 설명은 들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좀더 집행부 안하고 의회의 수정안을 안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토의중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과 집행부 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이것을 집행부에, 또 의회 위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일단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내주신 수정안대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건설하고 도시하고 합하는게 마땅하다 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오늘 또 수정안을 봤는데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위에 앞서서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오늘 토론에서도 의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영수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43분)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권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김동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원조례 개정은 실과간 사무조정, 농업축산과의 기술센터로 이관, 사업소 설치 등으로 개정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환   예, 총 정원은 577명이고 본청이 252명에서 32명이 감이 되어서 220명이 됩니다.  32명은 농업기술센터에 17명을 농업축산과 가는 대신에 증원해 주고 15명은 사업소에 증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9명이 되고 사업소는 33명이 됩니다.  사업소 내역은 소장 1명, 환경보전 6명, 환경지도 4명, 환경시설 11명, 상수도 5명, 하수도 4명, 추모공원관리사업소 2명, 그래서 사업소 33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민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9분)

 5.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면 
○위원장 권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최경호재정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서는 한도를 내리고 금리를 여타 기금하고 같이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현재 이자율이 콜금리가 4.5% 되고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1%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중소기업체에서 육성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이율이 5.4%인데 그 중에 우리가 군에서 4% 이차 보전해 주는데 결국 주민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4% 정도 되고 여타 소득자금이나 영세민에 대한 자금도 1%로 내리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 이득을 주자는 차원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타 금리가 올라가면 또 올립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건이 변동되면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그러면 기 대출된 대출금에도 1% 낮추어서 한다?
○지역경제담당 박성종   대출된 것은 그대로 하고 지금 바뀌는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라 해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돈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아닙니다.  5백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문영진 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 가능금액 170백만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지역경제담당 박성종   그 이후 것은 1%로 하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지원자금인데 다른 관련 법령으로 봐서는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연 1%입니다.
  가구당 30백만원, 산청군 기초생활 안정기금 설치도 연 1%,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연 2%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초생활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능력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낮게 금리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이자는 연 2%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쉽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이 지역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특별한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혜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발전소가 안 들어 왔으면 피해가 없는데 반대를 많이 했는데 당초 발전소가 설치된 이후로부터 5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반 지역하고 여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천면장으로부터 6월13일날 정식 공문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한 특수한 여건입니다.  일반지역하고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배위원이 자금의 용도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지역에 국한되어서 주는 자금인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온 것을 바로 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대출된 부분을 추가 다시 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1%로 적용한다면 기 대출되는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소급 적용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도 금리가 바뀌면 바뀐 금리를 적용시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앞에 한 분들은 3%로 받고 돈이 몇 푼 안 되어도 사람의 마음이 있고 2%라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은 클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변동 금리시마다 고칠 때마다 같이 고쳐지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성종   그 관계는 농협군 지부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하는데 농협에 수수료 2%를 주는데 대출 계약을 이미 다 작성했는데 법을 소급 입법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심재화 위원   대출상환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자를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이자를 내는 것은 소급이 아닙니다.  농협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고 3% 받아서 우리를 주라고 하면 안 되지만 농협에서 수수료 1% 받고 우리가 받는 2%는 안 받아도 되겠다 하면 농협이 안 할 리가 없지요.
○지역경제담당 박성종   자기들이 다시 서류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문영진 위원   1%를 낮추는 것은 농업소득기금 1%씩인데 여기에 비추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문영진 위원   그러면 애초에 3% 정할 때는 어디서, 법적 근거가 어디 근거입니까?
○지역경제담당 박성종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이 있는데 전국에 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령에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했는데 고시된 것이 한도금액하고 이자율을 고시하던 것을 금년 2월에 폐지를, 법을 바꾸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문영진 위원   조례로 한다 그러면 2005년12월 30일인데 이 법이 생긴 것이 2월15일인데 2월15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담당 박성종   시행령을 바꾼 것이 12월30일이고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장관이 고시를 했는데 이것이 2월15일이고 그 조항에 보면 종전에는 제15조제2항이 있었던 것을 삭제했는데 종전에 제2항은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융자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것이 제2항인데 별표2가 3%로 해서 5백만원입니다.
문영진 위원   2005년12월30일 이것이 없어짐으로서 2월15일 입법이 되었다, 2월15일날 되었으면 주민들한테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15일 이후에 일찍 했으면 심재화위원 말씀이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돌아가겠다 하는 것을 빨리 해 주면 주민들한테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러면 소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는데 심재화의원과 같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수 위원   대출기간이 1년이죠?
○지역경제담당 박성종 5년입니다.  2년거치 3년 균분입니다.  법령에 정해 놓은 것은 기 대출받은 사람은 상환하고 새로 대출받으면 되는데 심위원님 말씀대로 소급은 아니지만 그런 조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2년거치 3년 상환이면 기 나간 대출도 금액이 5백만원이면 150천원, 5백만원 받은 농가들은 150천원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같이 10월1일부터 다시 하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하반기에 신청받아서 할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신청받을 때 기 나간 대출도 대출 금액이 큰데 이것도 낮추어주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내린 금리로 적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시고......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군농협 수수료 1%는 손해 보는 것은 없고 군세 2%는 제로다......
심재화 위원   지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예, 공포한 날부터.
심재화 위원   내일부터 이자율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참고 발언하겠습니다.
  만약에 적용기간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신청을 받는데 그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면 한꺼번에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홍종윤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날짜를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다 이 조례 시행전 대출한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한 이율은 200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2006년 하반기대출금부터 동시에 적용한다, 날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날짜를 정해 주어야 되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이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되는데 이미 상환중에 있는 것이......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이 되었고 과장님이 실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부칙 조항에 넣어서 안을 만들어서 농협 금융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부칙에 삽입해도 문제성이 없는데 심재화 위원이나 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들을 부칙 조항에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영진 위원   혜택보는 사람이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민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이 조례 시행전 대출한 융자금 상환잔액에 대한 이율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5분)

 6.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권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시 최경호 재정경제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들으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한번 충분히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의한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2005년 12월 30일날 개정되었는데 개정 조례에는 도지사에게 공개 대상자를 심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군세만 체납되어 공개 대상자를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에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도 단위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일일이 다 공개하면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정보공개를 너무 확대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 노출이 많이 되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시장 군수로부터 정보공개심의 요청을 받아서 심의합니다.  다시 도에서 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도 시군에 다시 내려서 6개월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개인의 정보공개를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배종성 위원   군 단위에서는 없네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세수징수 때문에 공무원들도 욕을 보고 재산을 도피시켜놓고 세금을 안 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건의해서 도에나 중앙부처에 공개를 해서 그 사람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더 낫다, 그렇게 하면 명확하고 투명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공개심의회를 만든다든가 한번쯤 건의해 보고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가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재산도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에 100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나 군에서 100백만원 이상을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세입니다.  체납규모는 우리가 명단공개는 그렇고 40백만원 이상 되는 대상이 3군데 있습니다, 개인말고.  체납 현황이 전부다 업체입니다, 개인은 아니고.  도세, 군세 합해서 1,192백만원인데 300천원 미만이 322백만원, 300천원 이상 1백만원 이하가 267백만원, 10백만원 이상이 11군데이고 5백만원 이상은 17군데인데 읍면 직원하고 군 직원들도 개인별로 가서 면담도 하고 사정도 하는데 세 군데 다 부도가 났는데 간단한 방법은 결손처분하는 것인데 5년간은 추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산이 형성되면 차압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권리보전을 해도 순위가 항상 후순위입니다.  어떤 것은 법원에 신청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군에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개인통장을 금융기관에 의뢰합니까?
○세입관리담당 이상인   전국적인 단위는 도로 통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고 자체적으로 할 때는 힘이 듭니다.  비밀 엄수 조항이 있어서 은행에서 공개를 잘 안 합니다.  은행마다 1명씩 조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 합니다.
문영진 위원   계좌번호 추적을 못 한다?
○세입관리담당 이상인   은행에서 공개를 잘 안 해줍니다.
문영진 위원   저도 몇 번 추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어도 되는 것은 수시로 해야 금융기관도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체납이 얼마 있었는데 얼마 추심했는데 또 돈이 들어올데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서 연 몇 회로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40백만원 이상이 3명이라고 하는데 은행에 협조 의뢰하면 세법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4개월 전에 통장 압류를 한 적이 있는데......
문영진 위원   요즘은 규정이 바뀌어서 관계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관련 규정을 가지고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안 해 주면 법이 안 되어서 안 해 주는 것인지......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못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무 남발해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문영진 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방세법 제69조제2에 공개대상자 심의 명단공개를 도지사한테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69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00백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개가 안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공개하는 방법이 도에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심재화 위원   제2항에 보면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도 단위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도를 말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는데 광역이라고 표시가 없는데 왜 그렇느냐고 계장한테 물으니까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도는 도대로 하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남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경상남도 도세조례를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개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공개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를 말하는데 도는 광역단체입니다.  행정표현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지사 명의로 할 때는 시장 군수가 공개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산청군의 예를 들면 산청군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하면 되지 이중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를 칭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해석을 들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광역도 되고......
심재화 위원   자치단체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질의해 보세요.
○세입관리담당 이상인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보면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제69조에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9조에는 비밀유지 등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인권도 인권으로 봐서 남발을 피해야 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 구제도 못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도지사가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지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공개를 최소화하자......
심재화 위원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는 제쳐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를 하는데 그 밑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 공개심의 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세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 보세요.  한번 더 질의해서 사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산청군에서 1100백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없지요.  조례로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요청합니다.  각 시장, 군수한테.  도에서 정보를 공개할테니 대상자 명단을 올리시오 하면 우리는 해당은 없어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문영진 위원   지방세법 제69조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제69조에는 도지사한테 해서 하고 제69조 규정에 불구하고 하니까 밑에 지방자치단체는 산청군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알아봐 주고, 제69조 조문을 봤으면 하고.
  우리가 압류하고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고 정보 요구를 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할 때 필요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하고 또 재산 압류할 때 근거법규 규정을 의원님한테나 저도 봤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지방자치단체가 도냐 시군이냐 광역이냐 정해졌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도에서 이미 도세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재경부에 질의해서 질의 회신내용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치단체가 어디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최경호   오늘은 일단 의결해 주시면 자료는 뒤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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