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8월31일(월) 오전 09시48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2. 1.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청원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청원의 건

(09시48분 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청원의 건 

(09시49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김영수위원께서는 소개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군비 7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편찬한 단성향교지 발간과 관련하여 신안면 신기리 이종달외 11인이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청원 사항을 소개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이 향교지편찬위원회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산청군과 군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청원인들이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사항을 보면 건국초기 3회에 면의원 등재 누락사항, 두 번째, 향교지 범례에 정한대로 단성향지 수록인 수록여부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 결론을 도출, 현대인물편에 부단체장 명단수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수록, 수리조합장 명단수록, 표창수상자 명단수록, 그리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산청군과 의회에서는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은 물론 단성향교와 유림발전을 위해 민원사항에 대해 편찬위원회에서는 유림, 지역사회 여론 등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이나 추록발간, 그리고 이해와 설득 등 합리적인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찬위원회에서는 단성향교지 편찬발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청원심사를 통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므로 외람되게도 본 위원이 본 건 주민청원사항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시정 주민청원 건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인과 피청원인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네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청원인과 피 청원인 모두 각각의 대표자로 출석하신 것으로 진술이나 의견을 듣기 전에 본 회의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삼가주시고 또한 본 청원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진술 또는 의견을 제시할 때는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발언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회의장에서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술이나 의견제시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 진술 또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사항을 한 가지씩 마무리한 후 다음 청원서의 진술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장이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청원서 내용에 근거하여 먼저 건국초기 3회에 걸친 면의원등 등재누락사항 등재에 대하여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정주택   정주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당때 1952년도, 56년도, 60년도에 면의원 선거는 조선왕조 이조이후에 처음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아주 민주주의의 효시입니다.
  이것은 지금 군단위 의회 못지 않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송두리째 뺐다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이해 못 하는 하나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향교지를 만든 것을 훑어보면 “교”자 저것만 하나 바꾸고 전부 그대로 복사하면서 추가로 했다는 것이 현대인물 그것만 추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족보를 해도 30년만에 하고 또 우리가 향지를 만든게 1991년도 배종광군수가 있을 때 만들었으니 18년 전입니다.  또 군단위로 하는 군지도 2006년도니 3년 됐습니다.  우리가 년수에 관계없이 자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발자취를 바르게, 빠진 것을 보완해서 그대로, 장식품이 아니고 역사 발자취를 우리후손에게 주려고 하는 이 일에 들어가야 할 진짜 그런 것을 뺐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곁들여서 내가 부군수를 했다고 해서 별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추록을 내서 반드시 3개 면의원은 등재가 돼서 말끔하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피 청원인 반론하시겠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저희들 향교편찬위원회의 부덕한 소치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면의원 등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면의원 등재는 우리가 빠뜨린게 아니고 당초부터 안 넣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결정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중간에 빠뜨린건 아닙니다.
  수록 않기로 결정하고 편찬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향교지 편집초기부터 면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향교지에는 향교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면의원은 향교지에 수록해서는 안 된다, 리동단위로 1명씩 뽑은걸 다 넣으려고 하면 학교단위로 조직된 육성회도 넣어야 된다, 학교단위 육성회장은 적어도 5개리, 6개리를 엎어서 선출된 것이다.  그것을 넣어야 된다면, 그러니까 리단위에 한 분씩 있는 면의원은 안 넣기로 여론이 많았고 또 면단위 농협장 또는 학교장, 우체국장도 안 넣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향교에 관련된 것을 넣기 위해서 안 넣기로 했습니다.
  반대의견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럼 면의원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청원인으로 제일 먼저 이름 쓴 이종달씨가 두 번 왔습니다.  향교지편찬위원회에 왔어요.  와서 저희들이 설득했습니다.  일반여론이 안 넣는게 좋다고 한다, 향교지 수록이 어렵다 이해해 주십시오.  면의원을 넣게 되면 농협장도 넣어야 되고, 학교장도 넣어야 되고, 육성회장도 넣어야 되고, 우체국장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결정됐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신안면뿐만 아니라 각 면에서 전국적으로 면지를 만들고 있는데 면지에는 수록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하고 그리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피청원인 말씀을 듣고 반론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원인 정주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하십시오.
○청원인 정주택   먼저 회의록을 봤습니다.  나도 행정을 40년 본 사람인데 존경하는 문용호편집위원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짜 맞추기지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회의록이라면 공문을 보낸 사본을 붙여야 되고 회의록이라 하면 전개과정에 회장, 위원장 인사, 누가 발언하고 어떻게 할건지 쭉 나오고 서명이 되어야 될건데 결론만 안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이건 회의록이 아닙니다.  짜 맞추기입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저지시켜 주십시오.
○청원인 정주택   이야기 들어요.  그래서 아까 면의원은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이 지금 문화원에도 가 보세요.  군지에, 향지에 면의원이 안든 타도나 도내 의령이나 다 봐도 안 든데가 없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향교지하고 군지하고 달라.
○청원인 정주택   가만히 있어요. 존경하는 문위원장님, 좀 있어요.  그런걸 보완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 한거지 뭐 하러 했어요?  현대인물 그것 넣으려는 한 겁니까?  그 자체 발상이 벌써 틀렸고 이것은 말 자체가 자신의 무식한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운영위원회 그것하고, 행정의 면의원은 그 당시 1개면 3개구로 나눴어요.  리단위가 아닙니다.  신등 같으면 동부, 서부 4·5개리를 묶어 가지고 했는데 리동으로 나눈게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반론하실 분이 있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수록하고 안 하고, 넣고 안 넣고 하는 건 편찬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개 개인의 구미에 맞춰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할 수 없습니다.  향교지편찬위원회의 결의로서 안 넣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청원인 정주택   위원장님, 그 때 한 회의록 원본을 가져오세요.  나는 이거 못 믿겠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회의록에 회장인사, 안건제시 상정해서 쭉 전개과정에 서명해야 될건데 회의록 해서 뭘 결정했다, 위원장, 총무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참 넘사스러워.  원안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혹시 저 회의록 말고 다른 원안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우리는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청원인 정주택   회의록을 가져와요.
○피청원인 문용호   참 무식한 사람이네.  여기에서 니가 가져오라, 마라 하면 되나?
○청원인 정주택   이 사람아!  이게 무슨 회의록고?
○피청원인 문용호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 안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기록하게끔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한 시간이나 30분이나 논의된 글을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 결정된 사항만 요약해서 수록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청원인과 피청원인 양편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위원들중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네 분의 지역원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향교지 편찬과 관련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시고 주장하시는 사항들이 우리 산청 사회에서 사회적인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하여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군민들, 그리고 유림 내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청원심사에서 양측 편집위원 측과 청원인 측의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흥분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청원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현대사람들은 향교지 이런 것에 무식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향교지 편찬 들어가면 어떻고, 넣어주면 어떻고, 빼면 어떻고 하는 저런걸 가지고 왜 어른들이 저렇게 싸우느냐,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저러시느냐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간된 향교지를 몇 일간 시간나는대로 살펴보니까 상당히 내용자체에도 우리가 볼 때 이런게 과연 들어가는게 맞느냐, 또 의문이 가는 사항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편집위원장을 맡으셨던 문용호전교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이것까지 답변하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주민의 여론이 있고 말썽이 많다,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이번에 단성향교는 전체 향민들의 아주 환영속에 책을 펴냈고 말썽이 있는 사람은 정주택이, 손성모입니다.  이종달씨는 나이 많은 어른이 들러리선 겁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청원서를 받은 내용 안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청원인 문용호   여론이 안 그렇다니까.  김위원이 여론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전부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 환영하고 또 넣어주면 어떠냐, 안 됩니다.  면의원을 넣으면 육성회장 넣어라, 뭣도 넣어라 그렇고 또 책을 편찬하게 되면 편집방침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넣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고 또 내용이 틀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500권을 외지에 보냈습니다.  전국 향교, 문화원, 시군, 의회, 교육청 전부 칭찬이 대단합니다.  다른 향교에서도 단성향교지를 모방해서 우리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하는걸 보면 김위원이 발언할 때는 전 향교 전교님이신 문위원장님을 제지시키고 다 듣고 나중에 문위원장님에게 얘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한 사람이 발언해서 그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발언을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한 몫에 말씀드릴 사항이 계시다면 간단히 한 가지씩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셔야 되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중에 한몫에 하다 보면 빠질 수 있고 복잡해서 혼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간에 한 분이 질의하시면 대답하시는 분도 그 분야 질의를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하나 하나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잊어버리거든요.  하나 하면 답변하도록 그리 합시다.
○위원장 심재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가 논쟁을 위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군민들의 여론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군비를 70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마치고 적어도 청원까지는 안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청원까지 온데 대해서도 사실 이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 아닙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거기에 답변할게요.
  김위원이 청원인이 돼 있는데 파악을 잘 못한 겁니다.  우리가 단성향교 2만명 인구중에서 11사람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11사람중에서 손씨가 다섯 사람이고 손성모가 서명한게 6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대표성이 있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요, 보면 단성현감록 같은 경우에 541페이지에 보면 구지 등재, 한자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구지 등재 미담분 해서 여기에 보면......
○위원장 심재화   김영수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뒷 칸에 바로 질의가 나옵니다.  나오면 청원인과 피청원인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그리 합시다.  그리 되면 순서가 복잡해지고 앞뒤로 왔다갔다하면 오늘 회의가 끝이 안 납니다.  다음으로 의제가 넘어가면 질문할 기회가 나와집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건국초기 3회에 걸친 면의원등 누락사항에 대해서 청원인이나 피청원인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위원님중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근 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참석한 분중에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총무 되십니까?
○피청구인 이완규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총무가 왔으면 회의록이나 이런걸 볼 때.  저희들은 볼 때 그렇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줘서 향지가 편찬, 편찬위원회가 14명이죠?
○피청원인 문용호   70명 됩니다.
이상근 위원   편찬위원회중에 소위원회 14명 구성원이, 즉 말해서 임원 아닙니까?  그 구성원중에 소위원회, 즉 말해서 향교지 임시회의라든가 회의를 붙여서 편찬위원회 구성원 14명이 중심적으로 일한 것 맞죠?
○피청원인 문용호   예.
이상근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산청군의회는 그렇다고 봅니다.  넣어라, 빼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 단성향교지 발간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대충 큰 틀만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승인해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건 그렇고, 편찬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회의를 붙여서 아까도 말씀들이 나오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가타부타 산청군의회 청원 자리에서는 사실상 이걸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회를 거쳐 그게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그럼 전체적으로 75명이 다 나중에 결국 결론을, 총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했죠.  소위원회도 구성했죠.  전체 회의에서 소위원회도 구성했어요.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편찬위원회, 즉 말해서 구성원 75명중에 소위원회 14명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발간을 다 하고 나서, 편집되고 나서 이 책자가 발간됐다 아닙니까?  그리 했을 때 총회라는건 75명이 모여서 통과한 것 맞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회장님과 전교님이 회장님을 맡으셨고 총무가 있습니다.  박종하라는 총무가 있습니다.  그 분이 왔으면 더 좋았을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소위원회 회의라는 것은 총무가 참석을 한다 아닙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겸 총무입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회중에 총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는 회의에 꼭 참석하죠?
○피청원인 문용호   편찬위원회니까 소위원회중에 총무입니다.
이상근 위원   회의를 할 때, 소위원회 회의를 할 때?
○피청원인 문용호   참석을 하죠.
이상근 위원   총무가 참석해서 했으면 저희들이 회의 내용이나 물을 때 답변하기 좋았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청원인 정주택   참, 보니 어이가 없네요.  이종달씨가 승인했다는데 청원에서 1차 했고 오늘 몸이 아파 못 왔습니다.  이것 진짜 거짓말이고......
○피청원인 문용호   똑똑히 들어.  승인이 아니고 이해를 했다, 이해.
○청원인 정주택   이 분이 먼저 내한테 5~6차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못 오고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아까 존경하는 문용호 전 편집위원장께서 학교단위 육성회를 몇 개구로 하는데 리동에 하는 면의원을 거기에 넣어서 되겠냐 그것은 법적인 하나의, 이건 법에 의한 하나의 선출직입니다.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대표를 넣으면서 면의원을 빼요?  그리고 송백회가 뭔데?  송백회 그것을 넣으면서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을 빼요?  누가 봐도 소가 웃을 일이라.
○피청원인 문용호 답변할까요?  송백회라는 것은 향교를 육성 발전하는데 후원단체입니다.  당초 단성향교지는 향교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백회라는 것은 향교를 육성, 발전 지원하는 후원자 택입니다.
○청원인 정주택   경로당 대표가 면의원보다 못 해요?
○피청원인 문용호   경로당 현황을 넣다 보니 들어갔지.  경로당 현황입니다.  경로당 현황이라요.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한 분?
○피청원인 이완규   신안 명동에 사는 이완규입니다.
  경위야 어찌 됐든간에 향교지 때문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편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출판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편찬이라는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데 일류박사나 일류교수들이 편찬하는 것도 오탈자가 생기고 문안이 잘못되는게 천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촌에서 별로 출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해서 향교지가 잘 됐다고, 100%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되 아무 측이라도 하자를 들춰내려면 하자가 없는 측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산청군지가 그것이 잘 됐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자가 있어도 제가 편집후기에 말씀했듯이 오탈자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후일에 보완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면의원 이런 것도 지금 전국에 234개 향교가 있는데 80% 이상이 향교지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좋은 것만 추려 가지고 모델로 삼아 가지고 공부를 해 가면서 편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의원 있는데가 없습니다.  최소한 군의원도 들어가 있는데가 없어요.  없는데가 많습니다.  군수, 군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여기에서 끝내는 곳이 많고 잘된 곳은 군의원이 들어갔고 면의원이 들어간 곳은 아주 드뭅니다.  내가 본 향교지에는 면의원이 들어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교지니까 성격이 면지나 군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면의원을 안 넣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해서 뺐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국초기 3회에 걸친 면의원 등의 누락사항 등재에 대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향교지 범례에 정한대로 단성향지 수록인물 수록여부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인 손성모   존경하는 심재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 청원서에 의해서 바쁜 시간을 내서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 손성모입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자료도 나눠드린게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인물편 관계는 원칙대로 해 달라.  원칙이 무엇이냐고 하면 범례입니다.  범례라고 하는 것은 책의 대강, 말하자면 전체를 어떻게 책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명시한 것이 범례입니다.
  그래서 이 범례는 단성향교의 유림총회가 승인한 범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이 범례를 위반한 책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범례에 돼 있는걸 거기다 명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범례에 본지의 인물편은 구지인 단성현읍지, 운창지, 환여승람, 교남지, 진양지, 진양속지, 진주통지에 근거하여 편집한 단성향지 내용대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대순으로 수록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 단, 구지와 다르게 과대, 축소, 누락된 것은 바로 잡는다라고 한 이 조항에 위반한 일이 있어서 그게 뭐냐하면 그 많은 어른들을 전부다 옮겨 실으면서 감정적으로 우리 밀양손씨 집안의 여섯 어른만 싹 빼버린, 그것도 아주 범례를 위반에서 빼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범례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빼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세 어른을 빼면서는 단성에 안 살았다, 이 어른들이 단성에 안 살았다.  범례에 정한대로 여기에 수록하는 어른들은 단성에 살았던 어른과 단성에 연고가 있는 어른, 단성에서 출생해서 여기에서 돌아가신 이런 어른들만 수록하게 돼 있는데 우리집안 어른들은 단성에 안 살았다고 말을 꾸몄거든요.  말을 꾸민 것이 뭣이냐 하면 자료를 모두 가지고 계시니까 그 자료에 그런게 나타납니다마는 우리 선조중에 손창 어른이 계십니다.  이 어른은 단성현감을 하신 어른인데 그 때 단성현감록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단성현감록이라는게 있는데 단성현감록에 보면 제1번이 강윤어른이고, 두 번째가 손창어른이고, 세 번째가 남명선생 조식어른이고, 네 번째가 조종도하는 대소헌입니다.
  그런데 이 관안에는 이대로 있으니 그대로 옮겼는데 문제는 유행 인물편에다가 다른 어른은 전부 실으면서 우리 창자 하는 우리 선조만 쏙 빼버렸다 이 말이라.
  왜 뺐느냐, 뺀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남명선생은 학덕이 높으신 어른이니까 넣었고 대소헌선생은 사당이 있으니 넣었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남명선생이야 비할 수야 없죠.  나라의 국현인데 남명선생같은 어른하고야 비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남명선생하고는 못 비합니다.
  그런데 강윤어른은 사당도 없고 아무 그렇게 드러난 어른도 아닌데 왜 그 어른은 인물편에 수록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만 쏙 빼버렸느냐?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밑에 비고에 쓰인 바와 마찬가지로 조선 성종때 단성현감을 하셨는데 아주 치적이 대단히 좋아 가지고 성종 임금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병조정랑으로, 내직으로 승진이 되어 올라가신 그런 역사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런 어른은 쏙 잡아 빼 버리고 강윤에 대해서 등재한 것에 내가 이의를 제기해도 답을 못 합니다.  답을 못 하게 돼 있죠.  왜?  할 말이 없으니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어른이 손진어른입니다.  거기에 저 사람들 설명을 여러 번 한게 있는데 이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 하면 산소가 어디에 계시냐 하면 신안면 안봉리에 계십니다.  계시고 운창지라고 하는 문집에 보면 한양목, 지금의 장죽이죠.  신안면 장죽리에 성을 손씨라고 하는 한양판관을 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살았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어른을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손가로서 판관을 하신 분은 이 어른 한 어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어른 산소가 등너머 안봉에 계시고 또 안봉 산소에 지금 비가 서 있습니다.  비가 서 있고 재하에는 아들내외 산소가 있고 죽 집안사람들 여러 개 산소가 있는데 이 어른 비에 뭐라고 해놨는고 하니 진주 싹실에서 나셔 가지고 단성으로 이사와서 계시다가 돌아가서 안봉에 산소를 들였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비문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 굴천 이일해씨라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대 이승만대통령때 한문비서관을 하고 근세학자로서 문집이 한 서너권 있는 대단한 어른인데 그 어른이 이 쪽 우리집안을 잘 알죠.  남사출신입니다.  남사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어른보다 이 쪽 지역 일을 잘 알고 그래서 비문을 지을 때 이 어른 비문을 그렇게 지었는데 문용호 편집위원장 얘기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비문 그것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때가 조선 초기의 어른인데 비문을 1970년대에 와서 비를 세웠으니 그걸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문집이 아니라 그건 비망록이다.  나 참, 그 대목에는 그냥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비망록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공장 치부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창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단성고을에 운창선생같은 어른이 있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 놨기에 역사의 줄기라도 어느 정도 중간시대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사서인데 이걸 공장 치부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것부터가 우선 부인하고, 아무리 옳은 것이지만 아니라는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비를 근대에 와서 세웠으니까 비를 믿을 수 없고, 산소가 있어도 믿을 수 없고, 산소도 못 믿는답니다.  비도 못 믿고, 산소도 못 믿고.  그럼 세상에 믿을건 없는거죠.
  그렇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진양지, 진주통지, 이 어른들이 이 쪽으로 옮겨온 근거가 진주통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뭐라고 쓰여 있는고 하니 이 어른이 나시기를 진주 싹실에서 나셨는데 여기에 보면 거 이하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살 거자, 싹실에 살았다고 쓰여 있는데 싹실에 살았던 어른이, 나기는 싹실에서 난게 분명해요.  났는데 싹실에 살았던 어른이 단성으로 이사와서 신안에 계시다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산소가 안봉에 계시고 그 사실이 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여기에 거 이하다 그렇게 쓰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어른이 단성어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뺐거든요.  뺐는데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 도둑이 제 발목에 걸리듯이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뒤에 이번에 향교지 만들면서 문용호위원장이 뒤에다가 3십몇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추가로 넣은 어른중에 하맹상, 하진, 하웅도 세 어른이 계시는데 그 어른들 밑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어른들 밑에 뭐라고 해놨냐 하니 거 성태동, 거 성태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살기를 관짐에 살았다는 것이고 또 거 신대, 신대는 어디냐 하니 대평 신풍입니다.  신풍에 살았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쓰여있는 어른을 떡 이번에 추가로 갖다 얹었거든요.  그래 놓고 나니 인자 할 말이 없죠.  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른들을 얹으면서 앞에 어른들 거 쓰였다고 해서 여기 안 살았다, 비가 있어도 못 믿겠다, 묘가 있어도 못 믿겠다 그런 억지를 씁니다.  쓰다가 그 말이 얼추 말 못 하게 되어 있죠.  와 그런고 하니 새로 추가로 들어온 하진, 하맹상 이 어른들 때문에 고마 쏙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어른이 지자 종자 하는 어른인데 내 12대조입니다.  이 어른은 원지에서 나셨는데 이 어른이 남사로 이사 오셔 가지고 남사에 계시다가 돌아가셔 가지고 산소를 어디다 들였는고 하니 지금 산소가 입석 덕산골에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른 제각이 길리에 있습니다.  물론 산소에는 비도 있고 권택용씨가 지은 비문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각이 있으니 제각에는 기문을 반드시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제각이 누구의 제각인데 이 어른 내력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제각을 짓게 됐다는걸 기문에 쓰여져 있는데 이 기문도 누가 지었는고 하니 굴천 이일해선생하고 최인찬씨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진주에 한문학자 최인찬씨 이 두 분이 지었어요.  한 분은 기문을 짓고 한 분은 중수기문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른이 남사로 이사를 오셔 가지고 남사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북쪽에 있는 이리호에 있는 입석 덕산동에다가 장사를 지냈고 제각은 여기에다 제각을 지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일해씨라고 하는 어른이, 굴천이라고 하는 어른이 남사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놔도 비문도 못 믿겠다, 산소도 못 믿겠다, 아무 것도 못 믿겠다 하면서 또 뭐라고 하는고 하니 진주통지 여기에 거 원계다, 원계에 살았다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 어른이 어떻게 단성어른이냐 원계어른이지 그리 하고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역시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가로 얹은 서른몇어른 거기에 들통이 나버렸죠.  왜?  신풍 살았다는 어른은 들어가고 원계에 살았다는 어른은 어째 못 넣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랬다면 그게 안뺄 어른을 세 어른 뺐다고 하는게 분명한데 거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특정인이 자꾸 속삭이고 하니 저 분들이 위원장을 위시해서 같이 오신 맹언, 맹언도 같이 온 적이 있었고 이랬는데 다섯 사람이 우리사랑에 와서 모든 자료를 보자, 너거집에 어른들 여섯 어른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어른들도 자료에 다 얹힐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자 이래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집에 와보고 또 모자라서 뒤에 와서 또 보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보고 가서 편집을 하다가 어느 중간에 고마 어찌 된 판인지 세 어른을 먼저 빼 버렸어요.  아무리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섯 번을 제기했습니다.  안 듣습디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손된 도리로서 조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법원에다가 제소했던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 소송을 제기하니까 아까 자료에 붙어 있습디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반려를 한다 이래 가지고 각하가 됐습니다.  기각이 아니고 각하입니다.
  그게 기각이 되어지면 우리가 호소할 곳이 차상급 법원밖에 없는데 각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의회다 청원을 내게 됐습니다마는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갔습니다.
  그래서 세 어른을 그렇게 뺀 것을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니까 문용호위원장이 돋단다고 감정적으로 우리집안 어른 세 어른을 바로 추가로 빼버렸습니다.  그 뺀 것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단성향교지 모두 가지고 안 계십니까?  단성향교지에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딱 책 중간에 세 군데가 쏙쏙 공란이 돼 있습니다.  왜 공란이 돼 있냐 하니까 전부다 완성시켜서 딱 책 베끼고 있는 도중에 대전 회상사에다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빼버려라 이리 되니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대로 매워 넣어야 될건데 못 매워 넣고 구멍이 빠끔빠끔하게, 책이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 짓을, 이게 세상에, 개인의 치부책도, 개인의 무슨 서책도 이리는 못 합니다.  이리는 못 하는건데 세상에 인의예지를 근본으로 삼는 향교지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늘상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천하공론에 붙여보자, 온 천하에 물어보자.  우리집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와서 인정해서 전부다 자료 조사해서 확정지어서 그것도 인쇄소에 가서 인쇄하는 도중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돋단다고 감정적으로 세 어른을 빼 버려 가지고 책에다가 공란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 어른 뺀 것을 이번에 자료나온데 보니까 회의록을 이렇게 만들어 붙여놨어요.  회의록을 만들어서 세 어른 뺀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놨는데 내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만 범례가 있는데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 편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범례가 있는데 편찬위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은 범례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범례에서 정한 규정 안에서의 편찬위원회이지 편찬위원회가 어떻게 범례를 뛰어 넘습니까?  총회에 의해서 승인된걸.
  그런데 여기에다가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 어른 뺀걸 합리화시켜 놨어요.  시켜놨는데 이치로 봐서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니와 사무적으로도 이걸 회의록 가지고 세 어른을 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런 짓을 해 놨어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이 그 중에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나온 얘기니 합니다.  이 회의록에 대한 것은 김동준, 김정환, 하태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김정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등면 나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도장을 못 찍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끄트머리 보십시오.  위원장 문용호는 상기 3대 부의안건에 관하여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 뒤에 가면 조온환이라고 있습니다.  조온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천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조온환씨는 그 날 참석을 안 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문용호씨가 조온환씨 집에 가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진술하니까 내가 알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전원 참석했다고, 만장일치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리 써서 밑에 세상에나 회의록에 결재인 찍는건 대한민국에 여기 한 군데밖에 못 봤어요.  이런 걸 왜 합니까?  왜 넘의 눈을 속여 가지고 없는 짓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까지 범례를 위반하고 집안 어른들을 뽑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세 어른을 뺀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는고 하니......
○위원장 심재화   잠시만 말씀을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몫에 말씀하시니 피청원인께서 아마 대답하려면 순서가 바뀔 것 같고 그래서 한 분 말씀하시고 한 가지를 갖고 저 쪽 답변을 듣고 거기에 추가 반론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이리 해야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답변을 아까 말씀하신 제일 첫번부터 향교지 범례가 정당하냐, 아니냐부터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되겠죠?
○청원인 손성모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먼저 편집범례에 관해서 대충 말씀하신걸 들으셨죠?  범례에 관해서 한게 이게 맞냐, 안 맞냐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다른건 말씀하지 마시고.
○피청원인 문용호   하도 복잡하게 진술을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제가 설명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손성모씨하고 저하고는 특별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단성향교 전교선거때 손성모씨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저 본인입니다.
  그 때 본인이 단성향교 유도회장으로서 전교선거때 임시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선거결과에 대하여 그 때 이병능씨가 선거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때 본인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이병능씨 이의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손성모씨가 전교 당선됐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뒤에 이병능씨로부터 몇 차례의 협박성 내용증명 편지도 받았습니다.  손성모씨와 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또 이번에 편집 간행할 때 향교지 발간취지에도 찬동하셨고 향교지편찬위원회 고문직도 수락하셨고 향교지 편집간행 협찬금도 100천원 냈으며 아들과 자부, 본인의 현대인물 수단도 내갖고 순조롭게 협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이인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출석해 가지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진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착잡합니다.
  그런데 범례에 대해서 말씀이 오래 계셨는데 단성향교지 편찬위원회는 향교지를 편집 간행함에 있어서 범례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편집범례와 원칙에 따라서 편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편집 간행하였음을 보고 진술합니다.
  진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리하게끔 저희들이 편찬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보고사항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러면 이해가 대번에 갑니다.  그냥 말만 갖고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1991년에 간행된 단성향교지 범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손성모씨가 집필했다는 단성향교지 범례입니다.  여기 보면 범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지는 단성향교권인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을 구역으로 한다.  이 6개 면이 단성향교 관할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향교지에 수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그은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은 구지 등재 인물과 행유가 저술한 행장 및 문집이 있어야 유행으로 얹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이번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간행한 단성향교지 범례입니다.
  아까 손성모씨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지 인물편은 구지인 단성현읍지, 운창지, 환여승람, 교남지, 진양지, 속지, 통지에 근거하여 편집한 단성향지입니다, 손성모씨가 만든.  단성향지 1991년 간행한 내용대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대순으로 수록한다.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지와 다르게 과대, 축소, 누락한 것은 안 넣는다 그리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손성모가 정직하게 말했냐, 위증인가 파악해 주세요.  10페이지에 350년 전에 간행한 진양지입니다.  손성모씨가 살았다는 이게 진주입니다.  진주땅입니다.  350년 전에 간행한 진양지에 보면 문과, 무과 있습니다.  문과에 손창 진사 무자 을과 정양 거 이하리, 거 이하리는 진양군입니다.  밑에 보면 무과에 손진이 나옵니다.  장원 판관 거 이하리.  장원 판관을 하고 이하리에 살았다.  350년 전의 진양지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붉은 것만 보세요.  이것은 350년 전에 간행한 진양지 번역한 겁니다.  문과에 보면 손창이 있습니다.  자는 언겸이며 밀양인이다.  성화 을유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무자년에 무과에 올라 처음에는 한림을 배하였다가 벼슬이 병조정랑에 이르렀다.  이하리에 살았다.  이하리는 진주땅입니다.  산청땅이 아닙니다.  이건 역문입니다.
  그 다음에 손진에 대한게  있습니다.  12페이지, 손진 장원으로 합격하여 판관으로 지냈으며 이하리에 살았다.  진양지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십시오.  1964년에 간행한 진양통지입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손씨 후손들의 수단신청에 의하여 편집 간행한 진주통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손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손들의 수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손들 실증에 의해서 만든 진양통지입니다.  이하리, 그 다음에 손진이 나옵니다.  손진도 똑 같습니다.  장원 판관, 거 이하리, 아까 것은 진양지이고 이건 진주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손기종, 이것도 자손들이 수단한 겁니다.  이것도 64년 전에 자손들의 수단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손기종 참봉, 거 원계.  원계가 지금 진주땅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진주통지입니다.  이것도 196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입니다.  손경화입니다.  손경화 밑에 수로써 통훈대부 의금부도사, 수, 나이많은 사람이 받는 벼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는 진주향교지입니다.  손창 진사로 무자년에 을과에 합격하고 정랑을 지냈으며 이하리에 살았다.  이건 진주향교지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향교지 손진 장원으로 합격하여 판관을 지냈으며 이하리에 살았다.  그러니까 진주향교지, 진주통지, 진양지 세 군데 이하리에 살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를 보십시오.  내용이 그리 된걸 구지대로 한다고 해 놓고는 손성모씨가 집필하면서 1991년 단성향지입니다.  6사람만 발췌한 겁니다.  보십시오.  앞의 것은 그리 돼 있는데 전부 조작하여 얹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손기종이 참봉 거 이하리로 돼 있습니다, 진주통지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또 뭘 했냐 하면 남행으로 참봉이 됐다가 수직으로 공조참의에 증직됐다.  원계에서 남사에 옮겨 오룡골 지명을 남겼다.  이거 아주 오룡골 지명이라는 것은, 남사에 가면 오룡골이 있습니다.  남사 오룡골은 옛날 남사 주인 진주하씨 원종오의 외손자 진주강씨 5형제가 살던 곳을 남사 오룡골이라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진주강씨 문중에서 남사 오룡골에 제실을 웅장하게 건립하였습니다.  원계는 진주땅 수곡면이지 산청군이 아닙니다.  아까 원계가 돼 있습니다.  손기종은 산청 단성인물이 아닙니다.
  역사는 정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오룡골이라는 것은 특출한 5형제가 태어난 곳, 성장한 곳을 오룡골이라고 합니다.  5형제중에 한 사람 손기종이 그럼 이사왔다는데 한 사람이 이사와서 살았다면 이걸 오룡골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100% 엉터리입니다.  손성모씨는 경남향토총론 14지에 보면 경남향토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청 남사 오룡골의 지명유래 해놓은데 손씨의 오룡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근거 나옵니다.
  그래서 구지대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는 자기가 집필하면서 단성향지에 이렇게 제작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장님, 편집범례에 대해서 그 정도 설명하시면 됐기 때문에......
○피청원인 문용호   그러면 20페이지에도 보면 전부 산청군지를 만들면서 단성향지를 표본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도 틀린게 단성향지는 교지 받았다는게 없습니다.  여기에 손경화 교지 받았다고 해놓고 단성향지대로 했다.  산청군지도 지금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손경화 교지입니다.  손성모씨가 법원에 제출한 그대로인데, 소갑제16호 증1 하는 것 있지요, 손경화씨의 교지인데 법원에서 교지를 인정 안 했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아, 저런 거짓말이 나오죠.  각서를 써놓고 내가 사과했다고 하는 사람이라.
○피청원인 문용호   24페이지 보십시오.  송계실기라고 돼 있습니다.  손용석이 지었습니다.  손용석은 무식꾼입니다.  농사짓는 분입니다.  호도 없습니다.  호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런 사람이 실기라고 내고, 문집도 아니고 실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청원인 손성모   저 소리하다가 각서까지 한 사람입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송계실기 다음에 25페이지, 이건 진주법원에서 복사해온 겁니다.
○청원인 손성모   검사 앞에 가서 거짓말을 하니 검사가 손성모한테 사과하라고 하니 내 앞에서 사과하고 각서 쓴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나중에 제출할 시간을 드릴테니 조용히 하십시오.
○피청원인 문용호   다음 넘어가서 법원에 낸걸 복사해온 겁니다.  34페이지 보십시오.  손성모씨가 1991년에 단성향지를 편집하고 편집후기 쓴 겁니다.  후기에 보면 붉은 것만 보십시오.  연전에 향교자료부터 모은 것이 시발이 되어 1년여에 향교지 편집을 마치게 됐다.  그 다음에 보면 일찍부터 수집해뒀던 자료를 토대로 집필하여 편집했다.  집필, 자기가 직접 집필해서 편찬했다.  편집후기에 그리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창지 발문 쓴 것이 있습니다.  편집위원장은 하나도 안 들먹이고 손성모씨만 들먹여 놨습니다, 고생했다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십시오.  이건 2000년에 간행한건데 선비의 고장 산청 명소이야기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손성모씨 밑에 보면 단성향지 편찬 해놨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했어, 그래 내가 했어.
○피청원인 문용호   지가 편찬했다, 아주 건방지죠?  아무리 자기가 집필했다 하더라도 전교가 있으면 전교가 편찬하는거지 자기가 편찬이라고 해놓고 말이지.
○위원장 심재화   문위원장님, 다른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편집의 범례에 관해서만 하실 말씀이라면 하실 말씀 다 하셨죠?
○피청원인 문용호   37페이지 보십시오.  우리가 손성모씨 집에 갔습니다, 몇이.  100여년 족보를 보자, 100여년 전 족보를 보면 그대로 인정하꾸마 이리 하니까 300년 전의 족보는 있어도 그런건 없다.  300년 전에 송계하고 있을 턱이 없죠.  그러면서 무자도가 있다, 무자도가 60년 됐어요.  무자도가 있다는걸 우리가 보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1948년에 간행한, 60년 전입니다.  족보에 1977년 이일해씨가 비문 지은게 나옵니다.  그러면 비문 지은건 20년 됐고, 족보 만든건 60년 됐습니다.  사리가 맞느냐 이겁니다.
○청원인 손성모   저런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05년에 만든 족보이고......
○피청원인 문용호   1977년에 이일해씨가 지은게 나오고 40페이지에 보십시오.  경남향토사 논총 보십시오.  거기에 41페이지, 산청 남사 오룡골 지명유래, 산청군 손성모 해 놨습니다.  끄트머리 보십시오.  단성향지 산청군금석문총람, 산청누정지, 산청로타리 20, 30년사 등 편찬 집필 해놨습니다.  편찬.
○청원인 손성모 집필했어.  편찬했어.
○피청원인 문용호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냐 하면 교지도 아닌걸 교지라 하고 실기도 무식한 분이 실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실기라 하고 이걸 자기가 편찬하면서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지금 좀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우리가 늦어도 12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속기사들이 45분을 더 하고 나면 속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해야 되는데 5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예.
○위원장 심재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장님, 아까 것은 빨간 줄을 그은 것만 설명했고 그 뒤에 보충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하십시오.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피청원인 문용호   보고사항 1페이지, 봐 주십시오.  말만 들어 갖고는 이해가 어려울 겁니다.  군에 청원서 낸데서 편찬위원회 입장 설명한 겁니다.  내용이 다 있습니다.
  2008년에 간행한 단성향교지에 대하여 손성모씨가 제출한 민원 청원에 대한 향교지편찬위원회 입장.  1. 손성모씨가 진주통지에서 단성향지로 옮겨 실은 인물 수십명중에 손씨 세 분만, 손창, 손진, 손기종이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 진의를 가려본다.  1. 1991년에 편집 간행한 단성향지 편집범례 1항에 본지는 단성향교권인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생비량면을 구역으로 하였다라고 명시돼 있음.
  2. 190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주시 일부가 산청군으로 편입된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일부구역내 인물은 이번에 편집 간행한 단성향교지에 전원 수록하였음.
  3. 손창, 손진, 손기종 세 분은 산청군으로 편입된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일부 구역내 거주인물이 아니므로 단성향교지에 수록되게 할 수 없음.
  4. 손창, 손진, 손기종 세 분은 진주시 이하리와 수곡면 원계에 거주하였다는 자손들의 수단신청에 의하여 편집 간행한 진양지, 350년 전입니다.  하고 45년 전에 간행한 진주통지와 또 12년 전에 1997년 속간행한 진주향교지에 손창, 손진, 손기종 세 분의 거주지가 진주시 이하리와 수곡면 원계리로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음.  진양지, 진주통지, 진주향교지는 당시 자손들이 제출한 수단신청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재 수록하는 것이며 자손들의 수단신청이 없으면 수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손창은 단성현감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편집 간행한 단성향교지 역대 현감록에 수록하였습니다.
  6. 손창, 손진, 손기종 세 분은 진주시 이하리와 수곡면 원계에 거주하였다는 진양지, 진주통지, 진주향교지에 명확하게 수록되어 있음에도 1991년에 간행한 이곳 단성향지에, 손성모가 만든 단성향지에 수록한 것이 잘못된 것임.
○위원장 심재화   위원장님, 잠깐만요.
○피청원인 문용호   다 됐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하면 진술을 못 하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7. 손성모씨는 남명 조식선생과 대소헌 조종도선생을 이번 향교지에 수록하고 손창은 수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조식선생과 조종도선생의 출생지는 이곳이 아니지만 우리 단성향교와는 많은 연고가 있는 분들임.  남명 조식선생은 말년에 시천면 덕산에 거주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이 곳에서 마친 분이고 선생의 세거지이신 시천면에 제자를 가르친 산천재가 있고 덕천서원을 건립하여 전국 유림들이 춘추로 선생을 추모하고 형사를 올리며 사적 305호로 지정됐음.
  대소헌 조종도선생은 임진왜란때 함양 안성 황석산성에서 순직하여 시호를 충의공으로 하고 기제사를 모시는 대소헌 세장과 오산재가 단성면 소남리에 있음.  손창은 단성현감을 역임한 외에는 어떤 행사와 연고도 없음.
  8. 손성모씨가 주장하는 운창지와 한성판관 손진의 묘 비문에 대하여 운창지는 역사기록서가 아닙니다.  이시복선생의 비망록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운창지에는 손진에 관한 기록은 없고 손성자라고만 합니다.  역사기록 같으면 이름을 명확하게 쓰고 관명도 씁니다.  이름도 고마 손성자 이리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비망록이지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대학자 이일해씨가 지은 한성판관 손진 묘 비문에 보면 진주로부터 단성으로 이사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손진을 단성인물이라고 주장하나 500년 전에 판관을 지낸 손진의 묘비를 20년 전에 만들어 세우면서 옛날 자손들의 수단신청에 의하여 간행한 진양지, 진주통지, 진주향교지에 모두 손진이 거 이하리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일해씨가 1997년, 지금으로부터 20년전입니다.  비문을 지으면서 진주로부터 단성으로 이사왔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이일해씨께서 손씨들이 제시한 허위 날조된 자료를 보시고 비문을 지은 것으로 사료됨.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비문을 짓는데 600년 전 어른을 지으면서 전부 진주통지, 진양지, 진주향교지에 진주로 돼 있는데 이사왔다는 손씨들의 조작된 서류를 보고 그리 지은 것으로 사료됨.
○청원인 손성모   삼우당선생 비를 한 달전에 세웠습니다.  그것 거짓말입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손창은 1468년에 진사 급제한 사람으로서 30세 전후에 급제하였다면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20년 전에 그 분의 비문을 지으면서 자손들은 늘 진주에 살았다고 신고를 해서 세 군데나 기록돼 있는데 이사왔다는 손씨가 내놓은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손기종은 45년에 자손들의 수단신청에 의하여 편집 간행한 진주통지 22쪽에 손기종 참봉 원계라고 수록되어 있음.  지금은 진주시 수곡면입니다.  진주인물인데도 단성향지를 만들 때 수록이 잘못되어 있음.  위원님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장님, 그 뒤는......
○피청원인 문용호 아닙니다.  오늘 진술은 이것 진술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피청원인 문용호   손성모씨가 단성향지를 집필하면서 자기 선대 손기종을 임의로 단성향지에 수록한 것으로 사료됨.
  10. 손성모는 손기종의 제각의 미산재 창건비문과 중수기문에 공조참의 손기종 선조연간에 원계로부터 단성 남사로 이사왔다고 기문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단성인물이라고 주장하나 1964년에 간행한 진주통지에 손기종 참봉 거 원계라고 명확하게 기록돼 있는데도 1981년에 이일해씨가 창건기문을 짓고 최인찬씨가 중수기문을 지으면서 손기종이 원계에서 남사로 이사왔다고 쓴 것은 잘못된 것임.
  이일해씨와 최인찬씨께서 당시 손씨들이 제시한 허위날조된 자료를 보시고 창건기문과 중수기문을 지은 것으로 사료됨.
  창원에 있는, 이거 아까 말씀했죠.  경남유림본부에서 유림보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도 손기종하고 이것은 이병능씨가 이의제기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손사조는 손성모씨의 5대조인데 단성향지 편집범례에 인물편 유행은 행유가 저술한 행장 및 문집이 있어야 유행으로 수록할 수 있음.  문집과 행장이 없음에도 손성모씨가 단성향지를 집필하면서 자기 5대조인 손사조를 유행으로 범례를 위배하여 임의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편집 간행한 단성향교지에는 수록할 수 없었음.
  손경화는, 이거 중요합니다.  손성모 증조부입니다.  진주통지에 수로써 통훈대부 의금부도사, 80세 이상 살았다 이겁니다.  진주통지 46쪽에 보면 손경화는 80세 돼 있는데 1940년 이후에 되므로 그 당시는 일제시대인데 일본천왕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연대를 보면 일본 천왕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진주통지에 수로서 통훈대부 의금부도사 돼 있죠?  돼 있는 것을 일본 천왕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피하기 위하여 손성모씨가 집필한 단성향지에는 그냥 통훈대부로만 바꾸었습니다.  2006년에 간행한 산청군지에는 통훈대부는 빼고 1989년에 의금부도사 교지를 받았다라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산청군지 978페이지, 통훈대부 3품, 의금부도사는 5품입니다.  하나 빼버렸습니다.  손경화의 직함이 진주통지하고 단성향지하고 산청군지에 수록된 내용이 각각 다르므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주통지, 단성향지 편집때는 없었던 교지가 산청군지에 의금부도사 교지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는데 대하여 우리 향교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교지가 어떻게 나왔는가,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웃동네에서 백지 교지를 구입했다는, 묵곡에서 구입했다는 말도 있는데 손성모씨가 소장하고 있던 손경화의 통훈대부, 의금부도사 교지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지금부터 감정을 해 보자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간행한 경남유림보감은 인물편 단성유림의 이의제기로 손경화 역시 통훈대부 의금부도사 관작을 인정받지 못해 손경화는 인물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세학자 소당 박태곤은 신안면에 삽니다.  박태곤선생이 지은 손경화의 묘갈명 글 가운데 지극한 효자이면서도 농사일에도 세미한 일까지 반드시 모두 고해서 알리는 것이 친히 보신 것 같이 했다 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손경화는 농사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나이가 30대 전후인데 농부에게 내린 특별 증직도 아닌데 교지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손용석씨도 그렇습니다.  단성향지 집필한 손성모 증조부입니다.  1991년 간행한 단성향지에 보면 시문으로 교유가 많았다, 실기단권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간행한 산청군지에는 송계실기가 있다, 또 유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 계미 1883년생으로 농사일에만 전념한 농부이기 때문에 실기나 문집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음.  손용석씨를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성에.  산청군지에 송계실기라 했는데 손용석은 평생 농사일에만 전념한 어른이기 때문에 유림측에서 부르는 호도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손성모가 주장한대로 시문과 교유가 많았으면 단성향교도 출입했을 것인데 향교에 출입한 사실과 경험도 없습니다.  또 실기가 있다 해도, 아까 봤죠?  있다 해도 단성향교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유교에도 든 사실이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출입도 안 했습니다.
  손성모씨가 소장하고 있다는 송계실기는 향지 범례에서 규정한 개인 행장이나 문집이 아니므로 호풀이 글에 불과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손성모씨가 단성향지를 집필하면서 자기조부 손용석을 실기, 단권이 있다고 임의로 단성향지 유행편에 등재한 것으로 사료됨.
  손성모씨는 산청군수, 산청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청원서 고찰에서 단성향지 편집시에 자기는 사무보조 역할만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손성모씨가 단성향지를 집필했다는 근거는 첫째, 1991년에 간행한 단성향지 자기가 직접 쓴 편집후기에 보면 몇 년 전부터 향교자료를 모은 것이 시발이 되어 1여년 뒤에 향지편집을 마치게 됐다.  또 일찍부터 자료를 모아 두었던 것을 토대로 집필하여 편집하였다라고 편집후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편집후기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보조역할을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가장 공로가 많은 집필자가 직접 쓰게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창동씨의 발문 가운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조예가 깊은 손성모 편찬위원이라고 했고, 이 밖에도 손성모씨가 집필하고 편찬한 선비의 고장, 아까 봤죠?  산청의 명소이야기 책에 손성모 본인이 단성향지 편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1991년 간행한 단성향지는 향내유림 모두가 손성모씨가 주도적으로 편집 간행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 손성모씨는 자기가 집필하야 편집 간행한 단성향지에 등재되었던 자기선조 6인을 이번에 새로 편집 간행한 단성향교지에 수록하지 않았다는 감정으로 온갖 유인물을 만들어 마치 이번에 발간한 단성향교지가 여러 편찬위원들이 무식하여 단성향교지를 잘못 간행한 것처럼 말을 꾸미고 앞날에 조작한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적반하장 식으로 군민에게 선동하고 산청군수와 의원들에게 단성향교지를 잘못 간행된 것처럼 청원서와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면서 향교지 편집 간행 보조금을 회수하라는 등 유림으로서 해서는 아니 될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손성모씨의 체면을 생각하여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참아왔는데 계속 군민들을 선동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고 편찬위원들을 욕되게 하면 우리는 그냥 있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번에 간행된 단성향교지는 향내 유림들의 결의로 이룩된 것이며 손성모씨가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어떠한 잘못도 우리는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범례대로, 먼저대로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먼저대로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돈 들여가면서 인력 손실해 가면서, 먼저 단성향지 잘못된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향교지를 만든 겁니다.
○청원인 손성모   그럼 범례는 왜 그리 만들었는데?  범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두 분 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문위원장님도 이제는 특위 위원장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은 다 하셨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또 청원인이 반론하려면 아마 또 한 시간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편집위원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청원인이 보시는 시각하고를 대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피청원인 문용호   예, 좋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먼저 편집위원장이시고 편집위원께서는 이일해씨에 대한 운창지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운창지요?  저한테 묻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피청원인 문용호   운창지는 운창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생비량 어은에 살았어요.  운창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전설 이런 겁니다.  문가악이가 백여시가 되어 가지고 정취암에서 뭘 했다든지 이런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이지 원 역사같으면 한성판관 지명도 틀립니다.  한양판관 손성자 이리만 돼 있고 역사기록은 연대라든가 성명이 있고 또 관명이 정확히 있는데 이전에 관명도 없는걸 한성판관, 한양판관 손성자 이것은 비망록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운창지는 역사적 가치는 없되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
○피청원인 문용호   예.
○위원장 심재화   참고자료가 된다면 그 안에 실려있는 것은 참고로 할 필요성도 안 있겠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그것은 문가가 어디어디 몇이 살았다, 또 뭐 했다, 벼슬한 사람이 열이 된다, 다섯이 된다.  우리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정도이지 역사라고는 인정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지금 운창지에 수록돼 있는 부분이나 그런건 향교지나 우리군지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청원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운창지에 대해서만.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청원인 손성모   범례에 보면 운창지에 있는 어른은 옮겨 싣도록 돼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리 하는데 자기가 범례를 정해 놓고 자기가 자꾸 위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례에 보면 운창지에 있는 기록을 단성향지나 단성향교지에 옮겨 싣도록 돼 있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그런데 그대로 실으면, 운창지에 있는대로 하면 말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운창지에 없는걸 고쳐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구지와 다르다 말입니다.
○청원인 손성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아니, 손진 말해봐라.  손성자라고 한걸 손진.  한성판관하고 관명이 틀려요.
○청원인 손성모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이 주재하는대로 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청원인 손성모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운창지의 이 부분인데 제7방 한양목은 고 유 손성자 위 한양판관 위래거자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이 손가인 사람이 한양판관을 하면서 나중에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 와서, 이 동네 와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가들 중에는, 손가가 그리 흔한 것도 아닌데 손가들 중에는 이 시대에 판관을 한 어른은 이 어른밖에 없고 역시 이 어른의 산소가 수월 안봉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어른이 계셨던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고 그걸 더 사실화시킨 것이 이일해 굴천선생이 지은 기문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허물은 감춰버리고 말을 안 하는데 왜 아까 그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고 진양지에 어떻고 진주통지에 어떻고 이하리에 살았다 하고 원계에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면서 왜 추가로 30명 넣으면서 하진, 하맹상, 하응도 하는 어른이 성태동 살았다 하고 관정에 살았다 하고 왜 신풍 살았다는 거기에는 말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 잘못한 것은 말 안 하고 말하자면 제 발목이 잡히니 엉뚱하게 안 뺄걸 빼버려 놓고 자기는 잘못해 놓으니 말이 없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운창지만 말해요.
  위원장님, 운창지에 이름이 없고 손성자, 또 한양판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조선조에, 고려조에 한성판관은 있어도 한양판관은 없습니다.  역사기록 같으면 이름도 정확하고 또 직명도 정확한건데 고마 손성자, 한양판관 둥그러니 잡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름한 것이고 진양지하고 진주통지, 진주향교지에 손진이 명확하게 진주에 살았다 세 군데에 돼 있습니다.  산 것도 자손들이 수단신청해서 진양지, 진주통지, 진주향교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원인의 말씀에 의하면 강윤씨라는 분이 수록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은 수록돼 있는게 맞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예.
○위원장 심재화   그 분은 출생지나 이 쪽에 할 때 범례규정에 맞도록 돼 있어서 했다고 보십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그것은 우리도 모르지요.  주소가 어딘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많은걸, 이번에 손진하고 뺀건 향내 유림중에서 이거 이거 이거 들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알지.  남명이나 이의 없는건 우리가 안 했어요.  먼저대로 하되 이의있는 것만 검토를 했어요.  손진,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본 결과 진양지, 진주통지, 진주향교지에 있었다 이겁니다.
○청원인 손성모   형평성은?
○피청원인 문용호   강윤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요.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강윤씨는 수록은 돼 있는데 이의신청이 없어서 이 분은 수록이 되어 있는대로 해 줬다는 이 말씀이고......
○피청원인 문용호   예, 이의가 없는 것은 구지대로 실었습니다.
○청원인 정주택   위원장님, 모든 일이 공평하지 않으면 말썽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피청원인 이완규   강윤씨는 확실히 거처가 어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다면 그 분의 거처나 이런게 불확실하다면 범례대로 한다고 봤을 때 범례에 이 분도 벗어 나는게 맞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피청원인 문용호 맞습니다.  그리고 손진도 이의가 없으면 우린 모르죠, 넘어가죠, 그대로 했죠.(청원인측 웃음)  이의없이 못 하죠.  우리가 아는가요?  그대로 하지.
○위원장 심재화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뭘 만들 때는 범례집에도 구지와 다르거나 과대, 축소, 누락된 것은 바로 잡는다.  그러면 강윤씨 같은 분도 확실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바로 잡아줬어야 맞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그것은 단성 사는가, 강누 사는가, 신등 사는가 모르죠.  알 도리가 없죠.  구지대로 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 심재화   하는데 또 범례에는 분명히 본지는 단성향교인 삼장, 시천, 단성, 신안, 생비량, 신등을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강윤씨에 대해 모릅니다마는 들어보니 이 분이 우리가 기술한 지역내의 분이 아니라면 이 분도 여기 기재가 안 되는게 맞는 것 같고......
○피청원인 문용호   단성 살았는가, 신안 살았는가 모르죠.
○위원장 심재화   모르니까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피청원인 문용호   다른데 역사 인물 빼서 이게 아니다 제시를 했으면 그대로 수용을 하죠.
○위원장 심재화   이런건 우리가 전문위원들은 아닙니다마는 하나하나 검수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의가 없으니 그대로 수록해 주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하진씨 등 일가 이 분들에 대한 30여인이 추가로 등록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거소지나 이런 부분이 관내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그것은 거소가 아니고 수단신청, 후손들의 수단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대조해 보고 그런 벼슬을 했다면 그걸 수록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피청원인 문용호   우린 모르죠.(청원인측 웃음)  몇 백년 전의 일은 모르죠.  웃지마요.  이 장소에서 어떻게 건방지게.  웃지마요.  이것은 모릅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다면 이 분들도 하진씨나 강윤씨는 수단신청을 낸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줬다 이 말씀이죠?
○피청원인 문용호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 분들이 거소지, 옛날에 살았던 것이나 이런건 확인은 안 돼도 그 신청서에 의해서 해줬다?
○피청원인 문용호   예.
○위원장 심재화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씨 세 분을 편집했다가 인쇄과정에서 새로 누락을 시키고 공란으로 비워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인쇄를 시켜 놓고 마지막에 종람을 합니다.  종람을 하는데 종람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안 넣을게 들었다 해서 뺐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종람해 가지고, 또 거짓말을 또 하네요.  종람해 가지고 인쇄소에 넘겨서 확정을 지어서 인쇄도중이었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종람중에 이의가 들어왔어요.  이의가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꼭 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빼야 될 사유는 우리관내에 거주하지 않으셨다?
○피청원인 문용호   그것도 아니고, 거주뿐이 아니고 문집이 없는 것을 문집이 있다, 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그 부분 내한테 발언권을 좀 주이소.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분?
○청원인 손성모   예, 문집이 없다고 했는데, 문집이 없다는 소리 몇 번 했죠.  이 문집이라는게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단성향교, 지금 단성향교 자기가 향교 전교할 때 단성향교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번에 향교지 이번에 만든 책 963페이지에 262번으로 단성향교 장서목록에 이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있을 수도 없느니, 없다느니, 만들 수도 없느니, 아까 별 소리도 다 내놨습니다.  호도 없고 어쩌고 이걸 그렇게 저 사람이 악선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 어른들에 대해서 참 기구막심한 소리를 다 했는데 거기에 경남유림보감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책에, 경남유림보감이라는 책이 세 권으로 아주 큰 책입니다.  거기에 각 향교것 경상남도내 것이 수록돼 있는데 이 때 이것 만드는데 문용호씨가, 여기 딱 복사해 왔습니다.  문용호씨가 편찬위원인데 왜 이 어른들이 거기에 안 들어갔냐 하면 지면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한 향교에 100페이지 이상을 못 내도록 제한이 돼 있었는데 우리 단성향교는 워낙 인물이 많다 보니까 인물을 쭉 넣다가 보니까 문과, 무과, 생진에서 끝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진작에 이 어른도 들어있고 저 어른도 들어가 있는데 얹을 수가 없죠.  우리 어른들만 안 넣은게 아니고 누구도 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문용호씨가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앉아서 이런 소리를 돌리고 이렇게 모략을 합니다.  이 책에 거짓말인지 보십시오.  문용호씨가 편찬위원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장님, 제가 편찬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청원인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피청원인 문용호   편찬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단성 유림들이 7·8명 내려가서 본부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엉터리다 이리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안 넣은 겁니다.
○청원인 손성모   그것도 거짓말이라.  그것도 거짓말이고......
○피청원인 문용호   내가 편찬위원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 때 손성모씨는 부위원장입니다.  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청원인 손성모   저 사람이 얘기하는건 싹 거짓말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도 보면 법원에 이 부분 소송해서 각하가 돼 내려온 사항인데 법원에서는 양 증인 분들이 가셔서 말씀하실 때 각서가 제출됐다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데요.  각서부분은 맞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맞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죠.
  손성모씨가 나를 명예훼손 고소를 했어요.  산청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진주 검사가 이건 사건이 안 된다 해서 기각한다 해서 조서받고 하지는 않았어요.  손성모씨가 그리 하는데 부록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리 하는데 부록은 만들 수 없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추록이라, 부록이 아니고.
○피청원인 문용호   니가 검사가?  검사가 하는 소리가 그리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록이고 부록은 꼭 넣어야 될 것, 빠진 것은 의무적으로 부록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성향교지는 하나도 그런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이리 하니까 내를 꼬우더라고요.  저 분이 자기 뭣이 빠져 억울하다 하니 검토 한번 더 해봐 주이소.  검토는 한번 더 해보지요.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다 하니 그럼 검토해 보겠다는걸 써 주이소 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년에 발행하면서 여기는 손용석씨가 빠진데 대하여 손성모가 이의한데 대해서 편찬위원회에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니 검사가 이것도 손성모씨가 내는 서류도 검토해 보세요 이걸 써달라 이거라.  란 밖입니다.  란 밑입니다.  또 썼어요.  사과는 무슨 사과이고 검사가 그러는데 할 수 있나?
○청원인 손성모   장검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나한테 사과했습니다.  저 사람이 돌아앉으면 거짓말이라.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청원인이 각서 쓴 내용을 읽어봐 주십시오.
○청원인 손성모   각서 2008년에 간행한 단성향지에 대하여 손 용자, 석자씨를 향교지 유행편에서 제외한데 대하여 손성모씨측에서 이의제기한데 대하여 편집위원이 다시 모여 역사고증을 함과 제반 근거자료에 의하여 다시 재검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각서합니다.  그리고 손성모씨측에서 제출한 서류도 성실히 검토하겠습니다.  2009년3월9일 문용호.
○피청원인 문용호 맞습니다.  뒤의 글은 검사가 써달라고 해.  손성모가 낸 것도 검토해봐 주이소 이리 하더라고.  하겠다 몇 번 했거든요.
○청원인 손성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거기 갔다 와서 이것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그 이후에 검토를 수차 했는데 검토결과 이건 도저히 실어선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피청원인 문용호   우리가 앞에 늘 검토했고 뒤의 것은 손성모가 그 뒤에는 자료를 안 내놓고 앞에 낸게 있었어요.  앞에 낸 것은 검토했어요.  이건 우리는 변동없다 그리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두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경남유림보감에 뺀 것이 청원인 측에서는 지면이 없어서 뺐다 그런 이야기이고 편집위원회측에서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뺐다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지면은 여러 수백명 들어있어요.  지면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단성에 아까 빠진 분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유림보감에?
○피청원인 문용호   빠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지요.  뒤쪽으로 다 빠졌잖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내가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단성에서 봉고차로 한 차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손경화, 손기종 들어있는 겁니다.  손성모가 넣어놓은 기라.  이건 안 된다 제시해 주었어요, 성병달 위원장에게.  그래서 뺀 겁니다.  지면관계는 얼마든지 있지요.
○청원인 손성모 아닙니다.  저 사람 거짓말이라는건 짬이 없거든요.  뭐든지 애댕기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책을 보면 다른 향교도 100페이지를 못 넘깁니다.  전부 100페이지를 못 넘기는데 우리 단성은 112페이지까지인가까지 내면서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들어갈 그 란들은 다른 어른들은 못 들어간 어른들은,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면 아는데 저 사람이 우리 어른들만 뺐다고 하는데 란 자체가 없는데 다른 어른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김영수 위원   세 분만 뺀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피청원인 문용호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두 사람 뺀건 이의신청에 의해서 뺀건 틀림이 없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이의신청해서 이걸 뺀게 아니고 란이 없어서 빠진 겁니다.  지금 책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책이 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면 거짓말입니다.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아까 읽어 제낀데 거짓말 착착 들먹일까요.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실제로 15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고 또 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내로 주어진 시간내에서 하실 말씀을 다 듣고 해야 될 처지인데 한 분, 한 분 사실상 지금 하려면 이제는 아까 거론하신 손씨 가문의 한 분, 한 분 빠진 사유, 또 등재해야 될 사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측 주장이 대충 서류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고 또 아까 제가 질의한 8가지중에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질의를 하시거나 반론을 해야 되겠다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 손성모   결론은 쉽습니다.  천하 쉽습니다.  중간에 아까 이건 나를 악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검사한테는 그리 안 하겠다 해놓고 여기 와서는 만들어 가지고, 이걸 여러 수백부 만들어서 사람들 신안면사무소에 모아 가지고 돈 10천원씩 주고 그래 가지고 이것 주고 했는데 사방 사람 모이는데는 다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모략해서 나를 헐뜯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고 향교지 문제는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내가 주장한대로 범례대로 하라, 원칙대로 하라 그것 뿐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칙 그대로만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게 끝나는 겁니다.  이 때까지 들먹인 이건 내를 모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얘기이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원칙은 뭐냐, 범례대로 하십시오.  그대로만 해 주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원칙대로, 범례대로.  원칙이 범례니까 범례대로 해 주십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사실은 일을 하시다 보면 위원장이 원래 최고책임자로서 그걸 맡고 이의 제기하셨던 손성모위원님도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납니다.  추록을 하게 되면 괜찮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성모위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것보다 당초에 편찬위원회 그 분들을 다 한번 모셔놓고 그렇게 한 일은 있습니까?
○청원인 손성모   편찬위원들이 단성향교에서 종람을 시킬 때 거기에는 우리집안 사람들하고 모두 같이 가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고 다섯 번이나 처음 세 어른 뺐을 때 자료 제출하고 이의 제기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딱 맺힌데가 있는거라요.  맺힌데가 있어 가지고 절대로 안 해 주겠다는게 확고하게 마음속에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고 자료를 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상근 위원   편찬위원회 14명 위원회 회의할 때 한번 참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청원인 손성모   위원회 회의에는 나를 초청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에게 이 얘기를 하고 단성향교에 유림들이 다 모인 곳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문용호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그런 이의가 제기됐을 때 다 참석은 안 시키더라도 손성모위원님을 한번 회의할 때 발언권은 없어도 이런 이의제기가 들어온 것을 명쾌하게 위원회 전체가 모였을 때, 소위원회 14명을 모았을 때 한번 하시면 오히려 더 안 나았겠느냐.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 그렇거든요.  추록을 하나 만들든 지금도 해결을 하려면 의회에서 해 준다는 것보다는 소위원회 이리 결의된 내용, 같이 지금이라도 한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토의하는게 안 맞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여론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용호위원장님께서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한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못 해주겠다는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 하시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리 할 의사는 없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새로 말입니까?
이상근 위원   예.
○피청원인 문용호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군에도 보고하고 지금 추록이니 부록이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체 소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다 이 말이죠?
○피청원인 이완규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청원에 보면 빠졌다고 이걸 추록해야 된다고 이리 말씀하시는데 추록이라는 것은 원래 이 문안이 안 들어가면 안 되고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빠지면 빠졌다 하고 또 추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것은 빠졌다고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빠지고 안 빠지고는 편찬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꼭 들어가야 될게 빠졌고, 가령 예를 들어 단성향교 연혁이나 단성향교 역사가 빠졌더라면 이건 옆에서 얘기 안 해도 편찬위원회 자체에서 서둘러서 추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 이것은 꼭 추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편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이건 빼고 이건 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더 추록을 할 수 없고 단, 손성모씨의 윗대 여섯 어른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상으로 이리도 되고 저리도 되고 해 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가슴을 터놓고 앞으로 더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확정이 된다면 이제는 추록이라는 개념보다 이미 추록은 할 수 없어요.  추록은 할 수 없고 추록을 해도 편찬위원회에서 추록을 해야 되지 다른 곳에서 하면 단성향교지 편찬위원회 추록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추록은.  그러니까 추록을 해도 편찬위원회 명의를 걸고 추록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앞으로 손성모씨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진짜 좋은 안이 나왔을 때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이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있다 또 향교지를 할지 20년 있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 때 가서 정정당당하게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 정주택   위원장님, 발언권 좀 빌릴까요?
○위원장 심재화   우리가 12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원하신 내용이 4가지나 빠져 있기 때문에 점심을 자시고 1시까지 우리도 빨리 올테니까 이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청원내용이 4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더 질의하실 분, 또 빠진 부분 등을 하나하나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례에 대해서 오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범례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양측에서 하실 분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손성모   범례는 서면으로 다 되어져 있는 사항인데 이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배부해드린 자료 4항에 보면 과대라는 말은 사전에 너무 큼.  축소라는 말은 줄여 작게 함.  누락이라는 것은 빠짐을 뜻하는 것으로써 구지인 진주통지에서 근거하여 단성향지에 등재된 인물을 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등재인물의 현재 내용이 과대, 축소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지와 다르게는 말은 구지에 없는 것을 넣었거나 기사내용이 과대, 축소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지인 진주통지대로 하라는 것이다.  누락된 사유가 있으면 찾아서 넣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손창, 손진, 손 기자 종, 손 사자 조, 경자 화는 진주통지에 있으므로 단성향지에 등재됐고 손 용자 석은 단성향지 범례에 따라 유행이 지은 행장과 실기가 있으므로 단성향지에 등재되었다.  따라서 단성향지에 있는 여섯 분은 향교지 편집범례에 따라 등재되어야 하고 내용문맥은 고칠 수도 있다.  그래서 범례는 이렇게 해서 범례대로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을 하겠습니다.
  참, 나는 그렇게 안 봤더니 참 문용호위원장이 거짓말을 참 잘 하네요.  심지어 회의록까지 위조할 정도니까 그 분 얘기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아까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거기 3페이지, 4페이지는 아까 문용호위원장이 장시간에 걸쳐 위원장님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읽어댄 아주 모략한 그런 내용을 3페이지, 4페이지에 그 소리 오늘 틀림없이 나올줄 알고 자료집 3페이지, 4페이지에 내가 답을 써놨습니다.  간단히 2장으로 써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귀한데 내가 그걸 읽을 수도 없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오늘 문용호씨가 읽어준 그것하고 항별로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환하게, 속이 시원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후 사항들을 다 참작하시면 이 말이 옳고 이 말이 그르고 어디가 잘못됐고 무엇이 어떻다는 것은 금새 머리에 떠오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범례에 대한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청원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해 주십시오.
○피청원인 문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지 범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범례를 만든 정신이 뭐냐 과대, 축소, 누락은 없다 그 정신으로 범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지라고 하면 단성현읍지, 운창지, 환여승남, 교남지, 진양지, 속지, 통지를 말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그 외 단성향지를 손성모씨가 만들면서 과장해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빼면 이번에 향교지 만드는 근본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범례를 만든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단성향지 만들고 나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손씨족보다, 계속 이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씨족보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명확하게 고증에 의해서 했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참고로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씨족보라는 말을, 거기 책에 보면 성주이씨, 합천이씨, 성주이씨가 열다섯 어른, 합천이씨가 열네 어른, 창녕조씨가 열어른, 우리 손가가 아홉사람이 들었습니다, 진주통지에서 옮겨온 어른이.
  그런데 아홉어른도 많죠.  많긴 많지만 아니 스무어른, 서른어른인들 범례에 맞고 통지에 있는 어른을 옮겨온 어른이야 누구집에는 더 넣어야 되고 누구집에는 덜 넣어야 되는 이게 무슨 떡갈라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용호위원장이 얘기하듯이 내가 진주통지에 없는 어른을 한 어른이라도 단성향지에 넣었다면 지금 대조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범례에 정한 구지에 의해서 옮겼는데 글자는 아까 얘기한대로 조금 옮겨쓰는 과정에서 가령 진사가 생원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건 그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잡을지언정 사람을 빼라는 말은 범례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른 한 어른도 우엣 어른은 없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진주 이하리, 수곡면 그런건 그대로 넣어야 되지 왜 산청군이 아닌 것을 넣느냐 이것이고 또 그대로 한다면 무엇 때문에 돈 들여가면서 이런 소모를 합니까?
○청원인 손성모   진주 이하리에 있는 어른을 못 넣는다면 뒤늦게 추가로 넣은 하맹상, 하진, 하웅도는 왜 넣었어?
○피청원인 문용호   범례 목적이 과거 향지에 잘못 수록된걸 바로 넣기 위해서 이번에 향지를 만든 겁니다.
○청원인 손성모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란게 범례대로 통지에, 구지인 진주통지에 없는 어른을 한 어른이라도 단성향지에 내가 얹었다고 하면 다르지만 분명히 구지에 있는 어른을 단성향지에 의해서 다 옮겨 싣는다고 해서는......  그러니까 범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임의로 써넣었다는 겁니다.  손경화같은 경우는 수로써는 일본 천왕한테 받은게 되거든.
○청원인 손성모   그런건 고칠 수 있되 사람을 빼선 안 된다 그 얘기죠.  사람을 뺐잖아요, 당신은.
○위원장 심재화   조용히 하십시오.  이제는 말씀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한 분 한 분 하시도록 그리 합시다.  그리 해야 빠른 시간내에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완규편집위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분이 주장하신 그 내용이 구지에 있는대로 옮기는게 맞는데 진주 거 이하리 하는 것 때문에 뺐다, 또 이 쪽에서는 그러면 왜 다른 분들 강윤씨나 하진씨 등 일부는 거기 들어갔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완규편집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실제 그 당시 회의를 할 때 그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피청원인 이완규   단성향교지를 만들 때에 구지가 여기 5가지가 나오는데 구지를 보고 편찬한, 구지를 보고 만든 단성향지, 지금 만든 향교지 말고 앞에 단성향지가 있습니다.  그 단성향지를 만들 때 앞에 단성읍지라든지 교남지라든지 환여승람이라든지 진주통지, 속지 이런걸 보고 단성향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지를 본래 다 못 보고 단성향지를 기준삼아서 책을 편찬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 뒤에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이 사람은 산청인물이 아니니까 빼야 된다는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거 이하리 돼 있어서, 거 이하리는 어디냐 하니까 진주 싹실인가 거기가 거 이하리이고 원계는 수곡면이고 해서 뺐는데 그 뒤에 산소도 여기 있고 이사왔다는 기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설이 오고 가고 해서 결정을 못 하고 했는데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손창하고 강윤하고 두 분다 단성현감을 한 어른들입니다.  단성현감을 한 어른들인데 단성현감을 했던 분은 현감록에 기록이 다 됩니다.  손창어른도 기록이 되고 강윤어른도 다 기록이 됐는데 유행편에 손창어른이 빠졌다, 왜 빠졌냐 하면 진주사람이기 때문에 빠졌다.  강윤은 현감을 했는데 내나 유행에 들었다.  그 분은 왜 들었느냐, 강윤은 거기 보면 기록이 이름만 있고 어디에 사는지도 400·500년 전의 일이라 어디에 살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살았는지 확실히 모르고 손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지대로 그대로 강윤은 얹었고 그 다음에 하씨들 몇 분 기록은 수단에 의해서 수단을 보고 벼슬한거나 명망있는 어른이라서 얹었는데 수단내용에는 어디에 사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더 철저히 조사를 못해 가지고 본래 어디 살았던 사람인지 확인하고 얹어야 될건데 그것을 모르고 수단서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얹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잘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 편집위원이신 분이 그 부분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는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실수하신 그 분들하고 현재에 거론되고 있는 이 분들하고 현재 보면 조건은 범례의 범위에서 주소지를 이탈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주소지가 여기에 안 살았기 때문에......
○피청원인 문용호   원래 단성사람이 아니라.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여기에 안 살았기 때문에 얹어줄 수 없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예, 기록이 있고.
○청원인 손성모   도중에 발언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넘어가선 안 되는 일이 돼서.
  진주통지에 있는 어른을 뒤에 역시 추가로 받아 넣는걸 보면 거 잔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난데도 있고 성장한데도 있고 벼슬한 곳도 있고 돌아간데도 있고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부산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 어른, 다시 말해서 창자, 진자, 기자 종자 하는 세 어른, 앞에 뺀 세 어른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소가 여기 있고 묘가 여기 있고 비문이 여기 있고 제각이 여기 있고 제각 기문에 분명히 여기 와서 계시다고 돌아가셨다고 돼 있는데 그런 생생한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건 모르겠다 단지 한쪽 귀퉁이에 거 이하리라고, 거기서 났어요.  났다고 되어 있는 그걸 들고 와서, 이것 때문에 이 어른이 여기 어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담이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진나라 춘추전국시대에 이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동료들, 신하들에게 대놓고 사슴을 몰아놓고 말이다 해서 니는 뭐냐, 사슴이라고 사람은 전부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말이다.  그러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독재를 써서 나라를 다스려서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록위마라요.  사슴을 말이라고 씌우니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다 배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사슴이 말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항이 되어졌으니 세상에 암흑세계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이편집위원님, 지금 손성모씨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론하실게 있으면 반론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피청원인 이완규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지금 손씨집안 세 분이 비문이나 제각이나 이런 기록에도 있는데 제외했다, 비문도 없고 제각 이런걸 인정할 수 없어서 제외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하셨잖아요.
○피청원인 이완규   거기에 대해서는 편찬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양지나 진주향교지, 그 뒤에 진주통지, 제일 뒤에 발행한게 1964년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50년 가까이 되죠.  그러면 비문이나 이런 기문이나 이런게 그 뒤에 진주통지 마지막 할 때까지 그 이전에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비문이나 기문을 지으면서 기록이 다르게 나타났으니까 이 기록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진양지나 향지나 통지를 만든 이후에 비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피청원인 이완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위원장 심재화   그 이후에 만들어서 인정이 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비문자체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자손들이 신청해서, 진주 어디 살았다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비문을 지을 때 60년 전이고 30년 전에 비문을 지으면서 진주에서 산청으로 이사왔다 그리 비문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비문을 짓는 학자에게 정당한 서류를 보여줬으면 저렇게 안 썼을건데 보통 보면 과장이 있습니다.  이거대로 고쳐 주시오, 그걸 손씨네들이 허위날조해서 학자를 속인 겁니다.  비문이라고 다 비문인가요?
○청원인 손성모   거기에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지으면 헛일이라고 했는데 한 달전에 삼우당선생 비를 배양 앞에 세웠는데 그것 말짱 거짓말이네요.  요새 썼으니 당신같이 그런 논리를 세운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요?
○피청원인 문용호   600년 전에 세상버린 어른을 30년 전에 비를 세우면서 그 전에 늘 진양지, 진주통지, 진주향교지에 진주에 살았다 돼 있는데 30년 전에 학자가 그리 지으면서 진주에서 이사왔다, 그것은 진양지라든가 관청자료, 향교자료를 봐서 지었으면 절대 그리 안 하는데 그것은 안 보여주고 손씨네들이 요렇게 됐습니다 지어주이소 하니 그리 지은 거예요.
김영수 위원   방금 주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게 그 분이 진주에 사신 그 때 당시에는 교통도 지금처럼 안 하고 했을 것인데 어떻게 산청에 오셔 가지고 묘를 썼으며 또 사당도 있고 묘지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묘는 백리 밖에도 가서 씁니다.  50년 전에 진주통지 신고할 때도 진주 살았습니다 그리 신고했어요, 손씨가.  이건 가짜라.  자기가 당시에 넣어놓으니 변명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청원인측하고 편집위원회측 주장을 들어본 바로는 굉장히 좀, 솔직히 이런 표현을 써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  좀 유치해요.  좀 감정적으로 너무 가시는 것 같다고요.
  제가 책본데 대해서, 이번에 나온 책에 대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541페이지, 역사인물편에 보면 강술이라고 분은 백곡에 살았다 이리 표시돼 있고 조천남씨는 또 백곡에 살았다, 황응삼씨는 사월에 살았다 이 정도 내용만 표시돼 있어요.  과연 이런 내용들이 향교지에 올라갈 내용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게 편집위원회측에서 완벽히 했다면 이런 내용은 무엇 때문에 넣었습니까?  살았다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피청원인 문용호   아니, 구지대로 한다.  구지대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진양지라든가 통지대로 했으면 말이 없죠.  구지대로 안 하고 제 맘대로 했다 이겁니다.
○청원인 손성모   왜 구지대로 안 한게 어디 있어요?  전부다 구지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고요.  여기 없는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넣었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죠.  대조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례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19페이지에 보면 여섯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단성향지에 기록된 겁니다.  손성모가 기록한 겁니다.
○청원인 손성모   내가 기록한게 아니고 통지에 의해서 편집 당시에 단성향지에 여기 없는 어른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완전히 틀려요.
김영수 위원   이번에 향지 편집한 목적이 손씨 여섯 분을 빼기 위해서 편집하였습니까?  손씨 여섯 분을 빼기 위해서 편집한건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니죠?
○피청원인 문용호   바로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물론 노력하셔 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책 내용도 다른데는 허술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상대가 여기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압니까?  구지대로 한다......
김영수 위원   그런 것도 좀 확인해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범례에 구지대로 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단, 틀린건 바로 잡는다.  틀린건 뭐냐, 신고가 들어와요, 신고.  이건 이건 틀렸다 하기 때문에 검토한 겁니다.  여기 손씨도 신고가 안 들어오면......
○청원인 손성모   여기 없는게 여기 들어가 있는게 있나?  틀린게 뭐가 틀린기라?  글자 틀린건 편집방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님들, 19페이지 이게 단성향지에 넣은 겁니다.  앞에 설명했죠.  진양지하고 진주향교지하고 통지 내용을 보십시오.  손진이 어찌 되어 있으며, 손기종은 어찌 되어 있으며, 그대로 넣었으면 말 안 하지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발간사도 보고 편집후기도 보고, 제 이야기 좀 합시다.  발간사하고 이런걸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집위원장님께서도 발간사에 보면 향교지 발간이 유림들에게는 유도정신을 실천하는 지표로써 후대세대에게는 덕성함양과 인격형성의 교과서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 교지 발간을 계기로 인의예지와 윤리도덕을 숭상하고 전통문화 가치와 미풍양속을 전승, 발전시켜 나갈 책무도 말씀하셨고 또 누락되거나 왜곡된 점,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림재현의 기탄없는 질정을 통해 후일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편집위원들 몇 분을 만나 보고 얘기 들어본 바로는 위원장님하고 현재 청원인측 손성모 청원인하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냐.  어떻게 종람할 때까지 세 분을 넣기로 해놔 놓고 빼버리고 빈칸으로 비워놓고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는.
○피청원인 문용호   종람에 이의가 있으면 빼야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 재판이 기각되어 버렸죠.
김영수 위원   이게 우리 군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의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김영수 위원   군비를 받아서 했으면 공정하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원인 손성모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  무식한 소리하지 마.
김영수 위원   군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공정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사람이 열 하나인데 손성모가 여섯 사람을 대필하고 서명하고 손가들 다섯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 됩니까?
○청원인 손성모   청원법에 단 한 사람이 청원을 해도 청원은 성립되는기라.  단 한 사람이 제출해도 청원은 성립되는기라.  그리고 판결은 각하가 됐기 때문에 하지 기각이 됐으면 여기에 못해.  고등법원에 가야 되지.
김영수 위원   제가 오늘 현 전교님을 한번 모시려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교님 말씀이 두 분들 감정싸움에 자기는 얽히고 싶지 않다 그리 답변을 하고 출석을 거부하셨어요.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님, 감정이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정당히 법대로......
김영수 위원   그렇게 정당하시다고 주장하시면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이 건만큼 검토를 안 하셨다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하건 안 하건 책을 만들 때 의문이 가는 사항이나 기록이 없는 이런 것을 넣으면서 기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시고 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뺀건 이의가 있어 가지고 뺄 조건이 됐기 때문에 뺀 것이고 넣은 것은 수단신청에 의해서 수록했고요.(청원인측 웃음)
김영수 위원   좋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청원인 손성모   범례는 공짜배기로 만들고 빼고 싶으면 빼고 넣고 싶으면 넣고......
○위원장 심재화   다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피청원인 문용호   고성이 된건 이해를 하십시오.  수술을 했거든요.  말이 바로 안 나와요.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생각해 가면서 천천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향교지 범례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으로 현대인물편에 부단체장 부군수 명단 수록에 대해서 청원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인 정주택   존경하는 심재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선비의 고장, 우리가 이른바 경의사상을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고장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이렇게 곡학아세를 하면서 하나의 편견으로 대중의 잣대에 맞지 않는 개인의 그릇된 생각으로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인물 편에는 지났으니 두고 부단체장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단체장은 옛날에 자유당 때는 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 때는 면단위로 뽑고 면의원도 뽑고, 면의원도 리동단위로 뽑는게 아니고 그 구역을 3개 내지 4개 구역을 나눠서 뽑았습니다.
  또 작금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입니다.  부단체장은 하나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을 감독하는 또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재정권, 인사위원장입니다.  이것은 군수도 침범 못 하는 겁니다.  군수가 없을 때는 군정을 지휘 통할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은 하나의 보조 심부름꾼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출장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장은 높고 면장은 낮다는 격인데 어떻게 부단체장을 내가 그 잘날 그것 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참말로 여기에 보니까 편집위원에 공무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다 촌에 사랑방에 앉아 글자나 읽고 내나 그 사람, 교사 몇 사람, 행정체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그걸 탓하는건 아니지만.  어떻게 면장이 들어가면서 부단체장이 빠져요?  내가 안 들어가도 좋아요.  내가 대한민국 정부보관소 기록도 있고 있는데 이런걸 우리가 할 때는 돈을 들여 가지고 빠진 걸 넣어 가지고 본으로 하는게 아니고 발자취를 넣어 가지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려고 하는데 진짜 들어갈 것은 안 넣고 여기에 일개 경로당 대표를 넣고 송백회 회원을 넣고 성화위원들 넣고 얄라구지 되다 안 하는 이런 짓을, 나도 놀랬어요.  이렇게 되어 되겠느냐.  왜, 이런걸 하려면 말이 없어야 그게 득인데 몇 번 뒤집어 가지고 공람해서 자문해서 이리 해야 될건데 부단체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무식한 소리를, 참 속된 말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잠깐만 계십시오.
○청원인 정주택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도지를 만들어도 반드시 지사, 부지사, 시장, 군수, 국장이 들어가고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 보세요.  기초단체들 부이사관입니다.  옛날 6급이면 벼슬이 상당히 높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문용호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인이 있다는데 부군수는 재정권, 인사위원장권  두 개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단, 군수가 없을 때는 그 권한을 대행하여 군정을 통할할 수 있는 막강한 권능이 있는 부군수를 이렇게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잘못을 시인을 하고, 내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왕지사 이리 된 것 우리가 문집을 만들어도 정오표를, 정과 오해서 뭐가 빠진걸 넣는데 사람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왕 도출된 문제는 여기에 부단체장, 농지개량조합장, 수리조합장, 평통자문위원 하면 A4 서너장 밖에 안 된다.  그리 죽 밀어 가지고 현 전교 이름이나 당신 이름으로 해서 보내면 되는 걸 뭣 때문에 이리 하느냐 이 말이야?  필요없는 에너지 소모, 시간, 인력, 참으로 답답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요새 말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통합하자 하는데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기로, 이게 바로 두 사람 오기예요, 내가 볼 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사대부 종부 전교 유린당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실수도 있는거고 빼 가지고 실수가 됐다 추록 보내주면 될 걸, 뭘 넣으면 되니, 안 되니, 뒤에 넣으면, 그럼 다른 것은 뭐하러 넣어 아예 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왕지사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이것을 오늘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조화롭게, 슬기롭게 맞춰서 군지에 있는 걸 빼고 또 우리가 없는 것을 넣어선 안 됩니다.  근거에도 있는 것을 괜히 오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 30명 놔두고 왜 그건 넣었냐 이거야.  그게 벌써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건 무슨 근거로 넣었냐 이거라.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화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넣어 가지고 해결을 잘 하는게 좋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하면 전부 우리 낯에 침 뱉기입니다.  우리가 명색이 어디 나가면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청원인 정주택   곡학아세를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현대인물편 부단체장, 부군수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그것하고는 틀려요.
○피청원인 문용호   1410페이지에 보면 정주택이 1933년생 경주정씨, 산청 부군수, 지방서기관......
○청원인 정주택   그것하고는 논지가 틀려.
○위원장 심재화   잠깐만 들어보시고 반론을 하세요.
○피청원인 문용호   또 김상조 1412페이지, 1933년 상산김씨 서기관 산청부군수 녹조근조훈장, 또 조용규 1944년 창녕조씨 부이사관 부군수 대통령홍조근정훈장 제8027호 딱 얹혀 있습니다.
○청원인 정주택   위원장님, 내가 말한 거기에는 면별로 현대인물이 돼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단성향교지 안에 6개 면에 군수를 했다든지 명단이 별도 들어가든지 해야 될건데 거기에 아부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향교지에 역대 군의 전체 기관장, 군수, 교육장, 농협장, 서장을 넣으면서 부단체장......  문화원에 가보세요.  부단체장이 빠진데가 없습니다.  당신 얘기한 것은 면별로는 넣은 것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의 기관장 하나 묶음에 명단이 들어갈 때 왜 빠졌냐 이 말이야 내말이.  그러면 권철현이는 단성면에 넣지 뭐하러 거기 넣었어?
○피청원인 문용호   빠진게 아니고 부단체장은 군수 보좌관 참모기 때문에......
○청원인 정주택   면장은 뭣 때문에 들어갔네?  면장은 뭣 때문에 넣었어?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의록이 이기 뭐이라?  뺨맞지.  어디 이런 기만성이 있어?  명색 선비의 고장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리 만들어서 되겠어요?
○위원장 심재화   질서를 좀 지켜 주십시오.
  지금은 반론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쪽 말씀을 듣고 제가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역사 인물편에 보면 549페이지부터 음직에 보면 저는 향교지를, 사실은 잘 안 보거든요.  이번에 청원심사 때문에 좀 봤는데 여기도 음직에 보면 특정 성씨 44명이 그대로 쫙 들어가 있어요.
○피청원인 문용호   구지대로 한 겁니다.
김영수 위원   구지라도, 그럼 아까는 구지대로 안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잡을건 잡아줘야 돼요.  여기에 보면 어떤게 있냐 하면 이름까지 할게요.  한문도 잘 모르는데 옥편 찾아가면서 한번 봤는데 이현국 자는 국견이요 호는 해강이며 경무공 제7대손이요 음충의위 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역사인물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허술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 검증도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안 들어가야 될 부분, 그냥 이름만 넣고 아까 이야기한 소남에 살다, 백곡에 살다 이런 분들까지 넣어주면서 굳이 현대인물편에 이번에 하면서 이걸 양을 조금 더 넣어 가지고 몇 안 되는 아까 이 분들 주장하시는 것, 면의원하고 부군수니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향교지기 때문에 못 넣습니다.
○피청원인 이완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방향을 군지하고 향교지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군지에 빠졌으면 중대한 하자죠.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향교지는 군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향교에 관련된 것을 넣고 그 외에 우리가 향교권역이 6개 면으로 좁기 때문에 최대한 뭘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부군수니 하는 이건 현대인물편에는 수단신청에 의해서 현대인물편 수단 들어온 것은 그대로 다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역대 기관장이나 단체장을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부군수뿐만 아니라 “부”자가 들어간 부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은 아예 제목도 없이 안 넣었습니다.  편찬위원회에서 안 넣기로 결의를 해서 “부”자까지는 넣지 말고 “정”만 넣자 해서 이리 넣은 겁니다.  이건 하등의 시비의 소지가 없고 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어 한걸 갖고 군의회에서 자꾸 이걸 잘 됐니, 잘못 됐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군의원도 편찬위원회에 참석하셔야 되지요.
○위원장 김영수   군의회라는 것은 군 예산을 소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못할 것 같으면......
○피청원인 문용호   군단위 기관장이기 때문에 부군수는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안 되는 것만 제시하시고 또 안 넣어도 될, 우리가 바로 잡는다 안 했습니까?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디다.  이런 부분들은 구지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옮겨놨거든요.  그리 했는데 저는 요즘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요새 남북간에도 화해하고 정치권에서도 화합하고 전부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산청의 유림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겪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간사에서도 얘기했고 문제가 있으면 후일 바로 잡겠다, 반영시키겠다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화합해 가자는 뜻에서 저희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손성모씨가 주동을 해서 여나무명 왔어요, 교정볼 때.  그 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진주향교지에 있고 진주통지, 진양지에 있는데, 너거 할아버지가 있는데 연고도 없는 걸 넣어야 되느냐.  향교도 진주가 크고 행정구역도 크고 진주에 들었으면 되지 산청에 이중으로 들어서 되느냐,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심재화   예, 가능하시면 아까 하신 말씀 외에 현재 주어진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 해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이완규 편집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의회에서 이리 저리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군 예산도 지원됐거니와 청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지원 안된 부분도 사실이 어떤지를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 건 말고라도 오면.
  그래서 양 당사자를 모셔놓고 그리 된 과정이나 결과를 우리가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리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걸 아시고.
  그러면 먼저 향교지를 만들 때 저도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분들은 향교지 할 때 수록하겠다, 그런 분들을 추천할 것이다 하고 행정직은 몇 급 이상, 군인은 계급이 얼마 이상, 경찰은 얼마 이상, 또 군대간 사람을 들먹여 보낸 게 안 있습니까?  그 때 행정직은 5급 이상을 수록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청원인 문용호 아닙니다.  5급이 뭔지 몰라도 사무관을 넣으려고 하니까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향교지 격이 낮아지고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청원인 정주택   면장이 5급이라요.
○피청원인 문용호   부군수 논의가 많았습니다.  정주택이 넣지 말자 이거라, 부군수라도.  와?  파면당한걸 뭘 넣을 것이고?
○청원인 정주택   야, 이 자석아, 내가 뭐 파면이라.  부이사관까지 했다.  이 자석아.
○위원장 심재화   조용히 하십시오.
○청원인 정주택   저 자석이, 호로자석이네, 개자석이.  내가 부이사관까지 했다.  에이, 호로자석.
○피청원인 문용호 퇴장시켜.  진주사람 뭐 때문에 데리고 와?
○청원인 정주택   저 자석이 개자석이네.  내가 뭐 파면당해, 개자석아?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들이 논의를 했어요.
○위원장 심재화   위원장님, 좀 진정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말씀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인 정주택   내가 뭐 파면돼, 개자석아!  니가 뭐 니 멋대로 하니 그런 문제 안 있나, 개자석아.
○위원장 심재화   아까 처음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인격적인 차원은 말씀 안 하시는게 좋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고 지금 서너건 남았습니다.  이걸 일단 결론이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셨으니 제기하신 6건을 다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나간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문제 되는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군수 수록에 관한 질의가 더 없으므로 이 건은 이만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수록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인 손성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여러 위원님들도 자문의원으로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에서 지금 14기가 이번에 위촉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헌법 제92조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단성향교지에 볼 것 같으면 1·2기, 다시 말해서 통일정책자문회의 시절의 그 두 기만 기록돼 있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예 제목조차도 안 들어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거론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형평성이라고 하는게 역사문서나 공식기관의 문서는 형평성이라는게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어째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이름만 바뀌었어요.  85년에 이름만 3기때에, 첫 번째는 통일정책자문회의로 있다가 그게 85년 3기때 가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게 어째 연속이 되지 않고 1기, 2기만 하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편찬위원들, 단성향교지 편찬위원들 가운데서 그래도 정태영씨 같은 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도 해봤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발언을 안 했을리는 없는데 문용호위원장의 권위가 그렇게 세서 묵살을 해버려 중간에 빼먹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헌데 답변해놓은 자료에 보니 6장이나 복사를 해서 너절하게 붙여놨는데 그것 다 쓸데없는 것이고 위원님들 누구보다 더 알고 계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시 말해서 1기부터 14기까지 위촉돼 있는데 딱 1기, 2기만 수록돼 있고 나머지는 수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왕 제목이 붙어서 수록을 한다고 하면 1기, 2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14기까지 명단을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잘 들으셨습니까?  반론해 주십시오.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님들, 준거 한 개 가지고 있죠?  산청군 협의회 회장 명단하고 그 다음에 산청군지 465페이지 복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된 명단은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 면에 둘씩 그것은 넣고 그 뒤의 명단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청군지부가 군지에 나온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청군협의회는 산청군 옥산리 451번지 산청군청내 별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1985년4월15일 전국 통일정책자문회의 해체와 동시에 이 협의회가 해체됐습니다.  동시에 창립됐다.  그리고 평통은 해체되고 그 뒤에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 면단위 2명씩 위원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입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전원 수록했고 1985년4월1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해체되고 난 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청군협의회가 창립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라 하니까 향교지에 실을만한 가치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산청군지 465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여기 내용이 역대회장에 손경갑, 오순구, 정상술, 송준향, 이극상, 허갑도, 이병문, 김상종, 정영모 등이 돼 있는데 민주 이게 빠졌다 해서 서봉석위원장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정식으로 1기부터 5기까지가 현기득씨가 했습니다.  빠졌습니다.  그 뒤에 알았습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 뒤에 손경갑이고 이극상이고 하나도 사실도 없는걸 군지에 들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이 사람은 넣고 나머지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번에 서봉석이가 자기가 빠졌다고 앞으로 향지를 새로 할 때 넣어주도록 기록해 주시오 해서 가져온게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고 군지에 틀린게 여러 수십군데가 아니고 여러 백군데 틀렸습니다.
  그 뒤에 참고적으로 보세요.  194페이지에 보세요.  그 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 1기, 2기가 있습니다.  1기는 면단위 하나입니다.  열하나 등재돼 있습니다.  2기는 아홉분이 등재돼 있어요.  시천면하고 신안면이 빠졌습니다.  군지가 여러 수천군데 내용이 틀려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손성모 아들 손교수가 이 사회부면인가 이걸 만들었답니다.  그래 갖고 하다 안한 손경갑이를 넣었다 이리 돼 있어요.
○청원인 손성모   그것은 산청군지에, 당신 명예훼손죄로 걸려요.  산청군지에 우리 애가 편집한 부분이 아니고 이완규씨가 편집위원이기 때문에 엄연히 산청군지에 보면 우리 애는 종교관계만 했지 사회관계는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이성을 완전히 잃었네요.  애들한테까지 거짓말을 떠들어 씌우네.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닌데.  이성을 잃었네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군지 보세요.
조성환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토론하도록 합시다.  어른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데......
○위원장 심재화   다 돼 가는데 지금 주제 외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진행되어 집니다.  나중에 반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말씀이 끝난 이후에 차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정해 놓고 이걸 끝냅시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2건 남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데 차분하게 이성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면 해결이 빨리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록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청원인 손성모   조금 더 덧붙입시다.
  자꾸 말이 많아지니 미안하기 짝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민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얘기를 했는데 물론 민선입니다.  민선인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군의원들, 도의원들도 민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그 민선위원은 필요해서 넣었고 지금 현존하는 군의회 의원이나 도의회 의원은 민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원인 문용호   저거 아들이 있으니까 면의원 넣었다 이렇게 유포해서 유인물을 여러 수백장 돌리고 했어요.
○청원인 손성모   얘기를 차례대로 합시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문제는 껍데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론이 된 것인데 그것도 딱 옳게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시절부터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3기에 와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기수를 그대로 유지하는걸 보면 내나 헌법 제92조에 의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존속, 전부 아무 것도 바뀌지도 않고 이름만 바뀌었다는걸 알 수가 있고 현존 군의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어른이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리 하는데 그것도 14기까지 명단해서 채워 넣는게 옳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그 뒤에 위촉받은 건 안 넣었어요, 명단도 없고.  군지에도 그 명단이 없어요.
○위원장 심재화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1기부터 2기 그 분들은 수록돼 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뀐 민주평통자문위원이 삭제된 이유는 그 역할이나 그 분들 하는게 틀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제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삭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 역할은 통일정책자문회의나 민주평통자문회의나 실제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3기부터 삭제된 이유는 왜 그렇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완전히 틀립니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대통령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다릅니다.  선거에 의해 했고 그 뒤에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위촉을 한데도 있고 안 한데고 있고 군마다 틀립니다.  틀리고 그것은 선거가 아니고 직능별로 위촉이 된 겁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선거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안 했다 이 말씀이죠?
○피청원인 문용호   예.
○위원장 심재화   그렇다면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까 앞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면의원들 이 분들도 그 당시에 3개리씩 묶어서 선거에 의해서 면의원을 하셨거든요.
○피청원인 문용호   선거라고 격이 틀리다 아닙니까, 면의원하고 평통 선거하고.  그래서 다 넣으면 좋지만도 그것을 넣으면 육성회장, 면장, 우체국장, 농협장, 학교장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은 빼자, 다음 면지 할 때 넣자 그리 결정된 겁니다.
○청원인 정주택   그럼 면장은 왜 넣었어?  니 말대로 할 것 같으면.
○피청원인 문용호   넣고 싶어 넣었어.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제 양측 주장을 들어보면 잘 협의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게 있습니다.  너무 내 주장대로만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하시면 상당히 철로길처럼 가야 될 것 같고 좀 마음 한 구석을 비워주면 협의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번째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수록에 대해서 더 이상 발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리조합장 명단수록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자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거기 보면 양잠업협동조합장이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단체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지개량조합장, 양잠업협동조합장이 뒤에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쳐서 농촌부흥에 기여를 했던 단체들인데 자기가 들어있는 양잠업협동조합장은 단단히 챙겨서 넣었고 내가 했던 농지개량조합장은 쏙 빼버렸거든요.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답해 놓은 것을 보면 수리조합은 신등에도 수리조합이 있었고 산청에도 있었고 단성에도 있었고 한데 그걸 다 넣을 수 있느냐, 군단위가 아니니 못 넣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놨는데 저 사람이 내하고 같이 농지개량조합장할 때 자기는 양잠업협동조합장을 했는데 같이 조합장을 했는데 그 동안에 그리 깜빡 잊어버리기는 만무하고 그 소리는 안 하고 살짝 제쳐놓고 저 사람이 그런 꾀부리는 사람이거든요.  제 유리할대로 수리조합이 단계만 있고 산청만 있고 그런 식으로 쇼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농지개량조합장도 군단위 기관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단체장으로서 수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반론해 주세요.
○피청원인 문용호   제목이 어찌 되냐 하면 군단위 조합장 명단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조합은 산청군내에 산청도 있고 단성도 있고 신등도 있어요.  군내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래서 수리조합이 군단위 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뺐습니다.  그것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조합장도 안 넣었습니다.  아까 양잠업조합을 들먹이는데 양잠업조합은 산청군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양잠업협동조합 이 4개가 뚜렷이 돼 있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농지개량조합은 잊어버렸네.
○피청원인 문용호   조합원수도 당초는 9,000명입니다.  수리조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 당시에 수리조합은 산청군내에서 3개로 나눠져 있었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예.
○청원인 손성모 아닙니다.  처음에 양잠업협동조합이라는 “양”자도 안 생겨났을 때 그 때 수리조합이 있었습니다.  건국초기 1950년대에 이 피폐했던 농촌을 그 당시 일으켜 세운게 수리조합입니다.  그게 그 때 단성수리조합이 있었고 단계수리조합이 있었고 산청수리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산청농지개량조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1차 조합장이 이영태씨라고 춘산식당하는 춘산여관 주인인데 군청 옆에 있는 저 분입니다.  권위원도 그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1대 조합장이 이영태씨 그 당시에 국회의원을 정우식씨가 할 때인데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나도 농지개량조합장을 했다가 뒤에 진주에 진산농지개량조합으로 통폐합이 돼서 지소가 한전 옆에 있는데 그리 돼 있는 것도 저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 고마 슬쩍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농지개량조합장을 같이 했어요.  자기하고 나하고 같이 했는데 살짝 빼버렸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말씀은 전에 3개 있던 것이......
○피청원인 문용호   신등, 단성, 산청 3군데 조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3개 있던 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산청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하면서 하나로 조합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그건 모르겠고......
○청원인 손성모   모를 택이 있는가요?  같이 조합장을 했는데.
○피청원인 문용호   내가 현존하고 있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현실적으로 기록에 의해서 3개 농지개량조합이 있던 것이 하나로 바뀌었다면......
○피청원인 문용호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안 바뀌었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예, 세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 농지개량조합이 산청군내에 지금도 3개로 돼 있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단성은 권도현씨가 조합장을 하고 했어요.
○청원인 손성모 아닙니다.  농지개량조합장이 수리조합이라는건 농지개량조합으로 통폐합이 되고 난 뒤에는 명칭도 남아있지 않고 형태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게 발전이 된게 진산농지개량조합으로 돼 있다가 오늘날 지사로 진산농지개량조합 산청지사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한전 옆에 가면 이제는 농촌공사로 바뀌어 가지고 농촌공사 진산지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저 사람이 모를 택이 없는데, 그 앞에 저거 사무실이 있었는데 모를 택이 있습니까?  짐짓 빼버린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장님, 조그마한 것까지 다 들먹이려면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찬위원회에서 방침을 세웠어요.  넣는다, 안 넣는다 거기에 들게 안든 것도 혹 있겠죠.  손성모 들먹인 외에도.  그런데 딱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거이건 넣고 그 외는 안 넣는다 그리 방침을 해서 편집 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이 범례에는 군단위 조합장은 넣도록 돼 있는게 맞죠?
○피청원인 문용호   예, 4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지금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으로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만일에 전에 수리조합으로 3개 있던 것이 산청군으로 하나로 합해지면서 산청농지개량조합으로 됐다면 군내 하나 있는 조합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피청원인 문용호   군단위 기관장 여기 많이 있습니다.  다 못 넣습니다.
○청원인 정주택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이고 역사를 남기려는데, 이게 장식품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온 발자취 기록을 그대로 해서 후손에게 넘겨주려고 하는건데 우리가 얼마나 50년대 어려울 때 농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역할을 했었습니까?  그러니 행내 같으면 단성, 신등 수리조합은 들어가야 되고 또 문용호씨 논법대로 군단위 기관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수리조합장은 그 때 역대 들어가야 되고 그리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합리화하면서 참 미치것네, 미쳐.  저 사람이 치매끼가 있네, 치매끼가 있어.
○위원장 심재화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사들이 한 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바로 속개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리조합장 명단수록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신 분 계십니까?
○청원인 정주택   예,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록보존상 반드시 행내에 있는 단성수리조합장, 신등수리조합장은 넣어야 되고 또 통합이 되어 가지고 법이 바뀌어 전체를 통활한 수리조합장 그것은 명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안건으로 표창수상자 명단수록에 대하여 청원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 손성모   자주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권선징악한 의미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이걸 널리 알리고 드러내서 다른 사람이 본받도록 하는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표창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이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상이나 표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 행적을 기려서, 말하자면 그 사람의 한 업적을 기려서 윗사람이나 또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수록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장관이상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수록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빼버리고 대통령 표창받은 사람만 넣었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품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단정지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가치를 두고 말하면 대통령상이라는게 더 가치가 있고 표창은 그 다음에 갈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상 받은 사람을 빼버려 놓으니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엄격하게 글자 한 자를 가지고 표창이다, 상이다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그 가치성이 어떠냐 하는 문제하고 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표창 본래의 목적이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상이나 표창이나 다 같이 수록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반론해 주십시오.
○피청원인 문용호   표창 수상자 명단은 수단신청에 의해서 전원 수록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기로 표창이나 상이 같다고 했는데 전혀 다릅니다.  표창은 남의 선행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것, 알리는게 표창이고 표상은 잘 한 일은 칭찬하며 물품을 준다 그리 딱 되어 있습니다.  표창과 표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성향교지 현대인물편에는 표창 받은 사람은 수록대상이 됐습니다.  수단에 의해서 전원 수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표창 받은 분은 수록을 하고 표상 받은 사람은 수록이 안 됐습니까?
○피청원인 문용호   상은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상은 축구를 잘 했다거나 그림을 잘 그렸다거나 그게 상인데 상은 칭찬받고 상금 받는 거고 표창은 그 선행을, 좋은 일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게 표창입니다.  그래서 표창 받은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반론하실 분 계십니까?
○청원인 정주택   아까 손덕암선생께서 권선징악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신상필벌을 해서 잘 하면 상주고 못 하면 징벌한다는건데 거기에 보면 환경부장관 장관들 표창 받은게 들어갔는데 대통령상이라고 하면 급이 높은 겁니다.  그것을 뺐다는건 우리끼리 말로 조금 행정체계나 이걸 몰라서 한건데 우리 반성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상이 높지 장관상을 넣고 그걸 빼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참말로 웃습니다, 웃어.  그것은 넣어야 됩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상도 대통령상 받은 분 없고 단 강대성씨 한 분 있는데 자기 어른이 받았는데 이승만정부때 선거 잘 했다고 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선거하고 표창하고 다르다, 그래서 상은 일체 안 받기로 했어요.  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향교지 1388페이지, 30번에 보면 권유근씨가 대통령 포상으로 돼 있는데 이건 포상은......
○피청원인 문용호   그건 현대인물.  현대인물에는 다 합니다.  그것은 이사관을 했다, 훈장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그건 다 부기입니다.
○청원인 손성모   그 부분에 내가 조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예, 말씀하십시오.
○청원인 손성모   참 웃기네요.  권유근씨가 작고는 했답디다마는 공군장성으로 아마 작고하신 분일 겁니다.  그 분도 상을 받았고 또 박추자라고 유명한 분이 돼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추자씨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째 권유근씨는 대통령상 받은게 들어갔고 박추자는 상 받은게 안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박추자씨가 사실은 이의를 제기한건데 강대승씨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피청원인 문용호   당초부터 빼기로 했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빼기로 했으면 권유근씨는 현대인물이면 박추자는 고대인물입니까?  형평에 안 맞네요.
○피청원인 문용호   그리고 누가 상 받았는걸 모르거든요.  수단신청이 들어가야 심사해서 합니다.
○청원인 손성모   박추자씨는 신청을 했는데 심사결과 해당이 안 된다고 빠꾸, 회송이 되어 왔다고 불평을 합디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신청 받은건 맞습니까?  박추자씨.
○피청원인 문용호   박추자가 아니고 강대승씨네 선거 잘 했다고 상 준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 말고 박추자씨를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박추자씨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피청원인 문용호   상을 받았는가 우리는 모르죠.
○위원장 심재화   그럼 신청을 안 했습니까?
○청원인 손성모 신청했습니다.  손풍경이라고 남편 되는 사람이 신청했답니다.
○위원장 심재화   혹시 그건 잘 모릅니까?
○피청원인 이완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만일 이 분이 신청을 했다면 이 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청원인 이완규   어쩔 수 없죠.  책은 이미 발간이 됐는데.
○피청원인 문용호   그래서 우리 편집후기에도 잘못되고 혹 빠진게 있걸랑 이해를 하고 다음 기회에 보완하도록 하자 그렇게 축간사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창수상자 명단수록에 대해서 더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청원인 정주택   저, 조금.
  오늘 옛날에 여기에 몸담고 있다가 20년만에 이 자리에 있어 보니 제 자신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보기 저도 좀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부끄럽다니, 양심은 있나?
○위원장 심재화   말씀하실 때는 가만 계십시오.
○청원인 정주택   내 니 보고 얘기 안 했다, 용호 니 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화해하고 용서하고 통합하자고 하는데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보 일보 양보해서 내가 볼 때 A4용지 서너장만 하면 오늘 도출된 문제 그것을 밀면 2~3일이면 돼요.  그래 가지고 편집위원장이나 전교이름으로 해서 추록을 보냅니다 하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대부 종부가 전국 유린당하는 어떤 창피도 아니고 파렴치한 일도 아닌데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시간낭비, 인력낭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이를 계기로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조화를 맞춰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여섯 번째 표창수상자 명단수록에 대한 사항까지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이 요청하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후 거기에 따른 결과는 청원인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청원인과 피청원인의 진술과 의견을 다 들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젠 모두 나가시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마치는 마당에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조금 과격한 주장도 있었고 저희들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시기 전에 청원인 측이나 또 편집위원회측에서 좋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 몇 안 되는 분이 제기하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열변을 토하고 감정이 격해지시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이고 앞으로 우리가 산청이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또 편찬위원회측이나 청원인 측에서 늘 앞으로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좋게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제 저희들이나 존경하는 어르신들 연로하셔 가지고 인생 마무리 단계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좋게 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더 마지막 절대 조금이라도 감정을 상하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좋은 말씀을 하실 기회를 한 번씩 주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심재화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도 그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소의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서 좋은 일이 있게 된다면 그만한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계셨던 안 좋았던, 마음 상했던건 다 털어버리시고 앞으로 우리군민이나 향교지나 군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피청원인 문용호   김위원 말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제일 수월한 방법이 손성모씨하고 정주택씨가 부군수 넣으라는 말 안 하고 저거 넣어라 안 하면 해결됩니다.  되는데 안할 말로 추록 몇 장 하지만도 택도 없습니다.  만일에 부군수를 넣고 뭘 넣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게 생깁니다.  이것도 넣어라, 저것도 넣어라.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찬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록이나 부록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결합니다.
  단, 청원인 측에서 말하는 건 정주택 부군수는 부군수 넣어달라 그것 안 하면 해결이 되고, 손성모씨는 여섯 사람 뺀 걸 넣어달라, 나는 역사고증해서 뺐는데 넣어달라 그 말 안 하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청원인 손성모   면의원 그것은 왜?
○피청원인 문용호   면의원 말하는데 없어요.  어떻게 전화를 하든지, 왜 우리할아버지, 아버지만 뺐습니까 이리 전화가 오더라고.  편지를 했어요.  문용호한테 와 뺐는고 물어봐라.  그래서 당신 아버지만 빼고 할아버지만 뺀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의원은 안 넣었다, 향교지기 때문에.  다음에 이건 계획이 있으면 넣도록 하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우리아버지만 뺐다 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런 전화 여러 군데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동 안 하면 조용히 넘어갑니다.
○청원인 정주택   당신은 좋은데 우리가 선동을 하고 참 멋지게 됐다, 그쟈?
○위원장 심재화   이제 됐습니다.  이쪽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분이 1분씩만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 손성모 미안합니다.  80이 다 돼 가도록 사회생활을 하면서 싫은 짓, 그른 짓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갑니다.  어짠지 늘그막에 와서 이 터무니없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까 요즘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지경입니다.  절대로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마는 절대로 억울한 소리, 이치에 안 맞는 소리, 사리에 그르치거나 법을 어기는 소리 절대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 궤변을 늘어놓고 거기에다가 감정을 게재시켜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만드는데 글쎄요, 차라리 병이라도 들어서 기력이 없어 죽어져 버리면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선조에 관한한 자손된 도리로서 힘이 있는데까지는 말을 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소상히 지켜보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은 심증이 가셨을 겁니다.  왜, 어디서, 어떻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미안한 것은 듣기에 군의회가 처음으로 청원사건을 다룬다고 하시는데 내 일로 인해서 되다 보니까 미안스럽기 짝이 없는데 어쨌건 첫 청원사건이 아주 원만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거듭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청원인 문용호   위원장님, 오늘 저희들에게 진술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를 떠나서 의원간담회때 불러주시면 이것 외에도 말할게 많습니다.  손성모 말이 비그럼하지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단성향교에서......
○위원장 심재화   됐습니다.
  이것으로 청원에 관한 진술을 받는 것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늘 오신 청원인과 피청원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소개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청원인, 피청원인 진술의견을 참고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은 지금까지 들은 바를 각자 의견을 말씀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없는대로 넘어갈 것이고 하실 위원이 있으면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잠시 정회를, 속기하는데 위원님들 표현력이 이런 부분은 처음이고 해서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 시정 주민청원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형평성, 기록 면에서 쌍방간 문제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대화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감사 청구권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철저한 정산검사후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 시정 주민청원의 건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도출한 의견을 청원인에게 통보하고 감사청구권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단성향교지 편찬에 관한 편견과 독단 시정 주민청원의 건의 청원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